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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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손해보험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2(1704.10)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상품소개
소득금액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액(400만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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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거주자 | 16.5% (지방소득세 포함 시) | 66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
그 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거주자 | 13.2% (지방소득세 포함 시) | 52.9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
-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월납 최고 150만원) 납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이중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 입니다.
(세액공제율 및 공제액 예시는 위 표 참고)
40~50세까지는 보험료 납입, 50~65세까지는 거치기간(원금+복리이자), 65세~80세까지 매월 연금 지급 (가입예시 : 남자·여자 40세, 상해1급, 월납35만원, 10년 납, 연금개시 65세, 연금지급기간 15년, 연금지급형태 균등설계형)
- 시중금리 관계없이 최저보증이율 적용으로 만기 유지 시 원금을 보장해드립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 후 1회당 12개월 한도 내에서 3회까지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납입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시 2회 차 납입부터 기본보험료의 1%를 할인해드립니다.
- 삼성화재 연금보험은 시중금리에 관계없이 보험가입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적용, 5년 초과부터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적용, 10년 초과는 연복리 0.5%의 최저보증이율 적용으로 만기 유지 시 원금 손실 없이 원금을 보장해드립니다.
- 본 상품의 중도해지 시 고객이 실제로 받는 환급금은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회사가 최초로 보증하여 예시한 환급금보다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납입유예제도]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 신청당 12개월 한도(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함))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40호, '18.4.19)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Ⅱ(1704.10)은 국내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 세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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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개시나이(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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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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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기간 | 5년 ~ 25년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계약을 체결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주) 만나이 기준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주) 만나이 기준 | ||||||||||||||||||||||||||||||||||||||||||
보험료 납입기간 | 5년납, 7년납,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55세납 ~ 80세납) | ||||||||||||||||||||||||||||||||||||||||||
보험료 납입주기 | 기본보험료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
보험료 납입기간 |
5년납 | 7년납 | 10년납 | 12년납 | 15년납 | 20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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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0 ~ (A-5)세 |
0 ~ (A-7)세 |
0 ~ (A-10)세 |
0 ~ (A-12)세 |
0 ~ (A-15)세 |
0 ~ (A-2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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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납입주기에 따라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01. 기본보험료 : 최고 월납 150만원(3개월납 450만원, 6개월납
900만원, 연납 1,800만원)으로 하며, 최저한도는 저축성보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운영하되, 피보험자 1명당 월납
5만원(3개월납 15만원, 6개월납 30만원, 연납 6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단, 단체취급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월납 3만원(3개월납 9만원, 6개월납 18만원, 연납 36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단체취급특약 부가계약에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단체취급특약을 부가하지 않는 경우」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 02.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주)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 합계액을 말합니다)은 1,8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01.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납입유예」라 합니다)를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2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개월 수를 포함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 02. 제1항의 경우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로 인하여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03. 제2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장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호에서 정한 저축성보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04. 납입유예기간 중 해지환급급(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최고(독촉)을 합니다.
- 05.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06.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및 기본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07.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납입유예기간 중))을 아래 각 호에 정한 날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
-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납입유예기간 중) : 매월 계약해당일
- 01.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0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 후 책임준비금이 제4항의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03.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04.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를 납입을 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연체ㆍ실효기간 중)을 아래 각 호에 정한 날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하며,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합니다.
- 1.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
- 2. 계약관리비용(납입유예기간 중 유지관련비용) : 매월 계약해당일
- 05. 제3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장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호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01. 「의료비인출」이란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02. 의료비인출은 연금 개시 이후 가능하며,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에 대한 책임준비금 이내로 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 및 연금외수령으로 일시 인출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범위내로 합니다.
- 03.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 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01.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드립니다.
- 02. 이 보험은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 400주1)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주2)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주1)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으로 함
주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 적용
※ 상기의 세제 관련사항은 '17년 4월 현재 세제관련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삼성화재 http://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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