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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콜ECO운전자보험 Hi1804 상품안내 현대화재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279
내용

하이콜ECO운전자보험 Hi1804 상품안내 현대화재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 무)하이콜ECO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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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하이콜ECO운전자보험(Hi1804)

    안전 운전의 든든한 동반자
    하이콜 ECO운전자 보험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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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안내(현재페이지)
      • 보장내용
      • 가입예시
      • 유의사항

      상품안내

      2015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232,035건, 사망자수 4,621명, 부상자수 350,400명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201320142015
      발생건수215,354223,552232,035
      사망자수5,0924,7624,621
      부상자수328,711337,497350,400

      출처:도로교통공단 2015년

      • 운전자를 위한 비용손해 및 생활법률비용 RISK 보장(특약가입 시)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대인 1인당 3천만원한도 실손보상
        자동차사고벌금 2천만원한도 실손보상
        변호사선임비용 5백만원한도 실손보상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법률비용 2천만원한도 실손보상
      • 보험료 납입면제 & 납입지원  혜택
        교통사고로 자동차사고부상 1 ∼ 3 급을 받은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상해후유장해 50% 이상시 전체보험료 납입지원 (특약가입시)
      • 교통사고로 인한 소득 감소 보장
        교통상해 사망 또는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월지급형) 특약 가입시 매달 가입금액 지급
      • 보험료 할인 혜택
        ① 당사 자동차보험가입자(다이렉트포함)는 매월 영업보험료 2% 할인
        ② 당사 어린이보험가입자는 매월 영업보험료 2% 할인
        ③ 당사 다이렉트자동차보험가입자는 초회 영업보험료 8% 추가할인
        단, ①번과 ②번은 중복할인되지 않으며, ③번은 ①번 or ②번과 중복할인 됨

      준법감시인 확인필 20181973 (2018.05.08)



       

    • 가입안내(현재페이지)
    • 기본계약
    • 상해/질병
    • 비용/배상
    • 가입안내

      기본계약
      가입안내 기본계약
      구분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보험료 납입주기
      중증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0년만기전기납만18세 ~ 80세
      15년만기전기납만18세 ~ 75세
      20년만기전기납만18세 ~ 70세
      80세만기10년납, 15년납, 20년납만18세 ~ 59세

      선택특약
      가입안내 선택특약
      구분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보험료 납입주기
      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운전자)
      교통상해사망(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사망(운전자, 월지급형)
      교통상해사망(비운전중, 월지급형)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운전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비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고속도로)
      상해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20%이상)
      팔 및 손가락상해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80%이상)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 80%이상, 월지급형)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중, 80%이상, 월지급형)
      상해후유장해(50%이상, 월지급형)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 50%이상, 월지급형)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중, 50%이상, 월지급형)
      상해입원일당(1-180일)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비운전중)
      상해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
      자동차사고성형수술, 상해흉터성형수술
      자동차사고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입비용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자동차사고면허취소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과실치사상벌금(가족)
      법률손해비용(민사소송)
      법률손해비용(행정소송)
      깁스치료,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비응급)
      골절치아(치아파절제외), 5대골절진단
      상해수술, 골절수술, 5대골절수술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 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 비운전중)
      교통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운전자)
      교통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비운전중)
      교통상해골절수술(운전자)
      교통상해골절수술(비운전중)
       
      10년만기전기납만18세 ~ 80세
      15년만기전기납만18세 ~ 75세
      20년만기전기납만18세 ~ 70세
      80세만기10년납, 15년납, 20년납만18세 ~ 59세
      승용차보복운전피해 · 중증자동차사고부상80세만기10년납, 15년납, 20년납만18 ~ 59세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 흉추, 요추, 골반 및 대퇴골의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
      • 중대한 특정상해 : 뇌손상(두개내 손상), 내장손상(심장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복강내기관의 손상,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알려드립니다

      •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기간은 상품의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연령 또는 선택 보장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나이, 건강상태, 과거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안내
        각 담보별로 보험기간(납입기간 및 만기)이 다른 상품이며, 각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 피보험자의 기본계약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납입지원(교통상해후유장해, 50%이상)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과 동일하게 합니다.
      • 보험료 할인 안내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 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 영업보험료의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 다이렉트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 월납기준 초회영업보험료의 8.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납이외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초회영업보험료를 납입주기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8.0% 적용, 일시납의 경우에는 영업보험료를 [보험기간 ×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8.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등의 보험계약자료 를 전자우편(이메일) 수령에 동의하는 보험계약자의 경우 월납기준 초회영업보험료 의 8.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납이외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초회영업보험료를 납입주기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8.0% 할인 적용하며, 일시납의 경우에는 영업보험료를 [보험기간 ×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8.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금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중도인출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하며,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도인출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후 계약자의 요청일부터 매년 20만원을 정기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단, 정기적인 중도인출금은 매년 20만원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만기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기적인 중도인출 지급개시 이후, 보험료의 지연 납입, 보험계약대출 또는 공시이율의 변동 등을 이유로 매년 계약 해당일 시점에 계산된 정기적인 중도인출금이 매년 20만원보다 적을 경우 중도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중도인출금은 매년 20만원의 중도인출 신청 중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중지신청 후 이용합니다.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책임준비금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중도인출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월지급형보장에서 월지급액을 일시지급 신청하는 경우 월지급형보장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 상해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사고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자동차사고면허취소,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등 운전자보험 비용담보 특별약관의 경우, 음주ㆍ무면허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입안내
    • 기본계약(현재페이지)
    • 상해/질병
    • 비용/배상
    • 가입안내

      기본계약
      가입안내 기본계약
      구분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보험료 납입주기
      중증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0년만기전기납만18세 ~ 80세
      15년만기전기납만18세 ~ 75세
      20년만기전기납만18세 ~ 70세
      80세만기10년납, 15년납, 20년납만18세 ~ 59세

      선택특약
      가입안내 선택특약
      구분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보험료 납입주기
      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운전자)
      교통상해사망(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사망(운전자, 월지급형)
      교통상해사망(비운전중, 월지급형)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운전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비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고속도로)
      상해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20%이상)
      팔 및 손가락상해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80%이상)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 80%이상, 월지급형)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중, 80%이상, 월지급형)
      상해후유장해(50%이상, 월지급형)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 50%이상, 월지급형)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중, 50%이상, 월지급형)
      상해입원일당(1-180일)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비운전중)
      상해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
      자동차사고성형수술, 상해흉터성형수술
      자동차사고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입비용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자동차사고면허취소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과실치사상벌금(가족)
      법률손해비용(민사소송)
      법률손해비용(행정소송)
      깁스치료,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비응급)
      골절치아(치아파절제외), 5대골절진단
      상해수술, 골절수술, 5대골절수술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 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 비운전중)
      교통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운전자)
      교통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비운전중)
      교통상해골절수술(운전자)
      교통상해골절수술(비운전중)
       
      10년만기전기납만18세 ~ 80세
      15년만기전기납만18세 ~ 75세
      20년만기전기납만18세 ~ 70세
      80세만기10년납, 15년납, 20년납만18세 ~ 59세
      승용차보복운전피해 · 중증자동차사고부상80세만기10년납, 15년납, 20년납만18 ~ 59세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 흉추, 요추, 골반 및 대퇴골의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
      • 중대한 특정상해 : 뇌손상(두개내 손상), 내장손상(심장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복강내기관의 손상,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알려드립니다

      •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기간은 상품의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연령 또는 선택 보장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나이, 건강상태, 과거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안내
        각 담보별로 보험기간(납입기간 및 만기)이 다른 상품이며, 각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 피보험자의 기본계약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납입지원(교통상해후유장해, 50%이상)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과 동일하게 합니다.
      • 보험료 할인 안내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 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 영업보험료의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 다이렉트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 월납기준 초회영업보험료의 8.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납이외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초회영업보험료를 납입주기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8.0% 적용, 일시납의 경우에는 영업보험료를 [보험기간 ×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8.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등의 보험계약자료 를 전자우편(이메일) 수령에 동의하는 보험계약자의 경우 월납기준 초회영업보험료 의 8.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납이외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초회영업보험료를 납입주기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8.0% 할인 적용하며, 일시납의 경우에는 영업보험료를 [보험기간 ×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8.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금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중도인출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하며,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도인출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후 계약자의 요청일부터 매년 20만원을 정기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단, 정기적인 중도인출금은 매년 20만원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만기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기적인 중도인출 지급개시 이후, 보험료의 지연 납입, 보험계약대출 또는 공시이율의 변동 등을 이유로 매년 계약 해당일 시점에 계산된 정기적인 중도인출금이 매년 20만원보다 적을 경우 중도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중도인출금은 매년 20만원의 중도인출 신청 중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중지신청 후 이용합니다.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책임준비금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중도인출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월지급형보장에서 월지급액을 일시지급 신청하는 경우 월지급형보장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 상해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사고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자동차사고면허취소,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등 운전자보험 비용담보 특별약관의 경우, 음주ㆍ무면허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계약

      기본계약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중증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가입금액

      <용어해설>

      • 주말
        사고발생시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 신주말
        사고발생시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
      • 5대골절
        머리의 으깸손상, 목, 흉추, 요추, 골반 및 대퇴골의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
      • 안면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
      •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현대해상 http://www.hi.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상해관련 보장
      상해관련 보장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교통상해사망(자동차운전중)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특약가입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
      (운전자, 80%이상, 월지급형)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월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
      1회 지급액
      월지급액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특약가입금액
      5대골절진단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성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특약가입금액
      교통상해입원일당
      (1-180일, 자동차운전중)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상해입원일당
      (1-180일, 중환자실)
      상해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상해수술상해로 수술받은 경우특약가입금액(1사고당)
      골절수술상해로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특약가입금액(1사고당)
      5대골절수술상해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 받은 경우특약가입금액(1사고당)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성형 수술을 받은 경우(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특약가입금액(1사고당)
      깁스치료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부목치료제외)특약가입금액(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응급실내원진료비
      (응급/비응급)
      응급 :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비용손해관련 보장
      비용손해관련 보장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자동차사고벌금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변호사선임비용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42일이상 진단받은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각 사고별 해당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사망
      3,000만원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42일~69일 진단시 : 1,000만원
      70일~139일 진단시 : 2,000만원
      140일 이상 진단시 : 3,000만원
      중상해 또는 상해 1~3급 부상시
      3,000만원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상해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1급 : 1,000만원
      2급 : 500만원
      3 ~ 4급 : 300만원
      5급 : 150만원
      6급 : 80만원
      7급 : 40만원
      8 ~ 11급 : 20만원
      12 ~ 14급 : 10만원

      특약가입금액에 따라 상해급수별 지급금액 변경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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