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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마이라이프투모로종합보험 1804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124
내용

마이라이프투모로종합보험 1804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종합

마이라이프 투모로종합보험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무배당 마이라이프투모로종합보험 1804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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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세 장수시대, 믿음직한 보장

매년 증가하는 의료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메디컬투데이 기사

국민건강보험 강화에도 본인부담 등 개인 의료비 부담은 여전2017.9.14 메디컬투데이 신문기사

우리나라 1인당 내는 진료비는 매달 1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질환(암/뇌혈관/심장 질환)
단계별 보장 강화
(해당특약 가입 시)

3대 질환(암/뇌혈관/심장 질환)의 진단 → 수술 → 입원의 단계별 보장 설계 실현(해당특약 가입 시)

갱신형 담보의 갱신주기(보험료 변동주기)
다양화로 고객 선택의 폭 확대

갱신주기(보험료 변동주기) 3/5/10/15/20년 중 선택가능

편리한 자금운용이 가능한 중도인출
중도환급 제도

  • 중도인출 : 보상개시일부터 1년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한도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단,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함)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중도(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중도환급 :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중도환급을 통한 목돈마련

중도환급금은 최초1회만 지급하며, 중도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중도인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할인보험료 납입면제 제도

보험료 할인

상해사망보장 고액 계약 할인
할인기준 상해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합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할인대상 보장 각각의
보장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할인조건을 충족한 기간 동안 납입하는 보험료에 한하여 할인 적용)
할인율 보험가입금액 합에 따라 최소 1.0%, - 최대 5.0% (보험가입금액합이 속하는 구간의 할인율 적용)
질병사망보장 고액 계약 할인
할인기준 질병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할인대상 보장 각각의
보장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할인조건을 충족한 기간 동안 납입하는 보험료에 한하여 할인 적용)
할인율 보험가입금액 합에 따라 최소 2.0%, - 최대 7.0% (보험가입금액합이 속하는 구간의 할인율 적용)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 상기 할인 기준은 각 피보험자별로 적용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또는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단, 갱신형 특약에 대해서는 상기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제외됩니다.)

심의필-제2018-100217-자체


보험료예시

가입기준 : 남자, 40세,상해급수1급,자가용, 100세만기(갱신형 3년만기), 20년납(갱신형 전기납), 월납보험료 270,000원

보험료예시
보장내용보험기간보험납기가입금액보험료
보통약관(상해사망)100세만기20년납10,000만원7,885원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100세만기20년납1,000만원140원
질병후유장해(3-100%)(1804)100세만기20년납1,000만원54,100원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100세만기20년납1,000만원2,170원
암(유사암제외)진단비100세만기20년납2,000만원43,680원
유사암진단비100세만기20년납500만원990원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100세만기20년납1,000만원9,170원
뇌혈관질환진단비100세만기20년납500만원10,640원
뇌졸중진단비100세만기20년납1,500만원15,150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100세만기20년납500만원3,175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100세만기20년납1,500만원5,820원
상해수술비100세만기20년납100만원6,520원
교통상해수술비100세만기20년납50만원355원
질병수술비100세만기20년납30만원3,846원
34대질병수술비Ⅱ100세만기20년납100만원1,980원
암수술비100세만기20년납100만원2,510원
암(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100세만기20년납100만원1,700원
뇌혈관질환수술비100세만기20년납100만원490원
뇌혈관질환수술비(1회한)100세만기20년납100만원390원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100세만기20년납100만원390원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1회한)100세만기20년납100만원340원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100세만기20년납100만원80원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1회한)100세만기20년납100만원70원
장기요양진단비(1-3등급)(1804)100세만기20년납1,000만원20,360원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100세만기20년납1,000만원22,110원
크론병진단비100세만기20년납300만원30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진단비(갱신형)3년만기전기납200만원2,262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100세만기20년납70만원3,507원
5대골절진단비100세만기20년납100만원720원
깁스치료비100세만기20년납30만원888원
화상진단비100세만기20년납30만원234원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100세만기20년납5만원13,915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100세만기20년납5만원1,705원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100세만기20년납2만원20,110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100세만기20년납5만원195원
항암약물치료비100세만기20년납300만원4,398원
항암방사선치료비100세만기20년납500만원4,830원
치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100세만기20년납3만원1,206원
  • 상기 예시의 납입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 기준의 보험료이며, 갱신 시 갱신형 보장은 보험료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통약관 및 의무가입 특약 이외의 선택계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험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적이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예시

가입기준 :100세만기(갱신형 3년만기), 20년납(갱신형 전기납), 보험료 예시와 동일, 월납보험료 270,000원

해지환급금예시
경과기간납입보험료최저보증이율적용이율
공시이율(2.20%)평균공시이율(2.20%)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3,240,000원126,791원3.9%126,791원3.9%126,791원3.9%
2년6,480,000원2,278,987원35.1%2,279,641원35.1%2,279,641원35.1%
3년9,720,000원4,971,067원51.1%4,972,531원51.1%4,972,531원51.1%
5년16,219,104원10,510,893원64.8%10,514,986원64.8%10,514,986원64.8%
10년32,520,720원23,867,357원73.3%23,884,585원73.4%23,884,585원73.4%
15년48,893,904원37,570,982원76.8%37,612,652원76.9%37,612,652원76.9%
18년58,749,624원46,400,847원78.9%46,463,297원79.0%46,463,297원79.0%
21년65,422,008원53,227,378원81.3%53,315,443원81.4%53,315,443원81.4%
24년65,698,704원55,140,728원83.9%55,257,189원84.1%55,257,189원84.1%
27년66,001,320원56,821,333원86.0%56,968,444원86.3%56,968,444원86.3%
30년66,314,664원58,187,999원87.7%58,368,172원88.0%58,368,172원88.0%
45년67,374,984원57,061,495원84.6%57,449,434원85.2%57,449,434원85.2%
만기67,374,984원520,657원0.7%1,207,298원1.7%1,207,298원1.7%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 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2018년 4월 현재 2.2%),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4월 현재 2.5%,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18년 4월 현재 2.2%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연복리 0.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보장내용

보통약관

보통약관
담보명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사망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상해관련 특별약관
담보명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사망(연만기),
상해사망(갱신형)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3-100%)(1804)상해사고로 3% ~ 100% 후유장해시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상해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보험가입금액
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상해 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사망교통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3-100%)(1804)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고로 3% ~ 100% 후유장해시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교통상해후유장해(3-100%)(1804)교통상해사고로 3% ~ 100% 후유장해시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보험가입금액
5대골절진단비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보험가입금액
화상진단비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열상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보험가입금액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상해 사고로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최초1회)

중증화상및부식:신체표면적의 최소 20% 이상에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상해수술비,
상해수술비(갱신형)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한 지급)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수술비교통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한 지급)보험가입금액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머리,목)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특정상해(머리,목)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한 지급)보험가입금액
골절수술비상해로 골절 진단이 확정된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한 지급)보험가입금액
5대골절수술비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한 지급)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보험가입금액
화상수술비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열상 포함)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한 지급)보험가입금액
상해흉터복원수술비상해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흉터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직접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동일부위 성형수술은 1회한 지급)
  • 안면부 : 1cm당 14만원
  • 상지/하지 : 1cm당 7만원

    (1사고당 500만원 한도, 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상해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최초1회)보험가입금액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한도)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특정상해(머리, 목)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머리,목)를 입고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3일 초과일부터(1회 입원당 120일한도)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교통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한도)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한도)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한도)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약관상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단일지급)약관상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중 1 - 4급을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강력범죄발생금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단, 살인, 상해와 폭행, 폭력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 한하여 지급)보험가입금액
질병관련 특별약관
담보명지급사유지급금액
질병사망,
질병사망(연만기),
질병사망(갱신형)
질병으로 사망시보험가입금액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지급)보험가입금액
질병후유장해(3-100%)(1804),
질병후유장해(3-100%)(1804)(갱신형)
질병으로 3% ~ 100% 후유장해시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암(유사암제외)진단비, 암(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상기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유사암진단비, 유사암진단비(갱신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세부보장별 각각 최초 1회 지급)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의미하며, 해당 용어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보험가입금액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진단비,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특정소액암및유사암제외)”은 “특정소액암”(유방, 자궁목, 자궁체, 전립선,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하며, 해당 용어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보장개시일 이후에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5대고액치료비암 : 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10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대고액치료비암 : 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위,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 간 및 간내 담관,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계속암(재진단암)진단비(갱신형)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을 받고 2년이 지난 후 약관에서 정한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 “첫번째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재진단암 :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자세한 정의는 약관 참조)
  • “첫번째암”이 전립선암인 경우, 2년 후 “재진단암” 보장을 개시하되 전립선암에 대한 계속암(재진단암)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
항암방사선치료비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경우(최초 1회 지급)
*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항암약물치료비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경우(최초 1회 지급)
*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특정양성뇌종양진단비약관에서 정한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시(최초 1회 지급)보험가입금액
뇌혈관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보험가입금액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진단비(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보험가입금액
뇌출혈진단비,
뇌출혈진단비(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보험가입금액
2차뇌출혈진단비(갱신형)약관에서 정한 첫 번째 뇌출혈로 진단확정되고 2차뇌출혈 보장개시일 이후 2차뇌출혈로 진단시(최초 1회 지급)

2차뇌출혈의 보장개시일은 "첫번째 뇌출혈"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12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보험가입금액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보험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보험가입금액
2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2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 2차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최초 1회 지급)

2차급성심근경색증의 보장개시일은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12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보험가입금액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비약관에서 정한 “특정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보험가입금액
말기신부전증진단비약관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보험가입금액
말기폐질환진단비약관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보험가입금액
말기간경화진단비약관에서 정한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보험가입금액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약관에서 정한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보험가입금액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약관에서 정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으로 진단시(최초 1회 지급)보험가입금액
결핵진단비약관에서 정한 결핵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보험가입금액
크론병진단비약관에서 정한 “크론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보험가입금액
특정전염병발생금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으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질병수술비,
질병수술비(갱신형)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한 지급)보험가입금액
암수술비,
암수술비(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단, 암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시 50%지급)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해당 용어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합니다.
수술 1회당
  • 암 : 보험가입금액
  •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의 20%
  •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의 10%

암(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

암(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상기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뇌혈관질환수술비,
뇌혈관질환수술비(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뇌혈관질환수술비(1회한),
뇌혈관질환수술비(1회한)(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보험가입금액
뇌혈관질환수술비(1회한),
뇌혈관질환수술비(1회한)(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뇌졸중수술비(1회한)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 1회 지급, 경과기간 1년미만시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1회한),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1회한)(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보험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1회한)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34대질병수술비Ⅱ,
34대질병수술비Ⅱ(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34대질병으로 수술시(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수술1회당
A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 ·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신부전, 폐렴, 결핵보험가입금액
B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중이의 진주종, 귀경화증,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 · 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질환, 관절염, 골다공증, 유방의 양성신생물보험가입금액의 10%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비(갱신형)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확정되는경우(최초 1회에 한함)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7대질병수술비약관에서 정한 7대질병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비약관에서 정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호흡기질환수술비약관에서 정한 호흡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 지급)보험가입금액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한도)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한도)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한도)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시(1회 입원당 180일한도)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해당 용어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합니다.
입원 1일당
  • 암 : 보험가입금액
  •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의 20%
  •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의 10%
뇌혈관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80일한도)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시(1회 입원당 180일한도)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뇌졸중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시(1회 입원당 180일한도)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허혈성심장질환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시(1회 입원당 180일한도)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시(1회 입원당 180일한도)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약관에서 정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 치료시(1회 입원당 120일한도)3일초과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식중독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약관에서 정한 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20일한도)3일초과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담보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활동불능진단비(90일이상)약관에서 정한 활동불능상태로 진단확정되고 활동불능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보험가입금액
중증치매진단비(90일이상)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중증치매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최초 1회 지급)보험가입금액
장기요양진단비(1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최초 1회 지급)보험가입금액
장기요양진단비(1 - 2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 -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최초 1회 지급)보험가입금액
장기요양진단비(1-3등급)(1804)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 -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최초 1회 지급)보험가입금액
장기요양진단비(1 - 4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 -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최초 1회 지급)보험가입금액
3대장애진단비질병 또는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이 된 경우(각각 최초 1회 지급) 보험가입금액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질병 또는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응급실내원치료비(비응급) 질병 또는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깁스(Cast) 치료를 받았을 경우(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한 지급)보험가입금액
추간판장애수술비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관절증(엉덩,무릎) 분류표에서 정한 관절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유방절제수술비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유방 절제 수술시(최초 1회 지급)보험가입금액
인공관절수술비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5대장기이식수술비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 지급)

5대장기 :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

보험가입금액
각막이식수술비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 지급)보험가입금액
치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한도)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비용손해 관련특약
담보명지급사유지급금액
벌금(운전자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단, 무면허, 음주, 도주사고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 (운전자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진행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단, 무면허, 음주, 도주사고 제외)1사고당 보험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면허정지(영업용운전자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정지된 경우(면허정지 기간동안 최고 60일 한도) (단, 무면허, 음주, 도주사고 제외)1일당 보험가입금액
면허취소
(영업용운전자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된 경우 (단, 무면허, 음주, 도주사고 제외)보험가입금액
대인형사합의실손비
(운전자용)
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단, 무면허, 음주, 도주사고 제외)
아래 금액 한도 실손보상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이하 동일)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3천만원 한도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타인이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수에 따라
  • 42일 - 69일 : 1천만원한도
  • 70일 - 139일 : 2천만원한도
  • 140일이상 : 3천만원한도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혀 관련법령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 - 3급 부상을 입힌 경우(1인당 지급, 실손보상)3천만원 한도
중상해대인형사합의 실손비(운전자용)자동차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관련법령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 -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인당 지급)(단, 무면허, 음주, 도주사고 제외)3천만원 한도 실손보상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
(20Km초과) (자가용운전자용)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약관에서 정의한 원격지사고로 운반비용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이동거리가 20km이하에 해당하는 운반비용을 차감한 금액 지급) (단, 무면허, 음주, 도주사고 제외)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보복운전피해보장

(자가용운전자용)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보험가입금액

보복운전피해보장Ⅱ

(자가용운전자용)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피보험자가 정신적, 심리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보험가입금액
화재벌금(갱신형)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약관에서 정한 의료사고 발생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보이스피싱손해(갱신형)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피해환급금 제외, 30%공제)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갱신형)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
  •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 내 실손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 합계 500만원 한도 내 실손보상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 관련특약
담보명지급사유지급금액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대물20만원공제)(갱신형)
피보험자 본인 및 약관에서 정한 가족이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중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1.회사의 보장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2.암(유사암제외)진단비, 암(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_최초계약),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진단비,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_최초계약), 암수술비, 암수술비(갱신형_최초계약), 암(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 암(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갱신형_최초계약),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갱신형_최초계약),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갱신형_최초계약),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갱신형_최초계약), 계속암(재진단암)진단비(갱신형_최초계약)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위 특약의 보험기간 첫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에 시작됩니다.(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암(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_갱신계약),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_갱신계약), 암수술비(갱신형_갱신계약), 암(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갱신형_갱신계약),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갱신형_갱신계약),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갱신형_갱신계약),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갱신형_갱신계약)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부터 시작됩니다.

  • 3.계속암(재진단암)진단비(갱신형) 특약의 “첫번째암”, 첫 번째 “재진단암” 및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번째암” : 특약의 보험기간 첫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갱신계약의 “첫번째암” 보장개시일은 갱신계약일)
    • 첫 번째 “재진단암” :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날의 다음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날의 다음날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4.벌금(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자용),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20Km초과)(자가용운전자용), 화재벌금(갱신형), 보이스피싱손해(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갱신형),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갱신형) 특약담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에 따라 약관에 정한 내용에 의해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수 계약은 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5.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수 있으며, 이때에는 변경되는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 6.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고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가입하신 담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7.상해를 보장하는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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