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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유배당연금보험 상품안내 현대화재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198
내용

유배당연금보험 상품안내 현대화재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유배당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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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400만원 한도 세제혜택
    직장인,자영업자,전문직 등 누구나
    세액공제를 통한 제테크

  • 100세시대 노후 생활 대비
    장기적 연금수령으로
    노후 생활 대비 가능

  • 운용수익 배당을 통한 기쁨을!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경영하여
    이익금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

무배당과 유배당,
두 가지 상품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보장내용의 구분, 지급사유, 지금김액 내용 테이블
구분무배당 연금보험유배당 연금보험
특징 더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더 높은 환급률을 보장
(당사 유배당 연금 대비)
납입한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경영하여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
공시이율높음낮음
배당없음운영수익에 따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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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저장 기능으로 처음부터 다시 가입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편리하고 세련되게 보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집과 사무실에서는 PC로, 이동 중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 설명 이미지

준법감시인 확인필 20181293(2018.04.05)

 

 

가입예시

가입예시 내용 테이블
납기/만기10년납/30년만기납입주기월납보험료적립 : 100,000원, 보장 : 0원
연금수령사항개시연령 : 만60세, 수령기간: 10년, 수령방법 : 매월/정액형

예상해지환급금

[단위: 원, %]

예상해지환급금의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환급금(원),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에 대한 내용 테이블
경과기간납입보험료최저보증이율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2.25%)공시이율(2.25%)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1,200,000 1,126,558 93.9%1,132,605 94.4%1,132,605 94.4%
3년1,200,000 1,126,558 93.9%1,132,605 94.4%1,132,605 94.4%
5년6000000 5775384 96.3%5923663 98.7%5923663 98.7%
7년8,400,000 8,152,792 97.1%8,483,925 101.0%8,483,925 101.0%
10년12,000,000 11,808,958 98.4%12,544,707 104.5%12,544,707 104.5%
15년12,000,000 11,924,825 99.4%13,830,341 115.3%13,830,341 115.3%
20년12,000,000 12,037,475 100.3%15,258,702 127.2%15,258,702 127.2%
  • 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경과기간 5년이하:1.25%,10년이하:1.0%,10년초과:0.5%)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 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 및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 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18년04월 현재 2.25%),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04월 현재 2.5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준법감시인 확인필 20181293(2018.04.05)


 

 

 

출처 현대해상 http://www.hi.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상품구조

상품구조의 구분, 세부사항 내용 테이블
구분세부사항
보장내용 계약자가 보험료 완납한 후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 연금지급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금액
보험기간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만 55세 ~ 80세
연금지급기간5년 ~ 25년(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함)
보험료 납입기간5 / 7/ 10 / 12 / 15 / 20년납전기납(55세 ~ 80세납) , 최소 5년 이상
가입나이0세 ~ (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세0세 ~ (연금개시나이-5)세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보험료 : 월납, 연납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종료 후 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 단, 최초 가입 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나이, 건강상태, 과거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보험료 납입한도

정의

  •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함
  •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기본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 적립순보험료: 기본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 비용 및 계약관리 비용을 공제한 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를 말함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 보험 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
    단,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 보험료의 연간 합계액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함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대상

  • 기본보험료

신청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보험료 납입유예의 설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년으로 함

보험료 납입유예의 효과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되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함
  •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됨
  •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음

보험료 납입유예의 종료

  • 계약자가 납입 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 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음. 이 경우 그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함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매년 또는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라.의 금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약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 함
  • 회사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기본보험료 납입 기일까지 기본 보험를 납입하여야 함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계약의 유지운용을 위해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 후 유지관련비용)을 매년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기본계약 보험료 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회사가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 후 책임준비금이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위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기됩니다.
  •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 후 유지관리 비용)을 보험료 납입주기에 따라 매년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 적립금에서 공제하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특이사항

  • Cyber Marketing(인터넷)을 도구로 하는 직접판매방식(Direct Marketing)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 보험은 당해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 주)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함,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 주) 종합소득 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300만원 한도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며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계약자 배당금을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으로 지급하며 계약 종료 시에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증액연금 :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적립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을 연금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지급
  • 가산연금 : 연금지급 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지급


준법감시인 확인필 20181293(2018.04.05)


  

01. 보험계약체결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3.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인증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04.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05. 청약철회 청구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송부하거나, 고객콜센터(1577-1001)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06. 예금자 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7.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1588-5656, 인터넷 :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as.or.kr (e-금융센터 : www.fcsc.kf)
한국소비자원
전화 : 1372 / 인터넷 : www.kca.go.kr

08. 세제혜택

  • 연금저축보험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9. 연금수령(연금지급 등) 세금안내

  • 계약자가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의 구성

  •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11. 사고통보 및 문의처

  • 고객콜센터
    1577-1001
  •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12. 품질보증제도

  • 01. 청약서상 자필서명
  • 0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전달
  • 03.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13. 보험모집질서위반

  •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 (02)1332 / 인터넷 :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 인터넷 : 홈페이지(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14. 보험범죄 신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민원·신고 > 보험사기신고 (보험사기방지센터 (insucop.fss.or.kr))
현대해상 보험사기신고센터
전화 : 02-7206-112

15.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 보험계약 청약 전 본인의 기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가입내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계약청약 전 아래의 방법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에서 의료비 보험계약조회 정보를 확인하거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6. 배당

  • 이 보험은 유배당 상품으로 "보험감독원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 보험년도말 계약자 배당 준비금으로 적립하여 계약자에게 배당하여 드립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20181293(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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