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 첨부파일0
- 조회수
- 302
하이콜ECO운전자보험 Hi1804 상품안내 현대화재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본문
상품안내
2013 | 2014 | 2015 | |
---|---|---|---|
발생건수 | 215,354 | 223,552 | 232,035 |
사망자수 | 5,092 | 4,762 | 4,621 |
부상자수 | 328,711 | 337,497 | 350,400 |
출처:도로교통공단 2015년
-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대인 1인당 3천만원한도 실손보상
- 자동차사고벌금 2천만원한도 실손보상
- 변호사선임비용 5백만원한도 실손보상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법률비용 2천만원한도 실손보상
- 교통사고로 자동차사고부상 1 ∼ 3 급을 받은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상해후유장해 50% 이상시 전체보험료 납입지원 (특약가입시)
- 교통상해 사망 또는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월지급형) 특약 가입시 매달 가입금액 지급
- ① 당사 자동차보험가입자(다이렉트포함)는 매월 영업보험료 2% 할인
- ② 당사 어린이보험가입자는 매월 영업보험료 2% 할인
- ③ 당사 다이렉트자동차보험가입자는 초회 영업보험료 8% 추가할인
- 단, ①번과 ②번은 중복할인되지 않으며, ③번은 ①번 or ②번과 중복할인 됨
준법감시인 확인필 20181973 (2018.05.08)
가입안내
기본계약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
---|---|---|---|
중증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 10년만기 | 전기납 | 만18세 ~ 80세 |
15년만기 | 전기납 | 만18세 ~ 75세 | |
20년만기 | 전기납 | 만18세 ~ 70세 | |
8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 만18세 ~ 59세 |
선택특약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
---|---|---|---|
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운전자) 교통상해사망(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사망(운전자, 월지급형) 교통상해사망(비운전중, 월지급형)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운전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비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고속도로) 상해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20%이상) 팔 및 손가락상해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80%이상)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 80%이상, 월지급형)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중, 80%이상, 월지급형) 상해후유장해(50%이상, 월지급형)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 50%이상, 월지급형)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중, 50%이상, 월지급형) 상해입원일당(1-180일)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비운전중) 상해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 자동차사고성형수술, 상해흉터성형수술 자동차사고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입비용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자동차사고면허취소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과실치사상벌금(가족) 법률손해비용(민사소송) 법률손해비용(행정소송) 깁스치료,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비응급) 골절치아(치아파절제외), 5대골절진단 상해수술, 골절수술, 5대골절수술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 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 비운전중) 교통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운전자) 교통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비운전중) 교통상해골절수술(운전자) 교통상해골절수술(비운전중) | 10년만기 | 전기납 | 만18세 ~ 80세 |
15년만기 | 전기납 | 만18세 ~ 75세 | |
20년만기 | 전기납 | 만18세 ~ 70세 | |
8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 만18세 ~ 59세 | |
승용차보복운전피해 · 중증자동차사고부상 | 8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 만18 ~ 59세 |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 흉추, 요추, 골반 및 대퇴골의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
- 중대한 특정상해 : 뇌손상(두개내 손상), 내장손상(심장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복강내기관의 손상,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알려드립니다
-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기간은 상품의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연령 또는 선택 보장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나이, 건강상태, 과거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안내
- 각 담보별로 보험기간(납입기간 및 만기)이 다른 상품이며, 각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 피보험자의 기본계약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납입지원(교통상해후유장해, 50%이상)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과 동일하게 합니다.
- 보험료 할인 안내
-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 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 영업보험료의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 다이렉트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 월납기준 초회영업보험료의 8.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납이외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초회영업보험료를 납입주기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8.0% 적용, 일시납의 경우에는 영업보험료를 [보험기간 ×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8.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등의 보험계약자료 를 전자우편(이메일) 수령에 동의하는 보험계약자의 경우 월납기준 초회영업보험료 의 8.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납이외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초회영업보험료를 납입주기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8.0% 할인 적용하며, 일시납의 경우에는 영업보험료를 [보험기간 ×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8.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금
-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중도인출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하며,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인출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후 계약자의 요청일부터 매년 20만원을 정기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단, 정기적인 중도인출금은 매년 20만원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만기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기적인 중도인출 지급개시 이후, 보험료의 지연 납입, 보험계약대출 또는 공시이율의 변동 등을 이유로 매년 계약 해당일 시점에 계산된 정기적인 중도인출금이 매년 20만원보다 적을 경우 중도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중도인출금은 매년 20만원의 중도인출 신청 중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중지신청 후 이용합니다.
-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책임준비금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중도인출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월지급형보장에서 월지급액을 일시지급 신청하는 경우 월지급형보장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 상해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자동차사고면허취소,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등 운전자보험 비용담보 특별약관의 경우, 음주ㆍ무면허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계약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중증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 가입금액 |
<용어해설>
- 주말
- 사고발생시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 신주말
- 사고발생시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 흉추, 요추, 골반 및 대퇴골의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
- 안면부
-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
-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현대해상 http://www.hi.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상해관련 보장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교통상해사망(자동차운전중) |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교통상해후유장해 (운전자, 80%이상, 월지급형)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 | 특약가입금액 |
5대골절진단 |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성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 | 특약가입금액 |
교통상해입원일당 (1-180일, 자동차운전중) |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
상해입원일당 (1-180일, 중환자실) | 상해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
상해수술 | 상해로 수술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골절수술 | 상해로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5대골절수술 | 상해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성형 수술을 받은 경우(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깁스치료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부목치료제외)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
응급실내원진료비 (응급/비응급) | 응급 :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비용손해관련 보장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자동차사고벌금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 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 | 변호사선임비용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 각 사고별 해당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특약가입금액에 따라 상해급수별 지급금액 변경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