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약관

제목

수협자녀사랑공제 1801 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184
내용

수협자녀사랑공제 1801 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무배당Sh자녀사랑공제1801

태아부터 30세까지 꼼꼼하고 충분한 보장으로
각종 질병·재해·배상책임으로부터
공제료인상 없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 개인/기업
  • 보험계약자
    보호
무배당Sh자녀사랑공제1801 상품이미지
지점방문가입 관심상품등록
폭넓은 보장혜택
  • 부양자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최고 1억6천만원 자녀 교육자금 지급

    (자녀공제나이 5세 기준, 매년 지급공제금 합산시)

  • 암, 수술, 입원, 골절, 깁스, 응급실내원진료비 및 배상책임 등 보장
  • 일반 상해 후유장해보장
  • 태아 보장(신생아, 선천이상)
비갱신형 상품
  • 주계약 및 모든 부가특약을 비갱신형으로 하여 자녀공제나이 30세까지 보장

    (단, 신생아보장특약은 1년만기)

보장, 저축을 동시에
  • 보장과 동시에 만기 시 적립금액 지급
  • 보장성 한도내(만기환급률 20~100% 수준)에서 자유로운 납입공제료 선택 가능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 안내 표
상품특성만기환급형 / 금리연동형
공제기간 ● 신생아보장특약 : 1년만기
● 자녀교육자금(부양자 상해사망)보장특약 및 자녀교육자금(부양자 질병사망)보장특약
  ▶ 10년만기 ~ 30년만기로 주계약 실공제기간과 동일하며, 납입기간도 주계약과 동일함
● 주계약 및 기타특약 : 30세 만기
납입기간 ● 일시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납입주기 ● 일시납, 월납
● 신생아보장특약 : 연납(1회)
가입연령 안내 표
구분가 입 연 령
주계약 ● 일반형 : 0세 ~ 20세
● 태아형 : 태아(단, 태아가입 가능시기는 본회 인수기준에 따릅니다.)
선택특약 ● 선천이상(혀유착제외)입원수술비보장특약, 신생아보장특약 : 태아
● 자녀교육자금(부양자상해사망)보장특약, 자녀교육자금(부양자질병사망)보장특약
  ▶ 25세 ~ 50세(자녀의 부양자 연령)
  ▶ 태아형의 경우 자녀교육자금보장특약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기타특약(14종) : 태아 ~ 20세 기타특약(8종) : 태아 ~ 15세
●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
● 각막이식수술비보장특약
● 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특약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 깁스치료비보장특약
●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 암진단비보장특약
● 암치료비보장특약
● 질병입원비보장특약
● 상해입원비보장특약
● 질병및재해수술비보장특약
● 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 어린이CI보장특약
● 어린이주요질환입원·수술비보장특약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보장특약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보장특약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보장특약
● 유괴·납치위로금보장특약
● 강력범죄위로금보장특약
● 식중독입원비보장특약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 안내 표
상품특성만기환급형 / 금리연동형
공제기간 ● 신생아보장특약 : 1년만기
● 자녀교육자금(부양자 상해사망)보장특약 및 자녀교육자금(부양자 질병사망)보장특약
  ▶ 10년만기 ~ 30년만기로 주계약 실공제기간과 동일하며, 납입기간도 주계약과 동일함
● 주계약 및 기타특약 : 30세 만기
납입기간 ● 일시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납입주기 ● 일시납, 월납
● 신생아보장특약 : 연납(1회)
가입연령 안내 표
구분가 입 연 령
주계약 ● 일반형 : 0세 ~ 20세
● 태아형 : 태아(단, 태아가입 가능시기는 본회 인수기준에 따릅니다.)
선택특약 ● 선천이상(혀유착제외)입원수술비보장특약, 신생아보장특약 : 태아
● 자녀교육자금(부양자상해사망)보장특약, 자녀교육자금(부양자질병사망)보장특약
  ▶ 25세 ~ 50세(자녀의 부양자 연령)
  ▶ 태아형의 경우 자녀교육자금보장특약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기타특약(14종) : 태아 ~ 20세 기타특약(8종) : 태아 ~ 15세
●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
● 각막이식수술비보장특약
● 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특약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 깁스치료비보장특약
●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 암진단비보장특약
● 암치료비보장특약
● 질병입원비보장특약
● 상해입원비보장특약
● 질병및재해수술비보장특약
● 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 어린이CI보장특약
● 어린이주요질환입원·수술비보장특약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보장특약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보장특약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보장특약
● 유괴·납치위로금보장특약
● 강력범죄위로금보장특약
● 식중독입원비보장특약
보장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주계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일반상해
고도후유장해
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반상해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1,000만원~1억원 /
1,000만원
일반상해
후유장해
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반상해로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장해지급률
만기환급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적립부분 적립금액

※ 피공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수협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적립부분 적립금액'이란 적립부분 순공제료(적립공제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공제료)에 대하여 공제료 납입일부터
    (보장)공시이율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택특약]
(무)신생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신생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저체중아
보육비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태어난
피공제자의 출생시의 체중이 1.5kg 미만일 경우
100만원100만원 / 단일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태어난
피공제자의 출생시의 체중이 1.5kg 미만일 경우
50만원
인큐베이터
지원비
2.5kg이하 신생아 출산 후 3일 이상
인큐베이터 사용시
(실제사용일수에서 2일 공제 후 사용 1일당 지급)
2만원

(60일 한도)

(무)선천이상(혀유착 제외)입원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선천이상(혀유착 제외)입원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입원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출생후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100만원~200만원/
100만원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수술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출생후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 태아형 가입시 상기 (무)신생아보장 특약 또는 (무)선천이상(혀유착 제외) 입원수술비보장 특약 중 한가지 이상을반 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무)자녀교육자금(부양자상해사망)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자녀교육자금(부양자상해사망)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자녀교육자금
(부양자상해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아래 금액 1,000만원 / 단일
(무)자녀교육자금(부양자질병사망)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자녀교육자금(부양자질병사망)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자녀교육자금
(부양자질병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아래 금액 1,000만원 / 단일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지급금액의 구분,지급연령,지급급액의 상세 내용 안내 표
구분지급연령 (자녀공제나이)지급금액
입학보조금 유치원입학비 5세 각1회 100만원
초등학교입학비 7세 100만원
중학교입학비 13세 150만원
고등학교입학비 16세 250만원
대학교입학비 19세 500만원
학자금 유치원비 5~6세 매년 50만원
초등학교 교육비 7~12세 150만원
중학교 교육비 13~15세 150만원
고등학교 교육비 16~18세 150만원
대학교 교육비 19~22세 1,500만원
자립자금 자녀자립자금 23~29세 매년 1,000만원

※ 상기 입학보조금, 학자금, 자립자금은 부양자의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발생 시점부터 가입 자녀의 공제나이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의 자녀공제 나이에 해당되는 자녀교육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일반상해고도
후유장해생활자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년 1,000만원
×
10회 확정지급

(최초 1회한)

500만원~1,000만원 /
100만원
(무)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무)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응급실내원
진료비
응급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만원

(1회 내원당)

1만원 / 단일
비응급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만원

(1회 내원당)

(무)암진단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암진단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암진단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1회한)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1,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2,000만원 /
500만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200만원 400만원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각각 최초1회한)
100만원 200만원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다만, 피공제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 이특 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암치료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암치료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계약후 1년미만계약후 1년이상
암입원
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4일째 입원일부터 지급)
입원 1일당 5만원

(120일 한도)

1,000만원~2,000만원 /
500만원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4일째 입원일부터 지급)
입원 1일당 2만원

(120일 한도)

암수술
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1회 : 150만원
2회이후 : 25만원

(수술 1회당)

최초1회: 300만원
2회이후: 50만원

(수술 1회당)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5만원

(수술 1회당)

30만원

(수술 1회당)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다만, 피공제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무)어린이CI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어린이CI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어린이CI
보장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양성뇌종양,
말기신부전증, 중대한 화상및부식, 5대장기이식수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로 진단 또는 수술 시
(각각 최초 1회한)
양성뇌종양 : 1,000만원
말기신부전증 : 3,000만원
중대한 화상및부식 : 3,0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 : 3,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 : 3,000만원
1,000만원~2,000만원 /
1,000만원

※ 5대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 어린이 CI 보장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무)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진단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1,000만원 1,000만원 / 단일
(무)질병및재해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질병및재해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질병및재해
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1종수술 : 10만원
2종수술 : 30만원
3종수술 : 50만원
4종수술 : 100만원
5종수술 : 300만원
100만원 / 단일
(무)어린이주요질환입원·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어린이주요질환입원·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어린이주요질환
입원·수술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주요질환 및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하고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100만원 / 단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주요질환 및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하고 수술한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 어린이 주요질환,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30만원 ]

(무)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
(치아파절 제외) 또는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 30만원 / 단일

※ 어린이 주요질환,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최초1회한)

1,000만원 / 단일
(무)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7만원 ]

(무)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 하지 : 수술 1cm당 7만원
(상지, 하지의 경우, 3cm
이상에 한함)
(1사고당 500만원한도)
7만원 / 단일
(무)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모야모야병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1회당)

100만원 / 단일
(무)질병입원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무)질병입원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질병입원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80일 한도)

1만원~3만원 /
1만원
(무)각막이식수술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무)각막이식수술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계약후 1년미만계약후 1년이상
각막이식
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2,000만원 /
1,000만원
(무)유괴·납치위로금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유괴·납치위로금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유괴·납치위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되지 않은 경우
신고시점부터 1일당 100만원

(90일 한도)

100만원 / 단일
(무)강력범죄위로금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강력범죄위로금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강력범죄위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사고당 100만원 100만원 / 단일
(무)깁스치료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20만원 ]

(무)깁스치료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깁스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1 사고당 20만원 20만원 / 단일
(무)상해입원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무)상해입원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상해입원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80일 한도)

1만원~3만원 / 1만원
(무)식중독입원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무)식중독입원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식중독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지급)
입원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1만원~3만원 / 1만원
(무)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진단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20만원 ]

(무)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진단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
(치아파절 제외) 또는 화상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1사고당 20만원 20만원 / 단일
(무)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무)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특정전염병
위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100만원 100만원~200만원 /
100만원

※ 특정전염병 : 제 1군 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 페스트), 제2군 전염병(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풍진(독일홍역),볼거리),제 3군 전염병(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구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리지오넬라병(재향군인병), 발진티푸스,리케치아 타이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리케치아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광견병, 콩팥(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원충말라리아)

(무)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억원 ]

(무)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가입한도 / 가입단위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1억원 / 단일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 안내 표
상품특성만기환급형 / 금리연동형
공제기간 ● 신생아보장특약 : 1년만기
● 자녀교육자금(부양자 상해사망)보장특약 및 자녀교육자금(부양자 질병사망)보장특약
  ▶ 10년만기 ~ 30년만기로 주계약 실공제기간과 동일하며, 납입기간도 주계약과 동일함
● 주계약 및 기타특약 : 30세 만기
납입기간 ● 일시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납입주기 ● 일시납, 월납
● 신생아보장특약 : 연납(1회)
가입연령 안내 표
구분가 입 연 령
주계약 ● 일반형 : 0세 ~ 20세
● 태아형 : 태아(단, 태아가입 가능시기는 본회 인수기준에 따릅니다.)
선택특약 ● 선천이상(혀유착제외)입원수술비보장특약, 신생아보장특약 : 태아
● 자녀교육자금(부양자상해사망)보장특약, 자녀교육자금(부양자질병사망)보장특약
  ▶ 25세 ~ 50세(자녀의 부양자 연령)
  ▶ 태아형의 경우 자녀교육자금보장특약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기타특약(14종) : 태아 ~ 20세 기타특약(8종) : 태아 ~ 15세
●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
● 각막이식수술비보장특약
● 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특약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 깁스치료비보장특약
●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 암진단비보장특약
● 암치료비보장특약
● 질병입원비보장특약
● 상해입원비보장특약
● 질병및재해수술비보장특약
● 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 어린이CI보장특약
● 어린이주요질환입원·수술비보장특약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보장특약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보장특약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보장특약
● 유괴·납치위로금보장특약
● 강력범죄위로금보장특약
● 식중독입원비보장특약
공제료 예시

[ 기준 : 30세 만기 전기월납, 상해급수 1급 / 단위 : 원 ]

공제료 예시 안내 표
구분가입금액
(만원)
남자여자
0세5세10세0세5세10세
주 계 약(보장)1,00017196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00321136
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30 205
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20500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773
유괴·납치위로금보장특약10078
강력범죄위로금보장특약10029
깁스치료비보장특약20252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10,000390
어린이CI보장특약1,000508475498404371388
어린이주요질환입원·수술비보장특약1001,1549178901078893886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보장특약1,0005281059854710879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보장특약1,000222222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보장특약100221222
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11,4319757251,227860692
암진단비보장특약1,000697700782761755857
암치료비보장특약1,000279290312299303325
질병및재해수술비보장특약1001,0301,0521,170892827926
상해입원비보장특약1481585720275323385
질병입원비보장특약11,3308087921251754748
식중독입원비보장특약1732732
각막이식수술비보장특약1,000334333
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특약100869284494837
보장공제료 계9,5578,0288,0998,5567,0117,091

[ 기준 : 자녀가입나이 10세, 20년 만기 전기월납, 부양자 상해급수 1급 / 단위 : 원 ]

공제료 예시 안내 표
구분가입금액
(만원)
남자(부양자)여자(부양자)
30세40세50세30세40세50세
자녀교육자금(부양자상해사망)보장특약1,0004,4802,100
자녀교육자금(부양자질병사망)보장특약1,00010,06027,15063,3107,03013,01028,920
보장공제료 계14,54031,63067,7909,13015,11031,020

※ 신생아보장특약의 경우 1년만기 연납으로 운영하며, 공제료는 81,970원 입니다.(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선천이상(혀유착 제외) 입원·수술비보장특약의 공제료는 192원 입니다.(30세 만기 전기월납,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상기 공제료는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상기 "공제료예시"의 남자 10세, 부양자 남자 40세 / 단위 : 천원 ]

해지환급금 예시 안내 표
기간납입공제료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환급률해지환급금환급률
3개월420-0.0%-0.0%
6개월840-0.0%-0.0%
9개월1,260-0.0%-0.0%
1년1,68024014.3%23213.8%
3년5,0402,57851.1%2,50449.7%
5년8,4005,13161.0%4,92558.6%
7년11,7607,71965.6%7,30862.1%
10년16,80011,46768.2%10,58963.0%
15년25,20018,68474.1%16,53865.6%
20년33,60027,00680.3%22,88468.1%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장공제료 39,729원, 납입공제료 140,000원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공시이율의 경우
   (보장)공시이율(2017년 12월 현재 2.63%)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선납 등 공제료 납입일의 변동 및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장)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로 합니다.
※ 납입한 공제료는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후 적립되고, 중도해지시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된 계약체결비용 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주계약 이외의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공제자의 직업,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출처 수협은행공제 www.suhyup-bank.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