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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주택화재상해보험 상품안내 현대화재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277
내용

주택화재상해보험 상품안내 현대화재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주택화재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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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사무실에서는 PC로, 이동 중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 설명 이미지

준법감시인 확인필 20173111 (2017.12.23)


보험금 지급 내역

보장금 지급 내역의 구분, 지급사유, 지급내역 내용 테이블
구분지급사유지급내역
화재 및 붕괴 등(주택)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으로 인해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비례보상(재조달가기준)
화재 및 붕괴 등(가재도구)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으로 인해 가재도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비례보상(시가기준)
대물배상(실화)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임시거주비용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으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
손해발생 후 4일부터 1일당 10만원 한도, 최대 90일 한도
가족화재벌금형법 제 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비례보상
상해흉터수술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외형상의 추상장해 및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이내
성형수술 받은 경우
안면부 1cm 당 14만원 상지 하지 1cm 당 7만원(단, 3cm 이상인경우)
화상진단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보험가입금액 전액
화상수술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상해로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보험가입금액 전액
골절수술비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전액
5대골절진단비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보험가입금액 전액
5대골절수술비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강력범죄발생강력범죄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보험가입금액 전액
가재도난 위험보장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강도 또는 절도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6대가전 수리비 보장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준법감시인 확인필 20173111 (2017.12.23)

 

 

 

출처 현대해상 http://www.hi.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01. 보험계약체결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및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않은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 제외)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단, 그 결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 기타 담보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03. 3대 기본지키기(자필서명, 청약서부본전달, 약관전달) 및 계약자 의무사항

  • 자필서명(인터넷 계약은 공인인증을 통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청약서 부본전달(인터넷 계약은 예외됩니다.)
  • 보험약관전달(인터넷 계약은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시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04.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계약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계약의 경우 인터넷 입력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른 회사와 다른 계약을 맺을 때
  • 보험의 목적물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하는 경우
  •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위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05. 보험료 납입

  • 보험료는 회사에 직접 납입,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해 납입하실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 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인터넷계약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실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06. 보험료 환급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07. 만기환급금

  • 순수보장성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08. 청약철회 청구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09.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1588-5656, 인터넷 :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as.or.kr (e-금융센터 : www.fcsc.kf)
한국소비자원
전화 : 1372 / 인터넷 : www.kca.go.kr

11.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 행위 신고센터(전화 : 1322 / 홈페이지 : http://www.fss.or.kr)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지수는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20173111 (2017.12.23)



가입예시

[단위:원]


가입예시 안내 테이블 : 구분, 가입금액(원), 1년 보험료, 3년 보험료 내용 테이블
구분가입금액(원)1년 보험료3년 보험료
합계보험료136,400341,100
화재 및 붕괴 등 (주택)200,000,00062,400156,000
화재 및 붕괴 등 (가재도구)30,000,0008,70021,750
대물배상 (실화)200,000,000240599
임시거주비용9,000,00033,99384,983
가족화재벌금20,000,000158395
상해사망 (화재/폭발/붕괴사고)50,000,0001,5503,875
상해흉터수술비5,000,0002,7586,895
화상진단보장300,0002,5706,425
화상수술500,00083206
강력범죄발생담보1,000,0006271,567
가재도난위험보장3,000,0004,24510,613
6대가전 수리비보장1,000,00025,53763,842
  • 기준 : 아파트경제형, 일시납, 2017.1월 기준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그 밖의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기관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준법감시인 확인필 20173111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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