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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화재 노후실손의료비보험(1801.6)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243
내용

삼성화재 노후실손의료비보험(1801.6)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상품소개

무배당 삼성화재 노후실손의료비보험(1801.6)

    소득이 줄어들어 걱정이 많은 노후에도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장해 드리는 노후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상담신청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암 발생률! 노년층 암 관련 질병을 지금 대비하세요! (보건복지부, 2011년)
    65세 이상 노인의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1위 주거관리비(43.0%)
    2위 보건의료비(24.7%)
    • 상품소개
    • 상담신청
    • 보장내용
    • 보험료예시
    • 가입안내
    • 가입시유의사항

    나이가 많아도 부담을 줄이고 가입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01. 상해, 질병 구분 없이 50세 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계약으로 상해와 질병 실손의료비를 보장해 드리며, 선택계약을 추가하실 경우, 요양병원 실손의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을 보장해 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계약관련 설명입니다.
    기본계약 : 노후실손의료비[상해형], 노후실손의료비[질병형] + 선택계약 : 요양병원 실손의료비 + 선택계약 : 상급병실료 차액 보장
    02. 3년 동안 매년 자동 갱신되며,   재가입 시 100세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갱신
    3년동안 1년만기 자동갱신 적용요율
    가입 후 3년동안 1년만기 자동갱신, 가입 후 3년 재가입 , 가입 후 6년 재가입 최대 100세까지 보장
    • * 최초 가입 후 매 1년마다 갱신을 통해 3년 계약해당일까지 보장합니다.
    • * 보험료는 매년마다 연령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인상되며, 보장받는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유지 됩니다.
    • * 불가피한 사유로 연락이 두절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 재가입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31호, '18.4.19)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무배당 삼성화재 노후실손의료비보험(1704.5)

    소득이 줄어들어 걱정이 많은 노후에도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장해 드리는 노후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 상품소개
    • 상담신청
    • 보장내용
    • 보험료예시
    • 가입안내
    • 가입시유의사항

    무배당 삼성화재 노후실손의료비보험(1801.6)의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구조
    구분 보험 기간 보험료
    보험기간
    보장내용
    변경주기
    가입 나이
    기본계약 [갱신형] 노후실손의료비B(상해형)
    [갱신형] 노후실손의료비B(질병형)
    1년 만기 전기납 3년 50세 ~ 75세
    선택계약 [갱신형] 요양병원 실손의료비B 특별약관
    [갱신형] 상급병실료 차액보장B 특별약관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1)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2) 재가입 주기(보장내용변경주기)는 3년으로 합니다.
      • 3) 재가입나이는 53세~ 99세로 합니다.
      • 4)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은 보험나이 100세 계약해당일까지입니다.
      • 5)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선택하여 가입가능하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입시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구조

    • 1) 계약형태
    상품구조
    보험기간 가입자격제한 참조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참조
    • 2) 만기환급금 : 없음

    상품특이사항

    1. 01.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노후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2. 02. 자동갱신 및 보험료 변동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 정한 바와 같습니다.
      1)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2) 회사는 갱신일 15일전까지 변경된 보험료를 안내하며, 보험계약자가 갱신일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3. 03. 재가입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 정한 바와 같습니다.
      1) 재가입 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는 3년으로 합니다.
      2) 재가입 나이는 53세 ~ 99세로 합니다.
      3)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보험나이 100세 계약해당일까지 입니다.
      4)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선택하여 가입가능하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입시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 이상의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린 후 재가입 여부에 대해 확인하며, 계약자는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재가입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6) 위 5)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최초 계약시 "불가피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의 자동 재가입"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에 자동 재가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7) 위 6)의 경우 계약자는 자동 재가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04. [갱신형] 요양병원 실손의료비B 특별약관 또는 [갱신형] 상급병실료 차액보장B 특별약관은 [갱신형] 노후실손의료비B(상해형) 및 [갱신형] 노후실손의료비B(질병형)을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약관보기 pdf 열림
    • PDF 문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설치하세요.ADOBE READER® 내려받기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31호, '18.4.19)


    출처 : 삼성화재 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보장내용

    무배당 삼성화재 노후실손의료비보험(1704.5)

    소득이 줄어들어 걱정이 많은 노후에도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장해 드리는 노후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 상품소개
    • 상담신청
    • 보장내용
    • 보험료예시
    • 가입안내
    • 가입시유의사항

    기본계약 보장안내

    노후실손의료비보험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갱신형]
    노후 실손
    의료비B
    상해형
    상해로 인하여 병원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 아래 (①-②)×③의 금액을 연간 1억원 한도로 보상(다만, 통원은 회(건)당 1백만원을 최고한도로 함)

    ① 의료비(대상금액)
    1. 1) 급여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2. 2) 비급여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상급병실료차액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3. ※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중 입원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을 제외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와 통원의료비(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에 한함.

    ② 공제금액(Deductible)
    1. 공제금액(Deductible) :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 부담금에서 공제)

    ③ 보상비율(Co-insurance)
    1. 1)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80%
    2. 2)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70%
    [갱신형]
    노후 실손
    의료비B
    질병형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아래 (①-②)×③의 금액을 연간 1억원 한도로 보상(다만, 통원은 회(건)당 1백만원을 최고한도로 함)

    ① 의료비(대상금액)
    1. 1) 급여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2. 2) 비급여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상급병실료차액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3. ※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중 입원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을 제외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와 통원의료비(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에 한함.

    ② 공제금액(Deductible)
    1.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 부담금에서 공제)

    ③ 보상비율(Co-insurance)
    1. 1)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80%
    2. 2)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70%

    선택계약 보장안내

    선택계약 보장안내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갱신형]
    요양 병원
    실손 의료비B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상해·질병을 합산하여 아래 (①-②)×③의 금액을 연간 5천만원 한도로 보상(다만, 통원은 회(건)당 1백만원을 최고한도로 함)

    ① 의료비(대상금액)
    1. 1) 급여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2. 2) 비급여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상급병실료차액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3. ※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중 입원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을 제외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와 통원의료비(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에 한함.

    ② 공제금액(Deductible)
    1.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③ 보상비율(Co-insurance)
    1. 1)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80%
    2. 2)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50%
    [갱신형]
    상급
    병실료
    차액
    보장B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단위로 보험가입금액을 연간한도로 보상(상해ㆍ질병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한도로 보상)
    • 단, 1일당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갱신형] 노후
      실손의료비B
      상해형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1억원 한도로 보상
      질병형
      [갱신형] 요양병원
      실손의료비B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5천만원 한도로 보상
      [갱신형] 상급병실료
      차액보장B
      보상하지 않음
    •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갱신형] 노후
      실손의료비B
      상해형
      •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질병형
      • 치과치료(K00 ~ K08)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갱신형] 요양병원
      실손의료비B
      • 상해로 인한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질병으로 인한 치과치료(K00 ~ K08)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이 아닌 다른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갱신형] 상급병실료
      차액보장B
      • 상해로 인한 치과입원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및 한방입원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시 발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치과입원치료(K00 ~ K08) 및 한방입원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시 발생한 경우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단, 본인부담 상급병실료 차액은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제한사항

    1. 0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02. 피보험자가 입원일로부터 365일 넘어 계속 입원하여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액을 365일 단위로 계속 차감합니다.
    3. 03.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봅니다.
    4. 04. 보상금액 합계액이 연간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의 계산은 보험금 청구일에 관계없이 실제 의료비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5. 05.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위의「다수의 보험계약」이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6. 0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07.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약관보기 pdf 열림
    • PDF 문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설치하세요.ADOBE READER® 내려받기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31호, '18.4.19)


    가입시유의사항

    무배당 삼성화재 노후실손의료비보험(1704.5)

    소득이 줄어들어 걱정이 많은 노후에도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장해 드리는 노후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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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안내
    • 가입시유의사항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지(정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당사 고객 콜센터 1588-5114
    • 한국소비자원 국번 없이 1372
    •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약관보기 pdf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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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31호, '1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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