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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KB간편가입건강보험 상품안내 KB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129
내용

KB간편가입건강보험 상품안내 KB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가입안내

보험기간 20년 갱신(최대 100세)
납입기간 20년납
가입나이40세~(100-납입기간)세
적립부분 적용이율 보장부분 2.5%, 적립부분 [보장성-1701 공시이율]

0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기본계약)
【20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가입금액

▶ 선택계약

  • - 아래 내용은 해당 상품에서 선택할 수 있는 특약으로 해당특약 가입시에 보장됩니다.
  •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질병사망
【20년갱신형】
질병으로 사망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가입금액
암진단비
(유사암주1)제외)
【20년갱신형】
암보장개시일주2)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
(최초 1회한)
유사암진단비
【20년갱신형】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1년미만 50%지급)가입금액
(각각 1회한)
뇌출혈진단비
【20년갱신형】
뇌출혈로진단확정된경우(1년미만 50%지급)가입금액
(최초 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20년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으로진단확정된경우(1년미만 50%지급)가입금액
(최초1회한)
암직접치료입원일당
(4일이상)
【20년갱신형】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 시
※ 1회입원당 120일 한도 / 같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가입금액(1일당)
(단,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되어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 시
※ 1회입원당 120일 한도 / 같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가입금액의 20%(1일당)
(단,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10%)
뇌출혈입원일당
(4일이상)
【20년갱신형】
보험기간 중 뇌출혈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 시(3일초과 입원1일당)
※ 1회입원당 120일 한도 / 같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가입금액(1일당)
(단,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
(4일이상)
【20년갱신형】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 시(3일초과 입원1일당)
※ 1회입원당 120일 한도 / 같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가입금액(1일당)
(단,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암수술비Ⅰ
【20년갱신형】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어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제외)가입금액×20%(수술1회당)
(단,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10%)
암수술비Ⅱ
【20년갱신형】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 암(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어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제외)가입금액×80%(수술1회당)
(단,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40%)
뇌출혈수술비
【20년갱신형】
보험기간 중 뇌출혈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 시가입금액(수술1회당)
(단, 1년미만 수술 시 가입금액의 50%)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20년갱신형】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시가입금액(수술1회당)
(단, 1년미만 수술 시 가입금액의 50%)
뇌졸중진단비
【20년갱신형】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가입금액(최초1회한)
(단,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항암방사선치료비
【20년갱신형】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항암방사선치료 시가입금액(최초1회한)
(단,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 시가입금액의 20%(최초1회한)
(단,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10%)
※ 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적인 항암방사선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항암약물치료비
【20년갱신형】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항암약물치료 시가입금액(1일당)
(단,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 시가입금액의 20%(1일당)
(단,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10%)
※ 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항암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적인 항암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1)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주2)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계약에 관한 사항

1. 보험료계산에 관한 사항

  • (가) 해당담보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 됩니다.(20년)
  • (나) 갱신시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단,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 (다) 갱신시 보험료 통보 : 회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합니다.

2.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갱신계약]에 해당하는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은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사용하며 갱신계약 보험료는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보험년도 개시일부터 각 담보별 갱신 보험기간동안 적용 합니다.
  • (3)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
    계약 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4) 보험료 납입방법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보험료 계산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납입방법에 따라 갱신종료나이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 안내자료 전자우편 수령 할인

  • - 적용대상 : 전자서명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 보험계약 안내자료(보험증권은 제외)의 전자우편(이메일) 수령에 동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할인율 : 제1회 보험료 납입시 해당보험료의 1%를 할인함. 다만, 할인금액의 한도는 최고 1,000원으로 합니다.




 

 

 

출처 KB손해보험 http://www.kbinsur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으로 인한 사고(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관련

  •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안내

  • -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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