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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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건강보험 건강을 지키는 당뇨케어(1808.2) 15년만기형 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상품소개- 당화혈색소 6.5% 이상 당뇨병 진단 시 200만원 보장(최초 1회한), 혈당관리 물품 지급(최초 1회한)
- 당화혈색소 7.5% 이상 당뇨병 진단 시 300만원 보장(최초 1회한), 미발생 시 무사고환급금 150만원 지급
* 해당 특약 가입 시(보장개시기간 및 감액조항 등 약관참조)
물품구성 | 사혈침 | 혈당체크기 | 혈당측정지 |
---|---|---|---|
수량 | 4 SET | 1 SET | 8 SET |
- 3대 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진단비 지급(해당 특약 가입시)
- 당뇨병 진단 후 3대 질병 발생시 진단비 추가 지급 (해당 특약 가입시)
- 신장질환을 최대 5천만원 보장하는 만성신장질환(4/5기) 진단비(1년 미만 50%, 최초 1회한 보장)
- 저/고혈당 쇼크로 인한 의식불명 시 당뇨급성혼수진단비 5백만원 보장(1년 미만 50%, 최초 1회한 보장)
- 당뇨병으로 족부 절단 시 최대 2천만원 보장
- 1.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6
15.9%1 당뇨병성 망막병증 유병률 (당뇨망막병증, 20~74세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2
- 2.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진료지침, 2015
3-4배2 당뇨병 환자, 비당뇨인 대비 말초혈관 질환 발생 빈도
- 3. Korean Diabetes, J 33:357-362, 2009
10.1 / 7.8배3 비당뇨인에 비해 족부절단 발생률 10.1배, 족부 궤양 발생률 7.8배
- 4. 대한신장학회, 2017년 우리나라 신대체 요법의 현황, 2017
50.2%4말기 신부전증의 50.2% 당뇨병 때문에 발생
- 애니핏서비스: 삼성헬스 App을 통한 운동량 측정 및 리워드 포인트 제공
- 마이헬스노트: 당뇨 1:1 집중 코칭 비스(복약, 식사, 자가관리 등)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75호, '18.8.14)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세요.
가입안내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평생건강 당뇨케어(1808.2) 15년만기형의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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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상해 사망 당뇨병 진단비(당화혈색소 6.5%이상) 당뇨병관리 소모품지원(당화혈색소 6.5%이상)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 15년 | 15년 | 25세~65세 | 월납 |
적립보험료 납입면제 | 전기납 | ||||
선택계약 | 질병 사망 상해 후유장해 상해 후유장해(20%이상) 질병 고도장애(1,2급) 질병 중증장애(1,2,3급) 질병 3대(뇌병변,시각,신장)장애(1,2급) 질병 시각장애(1급) 당뇨병 진단비(당화혈색소 7.5%이상, 무사고환급형) 당뇨플러스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후 암 진단비 (유사암 제외) 당뇨플러스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후 암 진단비 (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유사암 진단비 당뇨플러스 뇌출혈 진단비 - 뇌출혈 진단비 -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후 뇌출혈 진단비 당뇨플러스 급성뇌경색 진단비 - 급성뇌경색 진단비 -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후 급성뇌경색 진단비 당뇨플러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당뇨플러스 뇌졸중 진단비 - 뇌졸중 진단비 -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후 뇌졸중 진단비 암 최초수술비(유사암 제외) 암(유사암 제외) 수술비 유사암 수술비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뇌졸중 수술비 5대장기이식 수술비 5대주요질병 수술비 특정신장·방광질환 수술비 15대주요질병 수술비 말기질환·중대수술 치료비 만성신장질환(4,5기) 진단비 당뇨병성 급성혼수 진단비 당뇨병성 족부절단 진단비 당뇨병성 족부절단(발목이상) 진단비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15일한도) 응급실내원 진료비 | 15년 | 15년 | 25세~65세 |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75호, '18.8.14)
출처 : 삼성화재 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상해 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당뇨병관리 소모품지원 (당화혈색소 6.5%이상) |
보장개시일 이후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당뇨병관리 소모품 지급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당뇨병관리 소모품지원 (당화혈색소 6.5%이상) |
보장개시일 이후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당뇨병관리 소모품 지급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상당의 물품 지급 * 물품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가입금액 지급 |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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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적립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기간 중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되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차회 이후 기본계약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면제 |
- 기본계약의 적립보험료 납입면제 가입금액은 적립보험료와 동일하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적립보험료 납입면제 가입금액도 동일하게 변동하여 적용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본 상품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주요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상
- 03. 아래에 정한 계약에서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및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당뇨병 진단비(당화혈색소 6.5%이상)
- · 당뇨병관리 소모품지원(당화혈색소 6.5%이상)
- · 당뇨병 진단비(당화혈색소 7.5%이상, 무사고환급형) 특별약관
- 04.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에서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 단,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특별약관에서 대장점막내암의 보장개시일은 암의 보장개시일을 따릅니다.
- · 암 최초수술비(유사암제외) 특별약관
- · 암(유사암제외) 수술비 특별약관
- ·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특별약관
05.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의 세부보장에서 암(유사암 제외), 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입니다.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특별약관, 세부보장명 특별약관 세부보장명 당뇨플러스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당뇨플러스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06.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 세부보장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특별약관, 세부보장명 특별약관 세부보장명 당뇨플러스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후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당뇨플러스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후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당뇨플러스 뇌출혈 진단비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후
뇌출혈 진단비당뇨플러스 뇌졸중 진단비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후
뇌졸중 진단비당뇨플러스 급성뇌경색 진단비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후
급성뇌경색 진단비당뇨플러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07. 보험계약일부터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기본계약의 당뇨병 진단비(당화혈색소 6.5%이상) 보장 및 당뇨병관리 소모품지원(당화혈색소 6.5%이상) 보장은 무효로 하며,이미 납입한 해당 계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08. 보험계약일부터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 무사고환급형)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09. 보험계약일부터 암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해당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암 최초수술비(유사암제외) 특별약관
- · 암(유사암제외) 수술비 특별약관
- ·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특별약관
10. 보험계약일부터 암(유사암 제외), 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해당 암(유사암 제외), 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의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특별약관, 세부보장명 특별약관 세부보장명 당뇨플러스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당뇨플러스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 11.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후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세부보장 및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후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세부보장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또는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2.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후 뇌출혈 진단비 세부보장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또는 뇌출혈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3.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후 뇌졸중 진단비 세부보장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또는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4.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후 급성뇌경색 진단비 세부보장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또는 급성뇌경색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5.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세부보장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6. 기본계약의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보장 및 특별약관 중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암 최초수술비(유사암제외), 암(유사암제외) 수술비, 유사암 수술비, 5대기관주요질병 수술비, 15대주요질병 수술비, 말기질환?중대수술 치료비, 만성신장질환(4,5기) 진단비, 당뇨병성 급성혼수 진단비, 당뇨병성 족부절단 진단비, 당뇨병성 족부절단(발목이상) 진단비 특별약관의 경우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17. 당뇨플러스 암 진단비, 당뇨플러스 암 진단비(특정소액암 제외), 당뇨플러스 뇌출혈 진단비, 당뇨플러스 급성뇌경색 진단비 및 당뇨플러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의 경우 아래에 정한 세부보장은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특별약관, 세부보장명 특별약관 세부보장명 당뇨플러스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당뇨플러스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당뇨플러스 뇌출혈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당뇨플러스 뇌졸중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당뇨플러스 급성뇌경색 진단비 급성뇌경색 진단비 당뇨플러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18.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특별약관에서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9.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세부보장 및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후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세부보장에서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전립선암, 방광암의 특정소액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후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세부보장 및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 후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세부보장에서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1.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2.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 내용은 약관 참조)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75호, '18.8.14)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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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장해 |
고도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일반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 한도 | |||||
상해 후유장해 (20%이상) |
고도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일반후유장해 (20%이상) |
상해사고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 한도 | |||||
질병 사망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질병 고도장애(1,2급)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신장, 심장, 간, 안면, 장루·요루, 호흡기 장애 중 1급 또는 2급 장애에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장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질병 중증장애(1,2,3급)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신장, 심장, 간, 안면, 장루·요루, 호흡기 장애 중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에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장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고,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질병 3대(뇌병변,시각,신장)장애(1,2급)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 중 1급 또는 2급 장애에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장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질병 시각장애(1급)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시각장애가 발생하고, 1급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당뇨병 진단비 (당화혈색소 7.5%이상, 무사고환급형) |
당뇨병 진단비 (당화혈색소 7.5%이상) |
보장개시일 이후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무사고환급금 |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피보험자가 당뇨병 진단비(당화혈색소
7.5%이상)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
가입금액의 50% | |||||
당뇨 플러스 암 진단비 (유사암 제외) |
암 진단비 (유사암 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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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당뇨병 (당화혈색소 6.5% 이상) 진단 후 암 진단비 (유사암제외) |
당뇨후 암 보장개시일 이후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확정된 후, 잔여보험기간 중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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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의 50% | |||||
당뇨 플러스 암 진단비 (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
암 진단비 (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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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당뇨병 (당화혈색소 6.5% 이상) 진단 후 암 진단비 (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
당뇨후 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확정된 후, 잔여보험기간 중에 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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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당뇨 플러스 뇌출혈 진단비 |
뇌출혈 진단비 |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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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당뇨병 (당화혈색소 6.5% 이상) 진단 후 뇌출혈 진단비 |
당뇨후 뇌출혈 보장개시일 이후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확정된 후, 잔여보험기간 중에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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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당뇨 플러스 뇌졸중 진단비 |
뇌졸중 진단비 | 보험기간 중 뇌졸중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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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당뇨병 (당화혈색소 6.5% 이상) 진단 후 뇌졸중 진단비 |
당뇨후 뇌졸중 보장개시일 이후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확정된 후, 잔여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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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당뇨 플러스 급성뇌경색 진단비 |
급성뇌경색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급성뇌경색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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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당뇨병 (당화혈색소 6.5% 이상) 진단 후 급성뇌경색 진단비 |
당뇨후 급성뇌경색 보장개시일 이후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확정된 후, 잔여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급성뇌경색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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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당뇨 플러스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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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당뇨병 (당화혈색소 6.5% 이상) 진단 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
당뇨후 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확정된 후, 잔여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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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유사암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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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암 최초수술비 (유사암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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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암(유사암제외) 수술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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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유사암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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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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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가입금액의 20% | |||||
뇌졸중 수술비 |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비관혈/관혈수술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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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혈수술 : 가입금액 ▷ 관혈수술 : 가입금액 | |||||
5대장기이식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심장, 신장, 췌장, 간장, 폐장)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5대기관주요질병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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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혈수술 : 가입금액 ▷ 관혈수술 : 가입금액 | |||||
특정신장·방광질환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신장·방광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비관혈/관혈 수술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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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혈수술 : 20만원 ▷ 관혈수술 : 50만원 | |||||
15대주요질병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15대주요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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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말기질환·중대수술 치료비 | 보험기간 중 말기질환으로 진단 또는 중대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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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만성신장질환(4,5기)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만성신장질환(4,5기)」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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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당뇨병성 급성혼수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당뇨병성 급성혼수」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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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당뇨병성 족부절단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당뇨병성 족부절단」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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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당뇨병성 족부절단 (발목이상)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당뇨병성 족부절단(발목이상)」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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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 가입금액 | |||||
질병 입원일당 (1일이상, 15일한도)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5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 가입금액 | |||||
응급실내원 진료비 |
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1회당 지급) | 가입금액 | ||||
응급실내원 진료비 (비응급)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1회당 지급) | 가입금액 |
- 기본계약의 적립보험료 납입면제 가입금액은 적립보험료와 동일하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적립보험료 납입면제 가입금액도 동일하게 변동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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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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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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