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 첨부파일0
- 조회수
- 298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보장보험 1804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가족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보장보험
생활 속 다양한 위험과 사고에 대비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생활 안전벨트
주요특징
가족 모두의 생활 속 크고 작은 위험 보장!
(해당 가족보장특약 가입 시)
가족보장 특별약관
- 법률비용(가족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가족행정소송법률비용(실손), 가족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 배상책임(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주택내화재배상제외, 20만원공제))
- 범죄피해(가족보이스피싱손해, 가족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 가족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상)
서로 다른 4色의 보장 상품을
고객 스타일에 따라 맞춤 가입 가능!
- 생활안전 보장 : 우리가족 법률 지킴 필수 비용보험
- 마이홈 보장 : 화재 및 붕괴 사고로 인한 우리 가정의 재산손해 보상
- 상해 보장 : 일상생활 중 갑작스런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골절부터 사망 까지 폭 넓게 보장
- 레저운전 보장 : 여가생활 중 사고 뿐 아니라, 운전중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벌금까지
만기 시 확정금액
(500만/1,000만/2,000만원 중 가입 시 택1) 환급!
2종 가입 시,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만기 시 택1한 확정금액을 지급
(만기 시 보통약관(상해후유장해(3-100%)(1804)(환급형))의 가입금액 지급)
낸 보험료까지 알뜰하게 챙겨주는
보험료환급및지원(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특별약관
상해50%이상후유장해 시 그동안 낸 보험료는 물론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까지 모두 지급(특약 가입 시)
(단, 자동차전손시차액보상(도난제외)(자가용운전자용),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특별약관 가입 시
해당 보장보험료는 제외)
심의필-제2018-100216-자체
보험료예시
1종(금리연동형)
가입기준 : (피보험자)남자, 상해1급, 40세 / (보험목적)아파트 1급, 100㎡ / 1종(금리연동형), 20년만기, 전기납, 월납, 월납보험료 50,000원(적립보험료 19,255원)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금액(보상한도액) | 보험료 | |
---|---|---|---|---|---|
보통약관(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20년 | 전기납 | 30만원 | 762원 | |
보통약관(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 | 20년 | 전기납 | 20만원 | 258원 | |
보통약관(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 | 20년 | 전기납 | 5만원 | 105원 | |
가족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 20년 | 전기납 | 2,000만원 | 11,334원 | |
가족행정소송법률비용(실손) | 20년 | 전기납 | 2,000만원 | 1,399원 | |
가족과실치사상벌금 | 20년 | 전기납 | 700만원 | 5원 | |
가족화재벌금 | 20년 | 전기납 | 2,000만원 | 7원 | |
가족보이스피싱손해 | 20년 | 전기납 | 100만원(30%공제) | 57원 | |
가족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 | 20년 | 전기납 | 50만원 | 6원 | |
가족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상 | 20년 | 전기납 | 50만원 | 72원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 20년 | 전기납 | 10,000만원 | 424원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 20년 | 전기납 | 10만원 | 2,590원 | |
벌금(운전자용) | 20년 | 전기납 | 2,000만원 | 260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자용) | 20년 | 전기납 | 500만원 | 96원 | |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 20년 | 전기납 | 3,000만원 | 2,370원 | |
상해사망 | 20년 | 전기납 | 5,000만원 | 2,200원 | |
상해후유장해(3-100%)(1804) | 20년 | 전기납 | 5,000만원 | 1,550원 | |
깁스치료비 | 20년 | 전기납 | 10만원 | 150원 | |
화재및붕괴등손해 | 건물 | 20년 | 전기납 | 10,000만원 | 2,400원 |
가재 | 20년 | 전기납 | 5,000만원 | 1,200원 |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20년 | 전기납 | 2,000만원 | 200원 | |
도난손해(주택일반가재) | 20년 | 전기납 | 1,000만원 | 510원 | |
도난손해(주택명기가재) | 20년 | 전기납 | 300만원 | 300원 | |
보험료환급및지원(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 20년 | 전기납 | 172원 |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10년 | 전기납 | 100만원 | 2,318원 |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 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보험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영위업종, 보험목적물의 상태,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환급및지원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은 약관에서 정의한 "기본보험료"에서 자동차전손시차액보상(도난제외)(자가용운전자용),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특별약관 보장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가입금액 = 50,000원(기본보험료) - 2,318원(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47,682원
- 지급금액 = 납입보험료 환급금 + 보험료 납입지원금
- 납입보험료 환급금 =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x 사고시점 까지의 납입횟수
- 보험료 납입지원금 =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x 보험기간 종료시기까지 잔여 납입횟수
2종(확정금액 만기환급형)
가입기준 : (피보험자)남자, 상해1급, 40세 / (보험목적)아파트 1급, 100㎡ / 2종(확정금액 만기환급형), 20년만기, 전기납, 월납, 월납보험료 73,790원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금액(보상한도액) | 보험료 | |
---|---|---|---|---|---|
보통약관(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20년 | 전기납 | 30만원 | 762원 | |
보통약관(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 | 20년 | 전기납 | 20만원 | 258원 | |
보통약관(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 | 20년 | 전기납 | 5만원 | 105원 | |
보통약관(상해후유장해(3-100%)(1804)(환급형)) | 20년 | 전기납 | 1,000만원 | 42,960원 | |
가족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 20년 | 전기납 | 2,000만원 | 11,334원 | |
가족행정소송법률비용(실손) | 20년 | 전기납 | 2,000만원 | 1,399원 | |
가족과실치사상벌금 | 20년 | 전기납 | 700만원 | 5원 | |
가족화재벌금 | 20년 | 전기납 | 2,000만원 | 7원 | |
가족보이스피싱손해 | 20년 | 전기납 | 100만원(30%공제) | 57원 | |
가족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 | 20년 | 전기납 | 50만원 | 6원 | |
가족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상 | 20년 | 전기납 | 50만원 | 72원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 20년 | 전기납 | 10,000만원 | 424원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 20년 | 전기납 | 10만원 | 2,590원 | |
벌금(운전자용) | 20년 | 전기납 | 2,000만원 | 260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자용) | 20년 | 전기납 | 500만원 | 96원 | |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 20년 | 전기납 | 3,000만원 | 2,370원 | |
상해사망 | 20년 | 전기납 | 5,000만원 | 2,200원 | |
상해후유장해(3-100%)(1804) | 20년 | 전기납 | 5,000만원 | 1,550원 | |
깁스치료비 | 20년 | 전기납 | 10만원 | 150원 | |
화재및붕괴등손해 | 건물 | 20년 | 전기납 | 10,000만원 | 2,400원 |
가재 | 20년 | 전기납 | 5,000만원 | 1,200원 |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20년 | 전기납 | 2,000만원 | 200원 | |
도난손해(주택일반가재) | 20년 | 전기납 | 1,000만원 | 510원 | |
도난손해(주택명기가재) | 20년 | 전기납 | 300만원 | 300원 | |
보험료환급및지원(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 20년 | 전기납 | 257원 |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10년 | 전기납 | 100만원 | 2,318원 |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 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험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영위업종, 보험목적물의 상태,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보험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환급및지원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은 약관에서 정의한 "기본보험료"에서 자동차전손시차액보상(도난제외)(자가용운전자용),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특별약관 보장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가입금액 = 73,790원(기본보험료) - 2,318(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71,472원
- 지급금액 = 납입보험료 환급금 + 보험료 납입지원금
- 납입보험료 환급금 =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x 사고시점 까지의 납입횟수
- 보험료 납입지원금 =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x 보험기간 종료시기까지 잔여 납입횟수
해지환급금예시
1종(금리연동형)
가입기준 : 보험료 예시와 동일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
평균공시이율(2.20%) | 공시이율(2.20%)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600,000원 | - | 0.0% | - | 0.0% | - | 0.0% |
2년 | 1,200,000원 | 137,000원 | 11.4% | 142,684원 | 11.8% | 142,684원 | 11.8% |
3년 | 1,800,000원 | 335,105원 | 18.6% | 347,829원 | 19.3% | 347,829원 | 19.3% |
4년 | 2,400,000원 | 534,014원 | 22.2% | 556,677원 | 23.1% | 556,677원 | 23.1% |
5년 | 3,000,000원 | 733,889원 | 24.4% | 769,467원 | 25.6% | 769,467원 | 25.6% |
10년 | 6,000,000원 | 1,765,282원 | 29.4% | 1,915,933원 | 31.9% | 1,915,933원 | 31.9% |
15년 | 8,860,920원 | 2,802,025원 | 31.6% | 3,170,830원 | 35.7% | 3,170,830원 | 35.7% |
만기 | 11,721,840원 | 3,859,285원 | 32.9% | 4,564,801원 | 38.9% | 4,564,801원 | 38.9% |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2018년 4월 현재 2.2%),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4월 현재 2.5%,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18년 4월 현재 2.2%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연복리 0.5%를 적용하여 부리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종(확정금액 만기환급형)
가입기준 : 보험료 예시와 동일
경과기간 | 기본계약 및 특약담보 | ||||
---|---|---|---|---|---|
납입보험료 | 예상해약환급금 | ||||
적립부분 | 보장부분 | 합계 | 환급률 | ||
1년 | 885,480원 | 0원 | 44,876원 | 44,876원 | 5% |
2년 | 1,770,960원 | 0원 | 503,900원 | 503,900원 | 28.4% |
3년 | 2,656,440원 | 0원 | 972,958원 | 972,958원 | 36.6% |
4년 | 3,541,920원 | 0원 | 1,452,294원 | 1,452,294원 | 41% |
5년 | 4,427,400원 | 0원 | 1,942,322원 | 1,942,322원 | 43.8% |
10년 | 8,854,800원 | 0원 | 4,402,500원 | 4,402,500원 | 49.7% |
15년 | 13,143,120원 | 0원 | 7,031,080원 | 7,031,080원 | 53.4% |
만기 | 17,431,440원 | 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57.3%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보장내용
보통약관_1종(금리연동형)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보통약관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보통약관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이 확정된 후 깁스(Cast)치료(부목 제외)를 받았을 경우 (동일한 상해사고로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보통약관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이 확정된 후 부목(Splint)치료를 받았을 경우 (동일한 상해사고로 부목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보통약관_2종(확정금액 만기환급형)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보통약관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보통약관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이 확정된 후 깁스(Cast)치료(부목 제외)를 받았을 경우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보통약관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이 확정된 후 부목(Splint)치료를 받았을 경우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보통약관(상해후유장해(3-100%)(1804)(환급형))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보험기간 만기시 보험가입 보험가입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상해후유장해(3-100%)(1804)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
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1804) |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
화재상해사망 | 화재상해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화재상해후유장해(3-100%)(1804) | 약관에서 정한 "화재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 |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화재상해후유장해(3-100%)(1804) | 약관에서 정한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
골프중상해사망 | 골프중상해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골프중상해후유장해(3-100%)(1804) |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보험가입금액 |
화상진단비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열상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상해수술비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상해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이 확정된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같은 상해로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5대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5대 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같은 상해로 2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화상수술비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열상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된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의 사고로 봄) | 보험가입금액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흉터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동일부위 성형수술은 최초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에서 정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뇌 · 내장손상수술비 | 상해사고로 뇌 · 내장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 약관에서 정한 " 특정상해(머리,목)" 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같은 상해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특정상해(머리,목)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사고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특정상해(머리,목)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 약관에서 정한 " 특정상해(머리,목)" 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 초과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 자동차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 지급금액 지급 보험가입금액 기준 (1급 : 100배), (2급 : 60배), (3급 : 30배), (4급 : 15배), (5급 : 8배), (6급 : 4배), (7급 : 2배), (8-14급 : 1배) | 부상등급별 차등지급 |
가족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2인이상)(1-14급)(단일지급)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 중 2인 이상이 1회의 동일한 " 자동차사고" 에 의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때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 :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 본인 소유의 개인용 자동차. 이하 같습니다)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및 운행중인 피보험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
강력범죄발생금 | 피보험자가 살인, 상해 및 폭행, 강간, 강도, 폭력 등의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 살인, 상해 및 폭행, 폭력 등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 | 보험가입금액 |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 가족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생존하는 피보험자 개인으로 특정된 경우에 한하며, 약관에서 정한 관련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환급및지원 (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납입보험료 환급금(보험가입금액 ×사고시점까지의 납입횟수) 및 납입보험료 납입지원금(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종료시기까지 잔여 납입횟수) 지급(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은 사고 당시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고시점까지의 납입횟수는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후 계약내용으로 계약체결시점부터 사고시점까지 납입하였어야 할 납입횟수를 계산하여 적용함. |
|
깁스치료비 |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인해 깁스(Cast)치료(부목 제외)를 받았을 경우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추간판장애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인해 추간판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 응급환자" 에 해당하여 " 응급실" 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1회 내원당 보험가입금액 |
응급실내원치료비(비응급) | 약관에서 정한 " 응급환자" 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 응급실" 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1회 내원당 보험가입금액 |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가족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
|
|
행정소송법률비용(실손), 가족행정소송법률비용(실손)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관에서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
|
|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가족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지급
|
|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상벌금 |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은 제외)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 받은 벌금비용 보상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가족과실치사상벌금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 받은 벌금비용 보상 |
|
화재벌금, 가족화재벌금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게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
|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상, 가족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상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인터넷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가해자에게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피해환급액은 제외)의 7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30% 공제) |
보이스피싱손해, 가족보이스피싱손해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환급금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30% 공제) |
벌금(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보상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및 도주사고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 (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 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및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및 도주사고 제외) | 1사고당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면허정지(영업용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정지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보상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및 도주사고 제외) | 면허정지 1일당 보험가입금액 |
면허취소(영업용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된 경우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및 도주사고 제외) | 보험가입금액 |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및 도주사고 제외) | 1인당 지급, 실손보상 |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 3천만원 한도 |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타인이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 |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혀 관련법령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 3천만원 한도 | |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 (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관련법령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보상 | 3천만원 한도 실손보상 |
경유차량혼유사고처리비 (실손)(운전자용) | 경유차량이 혼유사고로 인하여 손상을 입고 정비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정비에 지출한 실제 정비지출비용 보상 (주유소 부담금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
자동차전손시차액보상(도난제외)(자가용운전자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합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도난제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약체결시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가액에서 전부손해(도난제외) 사고당시 차량가액을 뺀 금액의 70%를 보상 | 가입당시 차량가액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70% |
홀인원비용(실손) | 약관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비용 (약관에서 정한 비용에 한하며,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 보상 (최초1회에 한하고, 깔때기홀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
알바트로스비용(실손) | 약관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비용 (약관에서 정한 비용에 한하며,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 보상 (최초1회에 한하고, 깔때기홀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화재 및 붕괴 등 손해 |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해 건물 및 가재의 손해 및 소방 · 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 |
화재 및 붕괴 등 손해 | 잔존물 | 화재로 잔존물 제거비용 발생 시 손해액의 10% 한도 보상 | |
제거비용 |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도난손해 (주택) | 명기가재 |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때 | 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
일반가재 | |||
풍수재손해 (실손, 주택, 특수건물) |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에 대한 위험으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 |
풍수재손해 (실손, 주택, 비특수건물)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에서 해당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보험목적에 화재(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약관에서 정한 손해 발생시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목적의 재조달가액(보험목적과 동형 ·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과 보험가액(재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각각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이를 보상 보험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 |
임대인의임대료손실 (화재, 주택, 실손) | 보험목적에 화재(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약관에서 정한 손해 발생함으로써 임대해 준 보험목적 내에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목적의 “복구기간”동안 발생된 임대료 손실을 보상 | 임대료 월 환산액 × (“복구기간” 일수 ÷ 30일) 임대료 월 환산액 = Min[월세+(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0.79%, 보험가입금액] | |
주택화재임시거주비 (4일이상) | 보험목적에 화재(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약관에서 정한 손해 발생시 피보험자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보험목적의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은 추정 복구기간(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약정복구기간(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90일) 내 임시거주기간 중 짧은기간으로 하며, 면책기간(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최초 3일) 동안 발생한 임시거주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손해발생후 4일째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사고발생일부터 90일 한도, 총 87일 한도 보상 가능) |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실손) |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면책) | 보험가입금액(100만원)한도 실손보상(자기부담금 : 2만원) | |
골프용품손해 | 약관에서 정한 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화재(낙뢰포함), 도난이 발생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파손되었을 때 (수선시에는 수선비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 |
골프용품손해확장 | 약관에서 정한 골프시설 구내를 제외한 골프시설 밖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화재(낙뢰포함), 도난이 발생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파손되었을 때 (수선시에는 수선비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 |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상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건물은 재조달가액 기준, 가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하며,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는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화재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목적의 화재(폭발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대인배상]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임차자배상책임(화재) |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임대인배상책임(주택) |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대물 20만원) |
임대인배상책임 (주택, 화재배상제외) |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화재(폭발포함)사고 제외)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대물 20만원) |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1710)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피해자 1명당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로 약관에 따라 보상(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 포함) | 1인당
|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1710)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로 약관에 따라 보상(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 포함) | 1사고당 보상한도액 한도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대물20만원공제)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대물 20만원)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주택내화재배상제외, 대물20만원공제)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단, 주택내 화재 및 폭발 제외)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대물 20만원) |
골프활동중배상책임 | 골프시설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중에 생긴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보상 | 보험가입금액(2,000만원)한도 실손보상(자기부담금 : 2만원) |
- 위 보장내용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합니다.
- 2.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르며, 이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벌금(운전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주택내화재배상제외,대물20만원공제), 홀인원비용(실손), 알바트로스비용(실손), 골프용품손해, 골프용품손해확장, 경유차량혼유사고처리비,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가족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행정소송법률비용(실손), 가족행정소송법률비용(실손),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가족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상벌금, 가족과실치사상벌금, 화재벌금, 가족화재벌금,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상, 가족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상, 보이스피싱손해, 가족보이스피싱손해, 자동차전손시차액보상(도난제외)(자가용운전자용) 보장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에 따라 약관에 정한 내용에 의해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재물손해 보장 :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배상책임손해 및 비용손해 보장 :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4.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 피보험자/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