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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무)MG실버케어공제Ⅴ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441
내용

(무)MG실버케어공제Ⅴ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무) 무배당MG실버캐어II 상품특징 01 16,800원의 저렴한 공제료로 100세까지 안심보장! (기준 : 55세남자, 90세만기, 20년납, 월납, 가입금액 1,000만원, 50% 환급형) 02 고령화 시대의 발생 위험이 높은 노인성 질환 집중보장 03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지급 (특약가입시)


01 상품구성


상품구성에 대한 가입내용
주계약무배당 MG 실버케어공제Ⅴ
특 약 무배당 중증치매 간병비특약
무배당 활동불능 진단특약
무배당 활동불능 간병비특약
무배당 뇌출혈 진단특약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무배당 말기신부전증 진단특약
무배당 재해골절 진단특약
무배당 재해골절 수술특약
무배당 인공관절 수술특약


02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에 대한 가입내용
구분공제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가입나이
1형
(10% 환급형)
2형
(50% 환급형)
3형
(100% 환급형)
주계약

선택특약
90세만기5년납월납40세 ~ 70세40세 ~ 70세40세 ~ 59세
10년납40세 ~ 70세40세 ~ 70세40세 ~ 57세
15년납40세 ~ 65세40세 ~ 65세40세 ~ 55세
20년납40세 ~ 60세40세 ~ 60세40세 ~ 52세
100세만기5년납40세 ~ 70세40세 ~ 63세40세 ~ 53세
10년납40세 ~ 69세40세 ~ 60세40세 ~ 50세
15년납40세 ~ 65세40세 ~ 58세40세 ~ 48세
20년납40세 ~ 60세40세 ~ 55세40세 ~ 45세

03 가입한도

  • 주계약 : 1,000만원 ~ 3,000만원(단위:100만원)
  • 중증치매 간병비특약 : 500만원 ~ 3,000만원(단위:100만원)
  • 활동불능 진단특약 : 500만원 ~ 3,000만원(단위:100만원)
  • 활동불능 간병비특약 : 500만원 ~ 3,000만원(단위:100만원)
  • 뇌출혈 진단특약 : 500만원 ~ 2,000만원(단위:1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 500만원 ~ 1,000만원(단위:100만원)
  • 말기신부전증 진단특약 : 1,000만원 ~ 2,000만원(단위:100만원)
  • 재해골절 진단특약 : 10만원 ~ 30만원(단위:10만원)
  • 재해골절 수술특약 : 10만원 ~ 50만원(단위:10만원)
  • 인공관절 수술특약 : 100만원(단일)


04 건강진단 여부

본 상품은 피공제자의 기존 다른 공제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공제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과거 일정기간 이내 특정질병을 앓았거나, 계약당시 특정질병이 진단확정 되어 있는 상태 또는 일부 위험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가입금액 제한 등의 조건부 계약체결을 하거나 청약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제계약은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상법상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공제사업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되며,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가진 피공제자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공제료 등이 산출되기 때문에 위험의 동질성 확보와 가입자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계약
  • 특약
  •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보장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된 경우(최초 1회한)1,000만원
    만기급여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1형 : 기납입공제료의 10%
    2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3형 : 기납입공제료의 100%

    주]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별표5>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1’에 의하여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공제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공제기간 만료시까지 정상적으로 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만기급여금을 공제금수령인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후 공제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최초로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배당 중증치매 간병비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중증치매 간병비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중증치매
    간병비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된 경우(최초 1회한)매월 20만원
    (60회 확정)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후 공제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최초로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중증치매간병비의 경우, 공제금수령인의 요청에 따라 이 특약의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배당 활동불능 진단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무무배당 활동불능 진단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활동불능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활동불능상태”가 계속된 경우(최초 1회한)1,000만원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된 후 공제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된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활동불능상태”가 최초로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배당 활동불능 간병비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활동불능 간병비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활동불능
    간병비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 이상 “활동불능상태”가 계속된 경우 (최초 1회한)매월 20만원
    (60회 확정)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된 후 공제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된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활동불능상태”가 최초로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활동불능간병비의 경우, 공제금수령인의 요청에 따라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배당 뇌출혈 진단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뇌출혈 진단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뇌출혈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뇌출혈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1,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1,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말기신부전증 진단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말기신부전증 진단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말기신부전증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말기신부전증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1,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재해골절 진단특약

    (기준: 가입금액 30만원)

    무배당 재해골절 진단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재해골절
    진단비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30만원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비는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재해골절 수술특약

    (기준: 가입금액 50만원)

    무배당 재해골절 수술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재해골절
    수술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로 진단 확정 후 수술을 받았을 경우50만원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재해골절수술급여금만 지급합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인공관절 수술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만원)

    무배당 인공관절 수술특약/caption>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인공관절
    수술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을 경우100만원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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