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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연금보험[재해사망보험금]뉴100세플러스 변액연금보험 상품안내 푸르덴셜생명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283
내용

푸르덴셜연금보험[재해사망보험금]뉴100세플러스 변액연금보험 상품안내 푸르덴셜생명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무배당 New100세플러스변액연금보험

상품 특징

상품의 주요 특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보장 내용 및 가입 시 유의사항은 상품안내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투자와 간접투자의 장점 결합

    장기투자와 간접투자의 장점 결합

    • 장기투자와 간접투자의 장점을 결합하여 안정적인 수익 추구
    •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고,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이익 배분
    • 투자와 연금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실적 배당형 연금상품
  • 노후 계획에 따른 맞춤형 연금 설계

    노후 계획에 따른 맞춤형 연금 설계

    • 100세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을 통해 수명 연장에 대비
    • 은퇴 시점에 맞춰 연금개시나이 단축 및 연장 가능
    • 적립형 가입시 동시에 두 종류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노후설계자금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 상황에 맞는 연금 수령 가능
  • 조기연금개시 기능 제공

    조기연금개시 기능 제공

    • 적립형 가입 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최소거치기간 이내의 연령으로 연금개시 나이 단축 가능
  • 투자실적에 관계 없이 계약자적립금 최저 보증

    투자실적에 관계 없이 계약자적립금 최저 보증

    • 투자실적에 관계 없이 연금지급개시 시 계약자적립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최저 보증
      •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0.35%/12와 보험료총액의 0.2%/12를 매월 특별계정에서 차감합니다.
        • 보험료총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잔여 납입기간 중 납입할 기본보험료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합니다.
        • 보험료총액대비 보증비용은 거치형의 경우 계약 체결 후 1년 동안, 적립형의 경우 납입기간(최대 7년) 동안 부과합니다.
  • 유연한 보험료 납입과 계약자적립금 인출 가능

    유연한 보험료 납입과 계약자적립금 인출 가능

    • 재정상황 및 자금 계획에 따라 보험료 추가납입, 납입일시중지 및 납입중지 가능
      • 보험료 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3%를 계약관리비용으로 부과합니다.
    • 계약자적립금 인출을 통해 필요자금으로 활용(연 12회 한도)
      • 계약자적립금 인출 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연 4회 인출 수수료 면제)
  • 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이 보험은 변액연금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7-6191호(2017.12.26)
​준법감시인확인필-SM-1712013-1








 

 

출처 푸르덴셜생명 www.prudential.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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