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재난배상책임공제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재난배상책임공제
2017년 7월 7일
재난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의무화 됩니다!
- 개인/기업
- 보험계약자
보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의무가입!
- 숙박업소, 1층 음식점(100㎡이상), 주유소 등 19개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미가입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숙박업소, 1층 음식점(100㎡이상), 주유소 등 19개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무과실 사고 보상!
-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화재·폭발·붕괴로 제3자가 입은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 재난배상책임공제는 일반손해공제 상품으로서 일시납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공제기간 1년(1년미만 단기계약 및 3년이하 장기계약 가능)을 원칙으로 하는 순수보장형 상품)
- 보장금액
- 법률상 의무 가입금액은 대인 1인당 1.5억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이며, 세부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금액 안내 표 대인 사망 1인당 1.5억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50만원)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즉, 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 가입대상시설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19개 시설
관리자·점유자·소유자가입대상시설 안내 표 No 대상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물류창고 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박물관․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9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경정장 10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매장)1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2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발매소) ※ 가입의무 제외 대상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③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 「3. 물류창고」시설은 「식품위생법」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창고시설은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 재난배상책임공제는 일반손해공제 상품으로서 일시납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공제기간 1년(1년미만 단기계약 및 3년이하 장기계약 가능)을 원칙으로 하는 순수보장형 상품)
- 보장금액
- 법률상 의무 가입금액은 대인 1인당 1.5억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이며, 세부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금액 안내 표 대인 사망 1인당 1.5억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50만원)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즉, 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 가입대상시설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19개 시설
관리자·점유자·소유자가입대상시설 안내 표 No 대상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물류창고 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박물관․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9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경정장 10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매장)1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2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발매소) ※ 가입의무 제외 대상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③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 「3. 물류창고」시설은 「식품위생법」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창고시설은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내용
법률상 의무가입 대상은 기본계약입니다
보장내용 안내 표 구분 보장명 보장내용 기본계약 재난배상책임 피공제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선택계약 종업원배상책임
보장제외 특별약관피공제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공제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함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공동피공제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공제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대위권포기특별약관 수협이 청구권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임차자 특별약관은 인수제한입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관리 또는 점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화재(붕괴, 폭발을 포함합니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공제료 예시
재난배상책임공제의 공제료는 대상시설 및 규모에 따라 상이합니다
산출기준 : 500㎡
공제료 예시용 안내 표 시 설 연간공제료(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12,500 장례식장 44,900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49,200 숙박시설 호텔, 콘도미니엄 56,300 기타 80,100
-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 재난배상책임공제는 일반손해공제 상품으로서 일시납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공제기간 1년(1년미만 단기계약 및 3년이하 장기계약 가능)을 원칙으로 하는 순수보장형 상품)
- 보장금액
- 법률상 의무 가입금액은 대인 1인당 1.5억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이며, 세부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금액 안내 표 대인 사망 1인당 1.5억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50만원)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즉, 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 가입대상시설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19개 시설
관리자·점유자·소유자가입대상시설 안내 표 No 대상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물류창고 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박물관․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9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경정장 10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매장)1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2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발매소) ※ 가입의무 제외 대상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③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 「3. 물류창고」시설은 「식품위생법」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창고시설은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제 가입의무자
- ①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②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③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 과태료 부과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5
공제료 예시용 안내 표 구분 과태료 가입의무 위반 기간이 30일 이하 30만원 *최초가입 : 30일 초과 일부터
*재가입 : 만기일 다음날부터30일 초과
60일 이하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과태료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출처 수협은행공제 www.suhyup-bank.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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