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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보험 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279
내용

퇴직보험 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퇴직보험이란?

퇴직보험안내

  • 퇴직보험이란?
  • 상품내용
  • 공시이율
  • 필요성
  • 도입효과

퇴직보험의 필요성

퇴직보험이란?

  • 퇴직보험은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믿을 수 있는 수탁기관에 미리 적립함으로써 회사는 적립금에 대한 절세 혜택을 받고,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일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퇴직보험의 필요성

  •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 현행 퇴직금제도하에서는 사내 적립금이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기업도산 시 종업원의 퇴직금 수급권에 대한 보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종업원의 불안감을 덜어 근무의욕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종업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우량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 급증하는 퇴직금 부담의 완화
    • 꾸준한 임금상승과 지속적인 고용규모의 증대는 기업이 지급해야하 할 퇴직금을 급증시켜 기업경영에 또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따라서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 재원을 적정수리에 의해 평준화하여 준비함으로써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경영의 안정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기능의 변화
    •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로 퇴직 후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이제 주된 노후소득으로 변화해야만 하며 이러한 선진국형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연금,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금도 연금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품내용

퇴직보험안내

  • 퇴직보험이란?
  • 상품내용
  • 공시이율
  • 무배당 퇴직보험
  • 퇴직보험

무배당 퇴직보험 상품내용 안내

가입대상

  •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의무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계약관계자

  • 계약자 : 기업 또는 단체
  • 피보험자 : 기업/단체에 속한 자 중 퇴직금 관련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

보험료의 구성

  • 기본보험료 : 계약체결에 따라 기업이 납입하는 보험료
  • 재정안정화보험료 :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자유 납입하는 보험료

보험종목

  • 금리연동형 : 매월 보험회사가 정하는 공시이율을 적용

퇴직금부금의 수령

  • 퇴직자 발생시 기업의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
  • 퇴직금 = 삼성화재에 최종 등록된 임직원의 퇴직급여 추계액 x 퇴직시점의 실제 적립비율
  • 적립비율

적립비율 = 보험료 납입 또는 퇴직급여추계액 변경시점의 적립금 / 최종등록된 임직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의 합계

  • 상기 퇴직금은 삼성화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며, 실제 퇴직금과의 차액은 가입단체에서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

퇴직금 지급형태

  • 일시금으로 지급

적립금 운용

  • 기존의 일반계정 및 퇴직보험과 분리된 별도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므로 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확보됨

재계산

  • 정기재계산 : 매 5년마다 계약일에 실시하며 보험요율을 재산출
  • 임시재계산 : 퇴직금 제도 변경, 명예퇴직, 정리해고, 퇴직금 중간정산 등 장래 퇴직금 지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 발생 시 실시하며 보험요율을 재산출

추가가입

  • 신규 피보험자 자격취득자 및 오류 등에 의한 미가입자는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추가가입 보험료(추가가입자 추계액 x 적립비율) 및 해당사업비 납입시 가입가능

재정결산

  • 고객사 요청 시 퇴직보험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서(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 알림
  • 수지계산서 내용 : 납입보험료, 퇴직금 지급액, 적립금, 이자수입 등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퇴직보험 공시이율

    퇴직보험공시실

    • 무배당 퇴직보험
    • 퇴직보험
    • 자산구성/자산부채내역

    공시이율(무배당 금리연동형)

    공시이율(무배당 금리연동형)
    조회연도

    (단위 : %)

    공시이율
    기준년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시이율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 보험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 최저한도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를 적용하며, 이율체계 또는 최저보증이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계약에 대해서도 변경시부터 이를 적용합니다.

    퇴직보험

    퇴직보험공시실

    공시이율(금리연동형)

    공시이율(금리연동형)
    조회연도

    (단위 : %)

    공시이율현황
    이율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시이율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보험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 최저한도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를 적용하며, 이율체계 또는 최저보증이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계약에 대해서도 변경시부터 이를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확정금리형)

    (현재 월 : 2018년 9월)

    공시이율 (확정금리형)
    적용기간 공시이율
    1999.04 ~ 2001.03 6.00 %
    2001.04 ~ 2001.11 5.50 %
    2001.11 ~ 2003.11 4.50 %
    2003.11 ~ 3.50 %
    • 상품개정을 통한 이율변경 시 적용이율 변경 전의 계약에 대해서는 변경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2001년 11월12일부터 4.5%, 2003년 11월19일부터 3.5% 적용)
  •  

 

출처 삼성화재 http://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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