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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모두생활보장보험 상품안내 현대화재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150
내용

가족모두생활보장보험 상품안내 현대화재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 무)가족모두생활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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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가족모두생활보장보험(Hi1804)

    가족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용, 신체손해, 배상책임까지 종합보장하는 주택 전용 화재보험!

    • 보험료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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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안내(현재페이지)
      • 보장내용
      • 가입예시
      • 유의사항

      상품안내

      연간 의료소소이 및 행정소송 약 3만건 이상 발생! 늘어나는 행정소송, 의료사고법률비용 생활의 필수가 되어가는 비용보험
      늘어나는 의료소송, 행정소송 접수건수 통계
      의료소송 2002의료소송 2013행정소송 2002행정소송 2013
      약 700건약 1200건
      약 26,000건약 35,500건

      의료소송 자료출처 : 대법원 2013년, 행정소송 자료출처 : e-나라지표 2013년

      • 화재 손해 보장은 물론, 더 강력해진 재물손해보장! (해당특약가입 시)
        주택임시거주비(4-90일), 임대인임대료손실보장!
      • 내 집은 물론, 부모님 집도 함께 화재손해 가입 가능! (해당특약가입 시)
        한 증권당 최대 6개 소재지 가입 가능(주피보험자 본인 소재지 필수가입)
      • 다양한 비용관련 담보 라인업 (해당특약가입 시)
        상해위험, 화재위험, 법률비용(민사/행정소송), 운전자비용, 배상책임, 골프관련 등 일상생활비용 보장
      • 계약자도 보장가능한 보험료납입충당특약 (보험료납입충당특약(계약자) 가입 시)
        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해당특약 보험금 지급!
      • 고용불안 시대! 구직급여 관련 보장 (해당특약가입 시)
        구직급여일당, 장기구직급여지원금(31/ 61일이상), 상해질병구직급여지원금

      준법감시인 확인필 20181975 (2018.05.08)

       

    • 가입안내(현재페이지)
    • 기본계약
    • 상해/질병
    • 비용/재물/배상

    • 가입안내

      기본계약
      가입안내 기본계약
      구분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가입나이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5년만기전기납
      일시납
      만15세 ~ 70세
      10년만기5년납
      전기납
      일시납
      15년만기5년납
      10년납
      전기납
      일시납
      20년만기5년납
      10년납
      15년납
      전기납
      일시납

      선택계약
      가입안내 선택계약
      구분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가입나이
      상해사망(월지급형), 보험료납입충당특약(계약자), 보험료납입충당특약(피보험자), 상해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20%이상), 상해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 상해후유장해(50%이상, 월지급형), 상해입원일당(1-180일), 상해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화상진단, 골절수술, 화상수술, 가족화재벌금,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 가족강력범죄피해(사망제외, 1개월초과), 강력범죄피해, 과실치사상벌금(가족), 골프용품손해, 홀인원비용, 알바트로스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 주택내화재배상제외), 깁스치료, 폭력피해(사망제외),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비응급)5년만기전기납
      일시납
      만15세 ~ 최대 70세
      10년만기5년납
      전기납
      일시납
      15년만기5년납
      10년납
      전기납
      일시납
      20년만기5년납
      10년납
      15년납
      전기납
      일시납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자동차사고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자동차사고면허취소5년만기전기납
      일시납
      만18세 ~ 최대 70세
      10년만기5년납
      전기납
      일시납
      15년만기5년납
      10년납
      전기납
      일시납
      20년만기5년납
      10년납
      15년납
      전기납
      일시납
      구직급여일당, 장기구직급여지원금(31/61일이상), 상해질병구직급여지원금5년만기전기납
      일시납
      20세 ~ (55-보험기간)
      10년만기5년납
      전기납
      일시납
      15년만기5년납
      10년납
      전기납
      일시납
      20년만기5년납
      10년납
      15년납
      전기납
      일시납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5년만기전기납
      일시납
      -
      10년만기5년납
      전기납
      일시납
      보이스피싱손해5년만기전기납
      일시납
      20세 ~ 70세
      10년만기5년납
      전기납
      일시납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5년만기전기납
      일시납
      만19세 ~ 70세
      10년만기5년납
      전기납
      일시납
      15년만기5년납
      10년납
      전기납
      일시납
      20년만기5년납
      10년납
      15년납
      전기납
      일시납
      화재손해(주택), 건물복구비용지원(주택, 화재), 붕괴·침강·사태손해(주택), 도난손해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 주택), 풍수재손해(특수건물, 주택), 항공기차량손해, 화재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화재), 임대인배상책임, 임대인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임대인 임대료손실, 주택 임시거주비(4-90일)5년만기전기납
      일시납
      -
      10년만기5년납
      전기납
      일시납
      15년만기5년납
      10년납
      전기납
      일시납
      20년만기5년납
      10년납
      15년납
      전기납
      일시납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관련보장은 특약 가입 전 18개월 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계약
      기본계약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화재상해로 사망시특약가입금액
      화재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후유장해시특약가입금액
      화재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후유장해시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상해/질병

      상해질병관련 보장
      상해질병관련 보장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특약가입금액
      응급실내원 진료비(비응급)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비용/재물/배상

      비용손해관련 보장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 보장내용 테이블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가족화재벌금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과실치사상벌금(가족)형법 제266조(과실치상)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시5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시7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상 벌금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시2,0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보이스피싱손해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체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500만원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체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500만원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재물손해관련 보장
      재물손해관련 보장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손해(주택)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잔존물제거비용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잔존물제거비용 : 잔존물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싣는비용
      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보상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도난손해-일반가재,
      도난손해-명기가재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건물복구비용지원(주택, 화재)화재로 인해 보험증권에 가입한 건물에 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건물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을 특약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험증권에 기재된 6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특약가입금액 한도내 실제수리비용 보상(자기부담금 : 1사고당 2만원)

      배상책임관련 보장
      배상책임 보장내용 테이블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주택 임시거주비(4-90일)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4일이상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1일당 10만원 한도 (90일 한도)
      화재배상책임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 ·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
      사망 : 1억원 한도
      부상 : 2,000만원 한도
      후유장해 : 1억원 한도
      대물
      특약가입금액 한도
      일상생활중배상책임
      (가족, 주택내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 · 폭발사고 제외)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상해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가입안내
        최초 가입 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 나이, 건강상태, 과거 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고자 하는 특약이나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등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입 설계서를 받아보기 바랍니다.
        배우자라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로서 보험증권에 배우자로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부모라 함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부모를 말하며, 자녀라 함은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를 말합니다.
      • 보장소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합니다. (단,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단, 구직급여일당, 장기구직급여지원금(31/61일이상), 상해질병구직급여지원금, 6대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특약의 경우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따릅니다.
        벌금관련보장,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법률비용관련보장, 재물손해관련보장 및 배상책임관련보장 등은 해당 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보장특약 및 자동차사고면허취소 보장특약의 경우 영업용 운전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명기가재란 보험증권의 귀중품명세서에 명시된 귀중품을 말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납입충당 특약 안내
        보험료납입충당특약(계약자)
        -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해당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특약가입금액(이하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이 특약의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이 특약에 따라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으로 기본계약 및 보장 특약의 보험료 대체납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보험금으로 기본계약 및 보장 특약의 보험료를 기본계약 및 보장 특약의 납입기간 동안 대체납입 합니다.
        - 다만, 기본계약 및 보장특약의 보험료를 전액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납입충당특약(피보험자)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해당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특약가입금액(이하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이 특약의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지급합니다.(다만, 세부규정은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다만,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이 특약에 따라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으로 기본계약 및 보장 특약의 보험료 대체납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해당 보험금으로 기본계약 및 보장 특약의 보험료를 기본계약 및 보장 특약의 납입 기간 동안 대체 납입합니다.
        - 다만, 기본계약 및 보장특약의 보험료를 전액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분리 제도 특약
        한 증권에 2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가입되어 있는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분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특약입니다. 다만, 계약자의 계약분리신청서에 의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회사가 승낙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상품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꼭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청약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 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청약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회사(전화 : 1588-5656, 인터넷 : www.hi.co.kr => 고객센터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사고통보 및 문의처

      • 고객콜센터: 1588-5656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품질보증제도

      1. 청약서상 자필서명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전달 3.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위반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
      인터넷 : 홈페이지(www.fss.or.kr) 내「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인터넷 : 홈페이지(www.knia.or.kr) 내「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보험범죄 신고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전화 : 1588-3311 / 팩스 : 02-3145-8815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보험범죄신고」인터넷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현대해상 보험범죄신고센터
      전화 : 02-734-5653 / 팩스 : 02-722-5350

      이 보험의 보장부분 보험료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5%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출처 현대해상 http://www.hi.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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