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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양식수산물재해보험 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90
내용

전복양식수산물재해보험

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호우, 홍수, 대설, 이상수질, 이상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전복)과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 개인/기업
  • 보험계약자
    보호
전복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이미지

지점방문가입 관심상품등록

전복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란
  • 자연재해 보험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호우, 홍수, 대설, 이상수질, 이상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전복)과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정부정책성 보험
    이 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보험으로서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지역별 보험료 차등 적용
    자연재해의 특성상 지역별로 재해발생내역 및 피해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만기환급여부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또는「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안내

  • 보험대상 목적물
    보험대상 목적물 안내 표
    구분보험대상물종류
    양식수산물해상가두리 전복각장 3.0cm이상 또는 무게 5.0g 이상의 것
    (단, 보험가입 당시 3cm(또는 무게 5g)미만이었으나,
    보험기간 중 3cm(또는 무게 5g)이상으로 성장하면 보험대상에 포함)
    양식시설물해상가두리 양식시설물양식시설 일체(단, 셀타, 로프는 제외)

  • 보험가입 방법
    보험가입 방법 안내 표
    구분가입방법
    보험가입지역전 국
    보험계약자(피보험자)패류 양식업 면허 또는 복합면허(행사계약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전복을
    양식하는 자로서,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가입단위개별 양식장 단위(한 사람이 여러면허지의 양식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가입.
    단, 바로 인접하여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가능)
    보험기간1년
    보험가입기간1.1~6.30, 10.1∼12.31 (7~9월 가입불가)

    ※ 양식보험 청약시 가입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험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가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보험 가입신청시 구비서류(3종)
    - 양식장원장 작성(수협양식), 양식관련 허가서류(지자체 발급), 입식증빙자료(입식신고서 등)

  •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 납입방법 안내 표
    구분납입방법
    일시납가입시 전액납입
    분 납(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 2회분납 : 가입시(75%), 2개월(25%)
    • 4회분납 : 가입시(40%), 2개월(40%)
      4개월(10%), 6개월(10%)
    집중재해기간(5~6월) 가입시 : 2회분납
    집중재해기간 이외 가입시 : 2회 또는 4회분납
  • 보험가입한도(보험가입금액 및 자기부담금)
    보험가입한도(보험가입금액 및 자기부담금) 안내 표
    구분가입선택보험가입금액자기부담금
    주계약의무가입최대보유량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결정(단, 최저50% 이상)주계약약관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계산된 금액에 가입할 때
    결정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
    (자기부담금 최저액: 보험가입금액의
    1%와 500만원 중 큰 금액)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
    선택가입주계약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이상조류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의무가입시설물의 재조달가액,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결정
    주계약약관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계산된 금액에 가입할 때
    결정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
    (자기부담금 최저액 : 50만원)

    ※ 최대보유량 : 양식장에 있는 수산물의 성장과 폐사, 입·출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의 양을 말합니다.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의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서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사고발생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 자기부담비율 : 10%, 15%, 20%, 25%, 30% 중 선택
    (단, 10%,15%형은 과거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여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할인
    보험료 할인 안내 표
    구 분대 상
    구조시설할인가두리
    구조할인
    내파성 가두리(PE)외경 110mm 이상 130mm 미만인 경우 15%
    외경 130mm 이상인 경우 20%
    줄가두리5 %
    규격 및
    자재할인
    닻 1개(또는 한 설치점) 당 닻줄의 총 두께가 36mm 이상인 경우 5%
    기타시설수질측정 센서(전자식으로 기록되는 기기에 한함) 5%
    방재시설할인저층수 이용시설(벤츄리) 보유 5%
    손해율별할인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0 ~ 50%)

    ※ 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또는「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안내

  • 보험대상 목적물
    보험대상 목적물 안내 표
    구분보험대상물종류
    양식수산물해상가두리 전복각장 3.0cm이상 또는 무게 5.0g 이상의 것
    (단, 보험가입 당시 3cm(또는 무게 5g)미만이었으나,
    보험기간 중 3cm(또는 무게 5g)이상으로 성장하면 보험대상에 포함)
    양식시설물해상가두리 양식시설물양식시설 일체(단, 셀타, 로프는 제외)

  • 보험가입 방법
    보험가입 방법 안내 표
    구분가입방법
    보험가입지역전 국
    보험계약자(피보험자)패류 양식업 면허 또는 복합면허(행사계약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전복을
    양식하는 자로서,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가입단위개별 양식장 단위(한 사람이 여러면허지의 양식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가입.
    단, 바로 인접하여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가능)
    보험기간1년
    보험가입기간1.1~6.30, 10.1∼12.31 (7~9월 가입불가)

    ※ 양식보험 청약시 가입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험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가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보험 가입신청시 구비서류(3종)
    - 양식장원장 작성(수협양식), 양식관련 허가서류(지자체 발급), 입식증빙자료(입식신고서 등)

  •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 납입방법 안내 표
    구분납입방법
    일시납가입시 전액납입
    분 납(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 2회분납 : 가입시(75%), 2개월(25%)
    • 4회분납 : 가입시(40%), 2개월(40%)
      4개월(10%), 6개월(10%)
    집중재해기간(5~6월) 가입시 : 2회분납
    집중재해기간 이외 가입시 : 2회 또는 4회분납
  • 보험가입한도(보험가입금액 및 자기부담금)
    보험가입한도(보험가입금액 및 자기부담금) 안내 표
    구분가입선택보험가입금액자기부담금
    주계약의무가입최대보유량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결정(단, 최저50% 이상)주계약약관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계산된 금액에 가입할 때
    결정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
    (자기부담금 최저액: 보험가입금액의
    1%와 500만원 중 큰 금액)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
    선택가입주계약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이상조류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의무가입시설물의 재조달가액,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결정
    주계약약관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계산된 금액에 가입할 때
    결정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
    (자기부담금 최저액 : 50만원)

    ※ 최대보유량 : 양식장에 있는 수산물의 성장과 폐사, 입·출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의 양을 말합니다.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의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서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사고발생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 자기부담비율 : 10%, 15%, 20%, 25%, 30% 중 선택
    (단, 10%,15%형은 과거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여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할인
    보험료 할인 안내 표
    구 분대 상
    구조시설할인가두리
    구조할인
    내파성 가두리(PE)외경 110mm 이상 130mm 미만인 경우 15%
    외경 130mm 이상인 경우 20%
    줄가두리5 %
    규격 및
    자재할인
    닻 1개(또는 한 설치점) 당 닻줄의 총 두께가 36mm 이상인 경우 5%
    기타시설수질측정 센서(전자식으로 기록되는 기기에 한함) 5%
    방재시설할인저층수 이용시설(벤츄리) 보유 5%
    손해율별할인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0 ~ 50%)

    ※ 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안내 표
    구분지급사유지급한도
    주계약양식수산물(전복)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호우ㆍ
    홍수ㆍ대설ㆍ적조ㆍ이상수온)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약관 참조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전복)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호우ㆍ
    홍수ㆍ대설ㆍ적조ㆍ이상수온)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수산질병진단비용/기타협력비용약관 참조
    이상수질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전복)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이상수질)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이상수질로 인한 피해보상은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상의 합동피해조사반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약관 참조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호우ㆍ
    홍수ㆍ대설)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유실, 멸실, 파손되어 입은 손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잔존물제거비용/기타협력비용약관 참조
  • 보상하는 수산질병의 종류
    보상하는 수산질병의 종류 안내 표
    구분질병명
    세균성패각괴사증, 근육위축증, 복부팽만증, 요각류 감염증, 스쿠티카 감염증
  •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정의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정의 안내 표
    자연재해내용
    태풍(강풍)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10분간 평균풍속
    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하 “강풍”이라 함)을 포함. 이때 강풍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각 기관에서 설치 또는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해일
    (폭풍해일/지진해일)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해안지대가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일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
    • 가.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 나.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풍랑기상청에서 풍랑에 대한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서 측정한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되는 상태를 말함
    호우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비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인 강우상태를 말함
    홍수국토해양부에서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이 그 홍수의 내습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대설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기상특보(대설주의보 또는 대설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눈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인 강설상태를 말함
    적조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예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바닷물에 부유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이때 적조는 양식장에서
    가까운 관측소(국립수산과학원 설치)에서 측정한 적조의 범위가 반경 2Km 이상의 수역에 걸쳐
    발생하였을 때를 말함 (다만, 녹조는 대상에서 제외)
    이상수온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이상수온 또는 급격한 수온의 변동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온, 수온의 변동
    또는 냉수대를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이상수질자연현상에 의하여 염분ㆍ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 등 물의 화학적 성분의 급속한 변화(적조제외)로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으로 지자체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지자체, 시군구 등의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질(염분, 용존산소, 영양염류의 급속한 변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또는「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안내

  • 보험대상 목적물
    보험대상 목적물 안내 표
    구분보험대상물종류
    양식수산물해상가두리 전복각장 3.0cm이상 또는 무게 5.0g 이상의 것
    (단, 보험가입 당시 3cm(또는 무게 5g)미만이었으나,
    보험기간 중 3cm(또는 무게 5g)이상으로 성장하면 보험대상에 포함)
    양식시설물해상가두리 양식시설물양식시설 일체(단, 셀타, 로프는 제외)

  • 보험가입 방법
    보험가입 방법 안내 표
    구분가입방법
    보험가입지역전 국
    보험계약자(피보험자)패류 양식업 면허 또는 복합면허(행사계약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전복을
    양식하는 자로서,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가입단위개별 양식장 단위(한 사람이 여러면허지의 양식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가입.
    단, 바로 인접하여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가능)
    보험기간1년
    보험가입기간1.1~6.30, 10.1∼12.31 (7~9월 가입불가)

    ※ 양식보험 청약시 가입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험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가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보험 가입신청시 구비서류(3종)
    - 양식장원장 작성(수협양식), 양식관련 허가서류(지자체 발급), 입식증빙자료(입식신고서 등)

  •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 납입방법 안내 표
    구분납입방법
    일시납가입시 전액납입
    분 납(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 2회분납 : 가입시(75%), 2개월(25%)
    • 4회분납 : 가입시(40%), 2개월(40%)
      4개월(10%), 6개월(10%)
    집중재해기간(5~6월) 가입시 : 2회분납
    집중재해기간 이외 가입시 : 2회 또는 4회분납
  • 보험가입한도(보험가입금액 및 자기부담금)
    보험가입한도(보험가입금액 및 자기부담금) 안내 표
    구분가입선택보험가입금액자기부담금
    주계약의무가입최대보유량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결정(단, 최저50% 이상)주계약약관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계산된 금액에 가입할 때
    결정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
    (자기부담금 최저액: 보험가입금액의
    1%와 500만원 중 큰 금액)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
    선택가입주계약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이상조류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의무가입시설물의 재조달가액,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결정
    주계약약관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계산된 금액에 가입할 때
    결정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
    (자기부담금 최저액 : 50만원)

    ※ 최대보유량 : 양식장에 있는 수산물의 성장과 폐사, 입·출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의 양을 말합니다.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의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서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사고발생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 자기부담비율 : 10%, 15%, 20%, 25%, 30% 중 선택
    (단, 10%,15%형은 과거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여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할인
    보험료 할인 안내 표
    구 분대 상
    구조시설할인가두리
    구조할인
    내파성 가두리(PE)외경 110mm 이상 130mm 미만인 경우 15%
    외경 130mm 이상인 경우 20%
    줄가두리5 %
    규격 및
    자재할인
    닻 1개(또는 한 설치점) 당 닻줄의 총 두께가 36mm 이상인 경우 5%
    기타시설수질측정 센서(전자식으로 기록되는 기기에 한함) 5%
    방재시설할인저층수 이용시설(벤츄리) 보유 5%
    손해율별할인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0 ~ 50%)

    ※ 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권역구분

[가입금액 1억원(단, 시설물 5천만원), 자기부담금 10%, 구조시설 할인 35%, 보험기간 1년 / 단위 : 천원]

권역구분 안내 표
권역지역주계약
(1억원)
특약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1억원)
이상수질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1억원)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5천만원)
국고
(50%)
자담분
(50%)
국고
(50%)
자담분
(50%)
국고
(50%)
자담분
(50%)
국고
(50%)
자담분
(50%)
1당진군,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아산시
2,5941,2971,297234117117766383383484242242
1-1인천광역시,
김포시
2,5941,2971,297234117117766383383484242242
2태안군,
홍성군,
서천시
1,498749749234117117580290290356178178
2-1보령시,
서산시
2,6341,3171,317234117117774387387496248248
3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3,0521,5261,526234117117894447447572286286
3-1군산시3,0521,5261,526234117117894447447572286286
4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함평군
4,1382,0692,0692341171171,224612612766383383
4-1목포시,
신안군
3,3261,6631,6632341171171,056528528544272272
5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2,6021,3011,3011708585894447447580290290
5-1완도군6,3363,1683,16819497971,482741741608304304
6보성군,
순천시,
광양시,
장흥군,
고흥군
4,2122,1062,10619497971,248624624794397397
6-1여수시3,7761,8881,8882341171171,248624624794397397
7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5,3462,6732,6732341171171,5627817811,004502502
7-1남해군,
통영시
4,5342,2672,26719497971,346673673698349349
8창원시
(마산구,
진해구)
3,7361,8681,8682341171171,096548548702351351
8-1거제시,
부산광역시
3,7361,8681,8682341171171,096548548702351351
9경주시,
영덕군
3,0121,5061,506234117117878439439568284284
9-1울산광역시, 포항시3,0121,5061,506234117117878439439568284284
10삼척시,
동해시
3,1241,5621,562234117117918459459588294294
10-1울진군3,1241,5621,562234117117918459459588294294
11고성군2,6421,3211,321234117117774387387496248248
11-1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2,6421,3211,321234117117774387387496248248
12제주자치도3,0281,5141,514234117117894447447572286286

※ 어업인은 상기 순보험료 중 자담분(순보험료의 5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구조 및 시설 할인은 해당 가입 시설물에 따라 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또는「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처 수협은행공제 www.suhyup-bank.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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