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무)MG건강하자당뇨공제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주계약 | 무배당 MG 건강하자 당뇨공제(유병자/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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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 무배당 질병실명진단특약(유병자/갱신형)(선택특약) |
무배당 당뇨병성발목이상족부절단수술특약(유병자/갱신형)(선택특약) | |
무배당 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유병자/갱신형)(선택특약) | |
무배당 암진단특약(유병자/갱신형)(선택특약) | |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유병자/갱신형)(선택특약) | |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유병자/갱신형)(선택특약) | |
제도성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구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가입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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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및 선택특약 | 최초계약 | 10년만기 | 전기납 | 월납 | 30세~65세 |
갱신계약 | 10년만기 | 40세~65세 | |||
80세만기 | 66세~75세 |
구분 | 가입금액 | 가입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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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 1,000만원 ~ 3,000만원 | 100만원 |
무배당 질병실명진단특약(유병자/갱신형) | 500만원 ~ 2,000만원 | 100만원 |
무배당 당뇨병성발목이상족부절단수술특약 (유병자/갱신형) | 1,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무배당 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유병자/갱신형) | 500만원 ~ 2,000만원 | 100만원 |
무배당 암진단특약(유병자/갱신형) | 500만원 ~ 3,000만원 | 100만원 |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유병자/갱신형) | 500만원 ~ 2,000만원 | 100만원 |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유병자/갱신형) | 500만원 ~ 2,000만원 | 100만원 |
- ※ 기존에 가입한 공제가입내용에 따라 가입한도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주계약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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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100만원 |
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
주]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새로이 갱신된 계약에서 피공제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중앙회는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23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무배당 질병실명진단특약(유병자/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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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실명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실명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1회한) | 1,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1’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무배당 당뇨병성발목이상족부절단수술특약(유병자/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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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발목이상 족부절단수술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당뇨병성 발목이상 족부절단수술을 받았을 경우(다만, 최초1회한) | 1,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수술시 50%지급】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1’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9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무배당 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유병자/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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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신부전증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1회한) | 1,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1’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말기신부전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암진단특약(유병자/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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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암 :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 | ||
주요암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1회한) | 1,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1회한) | 4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소액암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각각 최초1회한) | 1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새로이 갱신된 특약에서 피공제자가 진단확정된 암이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중앙회는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주)1’및‘(주)2’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2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이란 암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중앙회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암을 보장합니다.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제8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주요암,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8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주요암,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갱신한 경우,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중 갱신 전에 진단 확정받은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 확정 될 경우(이미 진단확정받은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되는 경우) 제8조(공제금의 지급사유)제2호에서 정한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어 해당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제22조(특약의 갱신)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중 새로 발생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8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3호 소액암 진단급여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유병자/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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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1회한) | 1,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1’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유병자/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뇌출혈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1회한) | 1,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1’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뇌출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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