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운전자공제 1804 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무배당Sh운전자공제1804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수 많은 사고 책임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운전자공제!
상품가입통계 10대 남성 (% ) 10대 여성 (% ) 20대 남성 (% ) 20대 여성 (% ) 30대 남성 (% ) 30대 여성 (% ) 40대 남성 (% ) 40대 여성 (% ) 50대 남성 (% ) 50대 여성 (% ) 학생% 직장인% 여성% 사업자% 군인% 농/어업인% 성별 연령대별 상품가입통계 연령대별 안내 구분 남자 여자 10대 % % 20대 % % 30대 % % 40대 % % 50대 % %
직업별 상품가입통계 직업별 안내 구분 비율 학생 % 직장인 % 여성 % 사업자 % 군인 % 농/어업인 %
표로 보기 운전자비용 손해 집중보장!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10대 중과실 사고, 방어비용(변호사선임비용),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등 [해당 특약 가입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 보장! 운전 중은 물론 운전하지 않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 보장 [해당 특약 가입시] 가족까지 장기간 보장! 한 번 가입으로 가족까지 최장 100세까지 보장 [해당 특약 가입시] 4가지 특별한 혜택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고객님과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벌금 및 방어비용에 대하여 운전자 가족까지 보장(자가용 운전자에 한하며, 해당 특약 가입시) 피공제자(가족 포함)가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부상 또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피공제자(가족 포함)가 가족이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자동차사고벌금 지급 피공제자(가족 포함)가 가족이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 지급 ※ 가족의 범위 피공제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함) 피공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공제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피공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중증자동차사고부상(1~3급)발생시 생활자금으로 활용가능한 월지급형 상품 '중증자동차사고부상(1~3급)' 발생시 가입금액을 지급하고, 동시에 가입금액의 5%를 3년간 매 월 추가로 지급하여 사고 후 생존시 보장 강화 자동차를 이용해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보복운전 피해 보장(자가용 운전자에 한하며, 해당 특약 가입시 운전 중 보복운전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에게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납입기간동안 공제료가 최초가입시와 동일한 비갱신형 보험 공제기간별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등 공제기간별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등 안내 표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3년 만기 일시납, 전기납 만18세 ~ (80세-공제기간) 월납 일시납 5년 만기 7년 만기 10년 만기 15년 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20년 만기 70세 만기 일시납 5년납 만18세 ~ 65세 10년납 만18세 ~ 60세 20년납 만18세 ~ 50세 30년납 만18세 ~ 40세 80세 만기 일시납 5년납 만18세 ~ 75세 10년납 만18세 ~ 70세 20년납 만18세 ~ 60세 30년납 만18세 ~ 50세 100세 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만18세 ~ 77세 30년납 만18세 ~ 70세
가입관련 기타사항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특약을 고정 부가합니다. (피공제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제료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상품의 가입당시 (보장)공시이율을 기준으로 만기 환급률 20%~100% 이내를 충족하는 공제료 위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최저공제료로 합니다. 월납 : 10,000원 일시납 : 10,000원 × 12 × (공제기간과 20년 중 작은 값) 주계약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종(자가용 운전자형) 1종(자가용 운전자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1,000만원 + 50만원 (3년간 매월 확정지급) 만기환급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적립부분 적립금액
2종(비운전자형) 2종(비운전자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1,000만원 + 50만원 (3년간 매월 확정지급) 만기환급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적립부분 적립금액
3종(영업용 운전자형) 3종(영업용 운전자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1,000만원 + 50만원 (3년간 매월 확정지급) 만기환급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적립부분 적립금액
[특약] [운전자] (무) 교통상해(자가용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 교통상해(자가용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무) 교통상해(영업용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 교통상해(영업용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무) 보복운전(자가용운전자)피해보장특약 (무) 보복운전(자가용운전자)피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복운전 피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가 된 경우 100만원 (1사고당)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아래금액
지급금액 안내 표 부상등급 1급 2급 3~4급 5급 6급 7급 8~14급 지급금액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40만원 20만원
(무) 가족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무) 가족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가족이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아래금액
지급금액 안내 표 부상등급 1급 2급 3~4급 5급 6급 7급 8~14급 지급금액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40만원 20만원
(무) 자동차사고부상(영업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무) 자동차사고부상(영업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아래금액
지급금액 안내 표 부상등급 1급 2급 3~4급 5급 6급 7급 8~14급 지급금액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40만원 20만원
(무) 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무) 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운전자비용 벌금비용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부담 시 2,000만원 한도 (1사고당) 방어비용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500만원 (1사고당)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사망, 피해자 부상, 피해자 중상해시 (1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타인 사망시 3,000만원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타인의 42일 이상 치료진단시 42~69일 진단시 1,000만원한도 70~139일 진단시 2,000만원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3,000만원한도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또는 상해등급 1·2·3급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한도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무) 가족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무) 가족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운전자비용 벌금비용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가족이 공제 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부담 시 2,000만원 한도 (1사고당) 방어비용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가족이 공제 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500만원 (1사고당)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가족이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사망, 피해자 부상, 피해자 중상해시 (1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타인 사망시 3,000만원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타인의 42일 이상 치료진단시 42~69일 진단시 1,000만원한도 70~139일 진단시 2,000만원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3,000만원한도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또는 상해등급 1·2·3급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한도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무) 운전자(영업용)비용보장특약 (무) 운전자(영업용)비용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운전자비용 벌금비용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부담 시 2,000만원 한도 (1사고당) 방어비용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500만원 (1사고당)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사망, 피해자 부상, 피해자 중상해시 (1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타인 사망시 3,000만원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타인의 42일 이상 치료진단시 42~69일 진단시 1,000만원한도 70~139일 진단시 2,000만원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3,000만원한도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또는 상해등급 1·2·3급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한도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사망·후유장해] (무) 일반상해후유장해(50% 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 (무) 일반상해후유장해(50% 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공제료납입지원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최초 1회한)
(무)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일반상해 고도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일반상해 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무) 교통상해(비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 교통상해(비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무)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무)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아래금액
지급금액 안내 표 부상등급 1급 2급 3~4급 5급 6급 7급 8~14급 지급금액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40만원 20만원
(무)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고도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무)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무)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특정여가활동중 상해고도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특정여가활동중 상해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 특정여가활동중상해: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게이트볼, 낚시, 유료시설(영화관, 유원지 등)등의 여가활동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생활자금] (무)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무)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고도 후유장해생활자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만원 (10년간 매월 확정지급) (최초 1회한)
[진단·수술·입원]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화상 및 부식진단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화상및부식'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1,000만원 (최초1회한)
(무) 외모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보장특약 (무) 외모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외모특정상해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외모특정상해(머리·목)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무) 뇌·내장상해수술비보장특약 (무) 뇌·내장상해수술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뇌·내장상해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최초 1회한)
(무)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무)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또는 화상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20만원 (1사고당)
(무)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무)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또는 화상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20만원 (수술 1회당)
(무) 5대골절진단비보장특약 (무) 5대골절진단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5대골절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30만원 (1사고당)
(무) 5대골절수술비보장특약 (무) 5대골절수술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5대골절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30만원 (수술 1회당)
(무)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무)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지, 하지 : 수술 1cm당 7만원 (상지, 하지의 경우,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무) 상해수술비보장특약 (무) 상해수술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무) 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무) 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응급실내원 진료비 응급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만원 (1회 내원당) 비응급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만원 (1회 내원당)
(무) 상해입원비보장특약(1~180일) (무) 상해입원비보장특약(1~180일)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입원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첫번째 입원일부터 지급) 1만원 (입원 1일당 / 180일 한도)
(무) 교통상해(자가용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무) 교통상해(자가용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입 원 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첫번째 입원일부터 지급) 1만원 (입원 1일당 / 180일 한도)
(무) 교통상해(비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입 원 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첫번째 입원일부터 지급) 1만원 (입원 1일당 / 180일 한도)
(무) 교통상해(영업용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입 원 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첫번째 입원일부터 지급) 1만원 (입원 1일당 / 180일 한도)
[기타비용] (무) 깁스치료비보장특약 (무) 깁스치료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깁스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1사고당 )
(무)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특약 (무)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의료사고 법률비용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200만원 한도
(무)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특약 (무)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이버명예 훼손피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100만원
(무)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특약 (무)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인터넷 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공제자의 실제금전손실액(피해환급액은 제외)의 70%를 50만원 한도로 지급) 50만원 한도
[배상책임] (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1종(자가용 운전자형) [ 기준 :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 단위 : 원 ]
1종(자가용 운전자형) 안내 표 주계약·특약명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주계약(중증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3급)) 1,000 3,509 3,316 3,064 1,329 1,257 1,161 (무)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809 765 707 408 385 356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100 581 549 507 246 233 215 (무)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 1,000 107 101 93 45 43 39 (무)교통상해(자가용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569 538 498 317 300 277 (무)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227 215 199 135 128 118 (무)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16 15 14 12 11 10 (무)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75 71 66 75 71 66 (무)보복운전(자가용운전자)피해보장특약 100 13 12 11 13 12 11 (무)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1,000 3,557 3,362 3,106 1,340 1,266 1,170 (무)가족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1,000 8,791 8,308 7,676 8,791 8,308 7,676 (무)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1,000 5,417 5,119 4,730 5,417 5,119 4,730 (무)가족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1,000 9,614 9,086 8,394 9,614 9,086 8,394 (무)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보장특약 1,000 80 85 86 42 48 47 (무)외모특정상해(머리· 목)수술비보장특약 100 937 998 1,053 550 588 605 (무)뇌·내장상해수술비보장특약 1,000 1,084 1,329 1,553 451 548 645 (무)상해수술비보장특약 100 3,434 3,441 3,245 2,519 2,966 3,290 (무)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20 764 722 667 764 722 667 (무)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20 209 197 182 209 197 182 (무)5대골절진단비보장특약 30 141 133 123 141 133 123 (무)5대골절수술비보장특약 30 36 34 32 36 34 32 (무)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7 112 106 98 112 106 98 (무)상해입원비보장특약(1~180일) 1 1,732 1,833 1,929 1,986 2,351 2,644 (무)교통상해(자가용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1 803 759 701 780 737 681 (무)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1 1,390 1,494 1,630 1,124 1,131 1,189 (무)깁스치료비보장특약 20 385 364 336 385 364 336 (무)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특약 200 2 2 2 2 2 2 (무)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특약 100 5 5 5 5 5 5 (무)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특약 50 47 44 41 47 44 41 (무)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10,000 596 563 520 596 563 520
※ 상기 특약 중 (무)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및 (무)일반상해후유장해(50% 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의 경우 상해급수 1급 가입을 기준으로 예시하였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 중 아래 특약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무) 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과 (무) 가족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과 (무) 가족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2종(비운전자형) [ 기준 :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 단위 : 원 ]
2종(비운전자형) 안내 표 구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0세 5세 10세 0세 5세 10세 주계약(중증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3급)) 1,000 1,339 1,265 1,169 416 393 363 (무)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809 765 707 408 385 356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100 581 549 507 246 233 215 (무)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 1,000 107 101 93 45 43 39 (무)교통상해(비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246 232 215 140 133 123 (무)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227 215 199 135 128 118 (무)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16 15 14 12 11 10 (무)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75 71 66 75 71 66 (무)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1,000 1,111 1,050 970 345 326 301 (무)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보장특약 1,000 80 85 86 42 48 47 (무)외모특정상해(머리· 목)수술비보장특약 100 937 998 1,053 550 588 605 (무)뇌·내장상해수술비보장특약 1,000 1,084 1,329 1,553 451 548 645 (무)상해수술비보장특약 100 3,434 3,441 3,245 2,519 2,966 3,290 (무)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20 764 722 667 764 722 667 (무)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20 209 197 182 209 197 182 (무)5대골절진단비보장특약 30 141 133 123 141 133 123 (무)5대골절수술비보장특약 30 36 34 32 36 34 32 (무)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7 112 106 98 112 106 98 (무)상해입원비보장특약(1~180일) 1 1,732 1,833 1,929 1,986 2,351 2,644 (무)교통상해(비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1 497 470 434 460 435 402 (무)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1 1,390 1,494 1,630 1,124 1,131 1,189 (무)깁스치료비보장특약 20 385 364 336 385 364 336 (무)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특약 200 2 2 2 2 2 2 (무)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특약 100 5 5 5 5 5 5 (무)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특약 50 47 44 41 47 44 41 (무)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10,000 596 563 520 596 563 520
※ 상기 특약 중 (무)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및 (무)일반상해후유장해(50% 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의 경우 상해급수 1급 가입을 기준으로 예시하였습니다.
3종(영업용 운전자형) [ 기준 :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 단위 : 원 ]
3종(영업용 운전자형) 안내 표 구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0세 5세 10세 0세 5세 10세 주계약(중증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3급)) 1,000 7,100 6,710 6,199 4,710 4,452 4,113 (무)교통상해(영업용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1,704 1,613 1,493 1,333 1,262 1,168 (무)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16 15 14 12 11 10 (무)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75 71 66 75 71 66 (무)자동차사고부상(영업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1,000 5,733 5,418 5,005 3,803 3,594 3,320 (무)교통상해(영업용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1 1,338 1,265 1,169 1,663 1,572 1,452 (무)운전자(영업용)비용보장특약 1,000 27,221 25,727 23,768 27,221 25,727 23,768 (무)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특약 200 2 2 2 2 2 2 (무)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특약 100 5 5 5 5 5 5 (무)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특약 50 47 44 41 47 44 41 (무)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10,000 596 563 520 596 563 520
해지환급금예시 해지환급금예시 안내 표 구분 총납입공제료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120 - 0.00% - 0.00% 6개월 240 - 0.00% - 0.00% 9개월 360 - 0.00% - 0.00% 1년 480 23 4.70% 22 4.50% 3년 1,440 431 29.90% 421 29.20% 5년 2,400 1,054 43.90% 1,025 42.70% 7년 3,360 1,716 51.00% 1,659 49.30% 10년 4,800 2,583 53.80% 2,461 51.20% 20년 9,600 5,962 62.10% 5,395 56.10% 30년 14,400 10,319 71.60% 8,851 61.40% 60년(만기) 14,400 14,068 97.60% 6,723 46.60%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가입예시’의 1종(자가용운전자형) 남자 40세((무)가족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및 (무)가족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은 미가입) 기준으로, 납입공제료 40,000원(보장공제료 26,172원) 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공시이율의 경우 (보장)공시이율(2018년 3월 현재 2.63%)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선납 등 공제료 납입일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장)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로 합니다.
※ 납입한 공제료는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후 적립되고, 중도해지시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된 계약체결비용 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특약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특별법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준법감시심의필(안) 제18113호(2018.03.20)
공제기간별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등 공제기간별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등 안내 표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3년 만기 일시납, 전기납 만18세 ~ (80세-공제기간) 월납 일시납 5년 만기 7년 만기 10년 만기 15년 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20년 만기 70세 만기 일시납 5년납 만18세 ~ 65세 10년납 만18세 ~ 60세 20년납 만18세 ~ 50세 30년납 만18세 ~ 40세 80세 만기 일시납 5년납 만18세 ~ 75세 10년납 만18세 ~ 70세 20년납 만18세 ~ 60세 30년납 만18세 ~ 50세 100세 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만18세 ~ 77세 30년납 만18세 ~ 70세
가입관련 기타사항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특약을 고정 부가합니다. (피공제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제료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상품의 가입당시 (보장)공시이율을 기준으로 만기 환급률 20%~100% 이내를 충족하는 공제료 위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최저공제료로 합니다. 월납 : 10,000원 일시납 : 10,000원 × 12 × (공제기간과 20년 중 작은 값) 주계약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종(자가용 운전자형) 1종(자가용 운전자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1,000만원 + 50만원 (3년간 매월 확정지급) 만기환급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적립부분 적립금액
2종(비운전자형) 2종(비운전자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1,000만원 + 50만원 (3년간 매월 확정지급) 만기환급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적립부분 적립금액
3종(영업용 운전자형) 3종(영업용 운전자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1,000만원 + 50만원 (3년간 매월 확정지급) 만기환급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적립부분 적립금액
[특약] [운전자] (무) 교통상해(자가용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 교통상해(자가용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무) 교통상해(영업용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 교통상해(영업용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무) 보복운전(자가용운전자)피해보장특약 (무) 보복운전(자가용운전자)피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복운전 피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가 된 경우 100만원 (1사고당)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아래금액
지급금액 안내 표 부상등급 1급 2급 3~4급 5급 6급 7급 8~14급 지급금액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40만원 20만원
(무) 가족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무) 가족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가족이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아래금액
지급금액 안내 표 부상등급 1급 2급 3~4급 5급 6급 7급 8~14급 지급금액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40만원 20만원
(무) 자동차사고부상(영업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무) 자동차사고부상(영업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아래금액
지급금액 안내 표 부상등급 1급 2급 3~4급 5급 6급 7급 8~14급 지급금액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40만원 20만원
(무) 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무) 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운전자비용 벌금비용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부담 시 2,000만원 한도 (1사고당) 방어비용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500만원 (1사고당)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사망, 피해자 부상, 피해자 중상해시 (1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타인 사망시 3,000만원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타인의 42일 이상 치료진단시 42~69일 진단시 1,000만원한도 70~139일 진단시 2,000만원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3,000만원한도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또는 상해등급 1·2·3급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한도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무) 가족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무) 가족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운전자비용 벌금비용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가족이 공제 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부담 시 2,000만원 한도 (1사고당) 방어비용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가족이 공제 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500만원 (1사고당)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가족이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사망, 피해자 부상, 피해자 중상해시 (1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타인 사망시 3,000만원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타인의 42일 이상 치료진단시 42~69일 진단시 1,000만원한도 70~139일 진단시 2,000만원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3,000만원한도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또는 상해등급 1·2·3급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한도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무) 운전자(영업용)비용보장특약 (무) 운전자(영업용)비용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운전자비용 벌금비용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부담 시 2,000만원 한도 (1사고당) 방어비용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500만원 (1사고당)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사망, 피해자 부상, 피해자 중상해시 (1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타인 사망시 3,000만원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타인의 42일 이상 치료진단시 42~69일 진단시 1,000만원한도 70~139일 진단시 2,000만원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3,000만원한도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또는 상해등급 1·2·3급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한도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사망·후유장해] (무) 일반상해후유장해(50% 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 (무) 일반상해후유장해(50% 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공제료납입지원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최초 1회한)
(무)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일반상해 고도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일반상해 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무) 교통상해(비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 교통상해(비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무)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무)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아래금액
지급금액 안내 표 부상등급 1급 2급 3~4급 5급 6급 7급 8~14급 지급금액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40만원 20만원
(무)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고도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무)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무)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특정여가활동중 상해고도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특정여가활동중 상해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 특정여가활동중상해: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게이트볼, 낚시, 유료시설(영화관, 유원지 등)등의 여가활동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생활자금] (무)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무)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고도 후유장해생활자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만원 (10년간 매월 확정지급) (최초 1회한)
[진단·수술·입원]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화상 및 부식진단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화상및부식'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1,000만원 (최초1회한)
(무) 외모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보장특약 (무) 외모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외모특정상해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외모특정상해(머리·목)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무) 뇌·내장상해수술비보장특약 (무) 뇌·내장상해수술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뇌·내장상해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최초 1회한)
(무)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무)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또는 화상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20만원 (1사고당)
(무)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무)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또는 화상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20만원 (수술 1회당)
(무) 5대골절진단비보장특약 (무) 5대골절진단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5대골절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30만원 (1사고당)
(무) 5대골절수술비보장특약 (무) 5대골절수술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5대골절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30만원 (수술 1회당)
(무)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무)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지, 하지 : 수술 1cm당 7만원 (상지, 하지의 경우,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무) 상해수술비보장특약 (무) 상해수술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무) 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무) 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응급실내원 진료비 응급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만원 (1회 내원당) 비응급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만원 (1회 내원당)
(무) 상해입원비보장특약(1~180일) (무) 상해입원비보장특약(1~180일)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입원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첫번째 입원일부터 지급) 1만원 (입원 1일당 / 180일 한도)
(무) 교통상해(자가용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무) 교통상해(자가용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입 원 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첫번째 입원일부터 지급) 1만원 (입원 1일당 / 180일 한도)
(무) 교통상해(비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입 원 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첫번째 입원일부터 지급) 1만원 (입원 1일당 / 180일 한도)
(무) 교통상해(영업용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입 원 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첫번째 입원일부터 지급) 1만원 (입원 1일당 / 180일 한도)
[기타비용] (무) 깁스치료비보장특약 (무) 깁스치료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깁스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1사고당 )
(무)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특약 (무)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의료사고 법률비용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200만원 한도
(무)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특약 (무)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이버명예 훼손피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100만원
(무)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특약 (무)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인터넷 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공제자의 실제금전손실액(피해환급액은 제외)의 70%를 50만원 한도로 지급) 50만원 한도
[배상책임] (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1종(자가용 운전자형) [ 기준 :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 단위 : 원 ]
1종(자가용 운전자형) 안내 표 주계약·특약명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주계약(중증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3급)) 1,000 3,509 3,316 3,064 1,329 1,257 1,161 (무)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809 765 707 408 385 356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100 581 549 507 246 233 215 (무)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 1,000 107 101 93 45 43 39 (무)교통상해(자가용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569 538 498 317 300 277 (무)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227 215 199 135 128 118 (무)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16 15 14 12 11 10 (무)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75 71 66 75 71 66 (무)보복운전(자가용운전자)피해보장특약 100 13 12 11 13 12 11 (무)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1,000 3,557 3,362 3,106 1,340 1,266 1,170 (무)가족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1,000 8,791 8,308 7,676 8,791 8,308 7,676 (무)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1,000 5,417 5,119 4,730 5,417 5,119 4,730 (무)가족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1,000 9,614 9,086 8,394 9,614 9,086 8,394 (무)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보장특약 1,000 80 85 86 42 48 47 (무)외모특정상해(머리· 목)수술비보장특약 100 937 998 1,053 550 588 605 (무)뇌·내장상해수술비보장특약 1,000 1,084 1,329 1,553 451 548 645 (무)상해수술비보장특약 100 3,434 3,441 3,245 2,519 2,966 3,290 (무)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20 764 722 667 764 722 667 (무)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20 209 197 182 209 197 182 (무)5대골절진단비보장특약 30 141 133 123 141 133 123 (무)5대골절수술비보장특약 30 36 34 32 36 34 32 (무)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7 112 106 98 112 106 98 (무)상해입원비보장특약(1~180일) 1 1,732 1,833 1,929 1,986 2,351 2,644 (무)교통상해(자가용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1 803 759 701 780 737 681 (무)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1 1,390 1,494 1,630 1,124 1,131 1,189 (무)깁스치료비보장특약 20 385 364 336 385 364 336 (무)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특약 200 2 2 2 2 2 2 (무)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특약 100 5 5 5 5 5 5 (무)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특약 50 47 44 41 47 44 41 (무)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10,000 596 563 520 596 563 520
※ 상기 특약 중 (무)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및 (무)일반상해후유장해(50% 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의 경우 상해급수 1급 가입을 기준으로 예시하였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 중 아래 특약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무) 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과 (무) 가족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과 (무) 가족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2종(비운전자형) [ 기준 :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 단위 : 원 ]
2종(비운전자형) 안내 표 구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0세 5세 10세 0세 5세 10세 주계약(중증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3급)) 1,000 1,339 1,265 1,169 416 393 363 (무)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809 765 707 408 385 356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100 581 549 507 246 233 215 (무)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 1,000 107 101 93 45 43 39 (무)교통상해(비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246 232 215 140 133 123 (무)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227 215 199 135 128 118 (무)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16 15 14 12 11 10 (무)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75 71 66 75 71 66 (무)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1,000 1,111 1,050 970 345 326 301 (무)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보장특약 1,000 80 85 86 42 48 47 (무)외모특정상해(머리· 목)수술비보장특약 100 937 998 1,053 550 588 605 (무)뇌·내장상해수술비보장특약 1,000 1,084 1,329 1,553 451 548 645 (무)상해수술비보장특약 100 3,434 3,441 3,245 2,519 2,966 3,290 (무)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20 764 722 667 764 722 667 (무)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20 209 197 182 209 197 182 (무)5대골절진단비보장특약 30 141 133 123 141 133 123 (무)5대골절수술비보장특약 30 36 34 32 36 34 32 (무)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7 112 106 98 112 106 98 (무)상해입원비보장특약(1~180일) 1 1,732 1,833 1,929 1,986 2,351 2,644 (무)교통상해(비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1 497 470 434 460 435 402 (무)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1 1,390 1,494 1,630 1,124 1,131 1,189 (무)깁스치료비보장특약 20 385 364 336 385 364 336 (무)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특약 200 2 2 2 2 2 2 (무)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특약 100 5 5 5 5 5 5 (무)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특약 50 47 44 41 47 44 41 (무)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10,000 596 563 520 596 563 520
※ 상기 특약 중 (무)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및 (무)일반상해후유장해(50% 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의 경우 상해급수 1급 가입을 기준으로 예시하였습니다.
3종(영업용 운전자형) [ 기준 :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 단위 : 원 ]
3종(영업용 운전자형) 안내 표 구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0세 5세 10세 0세 5세 10세 주계약(중증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3급)) 1,000 7,100 6,710 6,199 4,710 4,452 4,113 (무)교통상해(영업용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1,704 1,613 1,493 1,333 1,262 1,168 (무)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16 15 14 12 11 10 (무)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75 71 66 75 71 66 (무)자동차사고부상(영업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1,000 5,733 5,418 5,005 3,803 3,594 3,320 (무)교통상해(영업용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1 1,338 1,265 1,169 1,663 1,572 1,452 (무)운전자(영업용)비용보장특약 1,000 27,221 25,727 23,768 27,221 25,727 23,768 (무)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특약 200 2 2 2 2 2 2 (무)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특약 100 5 5 5 5 5 5 (무)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특약 50 47 44 41 47 44 41 (무)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10,000 596 563 520 596 563 520
해지환급금예시 해지환급금예시 안내 표 구분 총납입공제료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120 - 0.00% - 0.00% 6개월 240 - 0.00% - 0.00% 9개월 360 - 0.00% - 0.00% 1년 480 23 4.70% 22 4.50% 3년 1,440 431 29.90% 421 29.20% 5년 2,400 1,054 43.90% 1,025 42.70% 7년 3,360 1,716 51.00% 1,659 49.30% 10년 4,800 2,583 53.80% 2,461 51.20% 20년 9,600 5,962 62.10% 5,395 56.10% 30년 14,400 10,319 71.60% 8,851 61.40% 60년(만기) 14,400 14,068 97.60% 6,723 46.60%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가입예시’의 1종(자가용운전자형) 남자 40세((무)가족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및 (무)가족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은 미가입) 기준으로, 납입공제료 40,000원(보장공제료 26,172원) 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공시이율의 경우 (보장)공시이율(2018년 3월 현재 2.63%)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선납 등 공제료 납입일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장)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로 합니다.
※ 납입한 공제료는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후 적립되고, 중도해지시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된 계약체결비용 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특약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특별법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공제기간별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등 공제기간별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등 안내 표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3년 만기 일시납, 전기납 만18세 ~ (80세-공제기간) 월납 일시납 5년 만기 7년 만기 10년 만기 15년 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20년 만기 70세 만기 일시납 5년납 만18세 ~ 65세 10년납 만18세 ~ 60세 20년납 만18세 ~ 50세 30년납 만18세 ~ 40세 80세 만기 일시납 5년납 만18세 ~ 75세 10년납 만18세 ~ 70세 20년납 만18세 ~ 60세 30년납 만18세 ~ 50세 100세 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만18세 ~ 77세 30년납 만18세 ~ 70세
가입관련 기타사항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특약을 고정 부가합니다. (피공제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제료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상품의 가입당시 (보장)공시이율을 기준으로 만기 환급률 20%~100% 이내를 충족하는 공제료 위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최저공제료로 합니다. 월납 : 10,000원 일시납 : 10,000원 × 12 × (공제기간과 20년 중 작은 값) 주계약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종(자가용 운전자형) 1종(자가용 운전자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1,000만원 + 50만원 (3년간 매월 확정지급) 만기환급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적립부분 적립금액
2종(비운전자형) 2종(비운전자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1,000만원 + 50만원 (3년간 매월 확정지급) 만기환급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적립부분 적립금액
3종(영업용 운전자형) 3종(영업용 운전자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1,000만원 + 50만원 (3년간 매월 확정지급) 만기환급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적립부분 적립금액
[특약] [운전자] (무) 교통상해(자가용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 교통상해(자가용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무) 교통상해(영업용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 교통상해(영업용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무) 보복운전(자가용운전자)피해보장특약 (무) 보복운전(자가용운전자)피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복운전 피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가 된 경우 100만원 (1사고당)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아래금액
지급금액 안내 표 부상등급 1급 2급 3~4급 5급 6급 7급 8~14급 지급금액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40만원 20만원
(무) 가족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무) 가족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가족이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아래금액
지급금액 안내 표 부상등급 1급 2급 3~4급 5급 6급 7급 8~14급 지급금액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40만원 20만원
(무) 자동차사고부상(영업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무) 자동차사고부상(영업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아래금액
지급금액 안내 표 부상등급 1급 2급 3~4급 5급 6급 7급 8~14급 지급금액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40만원 20만원
(무) 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무) 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운전자비용 벌금비용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부담 시 2,000만원 한도 (1사고당) 방어비용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500만원 (1사고당)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사망, 피해자 부상, 피해자 중상해시 (1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타인 사망시 3,000만원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타인의 42일 이상 치료진단시 42~69일 진단시 1,000만원한도 70~139일 진단시 2,000만원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3,000만원한도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또는 상해등급 1·2·3급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한도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무) 가족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무) 가족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운전자비용 벌금비용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가족이 공제 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부담 시 2,000만원 한도 (1사고당) 방어비용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가족이 공제 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500만원 (1사고당)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가족이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사망, 피해자 부상, 피해자 중상해시 (1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타인 사망시 3,000만원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타인의 42일 이상 치료진단시 42~69일 진단시 1,000만원한도 70~139일 진단시 2,000만원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3,000만원한도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또는 상해등급 1·2·3급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한도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무) 운전자(영업용)비용보장특약 (무) 운전자(영업용)비용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운전자비용 벌금비용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부담 시 2,000만원 한도 (1사고당) 방어비용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500만원 (1사고당)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사망, 피해자 부상, 피해자 중상해시 (1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타인 사망시 3,000만원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타인의 42일 이상 치료진단시 42~69일 진단시 1,000만원한도 70~139일 진단시 2,000만원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3,000만원한도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또는 상해등급 1·2·3급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한도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사망·후유장해] (무) 일반상해후유장해(50% 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 (무) 일반상해후유장해(50% 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공제료납입지원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최초 1회한)
(무)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일반상해 고도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일반상해 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무) 교통상해(비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 교통상해(비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무)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무)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아래금액
지급금액 안내 표 부상등급 1급 2급 3~4급 5급 6급 7급 8~14급 지급금액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40만원 20만원
(무)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고도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무)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무)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특정여가활동중 상해고도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특정여가활동중 상해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 특정여가활동중상해: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게이트볼, 낚시, 유료시설(영화관, 유원지 등)등의 여가활동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생활자금] (무)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무)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고도 후유장해생활자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만원 (10년간 매월 확정지급) (최초 1회한)
[진단·수술·입원]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화상 및 부식진단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화상및부식'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1,000만원 (최초1회한)
(무) 외모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보장특약 (무) 외모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외모특정상해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외모특정상해(머리·목)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무) 뇌·내장상해수술비보장특약 (무) 뇌·내장상해수술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뇌·내장상해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최초 1회한)
(무)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무)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또는 화상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20만원 (1사고당)
(무)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무)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또는 화상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20만원 (수술 1회당)
(무) 5대골절진단비보장특약 (무) 5대골절진단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5대골절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30만원 (1사고당)
(무) 5대골절수술비보장특약 (무) 5대골절수술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5대골절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30만원 (수술 1회당)
(무)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무)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지, 하지 : 수술 1cm당 7만원 (상지, 하지의 경우,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무) 상해수술비보장특약 (무) 상해수술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무) 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무) 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응급실내원 진료비 응급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만원 (1회 내원당) 비응급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만원 (1회 내원당)
(무) 상해입원비보장특약(1~180일) (무) 상해입원비보장특약(1~180일)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입원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첫번째 입원일부터 지급) 1만원 (입원 1일당 / 180일 한도)
(무) 교통상해(자가용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무) 교통상해(자가용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입 원 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첫번째 입원일부터 지급) 1만원 (입원 1일당 / 180일 한도)
(무) 교통상해(비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입 원 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첫번째 입원일부터 지급) 1만원 (입원 1일당 / 180일 한도)
(무) 교통상해(영업용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입 원 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첫번째 입원일부터 지급) 1만원 (입원 1일당 / 180일 한도)
[기타비용] (무) 깁스치료비보장특약 (무) 깁스치료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깁스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1사고당 )
(무)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특약 (무)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의료사고 법률비용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200만원 한도
(무)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특약 (무)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이버명예 훼손피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100만원
(무)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특약 (무)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인터넷 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공제자의 실제금전손실액(피해환급액은 제외)의 70%를 50만원 한도로 지급) 50만원 한도
[배상책임] (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1종(자가용 운전자형) [ 기준 :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 단위 : 원 ]
1종(자가용 운전자형) 안내 표 주계약·특약명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주계약(중증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3급)) 1,000 3,509 3,316 3,064 1,329 1,257 1,161 (무)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809 765 707 408 385 356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100 581 549 507 246 233 215 (무)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 1,000 107 101 93 45 43 39 (무)교통상해(자가용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569 538 498 317 300 277 (무)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227 215 199 135 128 118 (무)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16 15 14 12 11 10 (무)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75 71 66 75 71 66 (무)보복운전(자가용운전자)피해보장특약 100 13 12 11 13 12 11 (무)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1,000 3,557 3,362 3,106 1,340 1,266 1,170 (무)가족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1,000 8,791 8,308 7,676 8,791 8,308 7,676 (무)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1,000 5,417 5,119 4,730 5,417 5,119 4,730 (무)가족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1,000 9,614 9,086 8,394 9,614 9,086 8,394 (무)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보장특약 1,000 80 85 86 42 48 47 (무)외모특정상해(머리· 목)수술비보장특약 100 937 998 1,053 550 588 605 (무)뇌·내장상해수술비보장특약 1,000 1,084 1,329 1,553 451 548 645 (무)상해수술비보장특약 100 3,434 3,441 3,245 2,519 2,966 3,290 (무)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20 764 722 667 764 722 667 (무)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20 209 197 182 209 197 182 (무)5대골절진단비보장특약 30 141 133 123 141 133 123 (무)5대골절수술비보장특약 30 36 34 32 36 34 32 (무)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7 112 106 98 112 106 98 (무)상해입원비보장특약(1~180일) 1 1,732 1,833 1,929 1,986 2,351 2,644 (무)교통상해(자가용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1 803 759 701 780 737 681 (무)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1 1,390 1,494 1,630 1,124 1,131 1,189 (무)깁스치료비보장특약 20 385 364 336 385 364 336 (무)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특약 200 2 2 2 2 2 2 (무)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특약 100 5 5 5 5 5 5 (무)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특약 50 47 44 41 47 44 41 (무)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10,000 596 563 520 596 563 520
※ 상기 특약 중 (무)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및 (무)일반상해후유장해(50% 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의 경우 상해급수 1급 가입을 기준으로 예시하였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 중 아래 특약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무) 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과 (무) 가족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과 (무) 가족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2종(비운전자형) [ 기준 :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 단위 : 원 ]
2종(비운전자형) 안내 표 구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0세 5세 10세 0세 5세 10세 주계약(중증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3급)) 1,000 1,339 1,265 1,169 416 393 363 (무)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809 765 707 408 385 356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100 581 549 507 246 233 215 (무)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 1,000 107 101 93 45 43 39 (무)교통상해(비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246 232 215 140 133 123 (무)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227 215 199 135 128 118 (무)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16 15 14 12 11 10 (무)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75 71 66 75 71 66 (무)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1,000 1,111 1,050 970 345 326 301 (무)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보장특약 1,000 80 85 86 42 48 47 (무)외모특정상해(머리· 목)수술비보장특약 100 937 998 1,053 550 588 605 (무)뇌·내장상해수술비보장특약 1,000 1,084 1,329 1,553 451 548 645 (무)상해수술비보장특약 100 3,434 3,441 3,245 2,519 2,966 3,290 (무)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20 764 722 667 764 722 667 (무)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20 209 197 182 209 197 182 (무)5대골절진단비보장특약 30 141 133 123 141 133 123 (무)5대골절수술비보장특약 30 36 34 32 36 34 32 (무)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7 112 106 98 112 106 98 (무)상해입원비보장특약(1~180일) 1 1,732 1,833 1,929 1,986 2,351 2,644 (무)교통상해(비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1 497 470 434 460 435 402 (무)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1 1,390 1,494 1,630 1,124 1,131 1,189 (무)깁스치료비보장특약 20 385 364 336 385 364 336 (무)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특약 200 2 2 2 2 2 2 (무)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특약 100 5 5 5 5 5 5 (무)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특약 50 47 44 41 47 44 41 (무)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10,000 596 563 520 596 563 520
※ 상기 특약 중 (무)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및 (무)일반상해후유장해(50% 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의 경우 상해급수 1급 가입을 기준으로 예시하였습니다.
3종(영업용 운전자형) [ 기준 :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 단위 : 원 ]
3종(영업용 운전자형) 안내 표 구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0세 5세 10세 0세 5세 10세 주계약(중증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3급)) 1,000 7,100 6,710 6,199 4,710 4,452 4,113 (무)교통상해(영업용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1,704 1,613 1,493 1,333 1,262 1,168 (무)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16 15 14 12 11 10 (무)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1,000 75 71 66 75 71 66 (무)자동차사고부상(영업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1,000 5,733 5,418 5,005 3,803 3,594 3,320 (무)교통상해(영업용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1 1,338 1,265 1,169 1,663 1,572 1,452 (무)운전자(영업용)비용보장특약 1,000 27,221 25,727 23,768 27,221 25,727 23,768 (무)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특약 200 2 2 2 2 2 2 (무)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특약 100 5 5 5 5 5 5 (무)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특약 50 47 44 41 47 44 41 (무)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10,000 596 563 520 596 563 520
해지환급금예시 해지환급금예시 안내 표 구분 총납입공제료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120 - 0.00% - 0.00% 6개월 240 - 0.00% - 0.00% 9개월 360 - 0.00% - 0.00% 1년 480 23 4.70% 22 4.50% 3년 1,440 431 29.90% 421 29.20% 5년 2,400 1,054 43.90% 1,025 42.70% 7년 3,360 1,716 51.00% 1,659 49.30% 10년 4,800 2,583 53.80% 2,461 51.20% 20년 9,600 5,962 62.10% 5,395 56.10% 30년 14,400 10,319 71.60% 8,851 61.40% 60년(만기) 14,400 14,068 97.60% 6,723 46.60%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가입예시’의 1종(자가용운전자형) 남자 40세((무)가족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및 (무)가족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은 미가입) 기준으로, 납입공제료 40,000원(보장공제료 26,172원) 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공시이율의 경우 (보장)공시이율(2018년 3월 현재 2.63%)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선납 등 공제료 납입일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장)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로 합니다.
※ 납입한 공제료는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후 적립되고, 중도해지시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된 계약체결비용 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특약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특별법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준법감시심의필(안) 제18113호(2018.03.20)
출처 수협은행공제 www.suhyup-bank.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 ] 장기간 알콜의존증 ( 알콜중독 )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 ( 상해 )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 ( 상해 )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http://insclaim.co.kr/21/8635657
[ 병사 ,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 ] 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http://insclaim.co.kr/21/8635643
[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 ] 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