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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L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233
내용

PL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상품소개

삼성화재 PL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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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상담신청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으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더 커진 생산물 결함으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피해자 입증 부담 완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신설(2018.4.19)시행

  • 상품소개
  • 상담신청
  • 가입시유의사항

생산물 결함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PL보험으로 대비하세요

01.PL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생산물 : 피보험자가 제고, 가공, 공급한 생산물 및 시공한 완성작업으로 1차 농수산물 및 부동산까지 포함
  • 사고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 서서히/계속적/반복적/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 장해나 재물 손해
  • 신체장해 :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 재물손해 :
    •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약관:
    • 국문약관 :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대상
    • 영문약관 :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수출품 등) 대상
02. PL보험의 보상범위
보상하는 손해 :
  •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나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생산물 고유의 흠, 마모 등의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청구 등
내용보기
PL보험 보상범위를 안내합니다.
[PL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재물손해, 치료비, 상실수익, 위자료 등
  •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손해방지비용, 제3자 대위권 보전비용
  • 방어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 협력비용
[PL보험의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나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행적규칙 등 하부규정포함)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계약상의 가중책임
  •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 생산물자체, 작업자체 손해
  •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 생산물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청구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소음, 전자파, 전자장으로 생긴 손해
  •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
03. PL보험의 주요약관
판매인 특별약관
  • 판매인 특별약관
  •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 단체계약 특별약관
내용보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특별약관을 안내합니다.
[판매인 특별약관]
  • 대리점과 같은 해당 제품의 판매인을 피보험자로 추가함으로써 제조업자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 신규사업자나 최근 3년 동안 한해라도 매출액 변동이 20% 이상인 경우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료 정산해 드림
[단체계약 특별약관]
  •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20인 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해 단체계약 적용
  • 단체라 함은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이거나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를 말하며,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십시오.

가입시유의사항

삼성화재 PL보험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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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지(정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삼성화재 http://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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