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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연금보험[상해사망보험금]연금저축손해보험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1704.4)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325
내용

삼성화재연금보험[상해사망보험금]연금저축손해보험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1704.4)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상품소개

무배당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1704.4)

    연복리 혜택 및 세액공제까지 받으면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연금저축보험입니다.

    보험료계산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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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55~79살) 연금 수령 현황

    줄어드는 연금수령액, 늘어나는 노후 진료비 100세 시대 노후준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월 25만원 미만인 고령자(78.4%)-통계청, 2015 고령자 통계

    • 상품소개
    • 보험료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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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예시
    • 가입안내
    • 가입시유의사항
    01.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은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효과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 자금마련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최저13.2%에서 최고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 지방세 포함 시)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하는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2.5% ~ 1.25%의 최저보증이율을 보증합니다. -단, 2017년 납입내역 부터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02.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연복리에, 최저금리를 보증하여 노후 준비자금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1년 단위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단위 복리 방식으로 운용되어, 납입·거치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노후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납입하신 금액의 원리금을 공시이율 연복리로 운용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2.5% ~ 1.25%의 최저보증이율을 보증합니다.
    03. 대한민국 개인 납세자라면 누구나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최저13.2%에서 최고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안정적인 재테크 상품입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 지방세 포함 시). -단, 2017년 납입내역 부터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용보기
    세액공제
    소득금액세액공제율세액공제액(400만원 기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거주자
    16.5%
    (지방소득세 1.5% 포함)
    66만원
    (지방소득세 6만원 포함)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거주자
    13.2%
    (지방소득세 1.2% 포함)
    52.8만원
    (지방소득세 4.8만원 포함)
    •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월납 최고 150만원) 납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이중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 입니다.
      (세액공제율 및 공제액 예시는 위 표 참고)
    04. 무배당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은 더 높은 환급율을 보장해 드립니다. (당사 유배당 상품 대비)
    무배당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유배당 상품 대비 더 높은 공시이율을 보장해드립니다.
							(무배당 연금저축 공시이율Ⅰ > 연금저축 공시이율Ⅲ)
    05.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 믿을 수 있는 삼성화재에 가입하세요.
    대한민국 손해보험 연금저축보험 가입 1위 ! 대한민국 연금저축보험 가입고객의 51.8%가 가입하신 상품 입니다.(보험개발원, 2015년 3월 31일 원수보험료 기준)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39호, '18.4.19)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무배당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 (1704.4)

    연복리 혜택 및 세액공제까지 받으면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연금저축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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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시유의사항

    상품구조

    상품구조
    구분세부사항
    연금지급 개시나이(A)
    • 균등설계형 : 만55세 ∼ 80세
    • 자유설계형 : 만60세 ∼ 80세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날까지
    연금지급기간5년 ~ 25년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계약을 체결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지급
    연금저축
    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전55세56세57세58세59세60세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
    10년이상9년이상8년이상7년이상6년이상5년이상

    주) 만나이 기준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지급
    연금저축
    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가입후)
    5년
    6년7년8년9년10년
    최소연금
    지급기간
    10년이상9년이상8년이상7년이상6년이상5년이상

    주) 만나이 기준

    가입나이
    보험료 가입나이
    보험료5 년납7 년납10 년납12 년납15 년납20 년납전기납
    가입나이0
    (A-5)세
    0
    (A-7)세
    0
    (A-10)세
    0
    (A-12)세
    0
    (A-15)세
    0
    (A-20)세
    0
    (A-5)세
    보험료 납입기간5년납, 7년납,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55세납 ~ 80세납)
    보험료 납입주기기본보험료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연금 지급형태균등설계형, 자유설계형(제1연금, 제2연금)


    연금저축손해보험 세제 관련

    1. 01.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수령한도

    • 연금수령한도 공식
      연금
      한도액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2
      (11 - 연금수령연차주2))
    •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한다
    •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연금지급기간

    •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시기 와 연금지급 개시시점 관한 표
      연금저축
      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전55세56세57세58세59세60세 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9년 이상8년 이상7년 이상6년 이상5년 이상
      • 주) 만나이 기준
    •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시기 와 연금지급 개시시점 관한 표
      연금저축
      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후
      (가입후)
      5년6년7년8년9년10년 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9년 이상8년 이상7년 이상6년 이상5년 이상
      • 주) 만나이 기준
    1. 02. 제1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 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0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1. 계약자의 사망
      2. 2. 천재지변
      3.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1.     가. 200 만원
        2.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3.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
        4.         (1 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월로 봅니다)×150 만원
      4.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6. 계약자의 해외이주
    3. 04. 제3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05.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 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5. 06.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합니다.
    6. 07.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 이내로 합니다. 의료비인출에 따라 인해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비인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소진되면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7. 08.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 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8. 09.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한도

    • 납입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납입주기에 따라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기본보험료 :
        최고 월납 150만원(3개월납 450만원, 6개월납 900만원, 연납 1,800만원)으로 하며, 최저한도는 저축성보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운영하되, 월납 5만원(3개월납 15만원, 6개월납 30만원, 연납 6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단, 단체취급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월납 3만원(3개월납 9만원, 6개월납 18만원, 연납 36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함)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 주)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1. 01.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2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개월 수 포함))을 한도로 합니다.
    2. 02. 제1항의 경우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3. 03. 제2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장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4호에서 정한 저축성보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04. 납입유예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최고(독촉)을 합니다.
    5. 05.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6. 06.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7. 07.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유예기간 중 유지관련비용))을 아래 각 호에 정한 날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1. 1.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
      2. 2. 계약관리비용(납입유예기간 중 유지관련비용) : 매월 계약해당일
    8. 08. 제 1 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도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특별약관 및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장보험료는 해당 특별약관의 납입기간동안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약관의 납입기간을 전기납(연금개시전 보험기간)으로 정한 경우, 특별약관의 납입기간은 연금개시시점의 연장에 따라 연단위로 연장합니다.
    9. 09. 제 3 항 및 제 8 항에 따라 연금개시시점의 연장으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약관보기 pdf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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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39호, '18.4.19)


     


     

     

    출처 삼성화재 http://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가입시유의사항

    무배당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 (1704.4)

    연복리 혜택 및 세액공제까지 받으면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연금저축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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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안내
    • 가입시유의사항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지(정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당사 고객 콜센터 1588-5114
    • 한국소비자원 국번 없이 1372
    •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약관보기 pdf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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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39호, '1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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