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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보장보험 갱신형 Hi1804 상품안내 현대화재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245
내용

실손의료비보장보험 갱신형 Hi1804 상품안내 현대화재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 무)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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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Hi1804)

    크고 작은 질병·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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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안내(현재페이지)
      • 보장내용
      • 가입예시
      • 유의사항

      상품안내

      우리나라 1인당 생애의료비 남자 1억 1,774만원 여자 1억 2,332만원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료비 증가
      생애주기별 1인당 의료비 금액 및 비중
      구분남자여자
      0-19세약11%약5%
      20-39세약4%약8%
      40-64세약25%(2,885만원)약22%(3,153만원)
      65-84세약41%(4,310만원)약42%(5,235만원)
      85세 이상약3%약11%

      출처 : 국보건산업진흥원, 2013년 자료 기준

      • 실손보장담보만 가입 가능한 경제적인 보험
        다른 특약 없이 실손보장담보로만 가입할 수 있어 저렴한 보험료!
        경제적인 보험료로 꼭 필요한 실손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 선택으로 더욱 저렴한 보험료
        기본형 실손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유형을 표준형(20%)과 선택형II(급여:10%, 비급여:20%) 중 선택 가능합니다.
        의료서비스를 적게 받는 분들은 보험료가 보다 저렴한 표준형을 추천해드립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20181975 (2018.05.08)

    • 가입안내(현재페이지)
    • 상해질병
    • 가입안내

      상해
      가입안내 상해
      담보종목가입연령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보험료 납입주기
      상해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 보장0~70세1년
      (1년마다 보험료 변경, 최대14회)
      전기납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선납불가
      상해통원실손의료비(갱신형) 보장

      질병
      가입안내 질병
      담보종목가입연령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보험료 납입주기
      질병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 보장0~70세1년
      (1년마다 보험료 변경, 최대14회)
      전기납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선납불가
      질병통원실손의료비(갱신형) 보장
      상해입원 실손의료비(갱신형)
      상해입원 실손의료(갱신형) 보장내용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표준형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를 합한 금액의 80% 해당액 (단, 2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하나의 상해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입원의료비 보장재개일 관련안내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시 재개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선택형Ⅱ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상해통원 실손의료비(갱신형)
      상해통원 실손의료(갱신형) 보장내용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표준형상해로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외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 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방문 1회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
      처방전 1건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선택형Ⅱ상해로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외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병원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을 )차감한 금액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방문 1회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20% 해당액의 합산액
      처방전 1건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질병입원 실손의료비(갱신형)
      질병입원 실손의료(갱신형) 보장내용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표준형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산재보험 처리분제외)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를 합한 금액의 80% 해당액(단, 2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하나의 질병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입원의료비 보장재개일 관련안내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시 재개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선택형Ⅱ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산재보험 처리분제외)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질병통원 실손의료(갱신형)
      질병통원 실손의료(갱신형) 보장내용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표준형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산재보험 처리분제외)
      외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방문 1회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
      처방전 1건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선택형Ⅱ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산재보험 처리분제외)
      외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병원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방문 1회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처방전 1건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선택계약
      선택계약 보장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비급여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실손의료비(갱신형) 특약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약관에서 정한 비급여「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350만원 이내 50회 한도(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 한도)
      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갱신형) 특약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약관에서 정한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 한도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갱신형) 특약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약관에서 정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용어해설>

      • 상해입원실손의료비,질병입원실손의료비
        • 입원실료 :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사용료,환자관리료,식대 등
        • 입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상급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 상해통원실손의료비,질병통원실손의료비
        • 외래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외래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처방조제비 : 약국의 처방조제비, 약사의 직접조제비
      •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 가입 및 보장안내
        최초가입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나이, 건강상태, 과거병력 및 직무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해당 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특약 재가입 안내
        실손의료비 특약은 1년마다 자동갱신되며 최대 14회 자동갱신하여 드립니다.(단, 가입하신 상품의 보험기간에 따라 최대 갱신 횟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15년 단위로 재가입을 하여야 하는데, 특약 만기일 이전에 계약자가 ‘재가입 의사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가 재가입 주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만기일자로 종료됩니다. 회사는 실손의료비의 보장내용 변경주기(15년)가 끝나기 전까지 계약의 재가입 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녹취)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시에는 변경된 정보를 보험사에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재가입시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재가입 절차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이 특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5% 할인
        무사고자 10%(계약해당일로부터 차기 1년간) 할인 :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한 계약 중 무사고 판정기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고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되는 계약
      • "상해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질병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의 경우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부터 다시 보상하며,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다시 보상합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상해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상해통원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 질병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질병통원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특약", "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특약",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갱신형) 보장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합니다.
        다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 갱신계약 약관 및 갱신계약 보험료의 적용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가입에 관한 사항
        재가입 종료나이 :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연령 100세


       

       

       

       

      출처 현대해상 http://www.hi.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 상해질병(현재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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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가입안내 상해
      담보종목가입연령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보험료 납입주기
      상해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 보장0~70세1년
      (1년마다 보험료 변경, 최대14회)
      전기납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선납불가
      상해통원실손의료비(갱신형) 보장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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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입원 실손의료비(갱신형)
      상해입원 실손의료(갱신형) 보장내용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표준형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를 합한 금액의 80% 해당액 (단, 2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하나의 상해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입원의료비 보장재개일 관련안내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시 재개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선택형Ⅱ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상해통원 실손의료비(갱신형)
      상해통원 실손의료(갱신형) 보장내용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표준형상해로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외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 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방문 1회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
      처방전 1건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선택형Ⅱ상해로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외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병원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을 )차감한 금액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방문 1회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20% 해당액의 합산액
      처방전 1건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질병입원 실손의료비(갱신형)
      질병입원 실손의료(갱신형) 보장내용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표준형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산재보험 처리분제외)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를 합한 금액의 80% 해당액(단, 2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하나의 질병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입원의료비 보장재개일 관련안내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시 재개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선택형Ⅱ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산재보험 처리분제외)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질병통원 실손의료(갱신형)
      질병통원 실손의료(갱신형) 보장내용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표준형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산재보험 처리분제외)
      외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방문 1회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
      처방전 1건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선택형Ⅱ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산재보험 처리분제외)
      외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병원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방문 1회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처방전 1건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선택계약
      선택계약 보장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비급여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실손의료비(갱신형) 특약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약관에서 정한 비급여「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350만원 이내 50회 한도(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 한도)
      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갱신형) 특약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약관에서 정한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 한도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갱신형) 특약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약관에서 정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용어해설>

      • 상해입원실손의료비,질병입원실손의료비
        • 입원실료 :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사용료,환자관리료,식대 등
        • 입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상급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 상해통원실손의료비,질병통원실손의료비
        • 외래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외래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처방조제비 : 약국의 처방조제비, 약사의 직접조제비
      •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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