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반상해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1,000만원~1억원 / 1,000만원
일반상해 후유장해 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반상해로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만기환급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적립부분 적립금액
※ 피공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수협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적립부분 적립금액'이란 적립부분 순공제료(적립공제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공제료)에 대하여 공제료 납입일부터 (보장)공시이율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택특약]
(무)신생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신생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저체중아 보육비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태어난 피공제자의 출생시의 체중이 1.5kg 미만일 경우
100만원
100만원 / 단일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태어난 피공제자의 출생시의 체중이 1.5kg 미만일 경우
50만원
인큐베이터 지원비
2.5kg이하 신생아 출산 후 3일 이상 인큐베이터 사용시 (실제사용일수에서 2일 공제 후 사용 1일당 지급)
2만원
(60일 한도)
(무)선천이상(혀유착 제외)입원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선천이상(혀유착 제외)입원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입원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출생후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100만원~200만원/ 100만원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수술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출생후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 태아형 가입시 상기 (무)신생아보장 특약 또는 (무)선천이상(혀유착 제외) 입원수술비보장 특약 중 한가지 이상을반 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무)자녀교육자금(부양자상해사망)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자녀교육자금(부양자상해사망)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자녀교육자금 (부양자상해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아래 금액
1,000만원 / 단일
(무)자녀교육자금(부양자질병사망)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자녀교육자금(부양자질병사망)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자녀교육자금 (부양자질병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아래 금액
1,000만원 / 단일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지급금액의 구분,지급연령,지급급액의 상세 내용 안내 표
구분
지급연령 (자녀공제나이)
지급금액
입학보조금
유치원입학비
5세
각1회
100만원
초등학교입학비
7세
100만원
중학교입학비
13세
150만원
고등학교입학비
16세
250만원
대학교입학비
19세
500만원
학자금
유치원비
5~6세
매년
50만원
초등학교 교육비
7~12세
150만원
중학교 교육비
13~15세
150만원
고등학교 교육비
16~18세
150만원
대학교 교육비
19~22세
1,500만원
자립자금
자녀자립자금
23~29세
매년
1,000만원
※ 상기 입학보조금, 학자금, 자립자금은 부양자의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발생 시점부터 가입 자녀의 공제나이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의 자녀공제 나이에 해당되는 자녀교육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일반상해고도 후유장해생활자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년 1,000만원 × 10회 확정지급
(최초 1회한)
500만원~1,000만원 / 100만원
(무)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무)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응급실내원 진료비
응급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만원
(1회 내원당)
1만원 / 단일
비응급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만원
(1회 내원당)
(무)암진단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암진단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암진단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1회한)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1,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2,000만원 / 500만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200만원
400만원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각각 최초1회한)
100만원
200만원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다만, 피공제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 이특 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암치료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암치료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계약후 1년미만
계약후 1년이상
암입원 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4일째 입원일부터 지급)
입원 1일당 5만원
(120일 한도)
1,000만원~2,000만원 / 500만원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4일째 입원일부터 지급)
입원 1일당 2만원
(120일 한도)
암수술 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1회 : 150만원 2회이후 : 25만원
(수술 1회당)
최초1회: 300만원 2회이후: 50만원
(수술 1회당)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5만원
(수술 1회당)
30만원
(수술 1회당)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다만, 피공제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무)어린이CI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어린이CI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어린이CI 보장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양성뇌종양, 말기신부전증, 중대한 화상및부식, 5대장기이식수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로 진단 또는 수술 시 (각각 최초 1회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주요질환 및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하고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100만원 / 단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주요질환 및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하고 수술한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 어린이 주요질환,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30만원 ]
(무)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 (치아파절 제외) 또는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
30만원 / 단일
※ 어린이 주요질환,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최초1회한)
1,000만원 / 단일
(무)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7만원 ]
(무)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 하지 : 수술 1cm당 7만원 (상지, 하지의 경우, 3cm 이상에 한함) (1사고당 500만원한도)
7만원 / 단일
(무)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모야모야병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1회당)
100만원 / 단일
(무)질병입원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무)질병입원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질병입원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80일 한도)
1만원~3만원 / 1만원
(무)각막이식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각막이식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계약후 1년미만
계약후 1년이상
각막이식 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2,000만원 / 1,000만원
(무)유괴·납치위로금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유괴·납치위로금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유괴·납치위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되지 않은 경우
신고시점부터 1일당 100만원
(90일 한도)
100만원 / 단일
(무)강력범죄위로금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강력범죄위로금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강력범죄위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사고당 100만원
100만원 / 단일
(무)깁스치료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20만원 ]
(무)깁스치료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깁스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1 사고당 20만원
20만원 / 단일
(무)상해입원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무)상해입원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상해입원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80일 한도)
1만원~3만원 / 1만원
(무)식중독입원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무)식중독입원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식중독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1만원~3만원 / 1만원
(무)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진단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20만원 ]
(무)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진단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 (치아파절 제외) 또는 화상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1사고당 20만원
20만원 / 단일
(무)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특정전염병 위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100만원
100만원~200만원 / 100만원
※ 특정전염병 : 제 1군 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 페스트), 제2군 전염병(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풍진(독일홍역),볼거리),제 3군 전염병(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구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리지오넬라병(재향군인병), 발진티푸스,리케치아 타이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리케치아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광견병, 콩팥(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원충말라리아)
(무)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억원 ]
(무)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1억원 / 단일
공제료 예시
[ 기준 : 30세 만기 전기월납, 상해급수 1급 / 단위 : 원 ]
공제료 예시 안내 표
구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0세
5세
10세
0세
5세
10세
주 계 약(보장)
1,000
171
96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
1,000
321
136
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30
205
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20
500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7
73
유괴·납치위로금보장특약
100
78
강력범죄위로금보장특약
100
29
깁스치료비보장특약
20
252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10,000
390
어린이CI보장특약
1,000
508
475
498
404
371
388
어린이주요질환입원·수술비보장특약
100
1,154
917
890
1078
893
886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보장특약
1,000
528
105
98
547
108
79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보장특약
1,000
2
2
2
2
2
2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보장특약
100
2
2
1
2
2
2
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1
1,431
975
725
1,227
860
692
암진단비보장특약
1,000
697
700
782
761
755
857
암치료비보장특약
1,000
279
290
312
299
303
325
질병및재해수술비보장특약
100
1,030
1,052
1,170
892
827
926
상해입원비보장특약
1
481
585
720
275
323
385
질병입원비보장특약
1
1,330
808
792
1251
754
748
식중독입원비보장특약
1
7
3
2
7
3
2
각막이식수술비보장특약
1,000
3
3
4
3
3
3
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특약
100
86
92
84
49
48
37
보장공제료 계
9,557
8,028
8,099
8,556
7,011
7,091
[ 기준 : 자녀가입나이 10세, 20년 만기 전기월납, 부양자 상해급수 1급 / 단위 : 원 ]
공제료 예시 안내 표
구분
가입금액 (만원)
남자(부양자)
여자(부양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자녀교육자금(부양자상해사망)보장특약
1,000
4,480
2,100
자녀교육자금(부양자질병사망)보장특약
1,000
10,060
27,150
63,310
7,030
13,010
28,920
보장공제료 계
14,540
31,630
67,790
9,130
15,110
31,020
※ 신생아보장특약의 경우 1년만기 연납으로 운영하며, 공제료는 81,970원 입니다.(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선천이상(혀유착 제외) 입원·수술비보장특약의 공제료는 192원 입니다.(30세 만기 전기월납,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상기 공제료는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상기 "공제료예시"의 남자 10세, 부양자 남자 40세 / 단위 : 천원 ]
해지환급금 예시 안내 표
기간
납입공제료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420
-
0.0%
-
0.0%
6개월
840
-
0.0%
-
0.0%
9개월
1,260
-
0.0%
-
0.0%
1년
1,680
240
14.3%
232
13.8%
3년
5,040
2,578
51.1%
2,504
49.7%
5년
8,400
5,131
61.0%
4,925
58.6%
7년
11,760
7,719
65.6%
7,308
62.1%
10년
16,800
11,467
68.2%
10,589
63.0%
15년
25,200
18,684
74.1%
16,538
65.6%
20년
33,600
27,006
80.3%
22,884
68.1%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장공제료 39,729원, 납입공제료 140,000원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공시이율의 경우 (보장)공시이율(2017년 12월 현재 2.63%)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선납 등 공제료 납입일의 변동 및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장)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로 합니다. ※ 납입한 공제료는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후 적립되고, 중도해지시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된 계약체결비용 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주계약 이외의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공제자의 직업,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반상해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1,000만원~1억원 / 1,000만원
일반상해 후유장해 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반상해로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만기환급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적립부분 적립금액
※ 피공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수협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적립부분 적립금액'이란 적립부분 순공제료(적립공제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공제료)에 대하여 공제료 납입일부터 (보장)공시이율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택특약]
(무)신생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신생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저체중아 보육비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태어난 피공제자의 출생시의 체중이 1.5kg 미만일 경우
100만원
100만원 / 단일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태어난 피공제자의 출생시의 체중이 1.5kg 미만일 경우
50만원
인큐베이터 지원비
2.5kg이하 신생아 출산 후 3일 이상 인큐베이터 사용시 (실제사용일수에서 2일 공제 후 사용 1일당 지급)
2만원
(60일 한도)
(무)선천이상(혀유착 제외)입원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선천이상(혀유착 제외)입원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입원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출생후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100만원~200만원/ 100만원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수술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출생후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 태아형 가입시 상기 (무)신생아보장 특약 또는 (무)선천이상(혀유착 제외) 입원수술비보장 특약 중 한가지 이상을반 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무)자녀교육자금(부양자상해사망)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자녀교육자금(부양자상해사망)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자녀교육자금 (부양자상해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아래 금액
1,000만원 / 단일
(무)자녀교육자금(부양자질병사망)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자녀교육자금(부양자질병사망)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자녀교육자금 (부양자질병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아래 금액
1,000만원 / 단일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지급금액의 구분,지급연령,지급급액의 상세 내용 안내 표
구분
지급연령 (자녀공제나이)
지급금액
입학보조금
유치원입학비
5세
각1회
100만원
초등학교입학비
7세
100만원
중학교입학비
13세
150만원
고등학교입학비
16세
250만원
대학교입학비
19세
500만원
학자금
유치원비
5~6세
매년
50만원
초등학교 교육비
7~12세
150만원
중학교 교육비
13~15세
150만원
고등학교 교육비
16~18세
150만원
대학교 교육비
19~22세
1,500만원
자립자금
자녀자립자금
23~29세
매년
1,000만원
※ 상기 입학보조금, 학자금, 자립자금은 부양자의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발생 시점부터 가입 자녀의 공제나이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의 자녀공제 나이에 해당되는 자녀교육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일반상해고도 후유장해생활자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년 1,000만원 × 10회 확정지급
(최초 1회한)
500만원~1,000만원 / 100만원
(무)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무)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응급실내원 진료비
응급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만원
(1회 내원당)
1만원 / 단일
비응급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만원
(1회 내원당)
(무)암진단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암진단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암진단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1회한)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1,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2,000만원 / 500만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200만원
400만원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각각 최초1회한)
100만원
200만원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다만, 피공제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 이특 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암치료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암치료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계약후 1년미만
계약후 1년이상
암입원 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4일째 입원일부터 지급)
입원 1일당 5만원
(120일 한도)
1,000만원~2,000만원 / 500만원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4일째 입원일부터 지급)
입원 1일당 2만원
(120일 한도)
암수술 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1회 : 150만원 2회이후 : 25만원
(수술 1회당)
최초1회: 300만원 2회이후: 50만원
(수술 1회당)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5만원
(수술 1회당)
30만원
(수술 1회당)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다만, 피공제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무)어린이CI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어린이CI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어린이CI 보장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양성뇌종양, 말기신부전증, 중대한 화상및부식, 5대장기이식수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로 진단 또는 수술 시 (각각 최초 1회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주요질환 및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하고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100만원 / 단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주요질환 및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하고 수술한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 어린이 주요질환,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30만원 ]
(무)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 (치아파절 제외) 또는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
30만원 / 단일
※ 어린이 주요질환,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최초1회한)
1,000만원 / 단일
(무)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7만원 ]
(무)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 하지 : 수술 1cm당 7만원 (상지, 하지의 경우, 3cm 이상에 한함) (1사고당 500만원한도)
7만원 / 단일
(무)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모야모야병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1회당)
100만원 / 단일
(무)질병입원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무)질병입원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질병입원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80일 한도)
1만원~3만원 / 1만원
(무)각막이식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각막이식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계약후 1년미만
계약후 1년이상
각막이식 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2,000만원 / 1,000만원
(무)유괴·납치위로금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유괴·납치위로금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유괴·납치위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되지 않은 경우
신고시점부터 1일당 100만원
(90일 한도)
100만원 / 단일
(무)강력범죄위로금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강력범죄위로금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강력범죄위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사고당 100만원
100만원 / 단일
(무)깁스치료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20만원 ]
(무)깁스치료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깁스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1 사고당 20만원
20만원 / 단일
(무)상해입원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무)상해입원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상해입원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80일 한도)
1만원~3만원 / 1만원
(무)식중독입원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무)식중독입원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식중독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1만원~3만원 / 1만원
(무)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진단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20만원 ]
(무)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진단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 (치아파절 제외) 또는 화상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1사고당 20만원
20만원 / 단일
(무)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특정전염병 위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100만원
100만원~200만원 / 100만원
※ 특정전염병 : 제 1군 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 페스트), 제2군 전염병(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풍진(독일홍역),볼거리),제 3군 전염병(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구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리지오넬라병(재향군인병), 발진티푸스,리케치아 타이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리케치아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광견병, 콩팥(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원충말라리아)
(무)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억원 ]
(무)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1억원 / 단일
공제료 예시
[ 기준 : 30세 만기 전기월납, 상해급수 1급 / 단위 : 원 ]
공제료 예시 안내 표
구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0세
5세
10세
0세
5세
10세
주 계 약(보장)
1,000
171
96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
1,000
321
136
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30
205
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20
500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7
73
유괴·납치위로금보장특약
100
78
강력범죄위로금보장특약
100
29
깁스치료비보장특약
20
252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10,000
390
어린이CI보장특약
1,000
508
475
498
404
371
388
어린이주요질환입원·수술비보장특약
100
1,154
917
890
1078
893
886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보장특약
1,000
528
105
98
547
108
79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보장특약
1,000
2
2
2
2
2
2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보장특약
100
2
2
1
2
2
2
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1
1,431
975
725
1,227
860
692
암진단비보장특약
1,000
697
700
782
761
755
857
암치료비보장특약
1,000
279
290
312
299
303
325
질병및재해수술비보장특약
100
1,030
1,052
1,170
892
827
926
상해입원비보장특약
1
481
585
720
275
323
385
질병입원비보장특약
1
1,330
808
792
1251
754
748
식중독입원비보장특약
1
7
3
2
7
3
2
각막이식수술비보장특약
1,000
3
3
4
3
3
3
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특약
100
86
92
84
49
48
37
보장공제료 계
9,557
8,028
8,099
8,556
7,011
7,091
[ 기준 : 자녀가입나이 10세, 20년 만기 전기월납, 부양자 상해급수 1급 / 단위 : 원 ]
공제료 예시 안내 표
구분
가입금액 (만원)
남자(부양자)
여자(부양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자녀교육자금(부양자상해사망)보장특약
1,000
4,480
2,100
자녀교육자금(부양자질병사망)보장특약
1,000
10,060
27,150
63,310
7,030
13,010
28,920
보장공제료 계
14,540
31,630
67,790
9,130
15,110
31,020
※ 신생아보장특약의 경우 1년만기 연납으로 운영하며, 공제료는 81,970원 입니다.(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선천이상(혀유착 제외) 입원·수술비보장특약의 공제료는 192원 입니다.(30세 만기 전기월납,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상기 공제료는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상기 "공제료예시"의 남자 10세, 부양자 남자 40세 / 단위 : 천원 ]
해지환급금 예시 안내 표
기간
납입공제료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420
-
0.0%
-
0.0%
6개월
840
-
0.0%
-
0.0%
9개월
1,260
-
0.0%
-
0.0%
1년
1,680
240
14.3%
232
13.8%
3년
5,040
2,578
51.1%
2,504
49.7%
5년
8,400
5,131
61.0%
4,925
58.6%
7년
11,760
7,719
65.6%
7,308
62.1%
10년
16,800
11,467
68.2%
10,589
63.0%
15년
25,200
18,684
74.1%
16,538
65.6%
20년
33,600
27,006
80.3%
22,884
68.1%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장공제료 39,729원, 납입공제료 140,000원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공시이율의 경우 (보장)공시이율(2017년 12월 현재 2.63%)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선납 등 공제료 납입일의 변동 및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장)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로 합니다. ※ 납입한 공제료는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후 적립되고, 중도해지시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된 계약체결비용 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주계약 이외의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공제자의 직업,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반상해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1,000만원~1억원 / 1,000만원
일반상해 후유장해 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반상해로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만기환급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적립부분 적립금액
※ 피공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수협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적립부분 적립금액'이란 적립부분 순공제료(적립공제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공제료)에 대하여 공제료 납입일부터 (보장)공시이율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택특약]
(무)신생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신생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저체중아 보육비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태어난 피공제자의 출생시의 체중이 1.5kg 미만일 경우
100만원
100만원 / 단일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태어난 피공제자의 출생시의 체중이 1.5kg 미만일 경우
50만원
인큐베이터 지원비
2.5kg이하 신생아 출산 후 3일 이상 인큐베이터 사용시 (실제사용일수에서 2일 공제 후 사용 1일당 지급)
2만원
(60일 한도)
(무)선천이상(혀유착 제외)입원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선천이상(혀유착 제외)입원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입원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출생후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100만원~200만원/ 100만원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수술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출생후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 태아형 가입시 상기 (무)신생아보장 특약 또는 (무)선천이상(혀유착 제외) 입원수술비보장 특약 중 한가지 이상을반 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무)자녀교육자금(부양자상해사망)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자녀교육자금(부양자상해사망)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자녀교육자금 (부양자상해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아래 금액
1,000만원 / 단일
(무)자녀교육자금(부양자질병사망)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자녀교육자금(부양자질병사망)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자녀교육자금 (부양자질병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아래 금액
1,000만원 / 단일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지급금액의 구분,지급연령,지급급액의 상세 내용 안내 표
구분
지급연령 (자녀공제나이)
지급금액
입학보조금
유치원입학비
5세
각1회
100만원
초등학교입학비
7세
100만원
중학교입학비
13세
150만원
고등학교입학비
16세
250만원
대학교입학비
19세
500만원
학자금
유치원비
5~6세
매년
50만원
초등학교 교육비
7~12세
150만원
중학교 교육비
13~15세
150만원
고등학교 교육비
16~18세
150만원
대학교 교육비
19~22세
1,500만원
자립자금
자녀자립자금
23~29세
매년
1,000만원
※ 상기 입학보조금, 학자금, 자립자금은 부양자의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발생 시점부터 가입 자녀의 공제나이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의 자녀공제 나이에 해당되는 자녀교육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일반상해고도 후유장해생활자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년 1,000만원 × 10회 확정지급
(최초 1회한)
500만원~1,000만원 / 100만원
(무)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무)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응급실내원 진료비
응급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만원
(1회 내원당)
1만원 / 단일
비응급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만원
(1회 내원당)
(무)암진단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암진단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암진단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1회한)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1,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2,000만원 / 500만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200만원
400만원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각각 최초1회한)
100만원
200만원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다만, 피공제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 이특 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암치료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암치료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계약후 1년미만
계약후 1년이상
암입원 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4일째 입원일부터 지급)
입원 1일당 5만원
(120일 한도)
1,000만원~2,000만원 / 500만원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4일째 입원일부터 지급)
입원 1일당 2만원
(120일 한도)
암수술 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1회 : 150만원 2회이후 : 25만원
(수술 1회당)
최초1회: 300만원 2회이후: 50만원
(수술 1회당)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5만원
(수술 1회당)
30만원
(수술 1회당)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다만, 피공제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무)어린이CI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어린이CI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어린이CI 보장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양성뇌종양, 말기신부전증, 중대한 화상및부식, 5대장기이식수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로 진단 또는 수술 시 (각각 최초 1회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주요질환 및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하고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100만원 / 단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주요질환 및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하고 수술한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 어린이 주요질환,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30만원 ]
(무)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 (치아파절 제외) 또는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
30만원 / 단일
※ 어린이 주요질환,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최초1회한)
1,000만원 / 단일
(무)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7만원 ]
(무)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 하지 : 수술 1cm당 7만원 (상지, 하지의 경우, 3cm 이상에 한함) (1사고당 500만원한도)
7만원 / 단일
(무)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모야모야병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1회당)
100만원 / 단일
(무)질병입원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무)질병입원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질병입원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80일 한도)
1만원~3만원 / 1만원
(무)각막이식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각막이식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계약후 1년미만
계약후 1년이상
각막이식 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2,000만원 / 1,000만원
(무)유괴·납치위로금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유괴·납치위로금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유괴·납치위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되지 않은 경우
신고시점부터 1일당 100만원
(90일 한도)
100만원 / 단일
(무)강력범죄위로금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강력범죄위로금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강력범죄위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사고당 100만원
100만원 / 단일
(무)깁스치료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20만원 ]
(무)깁스치료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깁스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1 사고당 20만원
20만원 / 단일
(무)상해입원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무)상해입원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상해입원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80일 한도)
1만원~3만원 / 1만원
(무)식중독입원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무)식중독입원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식중독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1만원~3만원 / 1만원
(무)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진단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20만원 ]
(무)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진단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 (치아파절 제외) 또는 화상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1사고당 20만원
20만원 / 단일
(무)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특정전염병 위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100만원
100만원~200만원 / 100만원
※ 특정전염병 : 제 1군 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 페스트), 제2군 전염병(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풍진(독일홍역),볼거리),제 3군 전염병(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구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리지오넬라병(재향군인병), 발진티푸스,리케치아 타이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리케치아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광견병, 콩팥(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원충말라리아)
(무)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억원 ]
(무)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1억원 / 단일
공제료 예시
[ 기준 : 30세 만기 전기월납, 상해급수 1급 / 단위 : 원 ]
공제료 예시 안내 표
구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0세
5세
10세
0세
5세
10세
주 계 약(보장)
1,000
171
96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
1,000
321
136
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30
205
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20
500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7
73
유괴·납치위로금보장특약
100
78
강력범죄위로금보장특약
100
29
깁스치료비보장특약
20
252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10,000
390
어린이CI보장특약
1,000
508
475
498
404
371
388
어린이주요질환입원·수술비보장특약
100
1,154
917
890
1078
893
886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보장특약
1,000
528
105
98
547
108
79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보장특약
1,000
2
2
2
2
2
2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보장특약
100
2
2
1
2
2
2
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1
1,431
975
725
1,227
860
692
암진단비보장특약
1,000
697
700
782
761
755
857
암치료비보장특약
1,000
279
290
312
299
303
325
질병및재해수술비보장특약
100
1,030
1,052
1,170
892
827
926
상해입원비보장특약
1
481
585
720
275
323
385
질병입원비보장특약
1
1,330
808
792
1251
754
748
식중독입원비보장특약
1
7
3
2
7
3
2
각막이식수술비보장특약
1,000
3
3
4
3
3
3
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특약
100
86
92
84
49
48
37
보장공제료 계
9,557
8,028
8,099
8,556
7,011
7,091
[ 기준 : 자녀가입나이 10세, 20년 만기 전기월납, 부양자 상해급수 1급 / 단위 : 원 ]
공제료 예시 안내 표
구분
가입금액 (만원)
남자(부양자)
여자(부양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자녀교육자금(부양자상해사망)보장특약
1,000
4,480
2,100
자녀교육자금(부양자질병사망)보장특약
1,000
10,060
27,150
63,310
7,030
13,010
28,920
보장공제료 계
14,540
31,630
67,790
9,130
15,110
31,020
※ 신생아보장특약의 경우 1년만기 연납으로 운영하며, 공제료는 81,970원 입니다.(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선천이상(혀유착 제외) 입원·수술비보장특약의 공제료는 192원 입니다.(30세 만기 전기월납,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상기 공제료는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상기 "공제료예시"의 남자 10세, 부양자 남자 40세 / 단위 : 천원 ]
해지환급금 예시 안내 표
기간
납입공제료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420
-
0.0%
-
0.0%
6개월
840
-
0.0%
-
0.0%
9개월
1,260
-
0.0%
-
0.0%
1년
1,680
240
14.3%
232
13.8%
3년
5,040
2,578
51.1%
2,504
49.7%
5년
8,400
5,131
61.0%
4,925
58.6%
7년
11,760
7,719
65.6%
7,308
62.1%
10년
16,800
11,467
68.2%
10,589
63.0%
15년
25,200
18,684
74.1%
16,538
65.6%
20년
33,600
27,006
80.3%
22,884
68.1%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장공제료 39,729원, 납입공제료 140,000원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공시이율의 경우 (보장)공시이율(2017년 12월 현재 2.63%)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선납 등 공제료 납입일의 변동 및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장)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로 합니다. ※ 납입한 공제료는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후 적립되고, 중도해지시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된 계약체결비용 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주계약 이외의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공제자의 직업,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반상해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1,000만원~1억원 / 1,000만원
일반상해 후유장해 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반상해로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만기환급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적립부분 적립금액
※ 피공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수협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적립부분 적립금액'이란 적립부분 순공제료(적립공제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공제료)에 대하여 공제료 납입일부터 (보장)공시이율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택특약]
(무)신생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신생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저체중아 보육비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태어난 피공제자의 출생시의 체중이 1.5kg 미만일 경우
100만원
100만원 / 단일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태어난 피공제자의 출생시의 체중이 1.5kg 미만일 경우
50만원
인큐베이터 지원비
2.5kg이하 신생아 출산 후 3일 이상 인큐베이터 사용시 (실제사용일수에서 2일 공제 후 사용 1일당 지급)
2만원
(60일 한도)
(무)선천이상(혀유착 제외)입원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선천이상(혀유착 제외)입원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입원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출생후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100만원~200만원/ 100만원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수술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출생후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 태아형 가입시 상기 (무)신생아보장 특약 또는 (무)선천이상(혀유착 제외) 입원수술비보장 특약 중 한가지 이상을반 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무)자녀교육자금(부양자상해사망)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자녀교육자금(부양자상해사망)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자녀교육자금 (부양자상해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아래 금액
1,000만원 / 단일
(무)자녀교육자금(부양자질병사망)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자녀교육자금(부양자질병사망)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자녀교육자금 (부양자질병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아래 금액
1,000만원 / 단일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지급금액의 구분,지급연령,지급급액의 상세 내용 안내 표
구분
지급연령 (자녀공제나이)
지급금액
입학보조금
유치원입학비
5세
각1회
100만원
초등학교입학비
7세
100만원
중학교입학비
13세
150만원
고등학교입학비
16세
250만원
대학교입학비
19세
500만원
학자금
유치원비
5~6세
매년
50만원
초등학교 교육비
7~12세
150만원
중학교 교육비
13~15세
150만원
고등학교 교육비
16~18세
150만원
대학교 교육비
19~22세
1,500만원
자립자금
자녀자립자금
23~29세
매년
1,000만원
※ 상기 입학보조금, 학자금, 자립자금은 부양자의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발생 시점부터 가입 자녀의 공제나이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의 자녀공제 나이에 해당되는 자녀교육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일반상해고도 후유장해생활자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년 1,000만원 × 10회 확정지급
(최초 1회한)
500만원~1,000만원 / 100만원
(무)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무)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응급실내원 진료비
응급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만원
(1회 내원당)
1만원 / 단일
비응급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만원
(1회 내원당)
(무)암진단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암진단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암진단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1회한)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1,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2,000만원 / 500만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200만원
400만원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각각 최초1회한)
100만원
200만원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다만, 피공제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 이특 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암치료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암치료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계약후 1년미만
계약후 1년이상
암입원 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4일째 입원일부터 지급)
입원 1일당 5만원
(120일 한도)
1,000만원~2,000만원 / 500만원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4일째 입원일부터 지급)
입원 1일당 2만원
(120일 한도)
암수술 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1회 : 150만원 2회이후 : 25만원
(수술 1회당)
최초1회: 300만원 2회이후: 50만원
(수술 1회당)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5만원
(수술 1회당)
30만원
(수술 1회당)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다만, 피공제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무)어린이CI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어린이CI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어린이CI 보장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양성뇌종양, 말기신부전증, 중대한 화상및부식, 5대장기이식수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로 진단 또는 수술 시 (각각 최초 1회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주요질환 및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하고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100만원 / 단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주요질환 및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하고 수술한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 어린이 주요질환,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30만원 ]
(무)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 (치아파절 제외) 또는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
30만원 / 단일
※ 어린이 주요질환,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최초1회한)
1,000만원 / 단일
(무)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7만원 ]
(무)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 하지 : 수술 1cm당 7만원 (상지, 하지의 경우, 3cm 이상에 한함) (1사고당 500만원한도)
7만원 / 단일
(무)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모야모야병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1회당)
100만원 / 단일
(무)질병입원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무)질병입원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질병입원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80일 한도)
1만원~3만원 / 1만원
(무)각막이식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각막이식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계약후 1년미만
계약후 1년이상
각막이식 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2,000만원 / 1,000만원
(무)유괴·납치위로금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유괴·납치위로금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유괴·납치위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되지 않은 경우
신고시점부터 1일당 100만원
(90일 한도)
100만원 / 단일
(무)강력범죄위로금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강력범죄위로금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강력범죄위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사고당 100만원
100만원 / 단일
(무)깁스치료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20만원 ]
(무)깁스치료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깁스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1 사고당 20만원
20만원 / 단일
(무)상해입원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무)상해입원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상해입원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80일 한도)
1만원~3만원 / 1만원
(무)식중독입원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무)식중독입원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식중독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1만원~3만원 / 1만원
(무)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진단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20만원 ]
(무)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진단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 (치아파절 제외) 또는 화상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1사고당 20만원
20만원 / 단일
(무)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특정전염병 위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100만원
100만원~200만원 / 100만원
※ 특정전염병 : 제 1군 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 페스트), 제2군 전염병(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풍진(독일홍역),볼거리),제 3군 전염병(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구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리지오넬라병(재향군인병), 발진티푸스,리케치아 타이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리케치아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광견병, 콩팥(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원충말라리아)
(무)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억원 ]
(무)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입한도 / 가입단위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1억원 / 단일
공제료 예시
[ 기준 : 30세 만기 전기월납, 상해급수 1급 / 단위 : 원 ]
공제료 예시 안내 표
구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0세
5세
10세
0세
5세
10세
주 계 약(보장)
1,000
171
96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
1,000
321
136
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30
205
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20
500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7
73
유괴·납치위로금보장특약
100
78
강력범죄위로금보장특약
100
29
깁스치료비보장특약
20
252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10,000
390
어린이CI보장특약
1,000
508
475
498
404
371
388
어린이주요질환입원·수술비보장특약
100
1,154
917
890
1078
893
886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보장특약
1,000
528
105
98
547
108
79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보장특약
1,000
2
2
2
2
2
2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보장특약
100
2
2
1
2
2
2
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1
1,431
975
725
1,227
860
692
암진단비보장특약
1,000
697
700
782
761
755
857
암치료비보장특약
1,000
279
290
312
299
303
325
질병및재해수술비보장특약
100
1,030
1,052
1,170
892
827
926
상해입원비보장특약
1
481
585
720
275
323
385
질병입원비보장특약
1
1,330
808
792
1251
754
748
식중독입원비보장특약
1
7
3
2
7
3
2
각막이식수술비보장특약
1,000
3
3
4
3
3
3
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특약
100
86
92
84
49
48
37
보장공제료 계
9,557
8,028
8,099
8,556
7,011
7,091
[ 기준 : 자녀가입나이 10세, 20년 만기 전기월납, 부양자 상해급수 1급 / 단위 : 원 ]
공제료 예시 안내 표
구분
가입금액 (만원)
남자(부양자)
여자(부양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자녀교육자금(부양자상해사망)보장특약
1,000
4,480
2,100
자녀교육자금(부양자질병사망)보장특약
1,000
10,060
27,150
63,310
7,030
13,010
28,920
보장공제료 계
14,540
31,630
67,790
9,130
15,110
31,020
※ 신생아보장특약의 경우 1년만기 연납으로 운영하며, 공제료는 81,970원 입니다.(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선천이상(혀유착 제외) 입원·수술비보장특약의 공제료는 192원 입니다.(30세 만기 전기월납,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상기 공제료는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상기 "공제료예시"의 남자 10세, 부양자 남자 40세 / 단위 : 천원 ]
해지환급금 예시 안내 표
기간
납입공제료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420
-
0.0%
-
0.0%
6개월
840
-
0.0%
-
0.0%
9개월
1,260
-
0.0%
-
0.0%
1년
1,680
240
14.3%
232
13.8%
3년
5,040
2,578
51.1%
2,504
49.7%
5년
8,400
5,131
61.0%
4,925
58.6%
7년
11,760
7,719
65.6%
7,308
62.1%
10년
16,800
11,467
68.2%
10,589
63.0%
15년
25,200
18,684
74.1%
16,538
65.6%
20년
33,600
27,006
80.3%
22,884
68.1%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장공제료 39,729원, 납입공제료 140,000원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공시이율의 경우 (보장)공시이율(2017년 12월 현재 2.63%)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선납 등 공제료 납입일의 변동 및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장)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로 합니다. ※ 납입한 공제료는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후 적립되고, 중도해지시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된 계약체결비용 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주계약 이외의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공제자의 직업,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