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저축보험 수퍼세이브 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상품소개
(단, 아래 정한 조건 중 1개에 해당해야 함)
- 5년납 이상의 월납으로 가입하여 매월 기본보험료가 일정하고
계약자 1인당 총 월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최초 기본보험료 대비 1배 증액, 6개월 이내 선납 가능)
(기본보험료는 특약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으며, 전 금융권 합산하여 한도 적용)
- 계약자 1인당 총 납입보험료가 1억원 이하인 경우(총 납입보험료는 전 금융권 합산하여 한도 적용)
- 계약자 변경 시 변경일 이후 보험료 납입일부터 계약기간을 다시 계산함
(사망으로 인한 계약자 변경은 제외함) - 중도 계약내용(납입기간, 납입보험료 등) 변경되어 상기 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시점에서 과세대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할 수 없음
노후 대비를 원하시면 거치기간 이후 잔여 보험기간동안 분할 수령하는 원리금분할 생활연금형을
추천해드립니다.
원리금분할 생활연금형 : 가입후 납입완료 이후에 거치기간을 가지며 분할 수령(매월/매년)함 * 보험료 납입 후 거치기간 이후 잔여보험기간 동안 적립금을 분할 수령
- 일정기간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자녀 교육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계획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플랜입니다.
- 보험료 납입 후 일정한 거치기간 경과 후 납입원금과 이자를 만기까지 매월 또는 매년 연금처럼 수령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생활에 적합한 플랜입니다. (만기 시에는 생활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 납입원금의 이자를 생활연금으로 매월 또는 매년 지급받고 만기 시 납입원금을 만기환급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목돈마련에 효율적인 플랜입니다.
-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내고 1개월 뒤부터 만기까지 납입원금의 이자를 매월 받은 뒤 만기 시 만기환급금을
수령하는 즉시연금 형식으로, 다양한 목돈활용에 적합한 플랜입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83호, '18.8.14)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808.20)의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명 | 가입나이 | |
---|---|---|
기본계약 | 상해 후유장해 | 0세 ~ 보험만기기준 100세 |
선택계약 | 상해 사망 | 만15세 ~ 보험만기기준 100세 |
-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 ||
---|---|---|---|---|---|
기본계약 | 상해 후유장해 | 1종 | 3년만기 | 일시납 | 일시납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5년만기 | 일시납, 3년납, 전기납 | ||||
7년만기 | 일시납, 3/5년납, 전기납 | ||||
10년만기 | 일시납, 3/5/7년납, 전기납 | ||||
12년만기 | 일시납, 3/5/7/10년납, 전기납 | ||||
15년만기 | 일시납, 3/5/7/10년납, 전기납 | ||||
2종 | 12/15년만기 | 일시납, 3/5/7/10년납 | |||
선택계약 | 상해 사망 | 3종 | 10년만기 | 3/5/7년납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12년만기 | 3/5/7/10년납 | ||||
15년만기 | 3/5/7/10년납 | ||||
4종 | 10/12/15년만기 | 일시납 | 일시납 |
- 1종(목돈마련형), 2종(원리금분할 생활자금형)에 한합니다.
- 01.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6개월 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인출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보통약관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그 원금과 이자 합계액 및 이미 중도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음
- 02. 01.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 03.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의 해지환급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해지환급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인출 가능함
- 04. 01.에도 불구하고 2종의 경우, 생활자금(중도인출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함
- 01. 기본보험료(특별약관 보험료 제외) 증액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는 계약의 기본보험료(특별약관 보험료 제외)를 증액하는 경우 최초 가입시점에 계약자가 정한 기본보험료(특별약관 보험료 제외)의 1배를 최고한도로 함 - 02. 만15세 미만의 피보험자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장을 가입할 수 없음
출처 삼성화재 http://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보장내용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 후유 장애 | 상해고도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상해일반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 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본 상품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주요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상세 내용은 약관 참조)
- 0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02.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0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04.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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