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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단체보험[상해사망보험금]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직장인단체(1808.8)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506
내용

삼성화재단체보험[상해사망보험금]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직장인단체(1808.8)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상품소개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직장인단체(1808.8)

    기업 임직원을 위한 단체전용 상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연금저축보험입니다

    가입신청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선택한 삼성화재 연금보험에 맡기세요!

    손해보험사 연금보험 가입률 연금보험 가입1위 51.4% (보험개발원, 2015년 3월 31일 원수보험료 기준)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선택한 삼성화재 연금보험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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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된 노후를 연금보험으로 든든히 준비하세요

    01.인터넷(PC)으로 직접 가입신청하세요!
    소속회사의 인사부서를 통해 명단이 확정된 후  가입신청을 하시면 매월 21일 이후 일괄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인터넷 가입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인터넷 가입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공인인증서:본인 확인 및 가입 신청을 위해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가입신청 기간:매월 1일 ~ 10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이 아닌 경우, 그다음 달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02.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 납입보험료(400만원 한도)의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세액공제
    직장인은 물론 전문직, 자영업자까지 보장기간 동안 연 납입보험료(400만원 한도)의 12%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저축[저축(원금+이자)] VS. 연금저축[노후보장, 세액공제, 저축(적립부분순보험료+이자)]
    -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 - 단, 2017년 납입내역 부터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용보기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아래와 같은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연금보험 납입액(소득에 관계 없이 400만원 한도 내) × 12%
    예) 연금보험 연간 400만원 납입 시 : 400만원 × 12% = 480,000원
    • 상기 세제 안내는 향후 세제관련법규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간 400만원 한도(퇴직연금의 근로자부담금 합산)
    • 연간납입보험료 중 선택계약보험료는 제외
    03. 저금리 시대, 기간이 길어질 수록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연복리로 준비하세요 연복리
    55세까지 납입(일부 회사 60세까지 납입)  후 20년간 매월 연금 지급,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복리 수익성까지 제공해드립니다.(사업비 차감 후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용)
    40~55세까지는 보험료 납입

    40~55세까지는 보험료 납입(원금+복리이자), 55~75세까지 매월 연금 지급 (가입예시 : 남자·여자 40세, 전기납, 연금개시 55세, 연금지급기간 20년)

    03. 유배당 혜택으로 기쁨을 더해 드립니다 유배당
    연금보험을 운용하여 생긴 이익 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해드립니다. 배당금
    내용보기
    운용수익 발생 시 배당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보험계약자의 연금보험금을 회사가 운용하여 이익 발생 시 이익금 일부를 해당 계약자의 배당금으로 적립,
      기본연급 지급 시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으로 추가 지급해드립니다.
    연금지급액 = 기본연금 + 증액연금 + 가산연금
    * 증액연금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적립한 계약자 배당금
    * 가산연금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적립한 계약자 배당금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84호, '18.8.14)

    •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십시오.

    가입안내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직장인단체(1808.8)

    기업 임직원을 위한 단체전용 상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연금저축보험입니다
    • 상품소개
    • 가입신청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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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직장인단체(1808.8)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구조

    상품구조
    구분세부사항
    연금지급 개시나이(A)만55세 ∼ 80세
    보험 기간기본계약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날까지
    선택계약
    •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단, 최대 100세 만기까지 가입가능
    •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기간5년 ~ 25년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계약을 체결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지급
    연금저축
    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55세56세57세58세59세60세 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10년이상9년이상8년이상7년이상6년이상5년이상
    주) 만나이 기준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지급
    연금지급
    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가입후)
    5년
    6년7년8년9년10년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10년이상9년이상8년이상7년이상6년이상5년이상
    주) 만나이 기준
    가입나이
    가.기본계약
    기본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5 년납7 년납10 년납15 년납20 년납전기납
    가입나이0
    (A-5)세
    0
    (A-7)세
    0
    (A-10)세
    0
    (A-15)세
    0
    (A-20)세
    0
    (A-5)세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 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나.선택계약
    선택계약
    선택계약가입나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만15세 ~ 70세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만15세 ~ 70세
    보험료 납입기간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55세납 ~ 80세납)
    보험료 납입주기기본보험료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주) 특별약관 가입시 연금지급기간 종료시점은 100세 이내로 함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매년, 매6개월, 매3개월 또는 매월 계속 납입 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함)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함

    1. 01. 기본보험료
      상품의 특이사항 가입안내
      구분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최고한도150만원450만원900만원1,800만원
      최저한도2만원6만원12만원24만원

      단, 저축성보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운용함

    2. 02.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함)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함

      주)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함.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1. 01.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의 일시중지(이하「납입유예」라 함)를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납입유예기간」이라 함)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음.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2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한도로 함
    2. 02. 01.의 경우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됨.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함
    3. 03. 02.에 따라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장됨.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장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4호에서 정한 저축성보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음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1. 01.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2. 02. 0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음.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 후 책임준비금이 라.의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미달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함
    3. 03. 02.에 의하여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장됨

    의료비인출에 관한 사항

    1. 01. 「의료비인출」이란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함
    2. 02. 의료비인출은 연금 개시 이후 가능하며,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에 대한 책임준비금 이내로 함. 단,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 및 연금외수령으로 일시 인출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범위내로 함
    3. 03.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 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상품특이사항

    1. 01. 기본계약의 적립이율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Ⅴ(이하「공시이율」이라 함)로 함
    2. 02.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함
    3. 03. 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 400주)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주2)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함.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봄

      주1)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으로 함

      주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 적용

    4. 04. 적용특칙
      이 보험계약은 동일단체에 소속된 계약자가 일괄로 가입할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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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84호, '18.8.14)







     

     

    출처 삼성화재 http://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장내용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직장인단체(1808.8)

    기업 임직원을 위한 단체전용 상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연금저축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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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계약 보장안내

    선택계약 보장안내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의
    80% 한도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의
    80% 한도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1. 0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02.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0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04.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약관보기 pdf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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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84호, '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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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지(정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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