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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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20173111 (2017.12.23)
가입예시
[단위: 원]
보장명 | 가입금액(만원) | 납입/보험기간 | 보험료(원) | |||||
---|---|---|---|---|---|---|---|---|
30세 | 40세 | 50세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보장보험료 | 7,372 | 5,581 | 7,388 | 5,733 | 7,432 | 5,833 | ||
적립보험료 | 2,128 | 3,919 | 2,112 | 3,767 | 2,068 | 3,667 | ||
보험료합계 | 9,500 | 9,500 | 9,500 | 9,500 | 9,500 | 9,500 | ||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운전자) | 1,000만원 | 10년납10년만기 | 258 | 132 | 281 | 135 | 300 | 143 |
교통상해후유장해 (운전자, 80%이상, 월지급형) | 100만원 | 10년납10년만기 | 264 | 122 | 335 | 152 | 355 | 172 |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 1,000만원 | 10년납10년만기 | 12 | 9 | 12 | 9 | 12 | 9 |
자동차사고벌금 | 2,000만원 | 10년납10년만기 | 219 | 219 | 219 | 219 | 219 | 219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500만원 | 10년납10년만기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 3,000만원 | 10년납10년만기 | 2,204 | 2,204 | 2,204 | 2,204 | 2,204 | 2,204 |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 1,000만원 | 10년납10년만기 | 1,885 | 900 | 1,885 | 900 | 1,885 | 900 |
승용차보복운전피해/ 중증자동차사고부상 | 500만원 | 10년납10년만기 | 411 | 197 | 411 | 197 | 411 | 197 |
자동차사고성형수술 | 100만원 | 10년납10년만기 | 27 | 27 | 27 | 27 | 27 | 27 |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 5만원 | 10년납10년만기 | 12 | 12 | 12 | 12 | 12 | 12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 10만원 | 10년납10년만기 | 229 | 229 | 229 | 229 | 229 | 229 |
골절수술 | 20만원 | 10년납10년만기 | 84 | 84 | 84 | 84 | 84 | 84 |
5대골절진단 | 20만원 | 10년납10년만기 | 66 | 66 | 66 | 66 | 66 | 66 |
5대골절수술 | 30만원 | 10년납10년만기 | 15 | 15 | 15 | 15 | 15 | 15 |
깁스치료 | 10만원 | 10년납10년만기 | 137 | 137 | 137 | 137 | 137 | 137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비응급) | 2만원 | 10년납10년만기 | 320 | 326 | 328 | 288 | 392 | 332 |
상해수술 | 20만원 | 10년납10년만기 | 434 | 260 | 434 | 260 | 434 | 260 |
상해수술입원일당 (1-60일한도) | 1만원 | 10년납10년만기 | 184 | 107 | 188 | 138 | 187 | 143 |
교통상해입원일당 (1-180일,자동차 운전중) | 1만원 | 10년납10년만기 | 256 | 209 | 160 | 270 | 104 | 281 |
상해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 | 1만원 | 10년납10년만기 | 255 | 226 | 261 | 291 | 259 | 303 |
- 기준 : 스탠다드플랜, 상해1급, 10년납 10년 만기, 자가용운전자, 월납
-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성별, 연령 및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 예상만기환급금은 천원 미만을 절사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예상해지환급금
[단위 :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환급금(원) |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 평균공시이율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1년 | 114,000 | 13,896 | 12.20% | 13,896 | 12.20% | 13,896 | 12.20% |
3년 | 342,000 | 58,744 | 17.20% | 58,744 | 17.20% | 58,744 | 17.20% |
5년 | 570,000 | 103,911 | 18.20% | 103,911 | 18.20% | 103,911 | 18.20% |
7년 | 789,000 | 149,914 | 18.80% | 149,914 | 18.80% | 149,914 | 18.80% |
10년 | 1,140,000 | 218,156 | 19.10% | 218,156 | 19.10% | 218,156 | 19.10% |
- 기준: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10년만기 10년납, 남자
- 상기 예시된 예상환급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5% 및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 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 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위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16년12월 현재 2.40%),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7년 1월 현재 3.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가입대상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만기 및 가입가능 연령 및 상품구조]
구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3년만기 | 전기납 | 만18세~만기나이80세 |
5년만기 | 3년납/전기납 | |
7년만기 | 3년납/5년납/전기납 | |
10년만기 | 3년납/5년납/7년납/전기납 | |
15년만기 | 3년납/5년납/7년납/전기납 | 만 18세~65세 |
20년만기 | 3년납/5년납/7년납/10년납/전기납 | 만 18세~65세 |
- 최초 가입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나이, 건강상태과거병력 및 직문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보장특약의 경우 자가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가능합니다.
중도인출
-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금은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만기환급금
- 만기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기간 중 지급된 중도인출금 및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발생 당시에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만기시까지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합니다.
상품특이사항
- 이 상품은 인터넷(Cyber Marketing)을 도구로 하는 직접판매방식(Direct Marketing)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당사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이 상품에 가입시 월납기준 초회영업보험료의 12%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보험료 납입주기가 연납인 경우에는 초회영업보험료의 1% 할인을 적용합니다.
- 가입하시고자 하시는 특약별 보험료와 이에 따른 예상해지환급금(률) 예시는 상단의 ‘나의 보험료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시는 보장 내용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20173111 (2017.12.23)
출처 현대해상 http://www.hi.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보장내용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기본계약 | 교통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 (운전자)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선택계약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 |||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 80%이상, 월지급형)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년간 매월 확정 지급금액 | ||
자동차사고벌금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 벌금액(2천만원 한도) | ||
자동차 사고처리 지원금 | 피해자 사망 |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피해자 1명당 3천만원 한도 | |
피해자 부상 |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 진단받은 경우 | 피해자 1명당 | ||
피해자 중상해 또는 상해 1~3급 부상 시 |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천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약식기소 제외) | 변호사선임비용(가입금액 한도) | ||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 | 비운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성형수술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 |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골절수술 | 가입금액(1사고당) | 가입금액 | ||
5대골절진단 | ‘5대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5대골절수술 | 가입금액(1사고당) | 가입금액 | ||
깁스치료 | 가입금액(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 가입금액 | ||
상해흉터성형수술 |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최고 500만원 한도
| ||
상해수술 |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
상해수술입원일당 (1~60일) | 상해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1회 입원당 60일 한도) | 가입금액(입원 1일당) | ||
응급실 내원진료비 | 응급 |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는 경우 | 가입금액 | |
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자동차운전중) |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입원 1일당) | ||
상해입원일당(1-180일, 종합병원) | 상해로 1일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입원 1일당) | ||
승용차보복운전피해·중증자동차사고부상 |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3% |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운전면허가 일시 정지된 경우 | 면허정지기간 1일당 특약가입금액(60일 한도) | ||
자동차사고면허취소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가입금액 | ||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비운전중)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 가입금액 | ||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중, 80%이상, 월지급형)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 10년간 매월 확정지급금액 | ||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비운전중)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입원 1일당) |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 ‘영업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가능 합니다.
-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특별약관
- 자동차사고면허취소보장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운전자)보통약관
-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 80%이상, 월지급형)특별약관
- 자동차사고벌금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특별약관
-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특별약관
- 자동차사고면허취소보장특별약관
-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하고자 하시는 특약별 보험료와 이에 따른 예상해지환급금(률) 예시는 상단의 '나의 보험료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시는 보장내용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담보인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비용 등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은 면책됩니다. 자세한 면책관련사항은 약관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20173111 (2017.12.23)
01. 보험계약체결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3.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 청약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 청약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4.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인증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05.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이 금리에 따라 변동됩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06. 청약철회 청구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송부하거나,
고객콜센터(1577-1001)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07. 예금자 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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