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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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안심플러스저축보험 (18.04) 상품안내 KB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KB안심플러스저축보험
- 내 집의 화재를 실손 보장해 드립니다.
- 이웃집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드립니다.
- 6개월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의 경우, 연 12회의 중도인출로 자금이 필요할 때 수수료 없이, 해지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단,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액 및 중도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추가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일시납 제외)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1회 신청 당 최대 12개월, 총 3회 이용으로 어려울 때 쉬어가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납입기간과 만기에 따라 납입일시중지 신청가능 시점에 제한 있음)
- 1회 신청 당 최대 12개월, 총 3회 이용으로 어려울 때 쉬어가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6호 (2018.04.25)
가입예시
가입기준 : 주택플랜(실손보장형), 아파트 1급, 5년납 10년만기, 면적(99.1㎡)
목적물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기간/보험기간 | 보험료 |
---|---|---|---|---|
건물 | 화재손해(실손)(주택)(기본계약) | 1억원 | 5년/10년 | 1,300원 |
가재도구 | 화재손해(실손)(주택)(기본계약) | 1억원 | 5년/10년 | 1,300원 |
재물기타 | 화재배상책임 | 대인 1억원 (대인:1사고당 무한) 대물 10억원 | 5년/10년 | 59원 |
보장보험료 | 2,659원 | |||
적립보험료 | 497,341원 | |||
합계보험료 | 500,000원 |
-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상해지환급금
(단위 : 원)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시 | 적용이율시 |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1년 | 6,000,000 | 5,416,000 | 90.3% | 5,437,000 | 90.6% | 5,437,000 | 90.6% |
3년 | 18,000,000 | 17,218,000 | 95.7% | 17,405,000 | 96.7% | 17,405,000 | 96.7% |
5년 | 30,000,000 | 29,372,000 | 97.9% | 29,898,000 | 99.7% | 29,898,000 | 99.7% |
만기 | 30,000,000 | 30,790,000 | 102.6% | 33,251,000 | 110.8% | 33,251,000 | 110.8% |
- 01 상기 예시된 환급금은 천원미만을 절사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 02 상기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2018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2.5%, "저축성-1701 공시이율" 2018년 1월 현재 연 2.2%)
- 03 실제 해지시에는 “저축성-17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04 “저축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내 연단위 복리 1.5%, 5년 초과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3%를 적용합니다.
- 05 “저축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날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0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07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6호 (2018.04.25)
출처 KB손해보험 http://www.kbinsur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가입안내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가능나이 | 납입주기 |
---|---|---|---|
3년만기 | 일시납 | 만 15세 ~ (80-보험기간)세 | 일시납,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4년만기 | |||
5년만기 | 일시납, 단기납(3년납) | ||
6년만기 | 일시납, 단기납(3년납, 4년납) | ||
7년만기 | 일시납, 단기납(3년납, 4년납, 5년납) | ||
10년만기 | 일시납, 단기납(3년납, 4년납, 5년납, 7년납) | ||
12년만기 | 일시납, 단기납(3년납, 4년납, 5년납, 7년납) | ||
15년만기 | 일시납, 단기납(3년납, 4년납, 5년납) |
이율안내
(보장부분) 적용이율 | 2.5% | |
---|---|---|
(적립부분) 공시이율 | (저축성-1701) 공시이율 (매월변동) | |
평균공시이율 | 2.5% | |
최저보증이율 | 가입후 5년이하 | 연단위 복리 1.5% |
가입후 5년 초과하고 10년 이내 | 연단위 복리 1.0% | |
가입후 10년을 초과 | 연단위 복리 0.3% |
플랜안내
플랜명 | 가입담보 | |
---|---|---|
주택플랜 | 화재실손손해(기본계약), 화재벌금, 화재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화재배상제외) | |
일반 · 공장플랜 | 일반물건 | 화재손해(기본계약)(실손,비례보상형), 화재벌금, 화상진단비 |
공장물건 | 화재손해(기본계약)(비례보상형), 화재벌금, 화상진단비 |
- 01 이 보험의 주택플랜은 주택물건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02 일반 · 공장플랜은 일반 및 공장물건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일반물건은 화재손해(실손, 비례보상형), 공장물건은 화재손해(비례보상형)에 한합니다. (일반물건의 화재손해(실손보상형, 비례보상형)의 보험가입금액은 건물5억원, 동산1억원 한도 이내로 함)
- 03 보험가입대상의 건물구조, 영위직종, 과거사고유무, 소재지,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04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기본계약
- 주택플랜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화재실손손해 | 화재(벼락포함), 소방 · 피난손해 발생시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 파열손해 포함) ※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단, 잔존물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상차비용 |
- 일반 · 공장플랜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비례보상형 | 화재손해 | 화재(벼락포함), 소방 · 피난손해 발생시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 파열손해 포함) |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비례보상. (단, 잔존물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상차비용 | ||
실손보상형 | 화재손해 | 화재(벼락포함), 소방 · 피난손해 발생시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 파열손해 포함) |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단, 잔존물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상차비용 |
선택특약
- 다음의 열거된 특약은 해당 상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특약가입시에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플랜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화재벌금 | 대한민국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2,000만원 한도 |
화재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대인:1인당 최고 1억원한도 대물: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화재배상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화재배상제외) |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대인배상책임』은 없음, 『대물배상책임』은 20만원) |
- 일반 · 공장플랜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화재벌금 | 대한민국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2,000만원 한도 |
화상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6호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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