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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1704.1)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270
내용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1704.1)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상품소개

무배당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1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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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만 단독으로 가입 할 수 있어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상담신청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 주요특징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 2의 건강보험, 합리적인 보험료, 자기부담금을 선택가능
  • 상품소개
  • 보험료계산
  • 상담신청
  • 보장내용
  • 보험료예시
  • 가입안내
  • 가입시유의사항
01. 실손의료비보험은 고객님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 2의 건강보험입니다 실손의료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과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012년 생애의료비 분포 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2012년 생애의료비 분포 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남자 생애의료비 약9,500 만원
여자 생애의료비 약 1억 1,000 만원
평생 살아가면서 드는 의료비 평균은 여자 1억 1,430만원 / 남자 9,589만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부족한 생애의료비를 미리 준비하세요.
내용보기
  • 실손의료비보험은 1종 표준형과 2종 선택형Ⅱ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표준형과 선택형Ⅱ은 자기부담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의료서비스 이용을 적게 하는 고객님께서는 1종을 선택하시면 보험료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02. 자기부담금은 선택적으로, 1년 단위로 합리적인 보험료 납입하세요 자기부담금
연령과 병원 이용량, 가정경제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어 꼭 필요한 때에 실질적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최대 15년 동안 매년 자동 갱신되며, 재가입 시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갱신
가입 후 최대 15년동안 1년만기 자동갱신 적용요율
가입 후 최대 15년동안 1년만기 자동갱신, 가입 후 15년 재가입 , 가입 후 30년 재가입 최대 100세까지 보장
* 최초 가입 후 매 1년마다 갱신을 통해 15년 계약해당일까지 보장합니다.
* 보험료는 매년마다 연령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인상되며,
보장받는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유지 됩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30호, '18.4.19)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삼성화재 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가입안내

무배당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1704.1)

실손의료비만 단독으로 가입 할 수 있어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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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시유의사항

무배당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1704.1) 1종(표준형)의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1704.1) 1종(표준형)

상품구조
구분 보장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장내용
변경주기
가입나이
기본
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비(상해입원)(표준형C)
[갱신형] 실손의료비(상해외래)(표준형C)
[갱신형] 실손의료비(상해처방조제비)(표준형C)
1년 전기납 15년 태아~70세
[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입원)(표준형C)
[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외래)(표준형C)
[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처방조제비)(표준형C)
태아~65세
선택
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특별약관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주사료)특별약관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특별약관
1년 전기납 15년 태아~65세
  • 주1)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주2) 재가입주기(보장내용변경주기)는 15년으로 합니다.
  • 주3) 재가입 나이는 15세~ 99세로 합니다.
  • 주4)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은 보험나이100세 계약해당일까지입니다.
  • 주5)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을 선택하여 가입가능하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입시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1704.1) 2종(선택형Ⅱ)

상품구조
구분 보장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장내용
변경주기
가입나이
기본
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비(상해입원)(선택형C)
[갱신형] 실손의료비(상해외래)(선택형C)
[갱신형] 실손의료비(상해처방조제비)(선택형C)
1년 전기납 15년 태아~70세
[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입원)(선택형C)
[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외래)(선택형C)
[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처방조제비)(선택형C)
태아~65세
선택
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특별약관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주사료)특별약관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특별약관
1년 전기납 15년 태아~65세
  • 주1)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주2) 재가입주기(보장내용변경주기)는 15년으로 합니다.
  • 주3) 재가입 나이는 15세~ 99세로 합니다.
  • 주4)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은 보험나이100세 계약해당일까지입니다.
  • 주5)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을 선택하여 가입가능하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입시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약관보기 pdf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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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30호, '18.4.19)






보장내용

무배당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1704.1)

실손의료비만 단독으로 가입 할 수 있어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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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보장안내

기본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비(표준형C)

[갱신형] 실손의료비(표준형B)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상해 통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
외래 -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질병 입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단,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질병 통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
외래 -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상해 입원 /
    질병 입원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입원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상해 통원 /
    질병 통원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 입원 /
    상해 통원
    •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질병 입원 /
    질병 통원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치료(K00 ~ K08)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추가특별약관
구분 내용
보상대상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주)까지 보상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선택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주사료)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주사료) 추가특별약관
구분 내용
보상대상의료비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에서 발생한 비급여 주사료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
공제금액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선택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구분 내용
보상대상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주) 1회 입원(또는 1회 통원)하여 2개 이상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 적용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제한사항

  1. 0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02.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위의「다수의 보험계약」이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3. 0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비(선택형C)

[갱신형] 실손의료비(선택형B)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상해 통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
외래 -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질병 입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질병 통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
외래 -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상해 입원 /
    질병 입원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입원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상해 통원 /
    질병 통원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 입원 /
    상해 통원
    •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질병 입원 /
    질병 통원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치료(K00 ~ K08)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추가특별약관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추가특별약관
구분 내용
보상대상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주)까지 보상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선택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주사료) 추가특별약관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주사료) 추가특별약관
구분 내용
보상대상의료비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에서 발생한 비급여 주사료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
공제금액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선택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추가특별약관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추가특별약관
구분 내용
보상대상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주) 1회 입원(또는 1회 통원)하여 2개 이상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 적용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제한사항

  1. 0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02.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위의「다수의 보험계약」이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3. 0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04.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약관보기 pdf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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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30호, '1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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