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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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연금보험[상해사망보험금]연금저축손해보험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1704.4)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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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삼성화재연금보험[상해사망보험금]연금저축손해보험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1704.4)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상품소개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39호, '18.4.19)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구분 | 세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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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개시나이(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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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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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기간 | 5년 ~ 25년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계약을 체결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주) 만나이 기준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주) 만나이 기준 | ||||||||||||||||||||||||||||||||||||||||||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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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기간 | 5년납, 7년납,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55세납 ~ 80세납) | ||||||||||||||||||||||||||||||||||||||||||
보험료 납입주기 | 기본보험료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 ||||||||||||||||||||||||||||||||||||||||||
연금 지급형태 | 균등설계형, 자유설계형(제1연금, 제2연금) |
- 01.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한도 공식 연금
한도액=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1.2 (11 - 연금수령연차주2))
-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한다
-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연금지급기간
-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시기 와 연금지급 개시시점 관한 표 연금저축
계약체결시기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 주) 만나이 기준
-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시기 와 연금지급 개시시점 관한 표 연금저축
계약체결시기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후
(가입후)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 주) 만나이 기준
- 02. 제1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 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 0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 1. 계약자의 사망
- 2. 천재지변
-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 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
- (1 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월로 봅니다)×150 만원
-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6. 계약자의 해외이주
- 04. 제3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05.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 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06.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합니다.
- 07.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 이내로 합니다. 의료비인출에 따라 인해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비인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소진되면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08.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 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09.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납입주기에 따라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기본보험료 :
최고 월납 150만원(3개월납 450만원, 6개월납 900만원, 연납 1,800만원)으로 하며, 최저한도는 저축성보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운영하되, 월납 5만원(3개월납 15만원, 6개월납 30만원, 연납 6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단, 단체취급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월납 3만원(3개월납 9만원, 6개월납 18만원, 연납 36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함)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 기본보험료 :
- 주)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01.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2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개월 수 포함))을 한도로 합니다.
- 02. 제1항의 경우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03. 제2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장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4호에서 정한 저축성보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04. 납입유예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최고(독촉)을 합니다.
- 05.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06.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07.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유예기간 중 유지관련비용))을 아래 각 호에 정한 날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 1.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
- 2. 계약관리비용(납입유예기간 중 유지관련비용) : 매월 계약해당일
- 08. 제 1 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도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특별약관 및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장보험료는 해당 특별약관의 납입기간동안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약관의 납입기간을 전기납(연금개시전 보험기간)으로 정한 경우, 특별약관의 납입기간은 연금개시시점의 연장에 따라 연단위로 연장합니다.
- 09. 제 3 항 및 제 8 항에 따라 연금개시시점의 연장으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삼성화재 http://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가입시유의사항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지(정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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