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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두번주는 종신암공제Ⅵ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492
내용

(무)두번주는 종신암공제Ⅵ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무) 두번주는 종신암공제III  상품특징  암 보장도 두번까지!! 평생 암 보장에 의료비까지 해결해 드리는 든든한 암보험! 01 암 진단시 사망공제금 일부 우선지급 02 두 번째 발생하는 암에 대해 추가 지급(특약가입시) 03 입원,통원,처방조제에 지불한 의료비 보장(실손의료비특약가입시)


01 상품구성


상품구성에 대한 가입내용
주계약무배당 두번주는 종신암공제Ⅵ
특 약
고액암진단특약(선택특약)
두번째암진단특약(갱신형,선택특약)
정기특약(선택특약)
재해사망특약(선택특약)
고도장해보장특약(선택특약)
재해장해특약(선택특약)
입원특약(선택특약)
수술특약(선택특약)
특정수술특약(선택특약)
중증치매특약(선택특약)
활동불능특약(선택특약)
질병장기입원특약(선택특약)
2대질병진단특약(선택특약)
재해치료보장특약(선택특약)
新실손의료비특약(기본형,갱신형)【질병형(표준형, 선택형Ⅱ)】
新실손의료비특약(기본형,갱신형)【상해형(표준형, 선택형Ⅱ)】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 순수보장형(1형 : 50% 선지급, 2형 : 90% 선지급)


02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에 대한 가입내용
구분공제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주계약
(1형, 2형)
종신5년납만15세 ~ 60세월납
10년납만15세 ~ 59세
15년납만15세 ~ 54세
20년납만15세 ~ 50세
55세납만15세 ~ 50세
60세납만15세 ~ 55세
65세납만15세 ~ 60세
70세납만15세 ~ 59세
소액암진단특약(의무부가)
고액암진단특약
종신5년납만15세 ~ 60세
10년납만15세 ~ 59세
15년납만15세 ~ 54세
20년납만15세 ~ 50세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

고도장해보장특약

재해장해특약

입원특약

수술특약

특정수술특약

중증치매특약

활동불능특약

질병장기입원특약

2대질병진단특약

재해치료보장특약
10년만기5년납만15세 ~ 60세
10년납만15세 ~ 60세
15년만기5년납만15세 ~ 60세
10년납만15세 ~ 60세
15년납만15세 ~ 55세
20년만기5년납만15세 ~ 60세
10년납만15세 ~ 60세
15년납만15세 ~ 55세
20년납만15세 ~ 50세
60세만기5년납만15세 ~ 50세
10년납만15세 ~ 50세
15년납만15세 ~ 45세
20년납만15세 ~ 40세
55세납만15세 ~ 50세
60세납만15세 ~ 50세
70세만기5년납만15세 ~ 60세
10년납만15세 ~ 60세
15년납만15세 ~ 55세
20년납만15세 ~ 50세
55세납만15세 ~ 50세
60세납만15세 ~ 55세
65세납만15세 ~ 60세
70세납만15세 ~ 60세
80세만기5년납만15세 ~ 60세
10년납만15세 ~ 60세
15년납만15세 ~ 55세
20년납만15세 ~ 50세
55세납만15세 ~ 50세
60세납만15세 ~ 55세
65세납만15세 ~ 60세
70세납만15세 ~ 60세
두번째암진단특약(갱신형)5년만기전기납만15세 ~ 60세


  1. 1. 특약별 공제기간은 주계약 공제기간 이내에서 서로 다르게 선택 가능합니다.
  2. 2. 특약의 납입기간은 주계약 공제료 납입기간 이내에서 서로 다르게 선택 가능합니다.
  3. 3. 플러스장기간병특약 2형(100%환급형) 80세만기 20년납은 54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4. 정기특약의 최대 가입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에 대한 가입내용
구분80세만기90세만기100세만기
10년납20년납30년납15년납20년납15년납20년납
정기특약 1형60세60세60세60세60세60세57세
정기특약 2형55세55세53세55세55세55세55세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에 대한 가입내용
구분공제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新실손의료비특약(기본형,갱신형)
【질병형(표준형,선택형Ⅱ)】
1년만기
(15년재가입)
전기납만15세~60세월납
新실손의료비특약(기본형,갱신형)
【상해형(표준형,선택형Ⅱ)】
만15세~64세
추가실손의료비특약
(갱신형)3종


  1. * 1. 新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은 최초 가입 후 1년갱신, 15년재가입을 통해 공제나이 100세 계약해당일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新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의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15년으로 운영합니다. 단, 재가입시 피공제자의 100세 계약해당일전일까지 남은 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 그 남은 기간을 보장내용 변경주기로 합니다.
  2. * 2. 추가실손의료비특약3종은 ‘무배당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로, 新실손의료비특약(기본형, 갱신형)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가입 가능한 특약입니다.


03 가입한도

가입한도
구분가입금액가입단위
주계약
(1형, 2형)
1형(50%선지급형): 1,000만원 ~ 1억
2형(90%선지급형): 1,000만원 ~ 5,000만원
100만원
소액암진단특약
(의무부가)
500만원 ~ 2,000만원100만원
고액암진단특약1,000만원 ~ 2,000만원1000만원
두번째암진단특약1,000만원 ~ 3,000만원1000만원
정기특약1,000만원 ~ 1억100만원
재해사망특약1,000만원 ~ 1억100만원
고도장해보장특약1,000만원 ~ 1억100만원
재해장해특약1,000만원 ~ 1억100만원
입원특약1,000만원 ~ 3,000만원100만원
수술특약1,000만원 ~ 3,000만원100만원
특정수술특약1,000만원 ~ 3,000만원1000만원
중증치매특약1,000만원 ~ 3,000만원100만원
활동불능특약1,000만원 ~ 3,000만원100만원
질병장기입원특약100만원고정
2대질병진단특약1,000만원고정
재해치료보장특약1,000만원고정
新실손의료비특약(질병형)5,000만원고정
新실손의료비특약(상해형)5,000만원고정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특약350만원고정
비급여 주사료특약250만원고정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특약300만원고정
  1. ※ 기존에 가입한 공제가입내용에 따라 가입한도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04 건강진단 여부

본 상품은 피공제자의 기존 다른 공제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공제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과거 일정기간 이내 특정질병을 앓았거나, 계약당시 특정질병이 진단확정 되어 있는 상태 또는 일부 위험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가입금액 제한 등의 조건부 계약체결을 하거나 청약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제계약은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상법상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공제사업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되며,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가진 피공제자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공제료 등이 산출되기 때문에 위험의 동질성 확보와 가입자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계약
  • 특약
  • (기준: 공제가입금액)

    주계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암진단급여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종신)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남녀생식기관련암 제외)”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한)1형 : 50%
    2형 : 90%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
    1형 : 25% / 2형 : 45%)
    사망공제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때공제기간(종신) 중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100%
    공제기간(종신) 중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1형 : 50% / 2형 : 10%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
    1형 : 75% / 2형 : 55%)

    주]

    • 피공제자가 공제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그러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암”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공제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일반암(남녀생식기관련암 제외)”라 함은 “암”에서 “남녀생식기관련암”을 제외한 암입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위 내용은 공제금 지급사유 및 보장내용별 공제금 지급제한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남녀생식기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400만원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최초 1회한)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100만원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최초 1회한)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100만원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최초 1회한)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100만원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100만원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최초 1회한)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남녀생식기관련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공제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무배당 고액암진단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고액암진단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고액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고액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1,000만원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최초 1회한)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제5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고액암에 대한 고액암보장개시일은 공제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상기 “고액암”으로는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4> “고액암 분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두번째암진단특약(갱신형)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두번째암진단특약(갱신형)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두번째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두번째암보장개시일”이후에 “두번째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000만원
    (최초 1회한)
    사망공제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첫번째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이후에 “두번째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1,000만원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이 특약의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첫번째암”이란 주계약 및 소액암진단특약에서 정한 진단공제금 지급사유가 되는 “일반암(남녀생식기관련암 제외)” 및 “남녀생식기관련암”을 말합니다.
    • “두번째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새로운 원발암”,“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진단확정된 암을 말합니다.
    • “두번째암보장개시일”은 “첫번째암”의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지난 날로 합니다.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첫번째암”으로 진단되지 않은 경우 공제기간 5년만기(단, 최종 갱신계약은 1년, 2년, 3년, 4년 가능) 갱신형으로 운영하며, 최초 가입 후 5년 마다 갱신하여 공제나이 80세계약해당일까지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다만, 공제기간 중 “첫번째암”으로 진단 시 남은 공제기간에 상관없이 이 특약의 공제기간은 종신으로 연장됩니다.
    •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약관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배당 정기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정기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사망공제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한 경우100%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재해사망공제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100%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고도장해보장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고도장해보장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고도장해
    공제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
    (최초 1회한)

    주]

    •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주)3’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무배당 재해장해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재해장해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재해장해
    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 X 해당장해지급률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주)2’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무배당 입원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입원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입원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3일초과 1일당
    0.1%
    (120일 한도)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동일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며,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주)2’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무배당 수술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수술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수술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수술ㆍ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1종 수술 : 0.5%
    2종 수술 : 1%
    3종 수술 : 2%
    4종 수술 : 5%
    5종 수술 : 20%
    【단,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지급 사유(재해는 제외)발생
    시 상기 금액의 50%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피공제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 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특정수술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특정수술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특정수술
    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5대장기이식 수술”,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또는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았을 경우(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5대장기이식 수술 : 100%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 100%
    관상동맥성형술 : 10%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5대장기이식수술 중 랑게르한스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중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은 제외합니다.

    무배당 중증치매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중증치매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된 경우(최초 1회한)100%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활동불능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활동불능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활동불능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활동불능상태”가 계속된 경우(최초 1회한)100%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질병장기입원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무배당 질병장기입원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질병
    장기입원
    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31일째 : 50만원
    61일째 : 50만원
    추가지급
    91일째 : 100만원
    추가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 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질병장기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뇌출혈
    진단급여금
    피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000만원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최초 1회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000만원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최초 1회한)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료 납입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 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골절진단위로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3%
    골절수술위로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골절분류표" 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슬을 받은 경우5%
    화상진단위로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3%
    화상수술위로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新실손의료비특약(질병형, 갱신형)

    (기준: 특약가입금액 5,000만원)

    가.질병입원형

    보상내용질병입원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질병당 각각 5,000만원 한도로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II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나.질병통원형

    보상내용질병통원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나 처방조제시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보상한도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25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5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주)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무배당 新실손의료비특약(상해형, 갱신형)

    (기준: 특약가입금액 5,000만원)

    가.상해입원형

    보상내용상해입원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각각 5,000만원 한도로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II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나.상해통원형

    보상내용상해통원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나 처방조제시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보상한도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25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5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주)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표1 항목별 공제(控除)금액

    구분항목공제금액


    외래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1만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구분항목공제금액



    II
    외래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1만원과 공제(控除)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1만5천원과 공제(控除)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2만원과 공제(控除)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8천원과 공제(控除)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무배당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控除)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구분내용
    보상대상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공제(控除)금액 1회당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350만원이내에서 50회주))까지 보상

    주)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무배당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控除)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구분내용
    보상대상의료비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공제(控除)금액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최대 50회까지 보상

    무배당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에서 공제(控除)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구분내용
    보상대상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控除)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기타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약관 참조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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