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무)노후행복장기간병공제Ⅸ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주계약 | 무배당 좋은이웃 노후행복 장기간병공제 Ⅸ (1형 : 50%환급형 / 2형 : 100%환급형) |
---|---|
특약 | 무배당 장기간병연금특약 (1형 : 50%환급형 / 2형 : 100%환급형) |
무배당 플러스장기간병특약 (1형 : 50%환급형 / 2형 : 100%환급형) | |
무배당 정기특약 (1형 : 50%환급형 / 2형 : 100%환급형) | |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1형 : 50%환급형 / 2형 : 100%환급형) | |
무배당 고도장해보장특약 (1형 : 50%환급형 / 2형 : 100%환급형) | |
무배당 재해골절진단특약 (1형 : 50%환급형 / 2형 : 100%환급형) | |
무배당 화상진단특약 (1형 : 50%환급형 / 2형 : 100%환급형) |
구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주계약 및 특약 | 80세 만기 | 10년납 | 1형 : 20세~60세 2형 : 20세~55세 |
15년납 | 1형 : 20세~60세 2형 : 20세~55세 | ||
20년납 | 1형 : 20세~60세 2형 : 20세~55세 | ||
90세 만기 100세 만기 | 15년납 | 1형 : 20세~60세 2형 : 20세~55세 | |
20년납 | 1형 : 20세~60세 2형 : 20세~55세 |
- 특약별 공제기간은 주계약 공제기간 이내에서 서로 다르게 선택 가능합니다.
- 특약의 납입기간은 주계약 공제료 납입기간 이내에서 서로 다르게 선택 가능합니다.
- 정기특약의 최대 가입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80세 만기 | 90세 만기 | 100세 만기 | |||||
10년납 | 15년납 | 20년납 | 15년납 | 20년납 | 15년납 | 20년납 | ||
정기특약 | 1형 | 60세 | 60세 | 60세 | 60세 | 60세 | 60세 | 59세 |
2형 | 58세 | 57세 | 55세 | 60세 | 55세 | 60세 | 55세 |
- 월납
- 주계약 500만원~ 1,000만원(단위:100만원)
- 장기간병연금특약 : 500만원 ~ 1,000만원(단위:100만원)
- 플러스장기간병특약 : 500만원 ~ 1,000만원(단위:100만원)
- 재해골절진단특약, 화상진단특약 : 30만원(단일)
- 기타특약 : 1,000만원이상(100만원 단위, 인수기준에서 정함)
(기준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장기요양급여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단,계약일부터 2년미만 지급사유(재해로 인한“장기요양상태”의 경우는 제외)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경우 | 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 100% |
※ 단,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장기간병연금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장기간병연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매월 50만원(36회 확정) [단,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지급사유(재해로 인한 “장기요양상태”의 경우는 제외)발생시 매월 해당 금액의 50% 지급] |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 100% |
무배당 플러스장기간병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플러스 장기요양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장기요양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다만,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지급 사유(재해로 인한 “장기요양상태” 의 경우는 제외)발생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 100% |
무배당 정기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한 경우 | 100%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 100% |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재해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 100% |
무배당 고도장해보장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고도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최초 1회한)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않고 살아 있을 경우 | 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 100% |
무배당 재해골절진단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30만원)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재해골절진단비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30만원 (골절 1회당)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 100% |
무배당 화상진단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30만원)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화상진단비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30만원 (화상 1회당)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 100% |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