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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MG당뇨에더주는건강공제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241
내용

(무)MG당뇨에더주는건강공제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무) MG실손의료비공제II 상품특징 질병과 상해에 대한 입원 및 통원비를 길게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공제나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01 입원비,통원비,처방조제비,수술비,병실료, 등 다양하고 든든한 의료비 보장 02 15년 주기로 재가입, 0세부터 가입하고 100세까지 보장가능


◆의무부가특약

무배당 당뇨관리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당뇨관리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1회한) 매년 100만원
(5년 확정)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1’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 특약에 있어서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이라 함은 당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이상을 만족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보장개시일은 제3조(“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중앙회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을 보장합니다.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당뇨관리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당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또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당뇨관리급여금의 경우 최초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진단확정해당일(이하 “지급해당일”이라 합니다)에 확정 지급하며, 해당 년도에 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 일이 속한달의 말일을 지급해당일로 봅니다.
  •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당뇨관리급여금의 경우 해당 급여금을 지급받던 중에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미지급된 해당 급여금을 매년 지급해당일에 지급하며, 공제금수령인이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미지급 된 해당 급여금을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배당 당뇨에더주는 정기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당뇨병 진단 전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고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당뇨병 진단 후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 확정되고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1’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 특약에 있어서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이라 함은 당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이상을 만족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보장개시일은 제3조(“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중앙회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을 보장합니다.
  • 계약자는 피공제자가 당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 ‘(주)5’에도 불구하고 당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사망시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당뇨병 진단 전 사망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주)5’ 및 ‘(주)6’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무효된 경우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확정 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당뇨병 진단 후 사망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당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확정 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당뇨병 진단 전 사망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배당 당뇨에더주는 암진단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 주요암 :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







당뇨병 진단 전 주요암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고 주요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1,000만원【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당뇨병 진단 후 주요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 확정되고 주요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2,000만원【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유방암/남녀 생식기관련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1회한) 4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소액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각각 최초1회한) 1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새로이 갱신된 특약에서 피공제자가 진단확정된 암이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중앙회는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주)1’ 및 ‘(주)2’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23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주요암 진단급여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이 특약에 있어서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이라 함은 당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이상을 만족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보장개시일은 제3조(“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중앙회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을 보장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이란 제4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중앙회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암을 보장합니다.
  • 계약자는 피공제자가 당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 ‘(주)8’에도 불구하고 당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주요암으로 진단 확정시 제9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당뇨병 진단 전 주요암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주)8’ 및 ‘(주)9’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제9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주요암,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9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주요암,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갱신한 경우,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중 갱신 전에 진단 확정받은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 확정 될 경우(이미 진단확정받은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되는 경우) 제9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어 해당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제23조(특약의 갱신)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중 새로 발생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9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4호 소액암 진단급여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당뇨에더주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당뇨병 진단 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1,000만원【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당뇨병 진단 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 확정되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2,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1’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9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이 특약에 있어서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이라 함은 당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이상을 만족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보장개시일은 제3조(“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중앙회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을 보장합니다.
  • 계약자는 피공제자가 당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 ‘(주)6’에도 불구하고 당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제5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당뇨병 진단 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주)6’및 ‘(주)7’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제5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5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당뇨에더주는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뇌출혈진단급여금
당뇨병 진단 전 뇌출혈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고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1,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당뇨병 진단 후 뇌출혈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 확정되고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2,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1’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9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뇌출혈 진단급여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이 특약에 있어서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이라 함은 당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이상을 만족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보장개시일은 제3조(“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중앙회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을 보장합니다.
  • 계약자는 피공제자가 당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 ‘(주)6’에도 불구하고 당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시 제5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당뇨병 진단 전 뇌출혈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주)6’및 ‘(주)7’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제5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뇌출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5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당뇨관련질환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당뇨관련질환 보장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실명 또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거나 질병으로 인한 족부절단수술을 받았을 경우 (다만, 최초1회한) 1,000만원【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 및 수술시 50%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1’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21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제7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말기신부전증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7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만성당뇨합병증진단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만성당뇨합병증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1회한) 200만원【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1’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만성당뇨합병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4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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