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약관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계산된 금액에 가입할 때 결정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 (자기부담금 최저액: 보험가입금액의 1%와 500만원 중 큰 금액)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
선택가입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이상조류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
의무가입
시설물의 재조달가액,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결정
주계약약관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계산된 금액에 가입할 때 결정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 (자기부담금 최저액 : 50만원)
※ 최대보유량 : 양식장에 있는 수산물의 성장과 폐사, 입·출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의 양을 말합니다.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의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서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사고발생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 자기부담비율 : 10%, 15%, 20%, 25%, 30% 중 선택 (단, 10%,15%형은 과거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여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
보험료 할인 안내 표
구 분
대 상
구조시설할인
가두리 구조할인
내파성 가두리(PE)
외경 110mm 이상 130mm 미만인 경우 15%
외경 130mm 이상인 경우 20%
줄가두리
5 %
규격 및 자재할인
닻 1개(또는 한 설치점) 당 닻줄의 총 두께가 36mm 이상인 경우 5%
기타시설
수질측정 센서(전자식으로 기록되는 기기에 한함) 5%
방재시설할인
저층수 이용시설(벤츄리) 보유 5%
손해율별할인
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0 ~ 50%)
※ 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한도
주계약
양식수산물(전복)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호우ㆍ 홍수ㆍ대설ㆍ적조ㆍ이상수온)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전복)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호우ㆍ 홍수ㆍ대설ㆍ적조ㆍ이상수온)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수산질병진단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이상수질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전복)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이상수질)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이상수질로 인한 피해보상은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상의 합동피해조사반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호우ㆍ 홍수ㆍ대설)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유실, 멸실, 파손되어 입은 손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잔존물제거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보상하는 수산질병의 종류
보상하는 수산질병의 종류 안내 표
구분
질병명
세균성
패각괴사증, 근육위축증, 복부팽만증, 요각류 감염증, 스쿠티카 감염증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정의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정의 안내 표
자연재해
내용
태풍(강풍)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10분간 평균풍속 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하 “강풍”이라 함)을 포함. 이때 강풍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각 기관에서 설치 또는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해일 (폭풍해일/지진해일)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해안지대가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일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
가.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나.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풍랑
기상청에서 풍랑에 대한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서 측정한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되는 상태를 말함
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비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인 강우상태를 말함
홍수
국토해양부에서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이 그 홍수의 내습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대설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기상특보(대설주의보 또는 대설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눈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인 강설상태를 말함
적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예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바닷물에 부유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이때 적조는 양식장에서 가까운 관측소(국립수산과학원 설치)에서 측정한 적조의 범위가 반경 2Km 이상의 수역에 걸쳐 발생하였을 때를 말함 (다만, 녹조는 대상에서 제외)
이상수온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이상수온 또는 급격한 수온의 변동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온, 수온의 변동 또는 냉수대를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이상수질
자연현상에 의하여 염분ㆍ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 등 물의 화학적 성분의 급속한 변화(적조제외)로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으로 지자체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지자체, 시군구 등의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질(염분, 용존산소, 영양염류의 급속한 변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역구분
[가입금액 1억원(단, 시설물 5천만원), 자기부담금 10%, 구조시설 할인 35%, 보험기간 1년 / 단위 : 천원]
권역구분 안내 표
권역
지역
주계약 (1억원)
특약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1억원)
이상수질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1억원)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5천만원)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1
당진군,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아산시
2,594
1,297
1,297
234
117
117
766
383
383
484
242
242
1-1
인천광역시, 김포시
2,594
1,297
1,297
234
117
117
766
383
383
484
242
242
2
태안군, 홍성군, 서천시
1,498
749
749
234
117
117
580
290
290
356
178
178
2-1
보령시, 서산시
2,634
1,317
1,317
234
117
117
774
387
387
496
248
248
3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3,052
1,526
1,526
234
117
117
894
447
447
572
286
286
3-1
군산시
3,052
1,526
1,526
234
117
117
894
447
447
572
286
286
4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함평군
4,138
2,069
2,069
234
117
117
1,224
612
612
766
383
383
4-1
목포시, 신안군
3,326
1,663
1,663
234
117
117
1,056
528
528
544
272
272
5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2,602
1,301
1,301
170
85
85
894
447
447
580
290
290
5-1
완도군
6,336
3,168
3,168
194
97
97
1,482
741
741
608
304
304
6
보성군, 순천시, 광양시, 장흥군, 고흥군
4,212
2,106
2,106
194
97
97
1,248
624
624
794
397
397
6-1
여수시
3,776
1,888
1,888
234
117
117
1,248
624
624
794
397
397
7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5,346
2,673
2,673
234
117
117
1,562
781
781
1,004
502
502
7-1
남해군, 통영시
4,534
2,267
2,267
194
97
97
1,346
673
673
698
349
349
8
창원시 (마산구, 진해구)
3,736
1,868
1,868
234
117
117
1,096
548
548
702
351
351
8-1
거제시, 부산광역시
3,736
1,868
1,868
234
117
117
1,096
548
548
702
351
351
9
경주시, 영덕군
3,012
1,506
1,506
234
117
117
878
439
439
568
284
284
9-1
울산광역시, 포항시
3,012
1,506
1,506
234
117
117
878
439
439
568
284
284
10
삼척시, 동해시
3,124
1,562
1,562
234
117
117
918
459
459
588
294
294
10-1
울진군
3,124
1,562
1,562
234
117
117
918
459
459
588
294
294
11
고성군
2,642
1,321
1,321
234
117
117
774
387
387
496
248
248
11-1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2,642
1,321
1,321
234
117
117
774
387
387
496
248
248
12
제주자치도
3,028
1,514
1,514
234
117
117
894
447
447
572
286
286
※ 어업인은 상기 순보험료 중 자담분(순보험료의 5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구조 및 시설 할인은 해당 가입 시설물에 따라 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또는「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안내
보험대상 목적물
보험대상 목적물 안내 표
구분
보험대상물
종류
양식수산물
해상가두리 전복
각장 3.0cm이상 또는 무게 5.0g 이상의 것 (단, 보험가입 당시 3cm(또는 무게 5g)미만이었으나, 보험기간 중 3cm(또는 무게 5g)이상으로 성장하면 보험대상에 포함)
양식시설물
해상가두리 양식시설물
양식시설 일체(단, 셀타, 로프는 제외)
보험가입 방법
보험가입 방법 안내 표
구분
가입방법
보험가입지역
전 국
보험계약자(피보험자)
패류 양식업 면허 또는 복합면허(행사계약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전복을 양식하는 자로서,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가입단위
개별 양식장 단위(한 사람이 여러면허지의 양식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가입. 단, 바로 인접하여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가능)
보험기간
1년
보험가입기간
1.1~6.30, 10.1∼12.31 (7~9월 가입불가)
※ 양식보험 청약시 가입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험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가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약관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계산된 금액에 가입할 때 결정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 (자기부담금 최저액: 보험가입금액의 1%와 500만원 중 큰 금액)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
선택가입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이상조류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
의무가입
시설물의 재조달가액,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결정
주계약약관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계산된 금액에 가입할 때 결정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 (자기부담금 최저액 : 50만원)
※ 최대보유량 : 양식장에 있는 수산물의 성장과 폐사, 입·출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의 양을 말합니다.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의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서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사고발생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 자기부담비율 : 10%, 15%, 20%, 25%, 30% 중 선택 (단, 10%,15%형은 과거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여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
보험료 할인 안내 표
구 분
대 상
구조시설할인
가두리 구조할인
내파성 가두리(PE)
외경 110mm 이상 130mm 미만인 경우 15%
외경 130mm 이상인 경우 20%
줄가두리
5 %
규격 및 자재할인
닻 1개(또는 한 설치점) 당 닻줄의 총 두께가 36mm 이상인 경우 5%
기타시설
수질측정 센서(전자식으로 기록되는 기기에 한함) 5%
방재시설할인
저층수 이용시설(벤츄리) 보유 5%
손해율별할인
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0 ~ 50%)
※ 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한도
주계약
양식수산물(전복)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호우ㆍ 홍수ㆍ대설ㆍ적조ㆍ이상수온)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전복)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호우ㆍ 홍수ㆍ대설ㆍ적조ㆍ이상수온)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수산질병진단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이상수질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전복)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이상수질)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이상수질로 인한 피해보상은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상의 합동피해조사반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호우ㆍ 홍수ㆍ대설)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유실, 멸실, 파손되어 입은 손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잔존물제거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보상하는 수산질병의 종류
보상하는 수산질병의 종류 안내 표
구분
질병명
세균성
패각괴사증, 근육위축증, 복부팽만증, 요각류 감염증, 스쿠티카 감염증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정의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정의 안내 표
자연재해
내용
태풍(강풍)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10분간 평균풍속 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하 “강풍”이라 함)을 포함. 이때 강풍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각 기관에서 설치 또는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해일 (폭풍해일/지진해일)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해안지대가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일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
가.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나.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풍랑
기상청에서 풍랑에 대한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서 측정한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되는 상태를 말함
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비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인 강우상태를 말함
홍수
국토해양부에서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이 그 홍수의 내습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대설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기상특보(대설주의보 또는 대설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눈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인 강설상태를 말함
적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예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바닷물에 부유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이때 적조는 양식장에서 가까운 관측소(국립수산과학원 설치)에서 측정한 적조의 범위가 반경 2Km 이상의 수역에 걸쳐 발생하였을 때를 말함 (다만, 녹조는 대상에서 제외)
이상수온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이상수온 또는 급격한 수온의 변동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온, 수온의 변동 또는 냉수대를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이상수질
자연현상에 의하여 염분ㆍ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 등 물의 화학적 성분의 급속한 변화(적조제외)로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으로 지자체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지자체, 시군구 등의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질(염분, 용존산소, 영양염류의 급속한 변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역구분
[가입금액 1억원(단, 시설물 5천만원), 자기부담금 10%, 구조시설 할인 35%, 보험기간 1년 / 단위 : 천원]
권역구분 안내 표
권역
지역
주계약 (1억원)
특약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1억원)
이상수질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1억원)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5천만원)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1
당진군,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아산시
2,594
1,297
1,297
234
117
117
766
383
383
484
242
242
1-1
인천광역시, 김포시
2,594
1,297
1,297
234
117
117
766
383
383
484
242
242
2
태안군, 홍성군, 서천시
1,498
749
749
234
117
117
580
290
290
356
178
178
2-1
보령시, 서산시
2,634
1,317
1,317
234
117
117
774
387
387
496
248
248
3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3,052
1,526
1,526
234
117
117
894
447
447
572
286
286
3-1
군산시
3,052
1,526
1,526
234
117
117
894
447
447
572
286
286
4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함평군
4,138
2,069
2,069
234
117
117
1,224
612
612
766
383
383
4-1
목포시, 신안군
3,326
1,663
1,663
234
117
117
1,056
528
528
544
272
272
5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2,602
1,301
1,301
170
85
85
894
447
447
580
290
290
5-1
완도군
6,336
3,168
3,168
194
97
97
1,482
741
741
608
304
304
6
보성군, 순천시, 광양시, 장흥군, 고흥군
4,212
2,106
2,106
194
97
97
1,248
624
624
794
397
397
6-1
여수시
3,776
1,888
1,888
234
117
117
1,248
624
624
794
397
397
7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5,346
2,673
2,673
234
117
117
1,562
781
781
1,004
502
502
7-1
남해군, 통영시
4,534
2,267
2,267
194
97
97
1,346
673
673
698
349
349
8
창원시 (마산구, 진해구)
3,736
1,868
1,868
234
117
117
1,096
548
548
702
351
351
8-1
거제시, 부산광역시
3,736
1,868
1,868
234
117
117
1,096
548
548
702
351
351
9
경주시, 영덕군
3,012
1,506
1,506
234
117
117
878
439
439
568
284
284
9-1
울산광역시, 포항시
3,012
1,506
1,506
234
117
117
878
439
439
568
284
284
10
삼척시, 동해시
3,124
1,562
1,562
234
117
117
918
459
459
588
294
294
10-1
울진군
3,124
1,562
1,562
234
117
117
918
459
459
588
294
294
11
고성군
2,642
1,321
1,321
234
117
117
774
387
387
496
248
248
11-1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2,642
1,321
1,321
234
117
117
774
387
387
496
248
248
12
제주자치도
3,028
1,514
1,514
234
117
117
894
447
447
572
286
286
※ 어업인은 상기 순보험료 중 자담분(순보험료의 5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구조 및 시설 할인은 해당 가입 시설물에 따라 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또는「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안내
보험대상 목적물
보험대상 목적물 안내 표
구분
보험대상물
종류
양식수산물
해상가두리 전복
각장 3.0cm이상 또는 무게 5.0g 이상의 것 (단, 보험가입 당시 3cm(또는 무게 5g)미만이었으나, 보험기간 중 3cm(또는 무게 5g)이상으로 성장하면 보험대상에 포함)
양식시설물
해상가두리 양식시설물
양식시설 일체(단, 셀타, 로프는 제외)
보험가입 방법
보험가입 방법 안내 표
구분
가입방법
보험가입지역
전 국
보험계약자(피보험자)
패류 양식업 면허 또는 복합면허(행사계약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전복을 양식하는 자로서,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가입단위
개별 양식장 단위(한 사람이 여러면허지의 양식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가입. 단, 바로 인접하여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가능)
보험기간
1년
보험가입기간
1.1~6.30, 10.1∼12.31 (7~9월 가입불가)
※ 양식보험 청약시 가입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험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가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약관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계산된 금액에 가입할 때 결정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 (자기부담금 최저액: 보험가입금액의 1%와 500만원 중 큰 금액)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
선택가입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이상조류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
의무가입
시설물의 재조달가액,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결정
주계약약관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계산된 금액에 가입할 때 결정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 (자기부담금 최저액 : 50만원)
※ 최대보유량 : 양식장에 있는 수산물의 성장과 폐사, 입·출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의 양을 말합니다.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의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서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사고발생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 자기부담비율 : 10%, 15%, 20%, 25%, 30% 중 선택 (단, 10%,15%형은 과거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여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
보험료 할인 안내 표
구 분
대 상
구조시설할인
가두리 구조할인
내파성 가두리(PE)
외경 110mm 이상 130mm 미만인 경우 15%
외경 130mm 이상인 경우 20%
줄가두리
5 %
규격 및 자재할인
닻 1개(또는 한 설치점) 당 닻줄의 총 두께가 36mm 이상인 경우 5%
기타시설
수질측정 센서(전자식으로 기록되는 기기에 한함) 5%
방재시설할인
저층수 이용시설(벤츄리) 보유 5%
손해율별할인
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0 ~ 50%)
※ 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한도
주계약
양식수산물(전복)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호우ㆍ 홍수ㆍ대설ㆍ적조ㆍ이상수온)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전복)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호우ㆍ 홍수ㆍ대설ㆍ적조ㆍ이상수온)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수산질병진단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이상수질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전복)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이상수질)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이상수질로 인한 피해보상은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상의 합동피해조사반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호우ㆍ 홍수ㆍ대설)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유실, 멸실, 파손되어 입은 손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잔존물제거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보상하는 수산질병의 종류
보상하는 수산질병의 종류 안내 표
구분
질병명
세균성
패각괴사증, 근육위축증, 복부팽만증, 요각류 감염증, 스쿠티카 감염증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정의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정의 안내 표
자연재해
내용
태풍(강풍)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10분간 평균풍속 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하 “강풍”이라 함)을 포함. 이때 강풍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각 기관에서 설치 또는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해일 (폭풍해일/지진해일)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해안지대가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일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
가.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나.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풍랑
기상청에서 풍랑에 대한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서 측정한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되는 상태를 말함
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비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인 강우상태를 말함
홍수
국토해양부에서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이 그 홍수의 내습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대설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기상특보(대설주의보 또는 대설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눈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인 강설상태를 말함
적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예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바닷물에 부유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이때 적조는 양식장에서 가까운 관측소(국립수산과학원 설치)에서 측정한 적조의 범위가 반경 2Km 이상의 수역에 걸쳐 발생하였을 때를 말함 (다만, 녹조는 대상에서 제외)
이상수온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이상수온 또는 급격한 수온의 변동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온, 수온의 변동 또는 냉수대를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이상수질
자연현상에 의하여 염분ㆍ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 등 물의 화학적 성분의 급속한 변화(적조제외)로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으로 지자체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지자체, 시군구 등의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질(염분, 용존산소, 영양염류의 급속한 변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역구분
[가입금액 1억원(단, 시설물 5천만원), 자기부담금 10%, 구조시설 할인 35%, 보험기간 1년 / 단위 : 천원]
권역구분 안내 표
권역
지역
주계약 (1억원)
특약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1억원)
이상수질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1억원)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5천만원)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1
당진군,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아산시
2,594
1,297
1,297
234
117
117
766
383
383
484
242
242
1-1
인천광역시, 김포시
2,594
1,297
1,297
234
117
117
766
383
383
484
242
242
2
태안군, 홍성군, 서천시
1,498
749
749
234
117
117
580
290
290
356
178
178
2-1
보령시, 서산시
2,634
1,317
1,317
234
117
117
774
387
387
496
248
248
3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3,052
1,526
1,526
234
117
117
894
447
447
572
286
286
3-1
군산시
3,052
1,526
1,526
234
117
117
894
447
447
572
286
286
4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함평군
4,138
2,069
2,069
234
117
117
1,224
612
612
766
383
383
4-1
목포시, 신안군
3,326
1,663
1,663
234
117
117
1,056
528
528
544
272
272
5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2,602
1,301
1,301
170
85
85
894
447
447
580
290
290
5-1
완도군
6,336
3,168
3,168
194
97
97
1,482
741
741
608
304
304
6
보성군, 순천시, 광양시, 장흥군, 고흥군
4,212
2,106
2,106
194
97
97
1,248
624
624
794
397
397
6-1
여수시
3,776
1,888
1,888
234
117
117
1,248
624
624
794
397
397
7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5,346
2,673
2,673
234
117
117
1,562
781
781
1,004
502
502
7-1
남해군, 통영시
4,534
2,267
2,267
194
97
97
1,346
673
673
698
349
349
8
창원시 (마산구, 진해구)
3,736
1,868
1,868
234
117
117
1,096
548
548
702
351
351
8-1
거제시, 부산광역시
3,736
1,868
1,868
234
117
117
1,096
548
548
702
351
351
9
경주시, 영덕군
3,012
1,506
1,506
234
117
117
878
439
439
568
284
284
9-1
울산광역시, 포항시
3,012
1,506
1,506
234
117
117
878
439
439
568
284
284
10
삼척시, 동해시
3,124
1,562
1,562
234
117
117
918
459
459
588
294
294
10-1
울진군
3,124
1,562
1,562
234
117
117
918
459
459
588
294
294
11
고성군
2,642
1,321
1,321
234
117
117
774
387
387
496
248
248
11-1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2,642
1,321
1,321
234
117
117
774
387
387
496
248
248
12
제주자치도
3,028
1,514
1,514
234
117
117
894
447
447
572
286
286
※ 어업인은 상기 순보험료 중 자담분(순보험료의 5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구조 및 시설 할인은 해당 가입 시설물에 따라 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또는「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안내
보험대상 목적물
보험대상 목적물 안내 표
구분
보험대상물
종류
양식수산물
해상가두리 전복
각장 3.0cm이상 또는 무게 5.0g 이상의 것 (단, 보험가입 당시 3cm(또는 무게 5g)미만이었으나, 보험기간 중 3cm(또는 무게 5g)이상으로 성장하면 보험대상에 포함)
양식시설물
해상가두리 양식시설물
양식시설 일체(단, 셀타, 로프는 제외)
보험가입 방법
보험가입 방법 안내 표
구분
가입방법
보험가입지역
전 국
보험계약자(피보험자)
패류 양식업 면허 또는 복합면허(행사계약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전복을 양식하는 자로서,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가입단위
개별 양식장 단위(한 사람이 여러면허지의 양식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가입. 단, 바로 인접하여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가능)
보험기간
1년
보험가입기간
1.1~6.30, 10.1∼12.31 (7~9월 가입불가)
※ 양식보험 청약시 가입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험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가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약관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계산된 금액에 가입할 때 결정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 (자기부담금 최저액: 보험가입금액의 1%와 500만원 중 큰 금액)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
선택가입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이상조류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
의무가입
시설물의 재조달가액,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결정
주계약약관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계산된 금액에 가입할 때 결정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 (자기부담금 최저액 : 50만원)
※ 최대보유량 : 양식장에 있는 수산물의 성장과 폐사, 입·출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의 양을 말합니다.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의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서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사고발생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 자기부담비율 : 10%, 15%, 20%, 25%, 30% 중 선택 (단, 10%,15%형은 과거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여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
보험료 할인 안내 표
구 분
대 상
구조시설할인
가두리 구조할인
내파성 가두리(PE)
외경 110mm 이상 130mm 미만인 경우 15%
외경 130mm 이상인 경우 20%
줄가두리
5 %
규격 및 자재할인
닻 1개(또는 한 설치점) 당 닻줄의 총 두께가 36mm 이상인 경우 5%
기타시설
수질측정 센서(전자식으로 기록되는 기기에 한함) 5%
방재시설할인
저층수 이용시설(벤츄리) 보유 5%
손해율별할인
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0 ~ 50%)
※ 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한도
주계약
양식수산물(전복)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호우ㆍ 홍수ㆍ대설ㆍ적조ㆍ이상수온)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전복)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호우ㆍ 홍수ㆍ대설ㆍ적조ㆍ이상수온)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수산질병진단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이상수질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전복)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이상수질)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이상수질로 인한 피해보상은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상의 합동피해조사반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호우ㆍ 홍수ㆍ대설)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유실, 멸실, 파손되어 입은 손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잔존물제거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보상하는 수산질병의 종류
보상하는 수산질병의 종류 안내 표
구분
질병명
세균성
패각괴사증, 근육위축증, 복부팽만증, 요각류 감염증, 스쿠티카 감염증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정의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정의 안내 표
자연재해
내용
태풍(강풍)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10분간 평균풍속 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하 “강풍”이라 함)을 포함. 이때 강풍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각 기관에서 설치 또는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해일 (폭풍해일/지진해일)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해안지대가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일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
가.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나.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풍랑
기상청에서 풍랑에 대한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서 측정한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되는 상태를 말함
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비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인 강우상태를 말함
홍수
국토해양부에서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이 그 홍수의 내습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대설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기상특보(대설주의보 또는 대설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눈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인 강설상태를 말함
적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예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바닷물에 부유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이때 적조는 양식장에서 가까운 관측소(국립수산과학원 설치)에서 측정한 적조의 범위가 반경 2Km 이상의 수역에 걸쳐 발생하였을 때를 말함 (다만, 녹조는 대상에서 제외)
이상수온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이상수온 또는 급격한 수온의 변동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온, 수온의 변동 또는 냉수대를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이상수질
자연현상에 의하여 염분ㆍ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 등 물의 화학적 성분의 급속한 변화(적조제외)로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으로 지자체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지자체, 시군구 등의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질(염분, 용존산소, 영양염류의 급속한 변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역구분
[가입금액 1억원(단, 시설물 5천만원), 자기부담금 10%, 구조시설 할인 35%, 보험기간 1년 / 단위 : 천원]
권역구분 안내 표
권역
지역
주계약 (1억원)
특약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1억원)
이상수질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1억원)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5천만원)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1
당진군,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아산시
2,594
1,297
1,297
234
117
117
766
383
383
484
242
242
1-1
인천광역시, 김포시
2,594
1,297
1,297
234
117
117
766
383
383
484
242
242
2
태안군, 홍성군, 서천시
1,498
749
749
234
117
117
580
290
290
356
178
178
2-1
보령시, 서산시
2,634
1,317
1,317
234
117
117
774
387
387
496
248
248
3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3,052
1,526
1,526
234
117
117
894
447
447
572
286
286
3-1
군산시
3,052
1,526
1,526
234
117
117
894
447
447
572
286
286
4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함평군
4,138
2,069
2,069
234
117
117
1,224
612
612
766
383
383
4-1
목포시, 신안군
3,326
1,663
1,663
234
117
117
1,056
528
528
544
272
272
5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2,602
1,301
1,301
170
85
85
894
447
447
580
290
290
5-1
완도군
6,336
3,168
3,168
194
97
97
1,482
741
741
608
304
304
6
보성군, 순천시, 광양시, 장흥군, 고흥군
4,212
2,106
2,106
194
97
97
1,248
624
624
794
397
397
6-1
여수시
3,776
1,888
1,888
234
117
117
1,248
624
624
794
397
397
7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5,346
2,673
2,673
234
117
117
1,562
781
781
1,004
502
502
7-1
남해군, 통영시
4,534
2,267
2,267
194
97
97
1,346
673
673
698
349
349
8
창원시 (마산구, 진해구)
3,736
1,868
1,868
234
117
117
1,096
548
548
702
351
351
8-1
거제시, 부산광역시
3,736
1,868
1,868
234
117
117
1,096
548
548
702
351
351
9
경주시, 영덕군
3,012
1,506
1,506
234
117
117
878
439
439
568
284
284
9-1
울산광역시, 포항시
3,012
1,506
1,506
234
117
117
878
439
439
568
284
284
10
삼척시, 동해시
3,124
1,562
1,562
234
117
117
918
459
459
588
294
294
10-1
울진군
3,124
1,562
1,562
234
117
117
918
459
459
588
294
294
11
고성군
2,642
1,321
1,321
234
117
117
774
387
387
496
248
248
11-1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2,642
1,321
1,321
234
117
117
774
387
387
496
248
248
12
제주자치도
3,028
1,514
1,514
234
117
117
894
447
447
572
286
286
※ 어업인은 상기 순보험료 중 자담분(순보험료의 5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구조 및 시설 할인은 해당 가입 시설물에 따라 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또는「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