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808.3)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상품소개- * 해당 특약 가입 시(보장개시기간 및 감액조항 등 약관참조)
- * 질병 90일 면책, 보철치료 2년 미만 50% 감액
-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 치조골이식술, 골유도재생술, 상악동거상술
- 1.부족한 잇몸뼈 확인
- 2.잇몸 절개 후 임플란트 식립
- 3.부족한 부분에 잇몸뼈 이식
- * 해당 특약 가입 시(보장개시기간 및 감액조항 등 약관참조)
- * 질병 90일 면책, 보존치료 1년 미만 50% 감액
- * 치아보존치료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G.I), 레진,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치료
- * 해당 특약 가입 시(보장개시기간 및 감액조항 등 약관참조)
- * 질병 90일 면책, 보철치료 2년 미만 50% 감액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74호, '18.8.14)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808.3) 재가입형의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
기본계약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 15년 | 5년 10년 15년 | 2세~65세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10년 | 5년 10년 | 2세~70세 | |||
5년 | 5년 | 2세~70세 | |||
선택계약 |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치수치료(신경치료)비(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발치 치료비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지원금 | 15년 | 5년 10년 15년 | 2세~65세 | |
10년 | 5년 10년 | 2세~70세 | |||
5년 | 5년 | 2세~70세 | |||
[추가가입용] 치수치료(신경치료)비(상해)(유치·영구치) [추가가입용]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유치·영구치) | 15년 | 5년 10년 15년 | 2세~65세 | ||
10년 | 5년 10년 | 2세~70세 | |||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 15년 | 5년 10년 15년 | 6세~65세 | ||
10년 | 5년 10년 | 6세~70세 | |||
5년 | 5년 | 6세~70세 |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영구치) | 15년 | 5년 10년 15년 | 15세~65세 | ||
10년 | 5년 10년 | 15세~70세 | |||
5년 | 5년 | 15세~70세 | |||
어린이 치아치료보장 (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 15년 | 5년 10년 15년 | 2세~14세 | ||
10년 | 5년 10년 | ||||
5년 | 5년 |
- 5년 만기는 통신판매(TM) 채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74호, '18.8.14)
출처 : 삼성화재 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 기본계약의 적립보험료 납입면제 가입금액은 적립보험료와 동일하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적립보험료 납입면제 가입금액도 동일하게 변동하여 적용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본 상품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주요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상세 내용
- 03.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보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관에 정한 치아 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04.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보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관에 정한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05. 발치치료비 보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관에 정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06.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 07. 치아 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 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 보존치료,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치료, 보철치료,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영구치아 상실 및 어린이 치아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08.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 09.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 10. 어린이 치아치료보장(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특별약관의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세부보장,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세부보장은 최초 보험가입 후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 11.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2.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은 약관 참조)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74호, '18.8.14)
보장내용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
치아영상 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
치수치료(신경치료)비 (상해 및 질병) (유치·영구치) |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은 후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상해 및 질병) (유치·영구치) |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② 상해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 |||||||||||||||||||||||||||||||||||||||
[추가가입용] 치수치료 (신경치료)비(상해) (유치·영구치) |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은 후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
[추가가입용]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유치·영구치) |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 |||||||||||||||||||||||||||||||||||||||
특정 치주질환 (잇몸질환)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약관에 정한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내용별 지급기준에 따라 가입금액 지급
| |||||||||||||||||||||||||||||||||||||||
발치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 |||||||||||||||||||||||||||||||||||||||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②상해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영구치) |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②상해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 크라운치료 지원금 | 자동차사고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5급32항, 6급31항, 7급26항, 8급25항, 9급19항, 10급9항, 11급5항, 12급7항, 13급4항, 14급4항에 해당되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영구치아를 상실한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
어린이 치아 치료 보장 (발치/ 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 발치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 ||||||||||||||||||||||||||||||||||||||
영구치아 상실 위로금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영구치아를 상실한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 |||||||||||||||||||||||||||||||||||||||
치아 보철 치료 지원금 (상해 및 질병) (영구치) |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②상해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
어린이 치아치료보장 (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 특정 임플 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 (영구치) |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시술방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② 상해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본 상품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주요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상세 내용은 약관 참조)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74호, '18.8.14)
가입시유의사항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지(정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