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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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우리집안심종합보험 (18.04) 상품안내 KB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KB우리집안심종합보험
- 무배당KB 우리집안심종합보험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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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주택화재보험, 꼭 필요할까요?
- 주택화재보험 하나로 우리집에 대한 화재, 배상책임,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02하나의 보험으로 3개의 주택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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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누수, 방수로 손해가 생긴다면?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가입시,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금액만큼 보장해 드립니다.
04고장나버린 가전제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6대가전제품수리비를
보장해 드립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약 가입시, 보험의 목적(증권에 기재된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에 대한 손해를 가입금액만큼 보상해 드립니다.
이용안내
- 홈페이지 상품안내는 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자세한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9호 (2018.04.25)
가입예시
가입기준 : 10년납 10년만기, 85%환급형, 월납
소재지 | 목적물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보험료 | ||
---|---|---|---|---|---|---|---|
우리집 (아파트, 1급, 88.0㎡) | 건물 | 화재손해 (실손)(기본계약) | 1억 | 10년/10년 | 22,100원 | ||
재물기타 | 주택화재임시거주비 (4일이상)(기본계약) | 10만원 | 10년/10년 | 819원 | |||
엄마집 (단독주택, 1급, 200.0㎡) | 건물 | 화재손해 (실손)(기본계약) | 1억 | 10년/10년 | 56,800원 | ||
재물기타 | 주택화재임시거주비 (4일이상)(기본계약) | 10만원 | 10년/10년 | 6,714원 | |||
할머니집 (연립(다세대주택), 1급, 150.0㎡) | 건물 | 화재손해 (실손)(기본계약) | 1억 | 10년/10년 | 19,400원 | ||
재물기타 | 주택화재임시거주비 (4일이상)(기본계약) | 10만원 | 10년/10년 | 1,746원 | |||
보장보험료 | 107,579원 | ||||||
합계보험료 | 107,579원 |
-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 물건,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상해지환급금
(단위 : 원)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1년 | 1,290,948 | 398,000 | 30.9% |
3년 | 3,872,844 | 2,626,000 | 67.8% |
5년 | 6,454,740 | 4,957,000 | 76.8% |
만기 | 12,909,480 | 10,973,000 | 85.0% |
- 01 상기 예시된 환급금은 천원미만을 절사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02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03 화재보험 알아두셔야할 사항
-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이하 "보험가액")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가액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해드립니다.
- 초과보험에 해당될 경우 사고로 입은 실제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에 따라 계약체결시점에 설정하신 보험가입금액보다 보험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 04 상기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은 보험물 목적물 변경, 보험료,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가입금액 등의 계약내용 변경시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만기 환급형인 경우 일부담보에서는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9호 (2018.04.25)
출처 KB손해보험 http://www.kbinsur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가입안내
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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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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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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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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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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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실손보상) | 화재(벼락포함), 소방,피난 손해 발생시 (주택의 경우 폭발,파열손해 포함) | 합계액을 가입금액 한도(단, 잔존물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 ||
주택화재 임시거주비(4일이상) | 주택의 화재로 인해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4일째부터 1일당 지급) | 1일당 10만원 한도 |
선택특약
재물손해 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풍수재손해(실손보상) | 풍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한 손해를 보상(특수건물) | 가입금액 한도 |
풍수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비특수건물) | 가입금액 한도(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 |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 (실손보상) | 붕괴˙침강 및 사태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재산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도난손해 |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훼손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전기위험(비례보상) | 전기적인 사고로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나 장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5만원 공제) |
항공기·차량손해(비례보상) | 보험의 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화재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겨 수리, 복구시 | 가입금액 한도 |
6대가전제품수리 비용손해 | 보험의 목적(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에 대한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임대인의(화재) 임대료손실 |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주택에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약관에서 정한 임대료 손실 보험금 |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보상 | 가입금액(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화재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대인(1인당) - 사망 : 최고 1억원 - 후유장해 : 최고 1억원 - 부상 : 최고 2,000만원 대물(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한도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 가입금액 한도(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 |
임차자 배상책임(화재) (비례보상) |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공제)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화재배상제외) |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화재폭발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 가입금액 한도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 |
임대인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대인사고 없음. 대물 1사고당 20만원) |
임대인배상책임 (화재배상제외) |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화재폭발제외)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대인사고 없음. 대물 1사고당 20만원) |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
일반상해80% 이상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3~79%) | 일반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지급률 |
화재상해사망 후유장해 | 화재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화재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지급률 | |
붕괴침강및사태상해 사망후유장해 |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지급률 | |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 | 일반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팔및손가락 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 가입금액× 지급률 |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피보험자가 외래의 우연한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한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 |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
상지˙하지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 ||
중증손상진단비 | 상해로 인하여 "중증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 중대한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화상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화상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골절진단비Ⅱ (치아파절제외)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시 | 가입금액(1사고당) |
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1~5급,연간1회한)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 등급별 가입금액 (등급별 연간1회한) |
골절수술비 (1~5급,연간1회한) |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 및 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등급별 가입금액 (등급별 연간1회한)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손해 (자가용, 영업용)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자동차사고 벌금 (자가용, 영업용)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사고당) | 2천만원 한도 |
화재벌금 | 대한민국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보장 (자가용, 영업용) |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을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3천만원 한도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 1천만원한도 70일~139일: 2천만원한도 140일이상: 3천만원한도 | |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3천만원 한도 | |
중상해 교통사고처리보장 (자가용, 영업용) |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3천만원 한도 |
가족화재벌금 | 대한민국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 + 송달료: 500만원한도 | ||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 + 송달료: 500만원한도 | ||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 + 송달료: 500만원한도 | ||
보이스피싱손해 (피해환급금 제외) |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 가입금액 한도 (실제금전손해액의 70%) |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 700만원 한도 (과실차상일 경우 500만원) |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2,000만원 한도 |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 + 송달료: 5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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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9호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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