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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생산물배상책임공제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186
내용
생산물배상책임공제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생산물배상책임공제

생산물로 인한 사고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으로 안정적 영업활동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든든한 상품

  • 개인/기업
  • 보험계약자
    보호
생산물배상책임공제 상품이미지
지점방문가입 관심상품등록
  • P/L(생산물배상책임)공제는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공제 상품입니다.
  • 2002. 7. 1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생산자·판매자 등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등이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 생산물배상책임공제 가입을 통해 사고발생시 예측하기 어려운 고액의 보상비용과 추가 발생되는 제반 법률비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가입대상
  • 제조업자
  • 공급업자
  • 도급업자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손해경감비용
  • 방어비용
  • 권리보전비용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가입대상
  • 제조업자
  • 공급업자
  • 도급업자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손해경감비용
  • 방어비용
  • 권리보전비용
보상한도액
  • 특약 및 가입 생산물에 따라 최대 가입 가능한 보상한도액이 다릅니다.
  • 보상한도액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누어 가입하거나 단일보상한도액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공급한 생산물로 인한 손해
  • 생산물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손해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
  •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 손해
  • 위 사항 외에 기타 면책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출처 수협은행공제 www.suhyup-bank.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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