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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KB손보 노후실손의료비보장보험 (18.04) 상품안내 KB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358
내용

KB손보 노후실손의료비보장보험 (18.04) 상품안내 KB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KB 손보 노후실손의료비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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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무배당
KB손보 노후실손의료비보장보험 (18.04)
실손의료비 담보만 가입하고 싶은 분,
종합보험 보험료가 부담되는 분



  • 병원 다녀오실 때, 병원비 걱정 많이 되셨죠?

    •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병원에 내야하는 병원비와 약값을 도와드리는 보험으로, 어르신들도 80세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병원비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이 있습니다.

    • 노후실손의료비(상해형/질병형)에서는..
    병원에 내실 병원비-입원(30만원),통원(3만원)x급여부분80%, 비급여부분70%=보험금으로 드립니다. ※공제금액은 비급여부분에서 우선공제 후 급여부분에서 공제합니다.
  • 노후실손의료비 상해형/질병형 각각 가입금액 한도로보장

    • 통원의 경우 회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해당특약가입시, 요양병원실손의료비 연간 5천만원, 상급병실료차액보장 연간 2천만원 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장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년마다 자동 갱신되며, 3년마다 재가입 가능합니다.

    • 연령증가 및 위험률 변경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경되며, 3년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시 '불가피한 경우의 자동재가입'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재가입 됩니다.

    가입후 3년까지 1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가입후 3년 재가입,가입후6년 재가입,100세까지 재가입

  • 보험금 지정대리인 청구서비스

    • 가입시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인(가족 등)을 정하고 마음편히 치료만 받으세요!
    • 단, 이 보험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3호 (2018.04.25)



가입예시

가입기준 : 상해 1급, 1년납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3년)
가입예시
보장명가입금액납입/보험기간50세 보험료60세 보험료75세 보험료
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노후실손의료비(상해형)(갱신형)1억원1년갱신/1년만기1,978원1,859원1,992원2,330원2,335원3,930원
노후실손의료비(질병형)(갱신형)1억원1년갱신/1년만기14,468원22,891원21,575원22,733원22,399원20,021원
요양병원실손의료비
(통합형)(갱신형)
5천만원1년갱신/1년만기1,042원1,282원1,668원2,922원2,165원4,044원
상급병실료차액보장
(통합형)(갱신형)
2천만원1년갱신/1년만기1,108원1,475원1,418원1,622원1,834원2,287원
보장보험료18,596원27,507원26,653원29,607원28,733원30,282원
합계보험료18,596원27,507원26,653원29,607원28,733원30,282원
Tip
  •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상해지환급금 - 60세 남자 기준
(단위 : 원, %)
예상해지환급금
경과 기간납입보험료예상환급금예상환급율
3개월79,95900.0
6개월159,91800.0
9개월239,87700.0
1년319,83600.0
2년634,09200.0
3년957,98400.0
예상해지환급금 - 60세 여자 기준
(단위 : 원, %)
예상해지환급금
경과 기간납입보험료예상환급금예상환급율
3개월88,82100.0
6개월177,64200.0
9개월266,46300.0
1년355,28400.0
2년698,61600.0
3년1,047,93600.0
Tip
  • 01 이 상품은 1년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02 이 상품은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상승, 의료수가의 변동 및 위험률의 변동에 따로 보험료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03 위 환급금 예시표의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는 가입시점의 위험률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만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3호 (2018.04.25)

 

 

 

 

출처 KB손해보험 http://www.kbinsur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가입안내

보험기간1년(단, 보장내용 변경주기(3년) 이내에서 자동갱신 됨)
납입기간전기납
보장내용 변경주기최대 3년
가입나이50 ~ 80세
재가입종료나이99세
갱신종료나이100세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Tip
  • 0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02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절차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야합니다.

보장내용

기본계약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노후실손의료비상해형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및 조산원은 제외합니다)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대상금액)주1)에 공제금액(Deductible)주2)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주3)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 1억원 한도 (단, 통원의 경우 회(건)당 최고100만원 한도)
질병형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및 조산원은 제외합니다)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대상금액)주1)에 공제금액(Deductible)주2)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주3)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 1억원 한도 (단, 통원의 경우 회(건)당 최고100만원 한도)
  • 주1) 의료비(대상금액)
    - 급여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주2) 공제금액(Deductible)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공제 (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 주3) 보상비율(Co-insurance)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70%
  • 주4)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료비(대상금액)에서 보상금액주5)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합계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주5) 보상금액
    의료비(대상금액)에 공제금액(Deductible)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특별약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약관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요양병원 실손의료비(통합형)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대상금액)주1)에 공제금액(Deductible)주2)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주3)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의 경우 회(건)당 최고100만원 한도)
상급병실료차액보장(통합형)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상급병실료차액주6)의 50%를 보상2천만원 한도
  • 주1) 의료비(대상금액)
    - 급여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상급병실료차액은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주2) 공제금액(Deductible)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공제 (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 주3) 보상비율(Co-insurance)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50%
  • 주4)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료비(대상금액)에서 보상금액주5)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합계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주5) 보상금액
    의료비(대상금액)에 공제금액(Deductible)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 주6) 상급병실료차액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23호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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