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내용
(무)MG웃는얼굴치아공제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주계약 | 무배당 MG 웃는얼굴 치아공제(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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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 무배당 보철치료비특약(갱신형,선택특약) |
구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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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계약 | 10년만기 | 전기납 | 월납 | 6세 ~ 60세 |
갱신계약 | 10년만기 | 16세 ~ 60세 | ||
갱신계약 | 70년만기 | 61세 ~ 65세 |
- ※ 주계약에 부가된 무배당 보철치료비특약의 갱신 가능연령은 주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특약 또한 갱신되지 않습니다.
- ※ 갱신시 피공제자의 나이가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갱신할 수 없습니다.
구분 | 가입금액 | 가입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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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 1,000 만원 | 단일 |
보철치료비특약 | 1,000 만원 ~ 2,000 만원 | 1,000 만원 |
- ※ 기존에 가입한 공제가입내용에 따라 가입한도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무배당
본 상품은 피공제자의 기존 다른 공제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공제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과거 일정기간 이내 특정질병을 앓았거나, 계약당시 특정질병이 진단확정 되어 있는 상태 또는 일부 위험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가입금액 제한 등의 조건부 계약체결을 하거나 청약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제계약은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상법상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공제사업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되며,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가진 피공제자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공제료 등이 산출되기 때문에 위험의 동질성 확보와 가입자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계약 특약
주계약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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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경우 | 150만원 | |
질병 충전 치료 공제금 | 아말감, 글래스 아이오노머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충전(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영구치 개수 한도없음) | 영구치 치료1개당 2만원 (다만,최초계약의 경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지급) |
아말감, 글래스 아이오노머 이외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충전(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 이외(레진, 인레이.온레이 등)) 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영구치 개수 한도없음) | 영구치 치료 1개당 7만원 (다만,최초계약의 경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지급) | |
질병크라운치료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 치료를 진단확정받고,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 치료를 받았을때 (연간 영구치 3개한도) | 영구치 치료 1개당 20만원 (다만,최초계약의 경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지급) | |
질병임플란트치료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시 (연간 영구치 3개한도) | 영구치 발거 1개당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지급) | |
질병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치료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시 (연간 영구치 3개한도) | 영구치 발거 1개당 4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지급) | |
질병가철성의치(틀니) 치료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시 (연간보철물 1회한도) | 보철물당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지급) | |
질병영구치발거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발거치료시 (연간 영구치 3개 한도) | 영구치 발거 1개당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지급) | |
각막이식수술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서 장기이식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 1,000만원 (최초 1회한) | |
안과질환수술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안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20만원(수술 1회당)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지급) | |
이비인후과질환 수술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이비인후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20만원(수술 1회당)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지급) | |
외모특정상해 수술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외모특정상해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20만원(수술 1회당) |
주]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으로 인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발거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안과질환’이란 ‘안과질환분류표’(주계약 약관 <별표 3>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비인후과질환’이란 ‘이비인후과질환분류표’(주계약 약관 <별표 4>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외모특정상해’란 ‘외모특정상해분류표’(주계약 약관 <별표 5>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무배당 보철치료비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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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임플란트치료공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시 (연간 영구치 3개 한도) | 영구치 발거 1개당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지급) |
질병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치료공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시 (연간 영구치 3개 한도) | 영구치 발거 1개당 2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지급) |
질병가철성의치(틀니) 치료공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시 (연간보철물 1개 한도) | 보철물당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지급) |
주)
- 약관 제6조(“보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으로 인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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