보험약관
(무)MG실버케어공제Ⅴ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주계약 | 무배당 MG 실버케어공제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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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약 | 무배당 중증치매 간병비특약 |
무배당 활동불능 진단특약 | |
무배당 활동불능 간병비특약 | |
무배당 뇌출혈 진단특약 | |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 |
무배당 말기신부전증 진단특약 | |
무배당 재해골절 진단특약 | |
무배당 재해골절 수술특약 | |
무배당 인공관절 수술특약 |
구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가입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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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10% 환급형) | 2형 (50% 환급형) | 3형 (100% 환급형) | ||||
주계약 및 선택특약 | 90세만기 | 5년납 | 월납 | 40세 ~ 70세 | 40세 ~ 70세 | 40세 ~ 59세 |
10년납 | 40세 ~ 70세 | 40세 ~ 70세 | 40세 ~ 57세 | |||
15년납 | 40세 ~ 65세 | 40세 ~ 65세 | 40세 ~ 55세 | |||
20년납 | 40세 ~ 60세 | 40세 ~ 60세 | 40세 ~ 52세 | |||
100세만기 | 5년납 | 40세 ~ 70세 | 40세 ~ 63세 | 40세 ~ 53세 | ||
10년납 | 40세 ~ 69세 | 40세 ~ 60세 | 40세 ~ 50세 | |||
15년납 | 40세 ~ 65세 | 40세 ~ 58세 | 40세 ~ 48세 | |||
20년납 | 40세 ~ 60세 | 40세 ~ 55세 | 40세 ~ 45세 |
- 주계약 : 1,000만원 ~ 3,000만원(단위:100만원)
- 중증치매 간병비특약 : 500만원 ~ 3,000만원(단위:100만원)
- 활동불능 진단특약 : 500만원 ~ 3,000만원(단위:100만원)
- 활동불능 간병비특약 : 500만원 ~ 3,000만원(단위:100만원)
- 뇌출혈 진단특약 : 500만원 ~ 2,000만원(단위:1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 500만원 ~ 1,000만원(단위:100만원)
- 말기신부전증 진단특약 : 1,000만원 ~ 2,000만원(단위:100만원)
- 재해골절 진단특약 : 10만원 ~ 30만원(단위:10만원)
- 재해골절 수술특약 : 10만원 ~ 50만원(단위:10만원)
- 인공관절 수술특약 : 100만원(단일)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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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된 경우(최초 1회한) | 1,0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1형 : 기납입공제료의 10% 2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3형 : 기납입공제료의 100% |
주]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별표5>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1’에 의하여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공제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공제기간 만료시까지 정상적으로 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만기급여금을 공제금수령인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후 공제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최초로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배당 중증치매 간병비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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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간병비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된 경우(최초 1회한) | 매월 20만원 (60회 확정)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후 공제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최초로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중증치매간병비의 경우, 공제금수령인의 요청에 따라 이 특약의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배당 활동불능 진단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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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불능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활동불능상태”가 계속된 경우(최초 1회한) | 1,000만원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된 후 공제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된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활동불능상태”가 최초로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배당 활동불능 간병비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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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불능 간병비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 이상 “활동불능상태”가 계속된 경우 (최초 1회한) | 매월 20만원 (60회 확정)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된 후 공제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된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활동불능상태”가 최초로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활동불능간병비의 경우, 공제금수령인의 요청에 따라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배당 뇌출혈 진단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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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뇌출혈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1,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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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1,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말기신부전증 진단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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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신부전증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말기신부전증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1,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재해골절 진단특약
(기준: 가입금액 3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골절 진단비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30만원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비는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재해골절 수술특약
(기준: 가입금액 5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골절 수술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로 진단 확정 후 수술을 받았을 경우 | 50만원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재해골절수술급여금만 지급합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인공관절 수술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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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수술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00만원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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