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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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노후실손의료비보장보험 (18.04) 상품안내 KB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KB 손보 노후실손의료비보장보험
-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병원에 내야하는 병원비와 약값을 도와드리는 보험으로, 어르신들도 80세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노후실손의료비(상해형/질병형)에서는..
- 통원의 경우 회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해당특약가입시, 요양병원실손의료비 연간 5천만원, 상급병실료차액보장 연간 2천만원 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장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증가 및 위험률 변경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경되며, 3년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시 '불가피한 경우의 자동재가입'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재가입 됩니다.
- 가입시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인(가족 등)을 정하고 마음편히 치료만 받으세요!
- 단, 이 보험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3호 (2018.04.25)
가입예시
가입기준 : 상해 1급, 1년납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3년)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50세 보험료 | 60세 보험료 | 75세 보험료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노후실손의료비(상해형)(갱신형) | 1억원 | 1년갱신/1년만기 | 1,978원 | 1,859원 | 1,992원 | 2,330원 | 2,335원 | 3,930원 |
노후실손의료비(질병형)(갱신형) | 1억원 | 1년갱신/1년만기 | 14,468원 | 22,891원 | 21,575원 | 22,733원 | 22,399원 | 20,021원 |
요양병원실손의료비 (통합형)(갱신형) | 5천만원 | 1년갱신/1년만기 | 1,042원 | 1,282원 | 1,668원 | 2,922원 | 2,165원 | 4,044원 |
상급병실료차액보장 (통합형)(갱신형) | 2천만원 | 1년갱신/1년만기 | 1,108원 | 1,475원 | 1,418원 | 1,622원 | 1,834원 | 2,287원 |
보장보험료 | 18,596원 | 27,507원 | 26,653원 | 29,607원 | 28,733원 | 30,282원 | ||
합계보험료 | 18,596원 | 27,507원 | 26,653원 | 29,607원 | 28,733원 | 30,282원 |
-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상해지환급금 - 60세 남자 기준
(단위 : 원,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율 |
---|---|---|---|
3개월 | 79,959 | 0 | 0.0 |
6개월 | 159,918 | 0 | 0.0 |
9개월 | 239,877 | 0 | 0.0 |
1년 | 319,836 | 0 | 0.0 |
2년 | 634,092 | 0 | 0.0 |
3년 | 957,984 | 0 | 0.0 |
예상해지환급금 - 60세 여자 기준
(단위 : 원,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율 |
---|---|---|---|
3개월 | 88,821 | 0 | 0.0 |
6개월 | 177,642 | 0 | 0.0 |
9개월 | 266,463 | 0 | 0.0 |
1년 | 355,284 | 0 | 0.0 |
2년 | 698,616 | 0 | 0.0 |
3년 | 1,047,936 | 0 | 0.0 |
- 01 이 상품은 1년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02 이 상품은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상승, 의료수가의 변동 및 위험률의 변동에 따로 보험료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03 위 환급금 예시표의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는 가입시점의 위험률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만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3호 (2018.04.25)
출처 KB손해보험 http://www.kbinsur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가입안내
보험기간 | 1년(단, 보장내용 변경주기(3년) 이내에서 자동갱신 됨) |
납입기간 | 전기납 |
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3년 |
가입나이 | 50 ~ 80세 |
재가입종료나이 | 99세 |
갱신종료나이 | 100세 |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 0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02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절차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야합니다.
보장내용
기본계약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노후실손의료비 | 상해형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및 조산원은 제외합니다)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대상금액)주1)에 공제금액(Deductible)주2)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주3)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 | 1억원 한도 (단, 통원의 경우 회(건)당 최고100만원 한도) |
질병형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및 조산원은 제외합니다)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대상금액)주1)에 공제금액(Deductible)주2)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주3)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 | 1억원 한도 (단, 통원의 경우 회(건)당 최고100만원 한도) |
- 주1) 의료비(대상금액)
- 급여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주2) 공제금액(Deductible)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공제 (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 주3) 보상비율(Co-insurance)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70% - 주4)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료비(대상금액)에서 보상금액주5)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합계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주5) 보상금액
의료비(대상금액)에 공제금액(Deductible)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특별약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요양병원 실손의료비(통합형)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대상금액)주1)에 공제금액(Deductible)주2)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주3)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 |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의 경우 회(건)당 최고100만원 한도) |
상급병실료차액보장(통합형)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상급병실료차액주6)의 50%를 보상 | 2천만원 한도 |
- 주1) 의료비(대상금액)
- 급여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상급병실료차액은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주2) 공제금액(Deductible)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공제 (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 주3) 보상비율(Co-insurance)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50% - 주4)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료비(대상금액)에서 보상금액주5)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합계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주5) 보상금액
의료비(대상금액)에 공제금액(Deductible)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 주6) 상급병실료차액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3호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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