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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238
내용

재난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사업장 화재/재물

재난배상책임보험

    사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재난(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상담신청

    불특정인의 실수로 재난 발생시 대규모 피해 위험이 높은 대중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반드시 대비하셔야 합니다!
    • 상품소개
    • 상담신청
    • 보장내용
    • 보험료예시
    • 가입시유의사항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7년 1월 8일부터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시설, 주유소 등 19개 업종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 폭발, 붕괴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시설 운영 관리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보장하여 보험 가입자,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보장하여 보험 가입자,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 시행일시
      2017년 1월 8일(단, 기존시설은 7월 7일까지 가입)
    • 의무가입한도
      대인: 사망시 인당 1.5억, 부상시 인당 3천만원(급수별), 후유장해 1.5억(급수별)
      대물: 사고당 10억 한도
    내용보기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19종 시설의 보험가입의무자
      (관리자·점유자·소유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대인: 1인당 1.5억원 한도, 1사고당 무한 ※ 대물: 1사고당 10억원 한도
    가입대상 19종 시설은?
    •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장례식장,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장·경정장·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지하상가·지하도상가,
      물류창고,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15층 이하의 아파트, 숙박업·관광숙박업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제외 대상 시설
      ※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 보험 가입의무자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 83조의3제2항]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소유자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
    점유자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관리자 소유자 혹은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구분 가입시기
    신규 인허가 시설
    • - 숙박업·관광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일반·휴게음식점, 장례식장: 허가 등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기타: 사용목적에 다른 사용개시 전
    기존 시설 2017년 7월 7일까지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총액 300만원 이하)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가입의무 위반 기간 과태료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화재보험 가입했으면 끝?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화재보험-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보상(건물, 집기, 동산 등) | 재난배상책임보험-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보상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62호, '18.6.21)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성화재 http://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사업장 화재/재물

    재난배상책임보험

    사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재난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상품소개
    • 상담신청
    • 보장내용
    • 보험료예시
    • 가입시유의사항

    기본계약 보장안내

    기본계약 보장안내
    보장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재난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선택계약 보장안내

    선택계약 보장안내
    보장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임차자 배상 책임 우연한 사고로 임차부동산에 손해가 생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종업원 배상책임
    보상제외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의 화재,붕괴,폭발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함 -
    • 화재배상책임 및 임차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본 상품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주요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상세 내용은 약관 참조)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0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0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0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04.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0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0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0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0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0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관리 또는 점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15. 화재(붕괴, 폭발을 포함합니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확인하기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62호, '18.6.21)

     

        사업장 화재/재물

    재난배상책임보험

      사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재난(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상담신청

      불특정인의 실수로 재난 발생시 대규모 피해 위험이 높은 대중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반드시 대비하셔야 합니다!
      • 상품소개
      • 상담신청
      • 보장내용
      • 보험료예시
      • 가입시유의사항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7년 1월 8일부터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시설, 주유소 등 19개 업종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 폭발, 붕괴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시설 운영 관리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보장하여 보험 가입자,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보장하여 보험 가입자,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 시행일시
        2017년 1월 8일(단, 기존시설은 7월 7일까지 가입)
      • 의무가입한도
        대인: 사망시 인당 1.5억, 부상시 인당 3천만원(급수별), 후유장해 1.5억(급수별)
        대물: 사고당 10억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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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19종 시설의 보험가입의무자
        (관리자·점유자·소유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대인: 1인당 1.5억원 한도, 1사고당 무한 ※ 대물: 1사고당 10억원 한도
      가입대상 19종 시설은?
      •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장례식장,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장·경정장·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지하상가·지하도상가,
        물류창고,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15층 이하의 아파트, 숙박업·관광숙박업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제외 대상 시설
        ※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 보험 가입의무자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 83조의3제2항]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소유자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
      점유자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관리자 소유자 혹은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구분 가입시기
      신규 인허가 시설
      • - 숙박업·관광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일반·휴게음식점, 장례식장: 허가 등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기타: 사용목적에 다른 사용개시 전
      기존 시설 2017년 7월 7일까지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총액 300만원 이하)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가입의무 위반 기간 과태료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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