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0 ~ 50%) ※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한도
주계약
양식수산물(넙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호우ㆍ홍수ㆍ 대설ㆍ적조ㆍ한파ㆍ저수온)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넙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호우ㆍ홍수ㆍ 대설ㆍ적조ㆍ한파ㆍ저수온)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 위험보장특약
양식수산물(넙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호우ㆍ홍수ㆍ 대설ㆍ한파ㆍ저수온) 및 낙뢰에 의한 발전기(비상발전기포함),여자기(정류기포함), 변류기,변압기,전압조정기,축전기,개폐기,차단기,피뢰기,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그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양식수산물에 발생한 손해, 동일한 원인으로 해당 양식장 일대에 발생한 정전으로 인한 피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고수온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넙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고수온)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요령" 상의 합동피해조사반이 고수온(수온편차 포함)을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호우ㆍ홍수ㆍ 대설)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유실, 멸실, 파손되어 입은 손해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10분간 평균풍속 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하 “강풍”이라 함)을 포함. 이때 강풍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각 기관에서 설치 또는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해일 (폭풍해일/지진해일)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파손 또는 유실 포함)되는 것. 이때 해일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가.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나.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비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인 강우상태를 말함
홍수
국토해양부에서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이 그 홍수의 내습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대설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기상특보(대설주의보 또는 대설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눈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인 강설상태를 말함
한파
기상청에서 한파에 대한 기상특보(한파주의보 또는 한파정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보험목적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적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바닷물에 적조 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다만, 녹조는 대상에서 제외)
저수온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저수온 현상으로, 지자체 또는「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저수온(냉수대, 수온편차 포함)을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고수온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고수온현상으로,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고수온(수온편차 포함)을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역구분
[가입금액 1억원, 자기부담금 10%, 구조 및 시설 할인 30%, 보험기간 1년 / 단위 : 천원]
권역구분 안내 표
권역
지역
주계약 (1억원)
특약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 (1억원)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 위험보장특약 (1억원)
고수온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1억원)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1억원)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1
당진군,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아산시
1,048
524
524
1,330
665
665
146
73
73
74
37
37
420
210
210
1-1
인천광역시, 김포시
1,048
524
524
1,330
665
665
146
73
73
74
37
37
420
210
210
2
태안군, 홍성군, 서천시
1,064
532
532
1,330
665
665
146
73
73
82
41
41
420
210
210
2-1
보령시, 서산시
1,064
532
532
1,330
665
665
146
73
73
82
41
41
420
210
210
3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2,206
1,103
1,103
1,330
665
665
146
73
73
170
85
85
1,008
504
504
3-1
군산시
2,206
1,103
1,103
1,330
665
665
146
73
73
170
85
85
1,008
504
504
4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함평군
1,602
801
801
1,330
665
665
146
73
73
122
61
61
612
306
306
4-1
목포시, 신안군
1,602
801
801
1,330
665
665
146
73
73
122
61
61
612
306
306
5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1,370
685
685
1,330
665
665
242
121
121
98
49
49
1,024
512
512
5-1
완도군
1,924
962
962
1,330
665
665
194
97
97
146
73
73
702
351
351
6
보성군, 순천시, 광양시, 장흥군, 고흥군
2,948
1,474
1,474
1,136
568
568
130
65
65
226
113
113
918
459
459
6-1
여수시
2,560
1,280
1,280
1,330
665
665
114
57
57
282
141
141
902
451
451
7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3,608
1,804
1,804
1,330
665
665
130
65
65
322
161
161
822
411
411
7-1
남해군, 통영시
3,382
1,691
1,691
1,136
568
568
130
65
65
282
141
141
718
359
359
8
창원시 (마산구, 진해구)
1,942
971
971
1,330
665
665
146
73
73
146
73
73
782
391
391
8-1
거제시, 부산광역시
2,464
1,232
1,232
1,716
858
858
146
73
73
226
113
113
984
492
492
9
경주시, 영덕군
830
415
415
1,700
850
850
114
57
57
58
29
29
548
274
274
9-1
울산광역시, 포항시
1,990
995
995
2,150
1,075
1,075
114
57
57
170
85
85
694
347
347
10
삼척시, 동해시
1,216
608
608
1,330
665
665
146
73
73
90
45
45
460
230
230
10-1
울진군
1,216
608
608
1,330
665
665
146
73
73
90
45
45
460
230
230
11
고성군
1,200
600
600
1,330
665
665
146
73
73
90
45
45
524
262
262
11-1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1,200
600
600
1,330
665
665
146
73
73
90
45
45
524
262
262
12
제주자치도
830
415
415
1,330
665
665
194
97
97
106
53
53
790
395
395
※ 어업인은 상기 순보험료 중 자담분(순보험료의 5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구조 및 시설 할인은 해당 가입 시설물에 따라 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또는「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안내
보험대상 목적물
보험대상 목적물 안내 표
구분
보험대상물
종류
양식수산물
육상수조식 넙치
부화한 후 5개월 이후의 것 또는 무게 100g이상의 것에 한함. (단, 보험가입당시 100g미만이었으나, 보험기간 중 100g이상으로 성장하면 보험대상에 포함)
양식시설물
육상수조식 양식시설
양식시설물 일체(단, 비닐 및 보온덮개는 제외)
보험가입 방법
보험가입 방법 안내 표
구분
가입방법
보험가입지역
전 국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육상양식업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넙치를 양식하는 자로서,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기간
1년
보험가입기간
1.1~6.30, 10.1∼12.31 (7~9월 가입불가)
※ 양식보험 청약시 가입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험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가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0 ~ 50%) ※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한도
주계약
양식수산물(넙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호우ㆍ홍수ㆍ 대설ㆍ적조ㆍ한파ㆍ저수온)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넙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호우ㆍ홍수ㆍ 대설ㆍ적조ㆍ한파ㆍ저수온)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 위험보장특약
양식수산물(넙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호우ㆍ홍수ㆍ 대설ㆍ한파ㆍ저수온) 및 낙뢰에 의한 발전기(비상발전기포함),여자기(정류기포함), 변류기,변압기,전압조정기,축전기,개폐기,차단기,피뢰기,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그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양식수산물에 발생한 손해, 동일한 원인으로 해당 양식장 일대에 발생한 정전으로 인한 피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고수온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넙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고수온)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요령" 상의 합동피해조사반이 고수온(수온편차 포함)을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호우ㆍ홍수ㆍ 대설)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유실, 멸실, 파손되어 입은 손해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10분간 평균풍속 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하 “강풍”이라 함)을 포함. 이때 강풍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각 기관에서 설치 또는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해일 (폭풍해일/지진해일)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파손 또는 유실 포함)되는 것. 이때 해일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가.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나.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비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인 강우상태를 말함
홍수
국토해양부에서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이 그 홍수의 내습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대설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기상특보(대설주의보 또는 대설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눈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인 강설상태를 말함
한파
기상청에서 한파에 대한 기상특보(한파주의보 또는 한파정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보험목적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적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바닷물에 적조 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다만, 녹조는 대상에서 제외)
저수온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저수온 현상으로, 지자체 또는「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저수온(냉수대, 수온편차 포함)을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고수온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고수온현상으로,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고수온(수온편차 포함)을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역구분
[가입금액 1억원, 자기부담금 10%, 구조 및 시설 할인 30%, 보험기간 1년 / 단위 : 천원]
권역구분 안내 표
권역
지역
주계약 (1억원)
특약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 (1억원)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 위험보장특약 (1억원)
고수온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1억원)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1억원)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1
당진군,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아산시
1,048
524
524
1,330
665
665
146
73
73
74
37
37
420
210
210
1-1
인천광역시, 김포시
1,048
524
524
1,330
665
665
146
73
73
74
37
37
420
210
210
2
태안군, 홍성군, 서천시
1,064
532
532
1,330
665
665
146
73
73
82
41
41
420
210
210
2-1
보령시, 서산시
1,064
532
532
1,330
665
665
146
73
73
82
41
41
420
210
210
3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2,206
1,103
1,103
1,330
665
665
146
73
73
170
85
85
1,008
504
504
3-1
군산시
2,206
1,103
1,103
1,330
665
665
146
73
73
170
85
85
1,008
504
504
4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함평군
1,602
801
801
1,330
665
665
146
73
73
122
61
61
612
306
306
4-1
목포시, 신안군
1,602
801
801
1,330
665
665
146
73
73
122
61
61
612
306
306
5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1,370
685
685
1,330
665
665
242
121
121
98
49
49
1,024
512
512
5-1
완도군
1,924
962
962
1,330
665
665
194
97
97
146
73
73
702
351
351
6
보성군, 순천시, 광양시, 장흥군, 고흥군
2,948
1,474
1,474
1,136
568
568
130
65
65
226
113
113
918
459
459
6-1
여수시
2,560
1,280
1,280
1,330
665
665
114
57
57
282
141
141
902
451
451
7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3,608
1,804
1,804
1,330
665
665
130
65
65
322
161
161
822
411
411
7-1
남해군, 통영시
3,382
1,691
1,691
1,136
568
568
130
65
65
282
141
141
718
359
359
8
창원시 (마산구, 진해구)
1,942
971
971
1,330
665
665
146
73
73
146
73
73
782
391
391
8-1
거제시, 부산광역시
2,464
1,232
1,232
1,716
858
858
146
73
73
226
113
113
984
492
492
9
경주시, 영덕군
830
415
415
1,700
850
850
114
57
57
58
29
29
548
274
274
9-1
울산광역시, 포항시
1,990
995
995
2,150
1,075
1,075
114
57
57
170
85
85
694
347
347
10
삼척시, 동해시
1,216
608
608
1,330
665
665
146
73
73
90
45
45
460
230
230
10-1
울진군
1,216
608
608
1,330
665
665
146
73
73
90
45
45
460
230
230
11
고성군
1,200
600
600
1,330
665
665
146
73
73
90
45
45
524
262
262
11-1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1,200
600
600
1,330
665
665
146
73
73
90
45
45
524
262
262
12
제주자치도
830
415
415
1,330
665
665
194
97
97
106
53
53
790
395
395
※ 어업인은 상기 순보험료 중 자담분(순보험료의 5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구조 및 시설 할인은 해당 가입 시설물에 따라 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또는「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안내
보험대상 목적물
보험대상 목적물 안내 표
구분
보험대상물
종류
양식수산물
육상수조식 넙치
부화한 후 5개월 이후의 것 또는 무게 100g이상의 것에 한함. (단, 보험가입당시 100g미만이었으나, 보험기간 중 100g이상으로 성장하면 보험대상에 포함)
양식시설물
육상수조식 양식시설
양식시설물 일체(단, 비닐 및 보온덮개는 제외)
보험가입 방법
보험가입 방법 안내 표
구분
가입방법
보험가입지역
전 국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육상양식업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넙치를 양식하는 자로서,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기간
1년
보험가입기간
1.1~6.30, 10.1∼12.31 (7~9월 가입불가)
※ 양식보험 청약시 가입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험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가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0 ~ 50%) ※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한도
주계약
양식수산물(넙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호우ㆍ홍수ㆍ 대설ㆍ적조ㆍ한파ㆍ저수온)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넙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호우ㆍ홍수ㆍ 대설ㆍ적조ㆍ한파ㆍ저수온)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 위험보장특약
양식수산물(넙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호우ㆍ홍수ㆍ 대설ㆍ한파ㆍ저수온) 및 낙뢰에 의한 발전기(비상발전기포함),여자기(정류기포함), 변류기,변압기,전압조정기,축전기,개폐기,차단기,피뢰기,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그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양식수산물에 발생한 손해, 동일한 원인으로 해당 양식장 일대에 발생한 정전으로 인한 피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고수온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넙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고수온)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요령" 상의 합동피해조사반이 고수온(수온편차 포함)을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호우ㆍ홍수ㆍ 대설)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유실, 멸실, 파손되어 입은 손해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10분간 평균풍속 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하 “강풍”이라 함)을 포함. 이때 강풍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각 기관에서 설치 또는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해일 (폭풍해일/지진해일)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파손 또는 유실 포함)되는 것. 이때 해일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가.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나.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비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인 강우상태를 말함
홍수
국토해양부에서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이 그 홍수의 내습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대설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기상특보(대설주의보 또는 대설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눈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인 강설상태를 말함
한파
기상청에서 한파에 대한 기상특보(한파주의보 또는 한파정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보험목적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적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바닷물에 적조 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다만, 녹조는 대상에서 제외)
저수온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저수온 현상으로, 지자체 또는「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저수온(냉수대, 수온편차 포함)을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고수온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고수온현상으로,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고수온(수온편차 포함)을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역구분
[가입금액 1억원, 자기부담금 10%, 구조 및 시설 할인 30%, 보험기간 1년 / 단위 : 천원]
권역구분 안내 표
권역
지역
주계약 (1억원)
특약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 (1억원)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 위험보장특약 (1억원)
고수온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1억원)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1억원)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1
당진군,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아산시
1,048
524
524
1,330
665
665
146
73
73
74
37
37
420
210
210
1-1
인천광역시, 김포시
1,048
524
524
1,330
665
665
146
73
73
74
37
37
420
210
210
2
태안군, 홍성군, 서천시
1,064
532
532
1,330
665
665
146
73
73
82
41
41
420
210
210
2-1
보령시, 서산시
1,064
532
532
1,330
665
665
146
73
73
82
41
41
420
210
210
3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2,206
1,103
1,103
1,330
665
665
146
73
73
170
85
85
1,008
504
504
3-1
군산시
2,206
1,103
1,103
1,330
665
665
146
73
73
170
85
85
1,008
504
504
4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함평군
1,602
801
801
1,330
665
665
146
73
73
122
61
61
612
306
306
4-1
목포시, 신안군
1,602
801
801
1,330
665
665
146
73
73
122
61
61
612
306
306
5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1,370
685
685
1,330
665
665
242
121
121
98
49
49
1,024
512
512
5-1
완도군
1,924
962
962
1,330
665
665
194
97
97
146
73
73
702
351
351
6
보성군, 순천시, 광양시, 장흥군, 고흥군
2,948
1,474
1,474
1,136
568
568
130
65
65
226
113
113
918
459
459
6-1
여수시
2,560
1,280
1,280
1,330
665
665
114
57
57
282
141
141
902
451
451
7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3,608
1,804
1,804
1,330
665
665
130
65
65
322
161
161
822
411
411
7-1
남해군, 통영시
3,382
1,691
1,691
1,136
568
568
130
65
65
282
141
141
718
359
359
8
창원시 (마산구, 진해구)
1,942
971
971
1,330
665
665
146
73
73
146
73
73
782
391
391
8-1
거제시, 부산광역시
2,464
1,232
1,232
1,716
858
858
146
73
73
226
113
113
984
492
492
9
경주시, 영덕군
830
415
415
1,700
850
850
114
57
57
58
29
29
548
274
274
9-1
울산광역시, 포항시
1,990
995
995
2,150
1,075
1,075
114
57
57
170
85
85
694
347
347
10
삼척시, 동해시
1,216
608
608
1,330
665
665
146
73
73
90
45
45
460
230
230
10-1
울진군
1,216
608
608
1,330
665
665
146
73
73
90
45
45
460
230
230
11
고성군
1,200
600
600
1,330
665
665
146
73
73
90
45
45
524
262
262
11-1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1,200
600
600
1,330
665
665
146
73
73
90
45
45
524
262
262
12
제주자치도
830
415
415
1,330
665
665
194
97
97
106
53
53
790
395
395
※ 어업인은 상기 순보험료 중 자담분(순보험료의 5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구조 및 시설 할인은 해당 가입 시설물에 따라 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또는「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안내
보험대상 목적물
보험대상 목적물 안내 표
구분
보험대상물
종류
양식수산물
육상수조식 넙치
부화한 후 5개월 이후의 것 또는 무게 100g이상의 것에 한함. (단, 보험가입당시 100g미만이었으나, 보험기간 중 100g이상으로 성장하면 보험대상에 포함)
양식시설물
육상수조식 양식시설
양식시설물 일체(단, 비닐 및 보온덮개는 제외)
보험가입 방법
보험가입 방법 안내 표
구분
가입방법
보험가입지역
전 국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육상양식업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넙치를 양식하는 자로서,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기간
1년
보험가입기간
1.1~6.30, 10.1∼12.31 (7~9월 가입불가)
※ 양식보험 청약시 가입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험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가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0 ~ 50%) ※최근 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한도
주계약
양식수산물(넙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호우ㆍ홍수ㆍ 대설ㆍ적조ㆍ한파ㆍ저수온)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넙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호우ㆍ홍수ㆍ 대설ㆍ적조ㆍ한파ㆍ저수온)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 위험보장특약
양식수산물(넙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호우ㆍ홍수ㆍ 대설ㆍ한파ㆍ저수온) 및 낙뢰에 의한 발전기(비상발전기포함),여자기(정류기포함), 변류기,변압기,전압조정기,축전기,개폐기,차단기,피뢰기,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그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양식수산물에 발생한 손해, 동일한 원인으로 해당 양식장 일대에 발생한 정전으로 인한 피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고수온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넙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고수온)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요령" 상의 합동피해조사반이 고수온(수온편차 포함)을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호우ㆍ홍수ㆍ 대설)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유실, 멸실, 파손되어 입은 손해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10분간 평균풍속 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하 “강풍”이라 함)을 포함. 이때 강풍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각 기관에서 설치 또는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해일 (폭풍해일/지진해일)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파손 또는 유실 포함)되는 것. 이때 해일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가.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나.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비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인 강우상태를 말함
홍수
국토해양부에서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이 그 홍수의 내습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대설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기상특보(대설주의보 또는 대설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눈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인 강설상태를 말함
한파
기상청에서 한파에 대한 기상특보(한파주의보 또는 한파정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보험목적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적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바닷물에 적조 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다만, 녹조는 대상에서 제외)
저수온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저수온 현상으로, 지자체 또는「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저수온(냉수대, 수온편차 포함)을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고수온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고수온현상으로,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고수온(수온편차 포함)을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역구분
[가입금액 1억원, 자기부담금 10%, 구조 및 시설 할인 30%, 보험기간 1년 / 단위 : 천원]
권역구분 안내 표
권역
지역
주계약 (1억원)
특약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 (1억원)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 위험보장특약 (1억원)
고수온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1억원)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1억원)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계
국고 (50%)
자담분 (50%)
1
당진군,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아산시
1,048
524
524
1,330
665
665
146
73
73
74
37
37
420
210
210
1-1
인천광역시, 김포시
1,048
524
524
1,330
665
665
146
73
73
74
37
37
420
210
210
2
태안군, 홍성군, 서천시
1,064
532
532
1,330
665
665
146
73
73
82
41
41
420
210
210
2-1
보령시, 서산시
1,064
532
532
1,330
665
665
146
73
73
82
41
41
420
210
210
3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2,206
1,103
1,103
1,330
665
665
146
73
73
170
85
85
1,008
504
504
3-1
군산시
2,206
1,103
1,103
1,330
665
665
146
73
73
170
85
85
1,008
504
504
4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함평군
1,602
801
801
1,330
665
665
146
73
73
122
61
61
612
306
306
4-1
목포시, 신안군
1,602
801
801
1,330
665
665
146
73
73
122
61
61
612
306
306
5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1,370
685
685
1,330
665
665
242
121
121
98
49
49
1,024
512
512
5-1
완도군
1,924
962
962
1,330
665
665
194
97
97
146
73
73
702
351
351
6
보성군, 순천시, 광양시, 장흥군, 고흥군
2,948
1,474
1,474
1,136
568
568
130
65
65
226
113
113
918
459
459
6-1
여수시
2,560
1,280
1,280
1,330
665
665
114
57
57
282
141
141
902
451
451
7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3,608
1,804
1,804
1,330
665
665
130
65
65
322
161
161
822
411
411
7-1
남해군, 통영시
3,382
1,691
1,691
1,136
568
568
130
65
65
282
141
141
718
359
359
8
창원시 (마산구, 진해구)
1,942
971
971
1,330
665
665
146
73
73
146
73
73
782
391
391
8-1
거제시, 부산광역시
2,464
1,232
1,232
1,716
858
858
146
73
73
226
113
113
984
492
492
9
경주시, 영덕군
830
415
415
1,700
850
850
114
57
57
58
29
29
548
274
274
9-1
울산광역시, 포항시
1,990
995
995
2,150
1,075
1,075
114
57
57
170
85
85
694
347
347
10
삼척시, 동해시
1,216
608
608
1,330
665
665
146
73
73
90
45
45
460
230
230
10-1
울진군
1,216
608
608
1,330
665
665
146
73
73
90
45
45
460
230
230
11
고성군
1,200
600
600
1,330
665
665
146
73
73
90
45
45
524
262
262
11-1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1,200
600
600
1,330
665
665
146
73
73
90
45
45
524
262
262
12
제주자치도
830
415
415
1,330
665
665
194
97
97
106
53
53
790
395
395
※ 어업인은 상기 순보험료 중 자담분(순보험료의 5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구조 및 시설 할인은 해당 가입 시설물에 따라 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또는「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