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약관

제목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18.06) 상품안내 KB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176
내용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18.06) 상품안내 KB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KB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트위터 이동(새창) 페이스북 이동(새창)

보험약관

무배당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18.06)
내일의 성공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안전하고 든든한 자산 지킴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만기유지 고객에게 장기유지보너스 혜택을!!

    • 만기까지 계약유지시 만기환급금에 보너스를 더하여 드립니다.
    • [월납 영업보험료 x 1% x 12 x 납입기간] 추가지급!
    • 단, 장기유지보너스는 향후 계약변경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배상책임 충족기준

    화재배상책임 충족기준
    구분가입금액
    대인
    (1사고당 : 무한)
    사망1인당 1억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2천만원)~14급(80만원)
    후유장해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원)~14급(630만원)
    대물1사고당 가입금액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가 기준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가 기준
    구분과태료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영업
    시작일로부터
    10일 이하10만원
    10일 초과 ~ 30일 이하11~30만원
    30일 초과 ~ 60일 이하33~120만원
    60일 초과1일마다 6만원 추가 부과되어 최대 300만원
  • 건강보험만 실손의료보험?
    이제는 화재보험도 실손 보상해 드립니다.(해당특약 가입시)

    • 주택/일반/공장물건에 대해서 실손보상이 적용됩니다.(가입금액한도)

    예시. 보험가액 2억원 건물에 보험가입금액 1억원을 가입한 상태에서 화재손해액 5천만원 발생시, 구 화재보험 비례보상형은 3,125만원 보상가능 하지만 신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실손보상형은 5천만원 보상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화재손해+배상책임+법률분쟁까지!
    통합관리 솔루션 제공(해당특약가입시)

    • 사업장 뿐만 아니라 내 집도 한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소유권 등의 법률비용을 보장해 드립니다. (해당특약 가입 시)
    • 화재배상책임으로 타인의 건물 등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2009. 5월)으로 화재유발시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까지도 손해배상책임 발생)
  •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자금 인출 가능

    • 2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함)
    • 중도인출시 중도인출금액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 시점까지 중도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만기환급금이 감소합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91호 (2018.06.07)

가입예시

가입기준 : 소형판매시설플랜(슈퍼마켓), 건물1급, 100㎡, 5년납 5년만기, 실손보상형
가입예시
목적물보장명가입금액납입/보험기간보험료
건물화재손해(실손)
(기본계약)
1억 5천만원5년/5년11,400원
집기화재손해(실손)
(기본계약)
5천만원5년/5년3,800원
동산화재손해(실손)
(기본계약)
5천만원5년/5년5,600원
시설화재손해(실손)
(기본계약)
5천만원5년/5년3,800원
재물기타화재배상책임
(기본계약)
대인 1억원
(대인 : 1사고당 무한)
대물 3억원
5년/5년570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배상제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5년/5년1,233원
보장보험료26,403원
적립보험료3,597원
합계보험료30,000원


Tip
  •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 물건,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상해지환급금
(단위 : 원)
예상해지환급금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최저보증이율시적용이율시
평균공시이율공시이율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
1년360,000 00.0% 0 0.0%0 0.0%
3년1,080,000 64,0006.0%68,0006.3%68,000 6.3%
만기1,800,000209,00011.6%218,000 12.2%218,000 12.2%
Tip
  • 01 상기 예시된 환급금은 천원미만을 절사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02 상기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2018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2.5%, "보장성-1701 공시이율" 1월 현재 연 2.25% 가정시)
  • 03 실제 해지시에는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04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3% 적용합니다.
  • 05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날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0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07 위 표의 예상만기환급금은 장기유지보너스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장기유지보너스는 향후 계약 변경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08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09 화재보험 알아두셔야할 사항
    •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이하 "보험가액")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가액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해드립니다.
    • 초과보험에 해당될 경우 사고로 입은 실제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에 따라 계약체결시점에 설정하신 보험가입금액보다 보험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 10 화재손해단독 또는 화재배상단독 가입시 유의사항
    • '화재배상 보장 부담보' 또는 '화재손해 보장 부담보' 선택시에는 선택된 보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91호 (2018.06.07)


 

 

 

 

 

출처 KB손해보험 http://www.kbinsur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가입안내

보험기간3년, 5년, 7년, 10년, 15년
납입기간전기납
가입나이
  • 기본계약 및 재물담보 : 나이제한 없음
  • 상해담보 및 기타비용 : 만 15세 ~ 보험나이 70세
  • 운전자담보 : 만 18세 ~ 보험나이 70세
  • 법률비용손해 : 만 20세 ~ 보험나이 70세
  • 벌금담보 : 만 15세 이상
납입주기월납
Tip
  • 0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02 구내냉동(냉장)위험, 전기위험, 항공기차량손해, 임차자배상책임(화재), 야외간판풍수재손해 특별약관의 실손보상은 일반/공장물건에 한하여 가입가능 합니다.
  • 03 공장물건으로 실손보상(화재손해, 풍수재손해, 구내폭발·파열위험,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 재산손해, 구내냉동(냉장)위험, 전기위험, 항공기차량손해, 임차자배상책임(화재), 야외간판풍수재손해) 가입시 5년만기 이하로 가입가능 합니다.
  • 04 주유소배상책임은 3년만기로만 운영합니다.
  • 05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및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10년만기 이하로 가입가능합니다.
  • 06 일반/공장물건의 실손보상은 건물(내부시설, 집기비품, 기계 포함) 10억, 동산 2억한도 이내로 합니다.

보장내용

기본계약
기본계약
보장명지급기준지급금액
화재손해(실손보상)화재(벼락포함), 소방,피난 손해 발생시
(주택의 경우 폭발,파열손해 포함)
합계액을 가입금액 한도(단, 잔존물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잔존물 제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화재배상책임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1인당)
- 사망 : 최고 1억원
- 후유장해 : 최고 1억원
- 부상 : 최고 2,000만원
대물(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한도
선택계약
선택계약
보장명지급기준지급금액
풍수재손해
(실손보상,비례보상)
풍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한 손해를 보상(특수건물)가입금액 한도
구내폭발ㆍ파열 위험
(실손보상,비례보상)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ㆍ파열로 인한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
(실손보상,비례보상)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재산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구내냉동(냉장)위험
(실손보상, 비례보상)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냉동(냉장)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점포휴업손해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되어 생긴 손해를 보상(약정복구기간 2개월)가입금액 한도
도난손해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훼손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전기위험
(실손보상, 비례보상)
전기적인 사고로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나 장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5만원 공제)
항공기ㆍ차량손해
(실손보상, 비례보상)
보험의 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가입금액 한도(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골프용품손해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손해에 생긴 화재, 도난,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가입금액 한도
유리손해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태풍, 냉해, 파열, 등의 사고로 발생한 파손 손해가입금액 한도(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건물복구비용지원
(화재)
화재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겨 수리, 복구시가입금액 한도
시설수리비용지원
(화재)
화재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겨 수리, 복구시가입금액 한도
야외간판풍수재손해
(실손보상, 비례보상)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야외간판에 생긴 손해와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50만원 공제)
점포휴업일당
(1일이상)
보험의 목적이 아래의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
1. 화재, 2. 벼락
3. 파열 또는 폭발
4.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떨어짐
5.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 × 가입금액
6대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보험의 목적(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에 대한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위조지폐손해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관련 업무를 포함) 구내에서 위조지폐의 수취로 생긴 실손 손해액가입금액 한도
임대인의(화재)
임대료손실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주택에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약관에서 정한 임대료 손실 보험금
주택화재 임시거주비
(4일이상)
주택의 화재로 인해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4일째부터 1일당 지급)1일당 10만원 한도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보상가입금액(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입금액 한도
(단, 대물사고 20만원 공제)
임차자 배상책임(화재)
(실손보상, 비례보상)
임차한 건물이 화재사고로 인해 건물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음식물배상책임Ⅱ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신체손해 배상책임(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
화재대물 배상책임(특수건물)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
가스사고 배상책임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의약품등 배상책임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10만원 공제)
약국시설 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지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10만원 공제)
주유소 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유소 및 그 주유소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학교경영자 배상책임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교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1인당 및 1사고당가입금액 한도
(대인/대물 1사고당 각 10만원공제)
주차장 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II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Ⅱ(화재배상제외)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사고(화재배상제외)로 타인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입금액 한도
(단, 대물사고 20만원 공제)
시설소유관리자배상
책임(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폭발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임대인배상책임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대인사고 없음. 대물 1사고당 20만원)
임대인배상책임
(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화재폭발제외)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대인사고 없음. 대물 1사고당 20만원)
이미용사
(시설소유(관리)위험포함)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용사, 미용사의 직업상의 과실을 포함합니다. 단,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미용에 관한 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사회복지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관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공제)
사회복지시설 종업원
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종업원(근로자)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공제)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대인)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시설이나 학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 만원)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대물)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시설이나 학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원시설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한도
학원및교습소
구내외치료비 추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한도
보관자배상책임
(영업시설(일반수탁물))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공제)
보관자배상책임
(체육시설(일반수탁물))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공제)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재난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폭발, 붕괴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일반상해사망일반상해로 사망시가입금액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3~79%)일반상해로 3~79% 후유장해시가입금액 × 지급률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화재 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화재 상해로 3~79% 후유장해시가입금액×지급률
붕괴침강및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붕괴,침강 및 사태 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붕괴,침강 및 사태 상해로 3~79% 후유장해시가입금액×지급률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
일반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80일 한도)가입금액(1일당)
팔및손가락후유장해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금액×지급률
상해흉터복원수술비피보험자가 외래의 우연한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의 추한 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한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ㆍ하지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자동차사고부상
보장(자가용, 영업용)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부상
보장(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
(자가용,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 벌금
(자가용, 영업용)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사고당)2천만원 한도
운전면허정지보장
(영업용)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1일당 60일 한도)가입금액
(면허정지기간 1일당)
운전면허취소보장(영업용)II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가입금액
교통사고처리보장
(자가용, 영업용)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부모,배우자,자녀제외)을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3천만원 한도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42일~69일:1천만원한도
70일~139일:2천만원한도
140일 이상:3천만원한도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3천만원 한도
중상해교통사고처리
보장(자가용, 영업용)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3천만원 한도
홀인원비용손해18홀 이상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이내) 홀인원 비용을 소요한 경우(기념품,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1회한)가입금액 한도
(최초1회한)
화재벌금대한민국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가족화재벌금대한민국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민사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연간1사건에 의한 하나의 심급별 1,500만원한도 (1사고당 10만원 공제)
인지액+송달료:연간1사건에 의한 하나의 심급별 500만원한도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연간1사건에 의한 하나의 심급별 1,500만원한도 (1사고당 10만원 공제)
인지액+송달료:연간1사건에 의한 하나의 심급별 500만원한도
부동산소유권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연간1사건에 의한 하나의 심급별 1,500만원한도 (1사고당 10만원 공제)
인지액+송달료:연간1사건에 의한 하나의 심급별 500만원한도
보이스피싱손해
(피해환급금제외)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사고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제금전손해액의 70%)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700만원 한도
(과실차상일 경우 500만원)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2,000만원 한도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1,500만원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 송달료:500만원한도
Tip
  •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 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기본계약
상해등급지급기준지급금액 예시
1급부상등급 I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600만원
2~3급300만원
4급부상등급 II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300만원
5급150만원
6급80만원
7급40만원
8~11급20만원
12~14급10만원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91호 (2018.06.07)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