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종료일은 7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하며, 최종 보장기간 종료 연령 이후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가입한도
가입한도 안내 표
구 분
가입한도(가입금액 기준)
가입단위
주계약(갱신형)
1,000만원
1,000만원
특약
1,000만원 ~ 5,000만원
1,000만원
Sh 맑은치아공제1801로 보장받는 치과치료
Sh 맑은치아공제1801로 보장받는 치과치료 안내 표
구 분
영구치발거여부
치료방법
보철치료
임플란트
발거함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발거함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
가철성의치(틀니)
발거함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경우,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
보존치료
크라운
발거하지 않음
영구치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
충전
발거하지 않음
영구치의 손상된 부위에 충전재를 수복하여 원상 회복시키는 치료
주계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임플란트 치료자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50만원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25만원 지급)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치료자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25만원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 사유 발생시 12만 5천원 지급)
가철성의치 (틀니) 치료자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보철물 1개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50만원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25만원 지급)
충전치료 급여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치료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상에 지급사유 발생시 금, 도재(세라믹) : 10만원 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 1만원 그 외 충전 : 5만원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금, 도재(세라믹) : 5만원 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 5천원 그 외 충전 : 2만 5천원
크라운치료 급여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치료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20만원 (단,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10만원 지급)
영구치상실 위로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하였을 때 (다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10만원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만원 지급)
스케일링자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공제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매년 1만원
만기축하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만기시점에 살아있을 때
20만원
※ 영구치상실위로금을 포함한 이 계약의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 이 계약의 보존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보철치료보장개시일) 또는 90일 (보존치료보장개시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치과치료(보철/보존)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임플란트, 고정성 가공의치(브릿지),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미 크라운치료 또는 충전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크라운 치료 또는 충전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철치료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보철치료보장특약 안내 문
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임플란트 치료자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10만원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특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만원 지급)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치료자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5만원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특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2만5천원 지급)
가철성의치 (틀니)치료자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보철물 1개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10만원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특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만원 지급)
※ 이 특약의 보철치료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보철치료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치과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가철성의치(틀니)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도성 특약 안내
제도성 특약 안내 표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약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적용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 1.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의 친족
[공제료 예시]
주계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5년만기, 전기월납)
공제료 예시 - 주계약 안내 표
구분
성별
30세
40세
50세
주계약 (갱신형)
남자
17,200원
22,400원
31,300원
여자
19,000원
22,800원
33,000원
※ 상기 공제료는 최초계약 기준이며, 갱신 시 갱신일 현재의 피공제자의 나이에 따라 갱신 공제료를 산출하며, 갱신 당시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갱신 시 공제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5년만기, 전기월납)
공제료 예시 - 특약 안내 표
구분
성별
30세
40세
50세
보철치료보장특약 (갱신형)
남자
780원
1,450원
2,390원
여자
1,000원
1,290원
2,580원
※ 상기 공제료는 최초계약 기준이며, 갱신 시 갱신일 현재의 피공제자의 나이에 따라 갱신 공제료를 산출하며, 갱신 당시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갱신 시 공제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40세, 주계약,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5년만기, 전기월납)
해지환급금 예시 안내 표
구분
남자
여자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6개월
143,100원
0원
0.00%
144,540원
0원
0.00%
1년
286,200원
0원
0.00%
289,080원
0원
0.00%
2년
572,400원
100,320원
17.53%
578,160원
103,580원
17.92%
3년
858,600원
141,780원
16.51%
867,240원
147,920원
17.06%
5년
1,431,000원
210,000원
14.68%
1,445,400원
210,000원
14.53%
※ 상기 예시표의 해지환급금은 스케일링자금 및 만기축하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본 상품은 만기환급형 상품이 아니므로 기납입공제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미상각 계약체결비용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실제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가입내용
가입내용 안내 표
구분
공제기간
최종 갱신계약 공제기간 종료일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연령
주계약(갱신형)
최초계약
5년
70세 계약해당일
전기납
월납
6세~65세
갱신계약
1년 ~ 5년
11세~(70-공제기간)세
보철치료보장특약 (갱신형)
최초계약
5년
70세 계약해당일
전기납
월납
10세~65세
갱신계약
1년 ~ 5년
11세~(70-공제기간)세
※ 최종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종료일은 7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하며, 최종 보장기간 종료 연령 이후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가입한도
가입한도 안내 표
구 분
가입한도(가입금액 기준)
가입단위
주계약(갱신형)
1,000만원
1,000만원
특약
1,000만원 ~ 5,000만원
1,000만원
Sh 맑은치아공제1801로 보장받는 치과치료
Sh 맑은치아공제1801로 보장받는 치과치료 안내 표
구 분
영구치발거여부
치료방법
보철치료
임플란트
발거함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발거함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
가철성의치(틀니)
발거함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경우,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
보존치료
크라운
발거하지 않음
영구치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
충전
발거하지 않음
영구치의 손상된 부위에 충전재를 수복하여 원상 회복시키는 치료
주계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임플란트 치료자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50만원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25만원 지급)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치료자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25만원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 사유 발생시 12만 5천원 지급)
가철성의치 (틀니) 치료자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보철물 1개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50만원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25만원 지급)
충전치료 급여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치료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상에 지급사유 발생시 금, 도재(세라믹) : 10만원 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 1만원 그 외 충전 : 5만원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금, 도재(세라믹) : 5만원 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 5천원 그 외 충전 : 2만 5천원
크라운치료 급여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치료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20만원 (단,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10만원 지급)
영구치상실 위로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하였을 때 (다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10만원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만원 지급)
스케일링자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공제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매년 1만원
만기축하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만기시점에 살아있을 때
20만원
※ 영구치상실위로금을 포함한 이 계약의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 이 계약의 보존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보철치료보장개시일) 또는 90일 (보존치료보장개시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치과치료(보철/보존)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임플란트, 고정성 가공의치(브릿지),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미 크라운치료 또는 충전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크라운 치료 또는 충전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철치료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보철치료보장특약 안내 문
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임플란트 치료자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10만원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특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만원 지급)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치료자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5만원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특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2만5천원 지급)
가철성의치 (틀니)치료자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보철물 1개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10만원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특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만원 지급)
※ 이 특약의 보철치료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보철치료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치과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가철성의치(틀니)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도성 특약 안내
제도성 특약 안내 표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약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적용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 1.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의 친족
[공제료 예시]
주계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5년만기, 전기월납)
공제료 예시 - 주계약 안내 표
구분
성별
30세
40세
50세
주계약 (갱신형)
남자
17,200원
22,400원
31,300원
여자
19,000원
22,800원
33,000원
※ 상기 공제료는 최초계약 기준이며, 갱신 시 갱신일 현재의 피공제자의 나이에 따라 갱신 공제료를 산출하며, 갱신 당시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갱신 시 공제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5년만기, 전기월납)
공제료 예시 - 특약 안내 표
구분
성별
30세
40세
50세
보철치료보장특약 (갱신형)
남자
780원
1,450원
2,390원
여자
1,000원
1,290원
2,580원
※ 상기 공제료는 최초계약 기준이며, 갱신 시 갱신일 현재의 피공제자의 나이에 따라 갱신 공제료를 산출하며, 갱신 당시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갱신 시 공제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40세, 주계약,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5년만기, 전기월납)
해지환급금 예시 안내 표
구분
남자
여자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6개월
143,100원
0원
0.00%
144,540원
0원
0.00%
1년
286,200원
0원
0.00%
289,080원
0원
0.00%
2년
572,400원
100,320원
17.53%
578,160원
103,580원
17.92%
3년
858,600원
141,780원
16.51%
867,240원
147,920원
17.06%
5년
1,431,000원
210,000원
14.68%
1,445,400원
210,000원
14.53%
※ 상기 예시표의 해지환급금은 스케일링자금 및 만기축하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본 상품은 만기환급형 상품이 아니므로 기납입공제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미상각 계약체결비용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실제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가입내용
가입내용 안내 표
구분
공제기간
최종 갱신계약 공제기간 종료일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연령
주계약(갱신형)
최초계약
5년
70세 계약해당일
전기납
월납
6세~65세
갱신계약
1년 ~ 5년
11세~(70-공제기간)세
보철치료보장특약 (갱신형)
최초계약
5년
70세 계약해당일
전기납
월납
10세~65세
갱신계약
1년 ~ 5년
11세~(70-공제기간)세
※ 최종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종료일은 7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하며, 최종 보장기간 종료 연령 이후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가입한도
가입한도 안내 표
구 분
가입한도(가입금액 기준)
가입단위
주계약(갱신형)
1,000만원
1,000만원
특약
1,000만원 ~ 5,000만원
1,000만원
Sh 맑은치아공제1801로 보장받는 치과치료
Sh 맑은치아공제1801로 보장받는 치과치료 안내 표
구 분
영구치발거여부
치료방법
보철치료
임플란트
발거함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발거함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
가철성의치(틀니)
발거함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경우,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
보존치료
크라운
발거하지 않음
영구치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
충전
발거하지 않음
영구치의 손상된 부위에 충전재를 수복하여 원상 회복시키는 치료
주계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임플란트 치료자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50만원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25만원 지급)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치료자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25만원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 사유 발생시 12만 5천원 지급)
가철성의치 (틀니) 치료자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보철물 1개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50만원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25만원 지급)
충전치료 급여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치료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상에 지급사유 발생시 금, 도재(세라믹) : 10만원 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 1만원 그 외 충전 : 5만원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금, 도재(세라믹) : 5만원 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 5천원 그 외 충전 : 2만 5천원
크라운치료 급여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치료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20만원 (단,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10만원 지급)
영구치상실 위로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하였을 때 (다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10만원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만원 지급)
스케일링자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공제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매년 1만원
만기축하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만기시점에 살아있을 때
20만원
※ 영구치상실위로금을 포함한 이 계약의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 이 계약의 보존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보철치료보장개시일) 또는 90일 (보존치료보장개시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치과치료(보철/보존)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임플란트, 고정성 가공의치(브릿지),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미 크라운치료 또는 충전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크라운 치료 또는 충전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철치료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보철치료보장특약 안내 문
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임플란트 치료자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10만원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특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만원 지급)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치료자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5만원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특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2만5천원 지급)
가철성의치 (틀니)치료자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보철물 1개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10만원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특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만원 지급)
※ 이 특약의 보철치료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보철치료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치과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가철성의치(틀니)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도성 특약 안내
제도성 특약 안내 표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약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적용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 1.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의 친족
[공제료 예시]
주계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5년만기, 전기월납)
공제료 예시 - 주계약 안내 표
구분
성별
30세
40세
50세
주계약 (갱신형)
남자
17,200원
22,400원
31,300원
여자
19,000원
22,800원
33,000원
※ 상기 공제료는 최초계약 기준이며, 갱신 시 갱신일 현재의 피공제자의 나이에 따라 갱신 공제료를 산출하며, 갱신 당시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갱신 시 공제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5년만기, 전기월납)
공제료 예시 - 특약 안내 표
구분
성별
30세
40세
50세
보철치료보장특약 (갱신형)
남자
780원
1,450원
2,390원
여자
1,000원
1,290원
2,580원
※ 상기 공제료는 최초계약 기준이며, 갱신 시 갱신일 현재의 피공제자의 나이에 따라 갱신 공제료를 산출하며, 갱신 당시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갱신 시 공제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40세, 주계약,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5년만기, 전기월납)
해지환급금 예시 안내 표
구분
남자
여자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6개월
143,100원
0원
0.00%
144,540원
0원
0.00%
1년
286,200원
0원
0.00%
289,080원
0원
0.00%
2년
572,400원
100,320원
17.53%
578,160원
103,580원
17.92%
3년
858,600원
141,780원
16.51%
867,240원
147,920원
17.06%
5년
1,431,000원
210,000원
14.68%
1,445,400원
210,000원
14.53%
※ 상기 예시표의 해지환급금은 스케일링자금 및 만기축하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본 상품은 만기환급형 상품이 아니므로 기납입공제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미상각 계약체결비용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실제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