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재난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사업장 화재/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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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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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시
- 2017년 1월 8일(단, 기존시설은 7월 7일까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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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가입한도
- 대인: 사망시 인당 1.5억, 부상시 인당 3천만원(급수별), 후유장해 1.5억(급수별)
- 대물: 사고당 10억 한도
-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19종 시설의 보험가입의무자
(관리자·점유자·소유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대인: 1인당 1.5억원 한도, 1사고당 무한 ※ 대물: 1사고당 10억원 한도
-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장례식장,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장·경정장·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지하상가·지하도상가,
물류창고,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15층 이하의 아파트, 숙박업·관광숙박업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제외 대상 시설
※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 보험 가입의무자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 83조의3제2항]
소유자 |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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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관리자 | 소유자 혹은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구분 | 가입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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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허가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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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 | 2017년 7월 7일까지 |
가입의무 위반 기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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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하 | 30만원 |
30일 초과 ~ 60일 이하 |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62호, '18.6.21)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성화재 http://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사업장 화재/재물
보장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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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보장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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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 배상 책임 | 우연한 사고로 임차부동산에 손해가 생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종업원 배상책임 보상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의 화재,붕괴,폭발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함 | - |
- 화재배상책임 및 임차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본 상품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주요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상세 내용은 약관 참조)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0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0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0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04.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0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0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0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0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0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관리 또는 점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5. 화재(붕괴, 폭발을 포함합니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62호, '18.6.21)
사업장 화재/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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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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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시
- 2017년 1월 8일(단, 기존시설은 7월 7일까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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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가입한도
- 대인: 사망시 인당 1.5억, 부상시 인당 3천만원(급수별), 후유장해 1.5억(급수별)
- 대물: 사고당 10억 한도
-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19종 시설의 보험가입의무자
(관리자·점유자·소유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대인: 1인당 1.5억원 한도, 1사고당 무한 ※ 대물: 1사고당 10억원 한도
-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장례식장,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장·경정장·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지하상가·지하도상가,
물류창고,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15층 이하의 아파트, 숙박업·관광숙박업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제외 대상 시설
※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 보험 가입의무자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 83조의3제2항]
소유자 |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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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관리자 | 소유자 혹은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구분 | 가입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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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허가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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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 | 2017년 7월 7일까지 |
가입의무 위반 기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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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하 | 30만원 |
30일 초과 ~ 60일 이하 |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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