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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KB주택화재보험 상품안내 KB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243
내용

KB주택화재보험 상품안내 KB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KB주택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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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KB주택화재보험
딱 한 번 납입으로 보험기간 내내!
우리집 화재 걱정 끝!



  • 다양한 가입유형

    • 순수 주택, 아파트,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부분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건물만, 가재도구만, 혹은 건물과 가재도구 모두, 필요에 따라 골라서 가입하세요.
  • 주택화재에 대한 실속 있는 보장

    • 화재, 폭발, 파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뿐 아니라 사고 진압 과정에 발생하는 소방손해,
      피난지에서 생긴 피난 손해까지 보장해드립니다.
  • 다양한 할인 혜택

    • 보험기간 종료 전 KB주택화재보험을 재계약(갱신) 하시면 5%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072호 (2018.01.17)


가입예시

담보별 보험료 (기준 : 아파트 8층(전체 13층) 내에 소재) / 건물급수: 1급
담보별 보험료
가입담보기간보험료
건물1억원1년17,580원
가재도구2천만원1년3,520원
합계보험료21,100원
가입사례
가입사례 보험료
가입담보기간보험료
8층 아파트
(전체 13층)
건물급수: 1급
건물 1억원가재도구 2천만원1년21,100원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건물급수: 1급
건물 1억 5천만원 가재도구 1천만원1년16,000원
Tip
  • 01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 02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로, 계약자의 위험특성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건물가액에 관한 설명
건물가액에 관한 설명
건물부속물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건물의 부착물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건물의 부속설비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건물 보험가입금액은 사고로 인한 손해액 계산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한 구조와 연면적의 건물을 재건축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건물시가나 공시지가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재도구 가입에 관한 설명
가재도구에 관한 설명
가재도구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로 일반적인 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은 보험가입시 회사와의 협의 하에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072호 (2018.01.17)


 

 

 

출처 KB손해보험 http://www.kbinsur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보장명지급기준지급금액
직접손해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에 따른 직접 손해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보험금을 계산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소방손해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에 의해 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손해
잔존물 제거비용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지역의 토양, 대기,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상차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불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
손해방지비용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지급보험금을 계산하여 지급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
대위권 보전비용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잔존물 보전비용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단,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Tip
  •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자세한 내용은 KB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참고)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큰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공통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화재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핵연료물질 또는 이로인해 오염된 물질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지진, 분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유사 사태로 생긴 화재, 연소 등 손해
방사선을 쬐는 것,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072호 (2018.01.17)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미만의 단기계약과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계약도 가능합니다.
납입방법
보험료의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의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하지 않은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3대 기본 지키기(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 및 계약자의 알릴 의무
KB손해보험이 보험계약 시 계약서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 전달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약관규정에 따라 돌려드립니다. 계약자께서 청약서상의 계약자의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 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4 1항2호]에 의거 근로자가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납입액 중 연간 1백만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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