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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하보험 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141
내용

적하보험 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상품소개

삼성화재 적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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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도중 수반되는 각종 위험으로 인한 화물 및 기타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계산

해상 운송 중 발생 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미리 대비하고 안전과 재산 지키세요

암발생률 36%, 3명중 1명(통계청. 2011년) 평균수명까지 생존 시 암에 걸릴 확률 36% 3명중 1명, 암! 든든히 준비하셨나요?

  • 상품소개
  • 보험료계산
  • 계약조회/증권출력
  • 가입시유의사항

장기간의 해양 운송, 적하보험으로 안심하세요

01. 적하보험이란?
01. 적하보험이란?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으로 인해 화물 및 기타의 재산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구체적인 보장내용 및 보장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그 내용은 보험증권에 표시됩니다.
02. 적하보험의 필요성
국제무역 실무에서 선적서류 즉, 상업송장, 운송증권 등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 대금결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국제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용장(Letter of Credit)
국제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은행에서 개설할 때에는 운송 도중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적하보험 증권을 확인합니다.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액 전부를 보상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국제무역의 활성화 및 운송인 보호를 위해 대다수 국가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이 발생하는 운송화물의 선적, 적부, 보관, 인도 등에 대한 상업과실에 대해 운송인의 책임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책임제한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주의 입장에서는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부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03. 적하보험의 효력 시작 및 종료 시점
해상위험, 동맹파업 등 위험의 보험기간(반출, 해상운송, 하역항 보세창고)
해상위험, 동맹파업 등 위험의 보험기간(반출, 해상운송, 하역항 보세창고)
1. 출발지의 창고 반출부터
2. 통상의 수송과정 경과
3. 도착지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 반입까지
- 본선 하역 후 60일 경과 시 도중이라도 종료(수입 및 항공운송은 30일)
- 보관을 위한 보관장소나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한 창고 등에 인도 될 경우 도중이라도 종료
* 전쟁위험의 보험기간 : 본 선에 적재 된 때 부터
- 본선으로부터 하역될 때까지
- 본선 양도 후 15일 경과될 때까지
(항공운송은 하역 후 30일 종료)
04. 적하보험 사고처리 서비스
삼성화재만의 Global Claim Networks 시스템을 통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사고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삼성화재만의 Global Claim Networks 시스템을 통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사고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K Webster - London. Uk, Intertek - Hong Kong. China, WK Webster - New York. USA

적하보험 자세히보기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63호, '18.6.21)

  •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십시오.


가입시유의사항

삼성화재 적하보험

해상 운송도중 수반되는 각종 위험으로 인한 화물 및 기타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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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시유의사항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지(정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삼성화재 http://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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