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 첨부파일0
- 조회수
- 232
차도리ECO운전자보험 1807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운전자
차도리ECO운전자보험
운전자의 자동차 이용 성향에 따른 맞춤설계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보험선택이 가능합니다.
주요특징
자동차 보험보다 든든한 운전자보험!
자동차 보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
운전자보험으로 대비
- 사망자(연간)5,092명
- 사망비용(1인당)440,000,000원(위자료,장례비,의료비 등)
- 부상자(연간)328,711명
- 중상비용(1인당)48,000,000원(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더욱 쉽게 받는 최대 7% 영업보험료 할인제도
(해당 할인 조건에 해당시 매월 영업보험료 최대 7% 할인적용)
- 우량운전자 할인
- 신계약 체결시점에 피보험자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표준할인 · 할증 등급에 따라 보험료 할인(자가용운전자이며, 11등급 이상에 해당할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본 상품의 사업방법서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할인
-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영업보험료의 1%, 30인 이상인 경우에 영업보험료의 2%
- 단체할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우량운전자 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 벌금,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5천만원 한도) 등 더 든든해진 운전자보험!(해당특약 가입 시)
- 12대 중과실 또는 중상해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 보장 (해당특약 가입 시)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 (운전자용), 벌금(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운전자용)단,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도주사고 제외
- 신규특약개발로 자가용운전자의 보장영역확대! (해당특약 가입 시)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보복운전피해보장Ⅱ(자가용운전자용),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20Km초과)(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전손시차액보상(도난제외)(자가용운전자용)단, 위의 특별약관은 자가용 운전자에 한하여 가입가능하며, 보복운전피해보장Ⅱ(자가용운전자용)은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보험기간동안은 보험료 인상없이 보장받고,
만기 시 만기환급금은 차량교체주기에 맞춰
목적자금으로 활용
보험료 납입면제제도
-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1-4급)을 받은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단, 적립보험료자동납입(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적립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하지 않고,
적립보험료자동납입(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 특별약관에서 계속납입 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심의필-제2018-100420-자체
가입상세안내
보험종류 |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일부환급형 | 보험기간 |
|
---|---|---|---|
납입기간 |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가입나이 |
|
1종(금리확정형)
구분 | 보장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보통약관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 | 3년, 5년, 7년 | 전기납 | 만18세-80세 | 연납 월납 |
10년 | 7년, 전기납 | ||||
15년 | 7년, 10년, 전기납 | ||||
특별약관 |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 3년, 5년, 7년 | 전기납 | 만19세-80세 | 연납 월납 |
10년 | 7년, 전기납 | ||||
15년 | 7년, 10년, 전기납 |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뇌 · 내장손상수술비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 3년, 5년, 7년 | 전기납 | 만18세- (80-보험기간)세 | 연납 월납 | |
10년 | 7년, 전기납 | ||||
15년 | 7년, 10년, 전기납 | ||||
자동차전손시차액보상 (도난제외)(자가용운전자용) | 3년 | 전기납 | 만18세-80세 | 연납 월납 | |
기타 특별약관 | 3년, 5년, 7년 | 전기납 | 만18세-80세 | 연납 월납 | |
10년 | 7년, 전기납 | ||||
15년 | 7년, 10년, 전기납 | ||||
적립보험료자동납입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 | 3년, 5년, 7년, 10년, 15년 | 전기납 | 만18세-80세 | 월납 |
- 기타 특별약관
- 가.상해관련 특별약관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3-100%)(1804), 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후유장해(3-100%)(1804),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사망,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3-100%)(1804),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단일지급), 운전중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운전중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단일지급), 비운전중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비운전중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단일지급), 가족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2인이상)(1-14급)(단일지급), 자동차사고부상발생후한방치료비(1-11급), 자동차사고부상발생후한방치료비(1-4급), 강력범죄발생금 특별약관
- 나.치료비관련 특별약관 : 깁스치료비, 깁스치료후한방치료비,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응급실내원치료비(비응급), 상해수술비, 상해수술후한방치료비, 교통상해수술비, 추간판장애수술비, 추간판장애수술후한방치료비,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수술동반입원비(2일이상20일한도),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정상해(머리, 목)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특정상해(머리, 목)수술비,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자가용운전자용), 골절수술비, 교통상해골절수술비, 5대골절수술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 관절증(엉덩,무릎)수술후한방치료비, 자동차사고치아보철발생금,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후한방치료비, 교통상해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5대골절진단비,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 특별약관
- 다.비용관련 특별약관 : 벌금(운전자용), 면허정지(영업용운전자용), 면허취소(영업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운전자용),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3천만원초과2천만원한도),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3천만원초과2천만원한도), 경유차량혼유사고처리비(실손)(운전자용),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보복운전피해보장Ⅱ(자가용운전자용), 원격지사고시 운반비용(20Km초과)(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
- 라.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특별약관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건강상태 및 직무 등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적립보험료자동납입(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통약관의 적립보험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적립보험료자동납입(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2종(금리연동형)
구분 | 보장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보통약관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 | 20년 | 7년, 10년, 15년, 전기납 | 만18세-80세 | 연납 월납 |
30년 | 7년, 10년, 15년, 20년, 전기납 | 만18세-70세 | |||
특별약관 |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 20년 | 7년, 10년, 15년, 전기납 | 만19세-80세 | 연납 월납 |
30년 | 7년, 10년, 15년, 20년, 전기납 | 만19세-70세 |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뇌 · 내장손상수술비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 20년 | 7년, 10년, 15년, 전기납 | 만18세- (80-보험기간)세 | 연납 월납 | |
30년 | 7년, 10년, 15년, 20년, 전기납 | ||||
자동차전손시차액보상(도난제외) (자가용운전자용) | 3년 | 전기납 | 만18세-80세 | 연납 월납 | |
기타 특별약관 | 20년 | 7년, 10년, 15년, 전기납 | 만18세-80세 | 연납 월납 | |
30년 | 7년, 10년, 15년, 20년, 전기납 | 만18세-70세 | |||
적립보험료자동납입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 | 7년, 10년, 15년, 20년 | 전기납 | 만18세-80세 | 월납 | |
30년 | 전기납 | 만18세-70세 |
- 기타 특별약관
- 가.상해관련 특별약관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3-100%)(1804), 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후유장해(3-100%)(1804),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사망,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3-100%)(1804),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단일지급), 운전중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운전중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단일지급), 비운전중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비운전중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단일지급), 가족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2인이상)(1-14급)(단일지급), 자동차사고부상발생후한방치료비(1-11급), 자동차사고부상발생후한방치료비(1-4급), 강력범죄발생금 특별약관
- 나.치료비관련 특별약관 : 깁스치료비, 깁스치료후한방치료비,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응급실내원치료비(비응급), 상해수술비, 상해수술후한방치료비, 교통상해수술비, 추간판장애수술비, 추간판장애수술후한방치료비,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수술동반입원비(2일이상20일한도),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정상해(머리, 목)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특정상해(머리, 목)수술비,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자가용운전자용), 골절수술비, 교통상해골절수술비, 5대골절수술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 관절증(엉덩,무릎)수술후한방치료비, 자동차사고치아보철발생금,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후한방치료비, 교통상해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5대골절진단비,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 특별약관
- 다.비용관련 특별약관 : 벌금(운전자용), 면허정지(영업용운전자용), 면허취소(영업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운전자용),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3천만원초과2천만원한도),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3천만원초과2천만원한도), 경유차량혼유사고처리비(실손)(운전자용),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보복운전피해보장Ⅱ(자가용운전자용), 원격지사고시 운반비용(20Km초과)(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
- 라.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특별약관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건강상태 및 직무 등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적립보험료자동납입(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통약관의 적립보험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적립보험료자동납입(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보험료예시
- 가입기준 : 1종(금리확정형), 남자 40세, 상해급수 1급, 자가용운전자, 15년만기 전기납
- 월납보험료 : 50,000원(적립보험료 : 27,847원)(할인 미적용)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금액 | 보험료 |
---|---|---|---|---|
보통약관(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단일지급)) | 15년 | 전기납 | 100만원 | 200원 |
자동차사고부상발생후한방치료비(1-4급) | 10만원 | 92원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후한방치료비(1-11급) | 5만원 | 2,180원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단일지급) | 5만원 | 626원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 10만원 | 2,584원 | ||
적립보험료자동납입(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 | 461원 | |||
운전중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단일지급) | 5만원 | 497원 | ||
상해사망 | 5,000만원 | 2,200원 | ||
상해후유장해(3-100%)(1804) | 5,000만원 | 1,600원 | ||
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 1,000만원 | 160원 | ||
교통상해사망 | 1,000만원 | 280원 | ||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2만원 | 3,238원 |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10만원 | 1,730원 | ||
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2만원 | 224원 | ||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1만원 | 571원 | ||
상해수술비 | 10만원 | 330원 | ||
상해수술후한방치료비 | 5만원 | 698원 | ||
교통상해수술비 | 10만원 | 36원 | ||
골절수술비 | 10만원 | 62원 |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10만원 | 254원 |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후한방치료비 | 5만원 | 530원 | ||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 | 10만원 | 128원 | ||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 | 5만원 | 105원 | ||
교통상해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10만원 | 37원 | ||
깁스치료비 | 10만원 | 150원 | ||
깁스치료후한방치료비 | 5만원 | 313원 | ||
화상수술비 | 10만원 | 2원 | ||
화상진단비 | 10만원 | 40원 | ||
벌금(운전자용) | 2,000만원 | 260원 |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운전자용) | 5,000만원 | 2,466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자용) | 500만원 | 96원 | ||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 20만원 | 2원 | ||
보복운전피해보장Ⅱ(자가용운전자용) | 50만원 | 2원 | ||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20Km초과)(자가용운전자용) | 20만원 | 20원 |
- 상기 가입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통약관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험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예시
- 가입기준 : 1종(금리확정형), 남자 40세, 상해급수 1급, 자가용운전자, 15년만기 전기납
- 월납보험료 : 50,000원(적립보험료 : 27,847원)(할인 미적용)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600,000원 | 37,143원 | 6.1% |
2년 | 1,200,000원 | 332,419원 | 27.7% |
3년 | 1,800,000원 | 633,549원 | 35.1% |
4년 | 2,400,000원 | 940,672원 | 39.1% |
5년 | 3,000,000원 | 1,253,946원 | 41.7% |
10년 | 6,000,000원 | 2,949,615원 | 49.1% |
만기 | 9,000,000원 | 4,817,412원 | 53.5% |
- 상기 예시금액중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연복리 2.5%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단, 향후 중도인출여부 또는 보험료납입일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보장내용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보통약관(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4급)(단일지급))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4급)을 받은 때 | 보험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1804) | 교통상해사고로 후유장해시(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상해후유장해(3-100%)(1804) | 상해사고로 후유장해시(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
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사망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 후유장해(3-100%)(1804)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3%이상 100%이하 후유장해시(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사고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사고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교통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상해수술동반입원비 (2일이상20일한도) | 상해사고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수술동반입원시(1회 수술동반입원당 20일 한도) | 최초입원 2일째 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특정상해(머리,목)입원비 (4일이상120일한도) |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머리,목)"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후 한방치료비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확정 받고 그 골절의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한방치료를 받은 경우 (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의 사고로 봄)(첩약치료 3회한, 약침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한 지급) |
|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을 받고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을 받고 부목(Splint Cast)치료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부목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교통상해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포함) 진단이 확정된 경우(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사고로 5대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화상진단비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열상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수술비 |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같은 상해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수술후한방치료비 |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후 그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한방치료를 받은 경우 (같은 상해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첩약치료 3회한, 약침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한 지급) |
|
교통상해수술비 | 교통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같은 상해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이 확정된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같은 상해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교통상해골절수술비 |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같은 상해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5대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5대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같은 상해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화상수술비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열상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된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같은 상해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머리,목)"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상해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흉터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같은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에서 정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뇌 · 내장손상수술비 | 상해사고로 뇌 · 내장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 상해사고로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강력범죄발생금 | 피보험자가 살인, 상해 및 폭행, 강간, 강도, 폭력 등의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단, 살인, 상해 및 폭행, 폭력 등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 한함)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14급)(단일지급)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14급)(차등지급)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 지급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 기준 (1급 : 100배), (2급 : 60배), (3급 : 30배), (4급 : 15배), (5급 : 8배), (6급 : 4배), (7급 : 2배), (8~14급 : 1배) | 부상등급별 차등지급 |
운전중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14급)(단일지급) | 운전중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운전중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14급)(차등지급) | 운전중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 지급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 기준(1급:100배, 2급:60배, 3급:30배, 4급:15배, 5급:8배, 6급:4배, 7급:2배, 8-14급:1배) | 부상등급별 차등지급 |
비운전중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14급)(단일지급) | 비운전중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비운전중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14급)(차등지급) | 비운전중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 지급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 기준(1급:100배, 2급:60배, 3급:30배, 4급:15배, 5급:8배, 6급:4배, 7급:2배, 8-14급:1배) | 부상등급별 차등지급 |
가족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2인이상)(1-14급)(단일지급)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피보험자 본인 및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 중 2인 이상이 1회의 동일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때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발생후 한방치료비(1-4급)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4급)을 받고 그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한방치료를 받은 경우 (첩약치료 3회한, 약침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한 지급)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후 한방치료비(1-11급)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1급)을 받고 그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한방치료를 받은 경우 (첩약치료 3회한, 약침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한 지급) |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자가용운전자용) |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흉터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하며 같은 사고로 두 번 이상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치아보철발생금 |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한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
적립보험료자동납입(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 | 약관에 정한 사유로 납입면제 된 때,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를 이 보장에서 계속납입 함(단, 자동납입되는 경우 적립보험료 변경 불가) | 적립보험료 해당액 |
추간판장애수술비 | 추간판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추간판장애수술후한방치료비 | 추간판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은 후 약관에서 정한 한방치료를 받은 경우 (첩약치료 3회한, 약침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한 지급) |
|
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관절증(엉덩,무릎) 분류표에서 정한 관절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관절증(엉덩,무릎)수술후 한방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관절증(엉덩,무릎) 분류표에서 정한 관절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후 그 관절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한방치료를 받은 경우(첩약치료 3회한, 약침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한 지급) |
|
깁스치료비 |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한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깁스치료후한방치료비 |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깁스(Cast)치료를 받은 후 약관에서 정한 한방치료를 받은 경우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의 깁스치료로 봄)(첩약치료 3회한, 약침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한 지급) |
|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1회 내원당 보험가입금액 |
응급실내원치료비(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1회 내원당 보험가입금액 |
벌금(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 보상(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 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되어 해당 사고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실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및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제외)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 1인당 지급, 실손 보상 |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 5천만원 한도 | |
중대한법규위반교통사고로 타인이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 |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혀 관련법령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 5천만원 한도 | |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관련법령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 5천만원 한도 |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3천만원초과2천만원한도) | 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 1인당 지급, 실손 보상 |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 3천만원초과2천만원한도 | |
중대한법규위반교통사고로 타인이 70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 |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혀 관련법령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 3천만원 초과 2천만원 한도 | |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3천만원초과2천만원한도) | 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관련법령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 3천만원 초과 2천만원 한도 |
면허정지(영업용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기간 1일당 지급(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제외) | 면허정지기간 1일당 보험가입금액 |
면허취소(영업용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제외) | 보험가입금액 |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관에서 정한 소송 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는 경우 |
|
경유차량혼유사고처리비(실손)(운전자용) | 경유차량이 혼유사고로 인하여 손상을 입고 정비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정비에 지출한 실제 정비지출비용 보상(주유소 부담금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보복운전피해보장Ⅱ(자가용운전자용) |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적, 심리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20Km초과)(자가용운전자용) |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약관에서 정의한 원격지사고로 운반비용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이동거리가 20km이하에 해당하는 운반비용을 차감한 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자동차전손시차액보상(도난제외)(자가용운전자용)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도난제외) 사고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 한) | 피보험자동차의 차량가액에서 전부손해(도난제외) 사고당시 차량가액을 뺀 금액의 70%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 피보험자 본인 및 약관에서 정한 가족이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해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보상한도액 한도(대물 1사고당 자기부담금 20만원)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통약관과 의무부가 특별약관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 등의 직업,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1.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합니다.
- 2.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르며, 이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벌금(운전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운전자용),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3천만원초과2천만원한도),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3천만원초과2천만원한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경유차량혼유사고처리비(실손)(운전자용) 보장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에 따라 약관에 정한 내용에 의해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4.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 피보험자/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