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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건강공제[재해사망보험금] MG트리플건강공제Ⅳ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346
내용

새마을금고건강공제[재해사망보험금] (무)MG트리플건강공제Ⅳ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MG 트리플 건강공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주계약 하나로 3대질병 및 성인주요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똑똑한 건강공제! 01 3대 질병 보장(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정증) 02 유병장수시대! 최대 100세 까지 보장 03 특약 가입시 암에 대한 보장까지!


01 상품구성


상품구성에 대한 가입내용
주계약주계약(1형,2형.3형)
특 약
무배당 암진단특약
무배당 암사망특약


02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에 대한 가입내용
구분공제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1형 (10%환급)2형 (50%환급)3형 (100%환급)
주계약

부가특약
80세만기5년납만15세~60세만15세~60세만15세~58세
10년납만15세~60세만15세~60세만15세~58세
15년납만15세~55세만15세~55세만15세~55세
20년납만15세~50세만15세~50세만15세~50세
100세만기5년납만15세~60세만15세~60세만15세~60세
10년납만15세~60세만15세~60세만15세~60세
15년납만15세~55세만15세~55세만15세~55세
20년납만15세~50세만15세~50세만15세~50세
  • 단, 특약의 납입기간은 주계약 공제료 납입기간 이내에서 서로 다르게 선택가능 합니다.

03 납입주기

  • 월납

04 가입한도

  • 주계약 : 1,000만원~ 3,000만원(단위:100만원)
  • 암진단특약 : 1.000만원 ~ 3,000만원(단위:100만원)
  • 암사망 특약 : 1,000만원 ~ 3,000만원(단위:100만원)

05 건강진단 여부

본 상품은 피공제자의 기존 다른 공제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공제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과거 일정기간 이내 특정질병을 앓았거나, 계약당시 특정질병이 진단확정 되어 있는 상태 또는 일부 위험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가입금액 제한 등의 조건부 계약체결을 하거나 청약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제계약은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상법상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공제사업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되며,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가진 피공제자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공제료 등이 산출되기 때문에 위험의 동질성 확보와 가입자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계약
  • 특약

주계약

(기준: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보장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뇌출혈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말기신부전증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경우
(최초 1회한)
1,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성인주요질환
입원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성인주요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경우3일 초과 1일당 2만원
(120일 한도)
성인주요질환
수술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성인주요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경우1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상기금액의 50% 지급)
(수술 1회당)
만기급여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1형 : 기납입공제료의 10%
2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3형 : 기납입공제료의 100%

주]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별표 7>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 1’에 따라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공제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공제기간 만료시까지 정상적으로 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제9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서 정한 만기급여금을 공제금수령인에게 지급합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말기신부전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9조(공제금의 지급사유)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암진단 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암진단 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 유방암,자궁암,난소암,전립선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일반암 : 1,000만원
-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4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또는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약관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약관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남녀 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시, “일반암”에 해당하는 암 진단급여금에서 해당시점(“일반암” 진단확정시점)의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시,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암사망 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암사망 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암사망
공제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에 대하여는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1,000만원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또는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또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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