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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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콜마음든든생활보장보험 상품안내 현대화재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본문
상품안내
의료소송 2002 | 의료소송 2013 | 행정소송 2002 | 행정소송 2013 |
---|---|---|---|
약 700건 | 약 1200건 | ||
약 26,000건 | 약 35,500건 |
의료소송 자료출처 : 대법원 2013년, 행정소송 자료출처 : e-나라지표 2013년
- 상해위험, 화재위험, 법률비용, 운전자비용, 배상책임 등 일상생활비용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6대가전제품의 수리비용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 민사소송, 행정소송,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 증권당 최대 6개 소재지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피보험자 본인 소재지 필수가입)
준법감시인 확인필 20181973 (2018.05.08)
가입안내
기본계약
구분 | 보험기간 |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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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 5년 / 10년 / 15년 / 20년 만기 | 만15세 ~ 70세 |
선택계약
구분 | 보험기간 |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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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월지급형), 보험료납입충당특약(계약자), 보험료납입충당특약(피보험자), 상해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20%이상), 상해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 상해후유장해(50%이상, 월지급형), 상해입원일당(1-180일), 상해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화상진단, 골절수술, 화상수술, 가족화재벌금,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 가족강력범죄피해(사망제외, 1개월초과), 강력범죄피해, 과실치사상벌금(가족), 골프용품손해, 홀인원비용, 알바트로스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 주택내화재배상제외), 깁스치료, 폭력피해(사망제외),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비응급) | 5년 / 10년 / 15년 / 20년 만기 | 만15세 ~ 최대 70세 |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자동차사고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자동차사고면허취소 | 5년 / 10년 / 15년 / 20년 만기 | 만18세 ~ 최대 70세 |
구직급여일당, 장기구직급여지원금(31/61일이상), 상해질병구직급여지원금 | 5년 / 10년 / 15년 / 20년 만기 | 20세 ~ (55-보험기간)세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5년 / 10년 만기 | - |
보이스피싱손해 | 5년 / 10년 만기 | 20 ~ 70세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 | 5년 / 10년 / 15년 / 20년 만기 | 만19세 ~ 70세 |
화재손해(주택), 건물복구비용지원(주택, 화재), 붕괴·침강·사태손해(주택), 도난손해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 주택), 풍수재손해(특수건물, 주택), 항공기차량손해, 화재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화재), 임대인배상책임, 임대인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임대인 임대료손실, 주택 임시거주비(4-90일) | 5년 / 10년 / 15년 / 20년 만기 | - |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관련보장은 특약 가입 전 18개월 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가입안내
- 최초 가입 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 나이, 건강상태, 과거 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시고자 하는 특약이나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등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입 설계서를 받아보기 바랍니다.
- 배우자라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로서 보험증권에 배우자로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 부모라 함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부모를 말하며, 자녀라 함은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를 말합니다.
- 보장소개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합니다. (단,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단, 구직급여일당, 장기구직급여지원금(31/61일이상), 상해질병구직급여지원금, 6대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특약의 경우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따릅니다. - 벌금관련보장,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법률비용관련보장, 재물손해관련보장 및 배상책임관련보장 등은 해당 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보장특약 및 자동차사고면허취소 보장특약의 경우 영업용 운전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명기가재란 보험증권의 귀중품명세서에 명시된 귀중품을 말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납입충당 특약 안내
- 보험료납입충당특약(계약자)
-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해당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특약가입금액(이하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이 특약의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이 특약에 따라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으로 기본계약 및 보장 특약의 보험료 대체납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보험금으로 기본계약 및 보장 특약의 보험료를 기본계약 및 보장 특약의 납입기간 동안 대체납입 합니다.
- 다만, 기본계약 및 보장특약의 보험료를 전액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납입충당특약(피보험자)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해당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특약가입금액(이하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이 특약의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지급합니다.(다만, 세부규정은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다만,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이 특약에 따라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으로 기본계약 및 보장 특약의 보험료 대체납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해당 보험금으로 기본계약 및 보장 특약의 보험료를 기본계약 및 보장 특약의 납입 기간 동안 대체 납입합니다.
- 다만, 기본계약 및 보장특약의 보험료를 전액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분리 제도 특약
- 한 증권에 2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가입되어 있는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분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특약입니다. 다만, 계약자의 계약분리신청서에 의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회사가 승낙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 상해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상품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꼭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자동차사고면허취소,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등 운전자보험 비용담보 특별약관의 경우, 음주ㆍ무면허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현대해상 http://www.hi.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본계약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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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 화재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화재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
화재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상해질병관련 보장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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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 |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응급실내원 진료비(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비용손해관련 보장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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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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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벌금(가족)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시 | 5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시 | 7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상 벌금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시 | 2,0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보이스피싱손해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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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 |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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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해관련 보장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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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주택)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잔존물제거비용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잔존물제거비용 : 잔존물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싣는비용 | 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보상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
도난손해-일반가재, 도난손해-명기가재 |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건물복구비용지원(주택, 화재) | 화재로 인해 보험증권에 가입한 건물에 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건물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을 특약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6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내 실제수리비용 보상(자기부담금 : 1사고당 2만원) |
배상책임관련 보장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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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시거주비(4-90일)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4일이상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 1일당 10만원 한도 (90일 한도) |
화재배상책임 |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 ·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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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배상책임 (가족, 주택내화재배상제외)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 · 폭발사고 제외) |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상해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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