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1704.1)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상품소개* 최초 가입 후 매 1년마다 갱신을 통해 15년 계약해당일까지 보장합니다.
* 보험료는 매년마다 연령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인상되며,
보장받는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유지 됩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30호, '18.4.19)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삼성화재 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가입안내
무배당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1704.1) 1종(표준형)의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1704.1) 1종(표준형)
구분 | 보장명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장내용 변경주기 |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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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약 |
[갱신형] 실손의료비(상해입원)(표준형C) [갱신형] 실손의료비(상해외래)(표준형C) [갱신형] 실손의료비(상해처방조제비)(표준형C) |
1년 | 전기납 | 15년 | 태아~70세 |
[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입원)(표준형C) [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외래)(표준형C) [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처방조제비)(표준형C) |
태아~65세 | ||||
선택 계약 |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특별약관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주사료)특별약관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특별약관 |
1년 | 전기납 | 15년 | 태아~65세 |
- 주1)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주2) 재가입주기(보장내용변경주기)는 15년으로 합니다.
- 주3) 재가입 나이는 15세~ 99세로 합니다.
- 주4)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은 보험나이100세 계약해당일까지입니다.
- 주5)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을 선택하여 가입가능하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입시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1704.1) 2종(선택형Ⅱ)
구분 | 보장명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장내용 변경주기 |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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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약 |
[갱신형] 실손의료비(상해입원)(선택형C) [갱신형] 실손의료비(상해외래)(선택형C) [갱신형] 실손의료비(상해처방조제비)(선택형C) |
1년 | 전기납 | 15년 | 태아~70세 |
[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입원)(선택형C) [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외래)(선택형C) [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처방조제비)(선택형C) |
태아~65세 | ||||
선택 계약 |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특별약관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주사료)특별약관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특별약관 |
1년 | 전기납 | 15년 | 태아~65세 |
- 주1)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주2) 재가입주기(보장내용변경주기)는 15년으로 합니다.
- 주3) 재가입 나이는 15세~ 99세로 합니다.
- 주4)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은 보험나이100세 계약해당일까지입니다.
- 주5)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을 선택하여 가입가능하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입시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30호, '18.4.19)
보장내용
기본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비(표준형C)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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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
상해 통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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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입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단,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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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통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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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상해 입원 /
질병 입원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입원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상해 통원 /
질병 통원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 입원 /
상해 통원-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질병 입원 /
질병 통원-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치료(K00 ~ K08)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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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의료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주)까지 보상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선택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주사료)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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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에서 발생한 비급여 주사료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 |
공제금액 |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선택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구분 | 내용 |
---|---|
보상대상의료비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주) 1회 입원(또는 1회 통원)하여 2개 이상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 적용 |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0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02.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위의「다수의 보험계약」이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 0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비(선택형C)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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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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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통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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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입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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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통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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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상해 입원 /
질병 입원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입원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상해 통원 /
질병 통원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 입원 /
상해 통원-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질병 입원 /
질병 통원-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치료(K00 ~ K08)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추가특별약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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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의료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주)까지 보상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선택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주사료) 추가특별약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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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에서 발생한 비급여 주사료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 |
공제금액 |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선택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추가특별약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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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의료비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주) 1회 입원(또는 1회 통원)하여 2개 이상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 적용 |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0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02.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위의「다수의 보험계약」이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 0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04.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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