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약관

제목

KB손보 간편가입실손의료비보장보험 (18.04) 상품안내 KB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385
내용

KB손보 간편가입실손의료비보장보험 (18.04) 상품안내 KB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KB손보간편가입실손의료비보장보험

트위터 이동(새창) 페이스북 이동(새창)

보험약관

무배당
KB손보 간편가입실손의료비보장보험 (18.04)


연도별 평균진료비추이

(단위:억원,%) 2012년 - 160,382 / 2013년 - 175,283 / 2014년 - 193,551 / 2015년 - 213,615 / 2016년 - 245,643 / ※ 출처 : 2017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비만
단독으로 가입!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KB손해보험
간편가입실손의료비보장보험
으로 대비하세요.



  • 01간편한 고지를 통해 과거병력이 있어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

    • 3가지 조건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입 OK (단, 고지내용에 따라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포함) / 2년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한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및 입원 또는 수술 (제왕절개포함) / 5년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또는 수술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 02실손의료비 보장만으로 실속있는 보험가입 가능

    입원의료비[상해/질병]+통원치료비[상해/질병]

    • 입원의료비 :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통원치료비 :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란?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상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

  • 03최대 3년 동안 매년 자동 갱신되며, 재가입 시 100세까지 보장

    보장내용 3년마다 갱신

    • 단, 매년마다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위험률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며 3년마다 재가입시에는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2호 (2018.04.25)


가입예시

가입기준 : 상해1급,1년납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3년)
가입예시
보장명가입금액납입/보험기간30세 보험료40세 보험료50세 보험료
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상해입원의료비
(간편가입)
5천만원1년갱신
(보장변경주기:3년)/
1년
4,177원1,989원3,811원2,147원3,751원3,448원
상해통원의료비
(간편가입)
20만원1년갱신
(보장변경주기:3년)/
1년
1,088원859원813원770원649원951원
질병입원의료비
(간편가입)
5천만원1년갱신
(보장변경주기:3년)/
1년
12,332원14,052원16,198원20,055원22,566원34,778원
질병통원의료비
(간편가입)
20만원1년갱신(보장변경주기:3년)/1년6,074원10,328원7,111원11,451원8,291원16,701원
보장보험료23,671원27,228원27,933원34,423원35,257원55,878원
합계보험료23,671원27,228원27,933원34,423원35,257원55,878원
Tip
  • 01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상해지환급금 - 40세 남자 기준
(단위 : 원, %)
예상해지환급금
경과 기간납입보험료예상해지환급금환급률
1년335,00000
2년669,00000
3년1,018,00000
예상해지환급금 - 40세 여자 기준
(단위 : 원, %)
예상해지환급금
경과 기간납입보험료예상해지환급금환급률
1년413,00000
2년824,00000
3년1,254,00000
Tip
  • 01 이 상품은 1년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02 이 상품은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상승, 의료수가의 변동 및 위험률의 변동에 따로 보험료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03 위 환급금 예시표의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는 가입시점의 위험률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만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2호 (2018.04.25)

 

 

 

 

출처 KB손해보험 http://www.kbinsur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가입안내

보험기간1년 (단, 보장내용 변경주기 (3년) 이내에서 자동갱신 됨)
납입기간전기납
보장내용 변경주기최대 3년
가입나이5~75세
재가입종료나이99세
갱신종료나이100세
납입주기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Tip
  • 0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02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절차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야합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비 단독상품 가입

  • ① (무) KB손보 간편가입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음.
유병력자 실손의료비 단독상품 가입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입원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5천만원
한도
통원
(외래)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외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20만원) 내에서 보상(처방조제 제외)20만원
한도
질병입원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5천만원
한도
통원
(외래)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외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처방조제 제외)20만원
한도


  • 주1) 보상대상의료비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상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상대상의료비에 대해 입원의료비 건당 10만원(통원은 건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실제 보상함. 단, 상급별실료 차액보장 담보의 경우에는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를 공제한 금액을 보상함.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2호 (2018.04.25)


가입안내

보험기간1년 (단, 보장내용 변경주기 (3년) 이내에서 자동갱신 됨)
납입기간전기납
보장내용 변경주기최대 3년
가입나이5~75세
재가입종료나이99세
갱신종료나이100세
납입주기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Tip
  • 0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02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절차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야합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비 단독상품 가입

  • ① (무) KB손보 간편가입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음.
유병력자 실손의료비 단독상품 가입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입원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5천만원
한도
통원
(외래)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외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20만원) 내에서 보상(처방조제 제외)20만원
한도
질병입원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5천만원
한도
통원
(외래)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외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처방조제 제외)20만원
한도


  • 주1) 보상대상의료비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상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상대상의료비에 대해 입원의료비 건당 10만원(통원은 건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실제 보상함. 단, 상급별실료 차액보장 담보의 경우에는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를 공제한 금액을 보상함.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편가입실손의료비 가입시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편가입실손의료비 보장
01

이 보장은 발생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2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 계약별로 해당 초과액을 비례분담하여 계산합니다.

03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04

간편가입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최대 3년이며,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관련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병원·약국 > 비급여 진료비 정보)
간편가입실손의료비보험 계약 가입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0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을 가입할 경우

02

할인율 :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매회 납입할 보장종목별 보장보험료의 5% 해당액을 보험기간 동안 할인함.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함)

03

증빙서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의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수급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04

계약체결 후 의료급여법 또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함

간편가입실손의료비 가입시 자동갱신(1년만기) 특별약관 (추가납입형) 관련 사항
01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 보험료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02

자동갱신특약은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갱신종료연령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03

갱신된 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만약, 갱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갱신보장특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04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 (단, 자동갱신 기간은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 3년) 이내로 합니다.
※ 보장내용변경주기란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 절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간편가입실손의료비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후 재가입에 관한 사항
01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02

이 계약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03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보장내용 자동갱신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01

실손의료비[갱신계약] 은 1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다만,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로 함)

02

실손의료비[갱신계약] 의 보험료 통보
- 회사는 자동갱신 보장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합니다.
-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변경주기 종료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03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04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
-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05

보험료 납입방법
- 실손의료비[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 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질병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 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 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 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관련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 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 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2호 (2018.04.25)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