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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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리운전자보험 1807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운전자
차도리운전자보험
운전자의 자동차 이용 성향에 따른 맞춤설계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보험선택이 가능합니다.
주요특징
자동차 보험보다 든든한 운전자보험!
자동차 보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
운전자보험으로 대비
- 사망자(연간)5,092명
- 사망비용(1인당)440,000,000원(위자료,장례비,의료비 등)
- 부상자(연간)328,711명
- 중상비용(1인당)48,000,000원(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 벌금,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 등 더 든든해진 운전자보험!(해당특약 가입 시)
- 12대중과실 또는 중상해 사고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에 따른 비용손해 보장 (해당특약 가입 시)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 (운전자용), 벌금(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운전자용)단,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도주사고 제외
- 자가용운전자의 보장영역확대! (해당특약 가입 시)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보복운전피해보장Ⅱ(자가용운전자용),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20Km초과)(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전손시차액보상(도난제외)(자가용운전자용)단, 위의 특별약관은 자가용 운전자에 한하여 가입가능하며, 보복운전피해보장Ⅱ(자가용운전자용)은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10년간 매월 받는 후유장해 · 사망 생활자금(해당특약 가입 시)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50%,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다양한 보험료 할인혜택
- 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시라구요?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당사 자동차보험 정상계약(보험기간 1년, 개인용/업무용/영업용에 한함)에
체결되어 있는 기가입자(기명피보험자 본인)인 경우 초회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단, 연납은 월납으로 환산 적용(월납환산보험료 = 연납보험료 / 12)
- 전자서명을 포함,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하고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등의 보험계약
안내자료의 전자우편(이메일) 수령에 동의하는 경우 초회 영업보험료 1% 추가할인(단, 할인금액이 1,000원 보다 큰 경우에는 1,000원을 한도로 할인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제도
-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1-4급)을 받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 단, 갱신형 특별약관은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으며, 한 계약에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피보험자 이외의
다른 피보험자가 함께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 적립보험료의 납입은 중지됩니다.
-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심의필-제2018-100419-자체
가입상세안내
보험종류 | 만기환급형, 일부환급형, 순수보장형 (적립보험료가 없는 경우) | 보험기간 | 70, 80, 90, 100세 만기 (단, 일부 특약은 상이하며, 갱신형 담보는 3년 만기 갱신) |
---|---|---|---|
납입기간 | 10, 15, 20, 25, 30년납(갱신형은 전기납)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가입나이 | 만 18세 - 최대 80세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별 보험기간
구분 | 보장내용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
보통약관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단일지급) | 100세 만기 | 10년/15년/20년납 | 만18세 - 80세 | 연납 월납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
9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80세 | ||||
15년납 | 만18세 - 75세 | |||||
20년납 | 만18세 - 70세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
8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70세 | ||||
15년납 | 만18세 - 65세 | |||||
20년납 | 만18세 - 60세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50세 | |||||
7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60세 | ||||
15년납 | 만18세 - 55세 | |||||
20년납 | 만18세 - 50세 | |||||
25년납 | 만18세 - 45세 | |||||
30년납 | 만18세 - 40세 | |||||
특별약관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3-100%)(1804) | 100세 만기 | 10년/15년/20년납 | 만18세 - 80세 | 연납 월납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
9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80세 | ||||
15년납 | 만18세 - 75세 | |||||
20년납 | 만18세 - 70세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
8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70세 | ||||
15년납 | 만18세 - 65세 | |||||
20년납 | 만18세 - 60세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
7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60세 | ||||
15년납 | 만18세 - 55세 | |||||
20년납 | 만18세 - 50세 | |||||
25년납 | 만18세 - 45세 | |||||
30년납 | 만18세 - 40세 | |||||
6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50세 | ||||
15년납 | 만18세 - 45세 | |||||
20년납 | 만18세 - 40세 | |||||
25년납 | 만18세 - 35세 | |||||
30년납 | 만18세 - 30세 | |||||
5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40세 | ||||
15년납 | 만18세 - 35세 | |||||
20년납 | 만18세 - 30세 | |||||
25년납 | 만18세 - 25세 | |||||
30년납 | 만18세 - 20세 |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뇌 · 내장손상수술비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 8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70세 | |||
15년납 | 만18세 - 65세 | |||||
20년납 | 만18세 - 60세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
7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60세 | ||||
15년납 | 만18세 - 55세 | |||||
20년납 | 만18세 - 50세 | |||||
25년납 | 만18세 - 45세 | |||||
30년납 | 만18세 - 40세 | |||||
민사소송법률비용 (실손)(갱신형) | 갱신계약 | 1년 | 전기납 | 69세, 79세, 89세, 99세 | ||
2년 | 68세, 78세, 88세, 98세 | |||||
3년 | 22세 - 97세 | |||||
최초계약 | 3년 | 만19세 - 80세 | ||||
기타 갱신형 특별약관 주1) | 갱신계약 | 1년 | 전기납 | 69세, 79세, 89세, 99세 | ||
2년 | 68세, 78세, 88세, 98세 | |||||
3년 | 21세 - 97세 | |||||
최초계약 | 3년 | 만18세 - 80세 | ||||
자동차전손시차액보상(도난제외)(자가용운전자용) | 3년 | 전기납 | 만18세 - 70세 | |||
기타 특별약관 주2) | 100세만기 | 10년/15년/20년납 | 만18세 ~ 80세 | |||
1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
90세만기 | 10년납 | 만18세 ~ 80세 | ||||
15년납 | 만18세 ~ 75세 | |||||
20년납 | 만18세 ~ 70세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
8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70세 | ||||
15년납 | 만18세 - 65세 | |||||
20년납 | 만18세 - 60세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
7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60세 | ||||
15년납 | 만18세 - 55세 | |||||
20년납 | 만18세 - 50세 | |||||
25년납 | 만18세 - 45세 | |||||
30년납 | 만18세 - 40세 |
- 주1) 기타 갱신형 특별약관
- 상해수술비(갱신형), 교통상해수술비(갱신형), 홀인원비용(실손)(갱신형), 알바트로스비용(실손)(갱신형), 골프용품손해(갱신형), 골프용품손해확장(갱신형), 보이스피싱손해(갱신형), 경유차량혼유사고처리비(실손)(운전자용)(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갱신형) 특별약관
- 주2) 기타 특별약관
-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후유장해(3-100%)(1804), 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사망,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3-100%)(1804),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3-100%)(1804),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3-100%)(1804),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망,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3-100%)(1804),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3-100%)(1804), 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5년간매월지급), 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10년간매월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10년간매월지급)(1804), 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10년간매월지급)(1804),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단일지급), 운전중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단일지급), 비운전중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단일지급),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운전중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비운전중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자동차사고부상발생후한방치료비(1-11급), 자동차사고부상발생후한방치료비(1-4급), 가족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2인이상)(1-14급)(단일지급),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수술동반입원비(2일이상20일한도),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정상해(머리, 목)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화상진단비, 골절수술비, 5대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상해수술비, 상해수술후한방치료비, 상해흉터복원수술비, 강력범죄발생금, 깁스치료비, 깁스치료후한방치료비, 벌금(운전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자용), 면허정지(영업용운전자용), 면허취소(영업용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운전자용),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3천만원 초과 2천만원 한도),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3천만원 초과 2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치아보철발생금,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응급실내원치료비(비응급), 특정상해(머리, 목)수술비, 교통상해골절수술비, 교통상해수술비,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보복운전피해보장Ⅱ(자가용운전자용),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20Km초과)(자가용운전자용),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후한방치료비,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 교통상해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5대골절진단비, 추간판장애수술비, 추간판장애수술후한방치료비, 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 관절증(엉덩,무릎)수술후한방치료비
- 주3) 갱신형 특별약관은 3년만기 자동갱신으로만 운영하며, “보통약관 만기연령-1세”까지 갱신 가능함
- 주4) 갱신형 특별약관의 1~2년 만기는 보통약관 보험기간에 따른 최종 갱신계약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적용함.
- 주5)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건강상태 및 직무 등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보험료예시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 1급, 자가용운전자,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만기일부환급형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
보통약관(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단일지급) | 100세 만기 | 20년납 | 10만원 | 40원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 10만원 | 5,146원 | ||
상해사망 | 1,000만원 | 840원 | ||
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10년간매월지급) | 200만원 | 17,800원 | ||
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 1,000만원 | 280원 | ||
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 (10년간매월지급)(1804) | 100만원 | 2,990원 | ||
교통상해사망 | 1,000만원 | 600원 | ||
벌금(운전자용) | 2,000만원 | 518원 |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운전자용) | 5,000만원 | 4,905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자용) | 500만원 | 191원 | ||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 20만원 | 4원 | ||
보복운전피해보장Ⅱ(자가용운전자용) | 50만원 | 3원 | ||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20Km초과)(자가용운전자용) | 20만원 | 39원 | ||
적립보험료 | 6,644원 | |||
합계보험료 | 40,000원 |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보험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예시
보험료 예시와 동일하며, 월납보험료 40,000원 기준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
평균공시이율(2.20%) | 공시이율(2.20%)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480,000원 | 0원 | 0.0% | 0원 | 0.0% | 0원 | 0.0% |
3년 | 1,440,000원 | 417,494원 | 28.9% | 422,032원 | 29.3% | 422,032원 | 29.3% |
5년 | 2,400,000원 | 1,027,631원 | 42.8% | 1,040,323원 | 43.3% | 1,040,323원 | 43.3% |
10년 | 4,800,000원 | 2,425,981원 | 50.5% | 2,479,538원 | 51.6% | 2,479,538원 | 51.6% |
15년 | 7,200,000원 | 3,786,533원 | 52.5% | 3,916,751원 | 54.3% | 3,916,751원 | 54.3% |
30년 | 9,600,000원 | 4,677,151원 | 48.7% | 5,243,757원 | 54.6% | 5,243,757원 | 54.6% |
45년 | 9,600,000원 | 3,457,358원 | 36.0% | 4,678,818원 | 48.7% | 4,678,818원 | 48.7% |
만기 | 9,600,000원 | 1,642,906원 | 17.1% | 3,805,876원 | 39.6% | 3,805,876원 | 39.6% |
- 보통약관 및 특약담보의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갱신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 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2018년 7월 현재 2.20%),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7월 현재 2.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18년 7월 현재 2.20%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단, 향후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의 변경, 중도인출여부 또는 보험료납입일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0%를 적용합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보장내용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보통약관(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단일지급))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4급)을 받은 때 | 보험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1804) | 교통상해사고로 3% ~ 100%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 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상해후유장해(3-100%)(1804) | 상해사고로 3% ~ 100%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사망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3-100%)(1804)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3% ~ 100%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 | 일상생활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3-100%)(1804) | 일상생활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 ~ 100%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 |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3-100%)(1804) |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고로 3% ~ 100%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망 |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3-100%)(1804) |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고로 3% ~ 100%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 | 자전거탑승중상해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3-100%)(1804) | 자전거탑승중상해사고로 3% ~ 100%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5년간매월지급) | 상해사고로 사망시 | 매월 보험가입금액 5년동안 지급 (총60회 지급) |
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10년간매월지급) | 상해사고로 사망시 | 매월 보험가입금액 10년동안 지급 (총120회 지급) |
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10년간매월지급)(1804) |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 매월 보험가입금액 10년동안 지급 (총120회 지급) |
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10년간매월지급)(1804)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 매월 보험가입금액 10년동안 지급 (총120회 지급) |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가족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2인이상)(1-14급)(단일지급)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피보험자 본인 및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 중 2인 이상이 1회의 동일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때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 :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 본인 소유의 개인용 자동차. 이하 같습니다)를 운전하던 중 사고 및 운행중인 피보험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단일지급)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단일지급) |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단일지급) |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 지급금액 지급 보험가입금액 기준 (1급 : 100배), (2급 : 60배), (3급 : 30배), (4급 : 15배), (5급 : 8배), (6급 : 4배), (7급 : 2배), (8-14급 : 1배) | 부상등급별 차등지급 |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 지급금액 지급 보험가입금액 기준 (1급 : 100배), (2급 : 60배), (3급 : 30배), (4급 : 15배), (5급 : 8배), (6급 : 4배), (7급 : 2배), (8-14급 : 1배) | 부상등급별 차등지급 |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 지급금액 지급 보험가입금액 기준 (1급 : 100배), (2급 : 60배), (3급 : 30배), (4급 : 15배), (5급 : 8배), (6급 : 4배), (7급 : 2배), (8-14급 : 1배) | 부상등급별 차등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발생후한방치료비(1-4급)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4급)을 받고 그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한방치료를 받은 경우 (첩약치료 3회한, 약침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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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발생후한방치료비(1-11급)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1급)을 받고 그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한방치료를 받은 경우(첩약치료 3회한, 약침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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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사고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사고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교통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특정상해(머리,목)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머리,목)”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 초과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상해수술동반입원비(2일이상20일한도) | 상해사고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수술동반입원시 (1회 수술동반입원당 20일 한도) | 최초입원일 다음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 |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이 확정된 경우(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후한방치료비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확정 받고 그 골절의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한방치료를 받은 경우(첩약치료 3회한, 약침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한 지급하며, 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의 사고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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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이 확정되고 깁스 치료를 받은 경우 (동일한 상해사고로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이 확정되고 부목 (Splint Cast) 치료를 받은 경우 (동일한 상해사고로 부목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교통상해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이 확정된 경우(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화상진단비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열상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의 사고로 봄) | 보험가입금액 |
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이 확정된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상해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5대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5대 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상해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화상수술비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열상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된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상해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의 사고로 봄) | 보험가입금액 |
상해수술비 상해수술비(갱신형)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상해로 동시에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수술후한방치료비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을 받은 후 그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한방치료를 받은 경우(첩약치료 3회한, 약침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한 지급하며, 같은 상해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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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흉터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동일부위 성형수술은 최초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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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에서 정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머리,목)"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상해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특정상해(머리,목)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교통상해골절수술비 |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상해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교통상해수술비 교통상해수술비(갱신형) | 교통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상해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뇌 · 내장손상수술비 | 상해사고로 뇌 · 내장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자가용운전자용) |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외형상의 흉터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하며 같은 사고로 두 번 이상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치아보철발생금 | 자동차사고로 치아보철치료(크라운, 브릿지, 의치(틀니) 및 임플란트 등)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한 치아1개당 보험가입금액 |
강력범죄발생금 | 피보험자가 살인, 상해 및 폭행, 강간, 강도, 폭력 등의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단, 살인, 상해 및 폭행, 폭력 등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 | 보험가입금액 |
추간판장애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인해 추간판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추간판장애수술후 한방치료비 |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인해 추간판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은 후 약관에서 정한 한방치료를 받은 경우(첩약치료 3회한, 약침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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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인해 관절증(엉덩,무릎) 분류표에서 정한 관절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관절증(엉덩,무릎)수술후한방치료비 |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인해 관절증(엉덩,무릎) 분류표에서 정한 관절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후 그 관절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한방치료를 받은 경우(첩약치료 3회한, 약침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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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인해 깁스(Cast)치료(부목 제외)를 받았을 경우(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깁스치료후한방치료비 |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부목 제외)를 받은 후 약관에서 정한 한방치료를 받은 경우(첩약치료 3회한, 약침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한 지급하며, 같은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의 깁스치료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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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1회 내원당 보험가입금액 |
응급실내원치료비(비응급) |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1회 내원당 보험가입금액 |
벌금(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보상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및 도주사고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Ⅱ(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 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및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및 도주사고 제외)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면허정지(영업용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정지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보상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및 도주사고 제외) | 면허정지 1일당 보험가입금액 |
면허취소(영업용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된 경우(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및 도주사고 제외) | 보험가입금액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 (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및 도주사고 제외) | (1인당 지급, 실손보상) |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 5천만원 한도 |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타인이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 |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혀 관련법령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 5천만원 한도 | |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3천만원 초과 2천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및 도주사고 제외) | (1인당 지급, 실손보상) |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천만원 한도 |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타인이 70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 |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혀 관련법령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 5천만원 한도 | |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 (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관련법령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보상 | 5천만원 한도 실손보상 |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3천만원 초과 2천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관련법령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보상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천만원 한도 |
홀인원비용(실손)(갱신형) | 약관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비용 (약관에서 정한 비용에 한하며,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 보상 (최초1회에 한하고, 깔때기홀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알바트로스비용(실손)(갱신형) | 약관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비용 (약관에서 정한 비용에 한하며,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 보상 (최초1회에 한하고, 깔때기홀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골프용품손해(갱신형) | 약관에서 정한 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화재(낙뢰포함), 도난이 발생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파손되었을 때 (수선시에는 수선비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골프용품손해확장(갱신형) | 약관에서 정한 골프시설 구내를 제외한 골프시설 밖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화재(낙뢰포함), 도난이 발생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파손되었을 때 (수선시에는 수선비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보이스피싱손해(갱신형) |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환급금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30% 공제) |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갱신형) |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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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갱신형) | 피보험자 본인 및 약관에서 정한 가족이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해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보상한도액 한도 (대물 1사고당 자기부담금 20만원) |
경유차량혼유사고처리비(실손)(운전자용)(갱신형) | 경유차량이 혼유사고로 인하여 손상을 입고 정비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정비에 지출한 실제 정비지출비용 보상 (주유소 부담금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 (20Km초과)(자가용운전자용) |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약관에서 정의한 원격지사고로 운반비용이 발생한 경우(약관에서 정한 이동거리가 20km이하에 해당하는 운반비용을 차감한 금액 지급)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보복운전피해보장Ⅱ(자가용운전자용) |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피보험자가 정신적, 심리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전손시차액보상 (도난제외)(자가용운전자용) | 피보험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도난제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1회한) | 계약체결시점의 피보험자동차 차량가액에서 전부손해(도난제외) 사고당시 차량가액을 뺀 금액의 70% |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상벌금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을 받은 경우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위 담보설명은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위 보장내용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합니다.
- 2.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르며, 이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벌금(운전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운전자용),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운전자용),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갱신형), 홀인원비용(실손)(갱신형), 알바트로스비용(실손)(갱신형), 보이스피싱손해(갱신형), 골프용품손해(갱신형),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갱신형), 골프용품손해확장(갱신형),경유차량혼유사고처리비(실손)(운전자용)(갱신형),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20Km초과)(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전손시차액보상(도난제외)(자가용운전자용),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상벌금 보장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에 따라 약관에 정한 내용에 의해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4.3년만기 자동갱신 특약은 해당 최종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매 3년마다 갱신되고, 최종 갱신기간 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보험기간은 그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단, 갱신형 특약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만 갱신됩니다.
- 5.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 피보험자/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 1 계약자 배당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2 자필서명의 중요성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3 보험료의 구성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4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사항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6 청약철회 청구제도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인 계약 또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 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7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8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1. 자필서명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9 해지환급금 산출기준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10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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