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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연금저축손해보험 KB멀티플러스연금보험 (18.04 상품안내 KB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127
내용
연금저축손해보험 KB멀티플러스연금보험 (18.04) 상품안내 KB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KB멀티플러스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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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연금저축손해보험
KB멀티플러스연금보험 (18.04)
고객님의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노후를 위한 깐깐한 준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 급증하는 65세 이상 인구 수!

    201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3.1%, 2060년 예상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0.1% 입니다.
  • 고령층인구 중 연금수령자 비율은 단 45%

    고령층(55~79세) 인구 중 45%가 평균 49만원의 연금주1)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주1)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개인에 의해
      조성되어 수령한 금액
  • 2017년 노령화지수는 104.1!

    2015년 노령화지수는 94.1이었으며, 2017년에는 104.1로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노령화지수 : 유소년인구(0세 ~ 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 고객니즈에 따른 다양한 연금설계 가능

    고객님의 노후계획에 맞춘 다양한 연금설계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신시 세액공제 가능

    ※ 상기의 세제 관련 사항은 '17년 세제관련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향후 세제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4호 (2018.04.25)


                                       


가입예시

가입기준 : 40세(상해 1급), 20년납, 만65세부터 10년간 매월 연금지급, 정액형
보험료 및 예상만기환급금
보험료 및 예상만기환급금(40세기준)
보장보험료0원적립보험료300,000원합계보험료300,000원
1회 예상연금지급액882,223원연금사항개시나이 : 만65세 / 지급기간 : 10년 / 지급방법 : 매월 / 정액형
총 예상연금액105,866,760원연간세액공제대상금액연금보험료 : 3,600,000원
Tip
  • 위 금액은 40세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가입자의 나이, 납기, 만기, 공시이율 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 1회 예상연금액은 천원미만 절사한 금액입니다.
예상해지환급금
(단위 : 원)
예상해지환급금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시적용이율시
평균공시이율공시이율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
1년3,600,0003,181,00088.4%3,194,00088.7%3,194,00088.7%
3년10,800,00010,326,00095.6%10,431,00096.6%10,431,00096.6%
5년18,000,00017,683,00098.2%17,979,00099.9%17,979,00099.9%
10년36,000,00036,227,000100.6%38,165,000106.0%38,165,000106.0%
15년54,000,00054,368,000100.7%60,894,000112.8%60,894,000112.8%
25년72,000,00073,731,000102.4%95,691,000132.9%95,691,000132.9%
Tip
  • 0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천원미만을 절사하여 예시한 금액이며, 연금 지급 개시 전 까지의 예시입니다.
  • 02 상기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2018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2.5%, "연금저축-1701공시이율" 2018년 1월 현재 연 2.15% 가정시)
  • 03 실제 해지시에는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04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연단위 복리 1.5%, 5년초과 10년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초과 연단위 복리 0.3%를 적용합니다.
  • 05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날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0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07 연금보험 알아두셔야할 사항 Ⅰ
    • 연금자산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연금지급액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매월변동)로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산출방법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 실제 연금 지급시에는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지급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보험료 납입일자, 배당금, 추가납입보험료 등에 따라 예상연금지급액과 실제연금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08 연금보험 알아두셔야할 사항 Ⅱ
    •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 연금소득 총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 09 연금보험 알아두셔야할 사항 Ⅲ
    • 계약자가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할 경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사유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 이후 5년 이후 수령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수령
  • 09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 위 예시된 금액은 세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실제 수령액은 예상액보다 적을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4호 (2018.04.25)

  

 

 

 

출처 KB손해보험 http://www.kbinsur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가입안내

가입유형
가입나이0세 ~ 만 (연금개시나이 -5)세
납입기간5년, 10년, 15년, 20년납, 전기납(최소 5년납 이상)
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월납 150만원, 3개월납 450만원, 연납1,800만원으로 하며,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않습니다.
연금개시연령만55세이상 ~ 80세
연금지급기간5년 ~ 25년
연금지급유형- 1형(정액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매년 정액으로 계산된 연금
- 2형(5년주기 체증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5년 주기로 20%씩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 3형(3년주기 체증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3년 주기로 20%씩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 4형(매년 체증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년 5%씩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적용이율(연금저축-1701) 공시이율 (매월변동)
최저보증이율 : 가입일로부터 5년이하 연복리 1.5%, 5년초과 10년이하 연복리 1.0%, 10년초과 연복리 0.3%
납입주기월납, 3월납, 연납

세제혜택

①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만 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한도 공식
    연금
    한도액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2
    (11 - 연금수령연차주2))
    •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합니다.
    •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 연금지급기간
    •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 체결
      보장내용
      보장명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전55세56세57세58세59세60세 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10년 이상9년 이상8년 이상7년 이상6년 이상5년 이상
    •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보장내용
      보장명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후(가입후) 5년6년7년8년9년10년 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10년 이상9년 이상8년 이상7년 이상6년 이상5년 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있습니다.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④ 제3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합니다.

⑦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⑧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4호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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