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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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단체보험[상해사망보험금]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직장인단체(1808.8)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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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4
삼성화재단체보험[상해사망보험금]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직장인단체(1808.8)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상품소개
- 인터넷 가입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공인인증서:본인 확인 및 가입 신청을 위해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가입신청 기간:매월 1일 ~ 10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이 아닌 경우, 그다음 달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0~55세까지는 보험료 납입(원금+복리이자), 55~75세까지 매월 연금 지급 (가입예시 : 남자·여자 40세, 전기납, 연금개시 55세, 연금지급기간 20년)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84호, '18.8.14)
-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십시오.
가입안내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직장인단체(1808.8)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세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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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개시나이(A) | 만55세 ∼ 80세 | |||||||||||||||||||||||||||||||||||||||||||
보험 기간 | 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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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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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기간 | 5년 ~ 25년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계약을 체결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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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가.기본계약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 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나.선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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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기간 |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55세납 ~ 80세납) | |||||||||||||||||||||||||||||||||||||||||||
보험료 납입주기 | 기본보험료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
주) 특별약관 가입시 연금지급기간 종료시점은 100세 이내로 함
이 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매년, 매6개월, 매3개월 또는 매월 계속 납입 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함)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함
- 01. 기본보험료
상품의 특이사항 가입안내 구분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최고한도 150만원 450만원 900만원 1,800만원 최저한도 2만원 6만원 12만원 24만원 단, 저축성보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운용함
- 02.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함)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함주)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함.
- 01.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의 일시중지(이하「납입유예」라 함)를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납입유예기간」이라 함)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음.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2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한도로 함
- 02. 01.의 경우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됨.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함
- 03. 02.에 따라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장됨.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장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4호에서 정한 저축성보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음
- 01.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 02. 0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음.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 후 책임준비금이 라.의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미달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함
- 03. 02.에 의하여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장됨
- 01. 「의료비인출」이란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함
- 02. 의료비인출은 연금 개시 이후 가능하며,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에 대한 책임준비금 이내로 함. 단,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 및 연금외수령으로 일시 인출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범위내로 함
- 03.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 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01. 기본계약의 적립이율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Ⅴ(이하「공시이율」이라 함)로 함
- 02.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함
- 03. 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 400주)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주2)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함.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봄주1)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으로 함
주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 적용
- 04. 적용특칙
이 보험계약은 동일단체에 소속된 계약자가 일괄로 가입할 경우에 한함
출처 삼성화재 http://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장내용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일반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 한도 | |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일반후유장해 |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 한도 |
- 0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02.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0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04.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시유의사항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지(정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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