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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KB아름다운상해보험 상품안내 KB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306
내용

KB아름다운상해보험 상품안내 KB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KB아름다운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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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무배당
KB 아름다운상해보험 (18.04)
휴가철 안심하고 놀러가세요
여행, 레저활동 중 발생되는 사고를 보장해 드립니다.



  • 01합리적인 보험료로 레저활동휴가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세요!

    • 골프중상해사고 / 자전거탑승중상해사고 / 익사사고 / 추락상해사고 특약가입시, 가입금액만큼 보장해 드립니다.

    골프, 자전거, 수영, 추락이미지

  • 02첫인상을 좌우하는 얼굴! 얼굴집중보장 담보로 대비하세요.

    질병으로인한3대시각질환수술비 특약가입시, 약관에서 정한 3대시각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만큼 보장해 드립니다.(1회 수술당), 시청각질환수술비 특약가입시, 시청각질환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만큼 보장해 드립니다.(1회 수술당), 후각특정질환수술비 특약가입시, 후각특정질환으로 수술시 가입금액만큼 보장해 드립니다.(1회 수술당), 상해성형수술비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약가입시, 상해사고로 인한 외형상 장해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은경우 보장해 드립니다.(자세한 지급금액은 약관 참고)

  • 03단체 가입시 보험료할인해 드립니다.

    • 5인이상 가입시, 영업보험료의 1%를 할인해 드립니다.
    • 10인이상 가입시, 영업보험료의 2%를 할인해 드립니다.

    ※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5인 이상의 구성원 각각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계약 체결시 단체 할인이 적용 됩니다. (단체의 적용 범위는 보험약관 내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1호 (2018.04.25)


가입예시

가입기준 : 가입기준 : 기본플랜, 20년납 20년만기, 상해1급
가입예시
보장명가입금액납입/보험기간30세 보험료40세 보험료50세 보험료
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기본계약)
1천만원20년/20년330원150원370원220원370원250원
일반상해사망2억원20년/20년5,000원2,400원6,200원3,000원7,800원4,000원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1천만원20년/20년80원30원90원40원90원40원
질병80%이상후유장해1천만원20년/20년50원30원130원90원260원230원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5천만원20년/20년40원20원40원20원40원20원
항공기이용중상해사망5천만원20년/20년6원6원6원6원6원6원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5천만원20년/20년150원150원150원150원150원150원
스포츠활동중상해사망5천만원20년/20년245원245원245원245원245원245원
추락상해사망5천만원20년/20년150원150원150원150원150원150원
익사사고사망5천만원20년/20년90원90원90원90원90원90원
골절진단비Ⅱ
(치아파절제외)
30만원20년/20년753원462원816원690원837원1,056원
5대골절진단비20만원20년/20년60원56원76원74원88원116원
상해수술비50만원20년/20년1,280원1,405원1,310원1,960원1,255원2,465원
깁스치료비20만원20년/20년150원174원148원250원160원346원
화상진단비30만원20년/20년90원159원84원183원75원153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7만원20년/20년70원70원70원70원70원70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3백만원20년/20년60원60원60원60원60원60원
후각특정질환수술비20만원20년/20년28원14원36원18원50원28원
각막이식수술비2천만원20년/20년12원6원24원10원36원14원
시청각질환수술비10만원20년/20년13원13원24원27원57원73원
질병으로인한3대
시각질환수술비
30만원20년/20년5원4원20원13원43원35원
질병으로인한3대
시각질환수술비(1회한)
1백만원20년/20년16원12원64원40원140원112원
응급실내원비(응급)1만원20년/20년158원148원182원151원235원183원
응급실내원비(비응급)1만원20년/20년63원63원62원58원68원60원
신인공관절치환수술비(최초1회한)1백만원20년/20년30원20원70원96원168원544원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2천만원20년/20년562원562원563원562원563원563원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2천만원20년/20년5,587원5,583원5,591원5,586원5,596원5,592원
보장보험료15,078원12,082원16,671원13,859원18,702원16,651원
적립보험료4,922원7,918원3,329원6,141원1,298원3,349원
합계보험료20,000원20,000원20,000원20,000원20,000원20,000원
예상만기환급률24.5%39.5%16.6%30.6%6.5%16.7%
Tip
  •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상해지환급금(40세 남자 기준)
(단위 : 원)
예상해지환급금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최저보증이율시적용이율시
평균공시이율공시이율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
1년240,00000.0%00.0%00.0%
3년720,00053,0007.5%56,0007.8%56,0007.8%
5년1,200,000160,00013.4%167,00014.0%167,00014.0%
10년2,400,000376,00015.7%406,00017.0%406,00017.0%
15년3,600,000529,00014.7%603,00016.8%603,00016.8%
만기4,800,000655,00013.7%796,00016.6%796,00016.6%
예상해지환급금(40세 여자 기준)
(단위 : 원)
예상해지환급금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최저보증이율시적용이율시
평균공시이율공시이율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
1년240,000 00.0% 00.0% 00.0%
3년720,000120,00016.7%125,00017.4%125,00017.4%
5년1,200,000285,00023.8%299,00024.9%299,00024.9%
10년2,400,000663,00027.7%720,00030.0%720,00030.0%
15년3,600,000955,00026.5%1,092,00030.3%1,092,00030.3%
만기4,800,0001,209,00025.2%1,469,00030.6%1,469,00030.6%
Tip
  • 01 상기 예시된 환급금은 천원미만을 절사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02 상기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2018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2.5%, "보장성-1701 공시이율" 1월 현재 연 2.25%)
  • 03 실제 해지시에는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04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3% 적용합니다.
  • 05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날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0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07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1호 (2018.04.25)



 

 

 

 

출처 KB손해보험 http://www.kbinsur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가입안내

가입나이만 15세 ~ 70세
보험기간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납입기간전기납
납입주기월납
Tip
  • 0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02 적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보험료 납입대체 Ⅰ(납입면제 발생시)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 03 【갱신계약】 특별약관의 갱신종료나이는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로 운영합니다.
  • 04 03 에도 불구하고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갱신계약】의 갱신종료나이는 최대 50세로 운영합니다.
  • 05 03 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일당(1일이상 90일한도)【갱신계약】, 장기구직급여지원금(31/61일이상)【갱신계약】, 상해·질병구직급여지원금【갱신계약】의 갱신종료나이는 최대 55세로 운영합니다.
  • 06 【갱신계약】 특별약관은 기본계약 보험만기 직전나이와 각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갱신종료나이의 직전나이 중 적은 나이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3년마다 자동갱신하며, 잔여 보험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해당기간을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보장내용

기본계약
기본계약의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에 대한 표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3~100%)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가입금액 × 지급률
일반상해사망상해사고로 사망시가입금액
의무부가 특별약관
의무부가 특별약관Ⅰ의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에 대한 표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질병80%이상 후유장해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선택특약

- 상해관련 특약

상해관련 특약의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에 대한 표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상해사고로 20~100% 후유장해시가입금액 × 지급률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자가용,영업용)
교통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교통상해사고로 3~79% 후유장해시가입금액 × 지급률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3~79% 후유장해시가입금액 × 지급률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자가용,영업용)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자가용, 영업용)
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가입금액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항공기이용중 상해사망항공기 이용 중 상해사고로 사망시가입금액
항공기이용중
상해50%이상 후유장해
항공기 이용 중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항공기이용중
상해80%이상 후유장해
항공기 이용 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고로 사망시가입금액
특정여가활동중
상해50%이상 후유장해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특정여가활동중
상해80%이상 후유장해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스포츠활동중 상해사망스포츠활동 중 상해로 사망시가입금액
스포츠활동중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스포츠활동 중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골프중상해사망골프중상해사고로 사망시가입금액
골프중상해80%이상후유장해골프중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자전거탑승중상해사고로 사망시가입금액
자전거탑승중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자전거탑승중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추락상해사망추락상해사고로 사망시가입금액
추락상해80%이상후유장해추락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익사사고사망익사사고로 사망시가입금액
팔 및 손가락 후유장해일반상해로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 지급률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일반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자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최대수술길이주2)에 따라 차등지급)안면부(5cm이상~ 10cm미만) : 가입금액의 60%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상해흉터복원수술비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하나의 수술당 500만원한도)가입금액 : 7만원
안면부: 1㎝당 14만원
상지하지 : 3㎝이상 1㎝당 7만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가입금액(1일당)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Ⅱ
상해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가입금액(1일당)
일반상해수술입원일당
(20일한도)
상해사고로 수술하여 입원할 경우, 최초수술일로부터 입원 1일이상 치료시(20일 한도)가입금액
(1일당, 20일한도)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시가입금액(1사고당)
5대골절진단비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 확정시가입금액(1사고당)
교통상해골절진단비
(자가용,영업용)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확정시가입금액(1사고당)
교통상해골절진단비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확정시가입금액(1사고당)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자가용,영업용)
교통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확정시가입금액(1사고당)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확정시가입금액(1사고당)
화상진단비상해사고로 인해 약관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입금액(1사고당)
골절수술비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1사고당)
5대골절수술비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1사고당)
교통상해골절수술비
(자가용,영업용)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1사고당)
교통상해골절수술비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1사고당)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
(자가용,영업용)
교통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1사고당)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1사고당)
상해수술비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 가입금액(1사고당)
자동차사고부상보장
(자가용,영업용)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자동차사고부상보장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자동차사고 치아보철보장교통사고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치아보철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치아 1개당)가입금액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일반상해로 신체표면적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 진단확정시가입금액(최초 1회한)
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시가입금액(최초 1회한)
뇌 · 내장손상수술비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최초 1회한)
화상수술비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 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가입금액(1사고당)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10년매월지급형)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가입금액 × 120회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매월지급형)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가입금액 × 120회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매월지급형)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가입금액 × 120회
  • 주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상해등급지급기준지급금액 예시
    1급부상등급Ⅰ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600만원
    2 ~ 3급300만원
    4급부상등급Ⅱ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300만원
    5급150만원
    6급80만원
    7급40만원
    8 ~ 11급20만원
    12 ~ 14급10만원
  • 주2) 최대 수술길이란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합니다.

- 질병관련 특약

질병관련 특약의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에 대한 표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뇌졸증진단비보험기간 중에 뇌졸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가입금액(최초 1회한)
뇌출혈진단비보험기간 중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가입금액(최초 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가입금액(최초 1회한)
암진단비(유사암주1)제외)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가입금액(최초 1회한)
유사암진단비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가입금액(각각 1회한)
질병수술비질병으로 수술시가입금액(1질병당)
21대질병수술비Ⅱ약관에서 정한 21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3대질병1년미만: 가입금액 50%
1년이상: 가입금액 100%
담석증,사타구니탈장,편도염,
축농증
1년미만: 가입금액 15%
1년이상: 가입금액 30%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치핵
1년미만: 가입금액 5%
1년이상: 가입금액 10%
암수술비Ⅰ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1년 미만 10%지급)• 암 : 가입금액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가입금액의 20%
암수술비Ⅱ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년 미만 40%지급)암 : 가입금액의 80%
(최초1회한)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암:1년 미만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1년 미만 10%지급, 1회 입원당 120일한도)3일초과 1일당
• 암 : 가입금액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가입금액의 20%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암:1년 미만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1년 미만 10%지급)암 : 가입금액의 100%
(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가입금액의 20%
(각각1회한)
시청각질환수술비시청각질환으로 수술시가입금액(1회 수술당)
후각특정질환수술비후각특정질환으로 수술시가입금액(1회 수술당)
말기폐질환진단비보험기간 중에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가입금액(최초 1회한)
말기신부전증진단비보험기간 중에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가입금액(최초 1회한)
말기간경화진단비보험기간 중에 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가입금액(최초 1회한)
중대한심혈관수술비
(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에 중대한심혈관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가입금액(최초 1회한)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가입금액(1일당)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가입금액(1일당)
질병수술입원일당
(20일한도)
질병으로 수술하여 입원할 경우, 최초수술일로부터 입원 1일이상 치료시(20일 한도)가입금액(1일당)
질병사망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시가입금액
질병으로인한
3대시각질환수술비
약관에서 정한 3대시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1회 수술당)
질병으로인한
3대시각질환수술비(1회한)
약관에서 정한 3대시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최초 1회한)
레이저시력교정 수술 합병증
(각막혼탁 · 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갱신계약】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개시일주3) 이후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고,「레이저시력교정수술해당일」주4)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으로 진단확정된 경우가입금액(발생 안구당)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개시일주3) 이후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고,「레이저시력교정수술해당일」주4) 이후에 「재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수술 안구당)


  • 주1) 유사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주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단,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
  • 주3)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 주4) 레이저시력교정수술해당일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은 날


- 상해 및 질병관련 특약

상해 및 질병 관련 특약의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에 대한 표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깁스치료비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가입금액
각막이식수술비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최초 1회한)
신인공관절치환수술비
(최초1회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최초 1회한)
응급실내원비(응급)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가입금액(내원 1회당)
응급실내원비(비응급)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가입금액(내원 1회당)
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
(이차성 및 상세불명제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관절증(엉덩,무릎)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이차성 및 상세불명은 제외
가입금액(수술 1회당)
3대장애진단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가입금액(최초 1회한)

- 비용손해 관련 특약

비용손해 관련 특약의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에 대한 표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자동차사고 성형비용
(자가용)
자가용자동차를 운전중 교통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가입금액
홀인원비용손해보험기간 중 18홀 이상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홀인원 비용을 소요한 경우(기념품,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가입금액 한도
(최초 1회한)
알바트로스비용손해보험기간 중 18홀 이상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알바트로스 비용을 소요한 경우(기념품,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가입금액 한도
(최초 1회한)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한도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한도
보이스피싱손해
(피해환급금 제외)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가입금액 한도
(실제금전손해액의 70%)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700만원 한도
(과실차상일 경우 500만원)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2,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
(자가용,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2,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
(자가용,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가입금액 한도
교통사고처리보장
(자가용,영업용)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주)를 사망하게 한 경우3,000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타인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1인당)42일~69일 진단시1,000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2,000만원 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3,000만원 한도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주)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3,000만원 한도
중상해교통사고처리보장
(자가용,영업용)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주)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3,000만원 한도
운전면허정지보장
(영업용)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1일당 60일 한도)가입금액
운전면허취소보장
(영업용)Ⅱ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가입금액
구직급여일당
(1일이상 90일한도)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고용보험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1일이상 계속 수령한 경우(90일한도)가입금액
(구직급여 수급 1일당)
장기구직급여지원금
(31/61일이상)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고용보험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31일/61일이상 계속 수령한 경우(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50%)31일 이상 수령한 경우 :
가입금액의 100% 지급
61일 이상 수령한 경우 :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상해· 질병구직급여지원금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정당한 실업상태가 된 후 고용보험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한 경우(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50%)가입금액
  • 주) 피해자인 타인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 재물손해 관련 특약

재물손해 관련 특약의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에 대한 표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골프용품손해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가입금액 한도

- 배상책임 관련 특약

배상책임 관련 특약의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에 대한 표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골프활동중 배상책임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단, 1사고당 2만원 공제)

- 기타 특약

기타 특약의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에 대한 표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적립보험료 납입대체 Ⅰ
(납입면제 발생시)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발생시)
가입금액 × 납입기간
× 12회
강력범죄피해보장보험기간 중 일상생활 중에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주요 용어의 해설
  • 21대 질병의 정의 :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치핵
  • 5대 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 급여금
    •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
  • 시청각질환 : 눈꺼풀/눈물계통/안와의 장애, 결막의 장애, 수정체의 장애, 녹내장, 시각 장애 및 실명, 외이/내이의 질환 등. 약관 참조
  • 후각특정질환 :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만성부비동염, 코폴립,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 약관 참조
  • 레이저시력교정수술 : 레이저로 각막을 절제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라식, 라섹, PRK 등)
  •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의 재수술 : 최초 레이저시력교정수술 이후 해당 안구에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다시 받는 수술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1호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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