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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808.3)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396
내용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808.3)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상품소개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808.3) 재가입형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치과치료에 대해 꼼꼼하게 대비하는 치아보험입니다.

    상담신청

    감기만큼 흔한 질병인 치과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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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 84%, 국민연금보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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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시유의사항
    01. 임플란트, 틀니등 치료비 부담되는 보철치료는 든든하게 보장!
    ·임플란트, 브릿지는 치아 개수 제한없이 보장 ·전체틀니, 부분틀니는  보철물 당 매년 1회 씩 보장 ·특정 임플란트에는 치조골 이식술 보장으로 더욱 든든하게 (업계 최초 신담보)
    • * 해당 특약 가입 시(보장개시기간 및 감액조항 등 약관참조)
    • * 질병 90일 면책, 보철치료 2년 미만 50% 감액
    •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 치조골이식술, 골유도재생술, 상악동거상술
    치조골 이식술은 잇몸이 약한 분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지반을 다지는 시술로 100% 본인 부담입니다.
    1. 1.부족한 잇몸뼈 확인
    2. 2.잇몸 절개 후 임플란트 식립
    3. 3.부족한 부분에 잇몸뼈 이식
    02. 때우고 씌우는 충치치료를 보장!
    ·충치 또는 잇몸질환 등으로 인한 치아보존치료비 보장 ·금, 세라믹 등 재료에 상관없이, 치아 개수도 제한없이 보장 (단, 크라운 치료는 매년 3개까지 보장)
    • * 해당 특약 가입 시(보장개시기간 및 감액조항 등 약관참조)
    • * 질병 90일 면책, 보존치료 1년 미만 50% 감액
    • * 치아보존치료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G.I), 레진,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치료
    03. 치아관련 질환의 예방, 발치, 신경치료까지 알차게 보장!
    ·매년 치아관리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 보장 (연 1회) ·어린이 치아치료 (발치, 영구치상실, 보철, 치조골 이식) 보장 ·충치 또는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수치료(신경치료) 보장
    • * 해당 특약 가입 시(보장개시기간 및 감액조항 등 약관참조)
    • * 질병 90일 면책, 보철치료 2년 미만 50% 감액
    발치, 보철, 스케일링, 치수치료(신경치료)
    04.꼭 필요한 치아보험, 빨리 준비할수록 좋은 이유!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및 치은염) 90일 면책(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 없음) ·보존치료(아말감/Gi, 레진, 온/인레이, 크라운) 1년 미만 50% 감액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특정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2년 미만 50% 감액
    질병90일 면책, 보존치료 50% 감액[1년미만], 보철치료 50% 감액[2년미만]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74호, '18.8.14)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808.3) 재가입형

    예방부터 보철까지 치료단계에 맞춰 촘촘하게 보장하는 삼성화재 치아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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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808.3) 재가입형의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구조
    구분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보험료
    납입주기
    기본계약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15년5년
    10년
    15년
    2세~65세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10년5년
    10년
    2세~70세
    5년5년 2세~70세
    선택계약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치수치료(신경치료)비(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발치 치료비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지원금
    15년5년
    10년
    15년
    2세~65세
    10년5년
    10년
    2세~70세
    5년5년 2세~70세
    [추가가입용] 치수치료(신경치료)비(상해)(유치·영구치)
    [추가가입용]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유치·영구치)
    15년5년
    10년
    15년
    2세~65세
    10년5년
    10년
    2세~70세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15년5년
    10년
    15년
    6세~65세
    10년5년
    10년
    6세~70세
    5년5년 6세~70세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영구치)
    15년5년
    10년
    15년
    15세~65세
    10년5년
    10년
    15세~70세
    5년5년 15세~70세
    어린이 치아치료보장
    (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15년5년
    10년
    15년
    2세~14세
    10년5년
    10년
    5년5년
    • 5년 만기는 통신판매(TM) 채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약관보기 pdf 열림
    • PDF 문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설치하세요.ADOBE READER® 내려받기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74호, '18.8.14)



    출처 : 삼성화재 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보장내용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808.3) 재가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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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약 보장안내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기본계약의 적립보험료 납입면제 가입금액은 적립보험료와 동일하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적립보험료 납입면제 가입금액도 동일하게 변동하여 적용합니다.
    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본 상품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주요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상세 내용

  • 0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02.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03.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보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관에 정한 치아 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04.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보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관에 정한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05. 발치치료비 보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관에 정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06.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1. 07. 치아 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 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 보존치료,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치료, 보철치료,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영구치아 상실 및 어린이 치아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08.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1. 09.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1. 10. 어린이 치아치료보장(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특별약관의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세부보장,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세부보장은 최초 보험가입 후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1. 11.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2.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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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계약 보장안내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치아영상 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치수치료(신경치료)비
    (상해 및 질병) (유치·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은 후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상해 및 질병) (유치·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구분지급기준지급금액지급한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부터 가입후
    1년미만
    가입후
    1년이상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가입금액의
    2.5%
    가입금액의
    5%
    한도
    없음
    복합레진가입금액의
    25%
    가입금액의
    50%
    인레이/온레이가입금액의
    30%
    가입금액의
    60%
    크라운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100%
    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② 상해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구분지급기준지급금액지급한도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가입금액의 5%한도 없음
    복합레진가입금액의 50%
    인레이/온레이가입금액의 60%
    크라운가입금액의 100%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추가가입용] 치수치료 (신경치료)비(상해) (유치·영구치)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은 후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추가가입용]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유치·영구치)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상해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구분지급기준지급금액지급한도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가입금액의 5%한도 없음
    복합레진가입금액의 50%
    인레이/온레이가입금액의 60%
    크라운가입금액의 100%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특정 치주질환 (잇몸질환)
    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약관에 정한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내용별 지급기준에 따라 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발치 치료비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발치 치료비
    구분지급금액
    단순 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가입금액의 25%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가입금액의 50%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가입금액의 100%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구분지급
    기준
    지급금액지급
    한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부터 가입후
    2년미만
    가입후
    2년이상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50%가입금액의 100%한도 없음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보철물당가입금액의 50%가입금액의 100%연간 1회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25%가입금액의 50%한도 없음

    ②상해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구분지급
    기준
    지급금액지급
    한도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100%한도 없음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보철물당가입금액의 100%연간1회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50%한도 없음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지급금액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부터
    가입후 2년미만
    가입후 2년이상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골이식술 (BBG)가입금액의 15%가입금액의 30%
    골유도재생술(GBR)가입금액의 25% 가입금액의 50%
    상악동거상술(SL)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100%

    ②상해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지급금액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골이식술 (BBG)가입금액의 30%
    골유도재생술(GBR)가입금액의 50%
    상악동거상술(SL)가입금액의 100%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해당 영구치에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자동차사고
    치아보철· 크라운치료
    지원금
    자동차사고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5급32항, 6급31항, 7급26항, 8급25항, 9급19항, 10급9항, 11급5항, 12급7항, 13급4항, 14급4항에 해당되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영구치아를 상실한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아를 상실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어린이 치아 치료 보장 (발치/ 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발치
    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발치 치료비
    구분지급금액
    단순 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가입금액의 0.5%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가입금액의 1%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가입금액의 2%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치(단순, 정교,완전매복치)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영구치아 상실 위로금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영구치아를 상실한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아를 상실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치아 보철 치료 지원금 (상해 및 질병) (영구치)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구분지급
    기준
    지급금액지급
    한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부터 가입후
    2년미만
    가입후
    2년이상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50%가입금액의 100%한도 없음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보철물당가입금액의 50%가입금액의 100%연간 1회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25%가입금액의 50%한도 없음

    ②상해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구분지급
    기준
    지급금액지급
    한도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100%한도 없음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보철물당가입금액의 100%연간1회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50%한도 없음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아를 상실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어린이 치아치료보장 (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특정 임플 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 (영구치)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시술방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지급금액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부터
    가입후 2년미만
    가입후 2년이상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골이식술 (BBG) 가입금액의 15%가입금액의 30%
    골유도재생술(GBR)가입금액의 25%가입금액의 50%
    상악동거상술(SL)가입금액의 50%가입금액의 100%

    ② 상해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지급금액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골이식술(BBG)가입금액의 30%
    골유도재생술(GBR)가입금액의 50%
    상악동거상술(SL)가입금액의 100%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해당 영구치에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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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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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지(정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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