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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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강보험[자살보험금]마이라이프 굿밸런스건강보험S(재가입형)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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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한화건강보험[자살보험금]마이라이프 굿밸런스건강보험S(재가입형)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건강
마이라이프 굿밸런스건강보험S(재가입형)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든든하게 보장해 드리는 재가입형 상품입니다.
주요특징
미래의 나와 우리가족에게 안심을 선물하다.
나와 우리가족의 생애주기별 보장밸런스에 맞춘 설계를 통해 큰 병에서
일상생활 중의 사소한 위험까지 미래의 크고 작은 위험으로부터 지켜 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시)
큰 병엔 더 크게
뇌혈관질환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장(해당특약 가입 시)
- 우리나라 사망원인 1-3위인 암, 뇌혈관질환(뇌졸중 포함),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 진단확정 시 정액으로 보장합니다.
- 상해/질병 모든 담보에 대해 최대 70세까지 가입연령을 확대하였습니다.
가성비 높은 연만기 설계로
보험료는 적게 보장은 더 크게
- 최대 20년 만기 재가입형 상품으로 합리적인 보험료로 고보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기 재가입 계약의 경우 최대 100세까지 안정된 보장을 위해 재가입 시점 최적의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만기 재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20년 확정금리로
재가입 시점에 목적자금 마련까지
- 최초계약의 연만기 보험기간동안 2.5% 확정금리로 부리하여 재가입 시점에 목적자금 마련까지 가능합니다.
단, 만기 재가입 계약의 경우 적립부분 부리이율은 만기 재가입일 당시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의 금리연동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사망보장(상해사망 및 질병사망) 고액 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큰 병 발병 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로
경제적인 부담 줄여
상해 80%이상·질병 80%이상 후유장해뿐 아니라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이외의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 시에도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므로 경제적인 부담까지 해소해 드립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시 적립보험료는 납입중지하여 드립니다. (단, 적립보험료자동납입(상해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및3대질병진단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적립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하지 않고, 상해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및3대질병진단
특별약관에서 계속납입 됩니다.) - 단, 재가입전 계약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적용 후, 만기재가입 계약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심의필-제2018-100213-자체
보험료예시
가입기준 : 남자40세, 상해급수1급, 자가용, 20년만기 10년납, 월납, 만기환급
보장내용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
보통약관(상해사망) | 20년만기 | 전기납 | 15000만원 | 12300원 |
질병사망 | 20년만기 | 전기납 | 5000만원 | 21200원 |
암(유사암제외)진단비 | 20년만기 | 전기납 | 1000만원 | 8920원 |
유사암진단비 | 20년만기 | 전기납 | 100만원 | 90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 20년만기 | 전기납 | 300만원 | 1566원 |
뇌졸중진단비 | 20년만기 | 전기납 | 1500만원 | 5025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20년만기 | 전기납 | 300만원 | 822원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20년만기 | 전기납 | 1500만원 | 2430원 |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 20년만기 | 전기납 | 1000만원 | 140원 |
상해수술비 | 20년만기 | 전기납 | 100만원 | 5920원 |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20년만기 | 전기납 | 2만원 | 6214원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20년만기 | 전기납 | 50만원 | 2275원 |
화상진단비 | 20년만기 | 전기납 | 20만원 | 142원 |
깁스치료비 | 20년만기 | 전기납 | 30만원 | 807원 |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 | 20년만기 | 전기납 | 1000만원 | 230원 |
질병수술비 | 20년만기 | 전기납 | 20만원 | 1800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 20년만기 | 전기납 | 2000만원 | 236원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 20년만기 | 전기납 | 10000만원 | 758원 |
적립보험료 | 29,125원 | |||
합계보험료 | 100,000원 | |||
적용보험료 | 98,000원 |
- 상기 예시의 납입보험료는 최초계약 기준의 보험료이며, 사망보장(상해사망 및 질병사망) 고액계약 영업보험료 2% 할인이 적용되었습니다.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 암(유사암제외)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보험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예시
가입기준 : 보험료예시와 동일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176,000원 | 32,667원 | 2.7% |
2년 | 2,352,000원 | 780,216원 | 33.1% |
3년 | 3,528,000원 | 1,566,056원 | 44.3% |
4년 | 4,704,000원 | 2,399,235원 | 51.0% |
5년 | 5,880,000원 | 3,241,973원 | 55.1% |
10년 | 11,760,000원 | 7,123,871원 | 60.5% |
15년 | 11,760,000원 | 6,077,946원 | 51.6% |
만기 | 11,760,000원 | 4,104,213원 | 34.8% |
- 상기 예시금액중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연복리 2.5%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단, 향후 중도인출여부 또는 보험료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보장내용
보통약관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암(유사암제외)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상기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뇌졸중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후유장해(3-100%)(1804) | 상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지급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화상진단비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열상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상해수술동반입원비(2일이상20일한도)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동반입원시(1회 수술동반입원당 20일 한도) | 최초입원일의 다음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단일지급) |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어 약관상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중 1-4급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어 약관상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급 |
강력범죄발생금 |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질병후유장해(3-100%)(1804) |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한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지급 | |
유사암진단비 |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각각 최초 1회 지급)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의미하며, 해당 용어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보험가입금액 | |
암(특정소액암및유사암제외)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소액암및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암(특정소액암및유사암제외)"은 "특정소액암"(유방, 자궁목, 자궁체, 전립선,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하며, 해당 용어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합니다. | |||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에 10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계속암(재진단암)진단비 |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을 받고 2년(재가입계약 포함)이 지난 후 약관에서 정한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시 | 보험가입금액 | |
| |||
항암방사선치료비 |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가입금액 | |
항암약물치료비 |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가입금액 | |
항암방사선치료비(특정유사암) |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가입금액 | |
항암약물치료비(특정유사암) |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가입금액 | |
말기암호스피스 통증완화입원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치료를 목적으로 피보험자 본인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경우(최초 1회 지급)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
뇌혈관질환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뇌출혈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특정양성뇌종양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특정양성뇌종양" :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인 뇌종양으로서 수막의 양성 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단,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제외(자세한 내용 약관 참조) | |||
말기신부전증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결핵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결핵"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크론병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크론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특정전염병발생금 | 약관에 정한 특정전염병으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질병수술비 |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암수술비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 |
"암"으로 수술시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갑상선암"으로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20% | ||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
| |||
암(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상기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부터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
뇌혈관질환수술비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 |
뇌혈관질환수술비(1회한)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뇌졸중수술비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 |
뇌졸중수술비(1회한)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1회한) |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1회한)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34대질병수술비Ⅱ | 약관에서 정한 3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경과기간 1년미만시 50%지급) | 수술1회당 | |
A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 ·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신부전, 폐렴, 결핵 | 보험가입금액 | |
B |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중이의 진주종, 귀경화증,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 · 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질환, 관절염, 골다공증, 유방의 양성신생물 | 보험가입금액의 10%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질병으로 입원하여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 |
"암"으로 입원시 | 보험가입금액 | ||
"갑상선암"으로 입원시 | 보험가입금액의 20% | ||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입원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
| |||
질병수술동반입원비(2일이상20일한도) |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동반입원시(1회 수술동반입원당 20일 한도) | 최초입원일의 다음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
뇌졸중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장기요양진단비(1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최초 1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최초 1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장기요양진단비(1-3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판정)받은 경우 (최초 1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판정)받은 경우 (최초 1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시각장애진단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시각장애인"이 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청각장애진단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청각장애인"이 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언어장애진단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언어장애인"이 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
응급실내원치료비(비응급) |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깁스(Cast)치료(부목치료 제외)를 받은 경우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5대장기이식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 정한 5대장기 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 지급) 5대장기 :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 | 보험가입금액 |
각막이식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적립보험료자동납입(상해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및3대질병진단)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납입면제 된 때,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를 이 특별약관에서 자동납입 함(단, 자동납입되는 경우 적립보험료 변경 불가) | 적립보험료 해당액 |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벌금(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보상 무면허, 음주, 도주사고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진행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무면허, 음주, 도주사고 제외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대인형사합의실손비 (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 피해자 1인당 |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 3천만원 한도 |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타인이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수에 따라 |
| |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천만원 한도실손보상 | |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 (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무면허, 음주, 도주사고 제외 | 피해자 1인당3천만원 한도 실손보상 |
보복운전피해보장 (자가용운전자용) |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보복운전피해보장Ⅱ(자가용운전자용) |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피보험자가 정신적, 심리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 (20Km초과)(자가용운전자용) |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약관에서 정의한 "원격지사고"로 "운반비용"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이동거리가 20km이하에 해당하는 운반비용"을 차감한 금액 지급) 무면허, 음주, 도주사고 제외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의료사고 발생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심급별로 약관에 따라 보상 |
|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 피보험자 본인 및 약관에서 정한 가족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 중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물 20만원) |
- 1.회사의 보장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2.아래의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계약일부터 보상됩니다.
- 암(유사암제외)진단비
- 암(특정소액암및유사암제외)진단비
-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입원치료비
- 암수술비
- 암(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
-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
- 항암방사선치료비
- 항암약물치료비
- 3.계속암(재진단암)진단비 특약의 “첫번째암”, 첫 번째 “재진단암” 및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번째암” : 특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첫 번째 “재진단암” :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재가입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날의 다음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재가입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날의 다음날
- 4.아래 특별약관은 계약체결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만 보상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뇌졸중진단비
- 뇌혈관질환진단비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말기신부전증진단비
-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뇌출혈진단비
- 뇌졸중수술비
-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 뇌졸중수술비(1회한)
-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1회한)
- 암(특정소액암및유사암제외)진단비
- 암수술비
- 암(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
- 뇌혈관질환수술비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크론병진단비
- 34대질병수술비Ⅱ
- 암(유사암제외)진단비
- 뇌혈관질환수술비(1회한)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1회한)
- 5.벌금(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자용)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에 따라 약관에 정한 내용에 의해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수 계약은 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6.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은 특별약관에 한하여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데이블제목 납입면제 사유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2.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여 드립니다. 단, 적립보험료자동납입(상해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및3대질병진단)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적립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하지 않고, 적립보험료자동납입(상해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및3대질병진단) 특별약관에서 계속납입 됩니다.
- 3.재가입전 계약이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여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만기 재가입 계약에는 납입면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4.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전자서명할인
- 가.적용대상
보험계약체결시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하고,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 등 보험계약 안내자료의 전자우편(이메일) 수령에 동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 - 나.할인금액
제1회 보험료 납입시 해당 보험료의 1%를 할인. 다만, 할인금액이 1,000원보다 큰 경우에는 1,000원을 한도로 함.
- 가.적용대상
- 2. 사망보장(상해사망 및 질병사망) 고액계약 할인
- 가.할인기준
- ①피보험자의 사망(상해사망 및 질병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2억원 이상인 고액계약의 경우 영업보험료를 나.의 할인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단, 할인조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납입하는 보험료에 한하여 할인을 적용합니다.
- ②특별조건부(표준하체보험료할증) 특별약관에 가입된 피보험자는 할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나.할인율
- ①상해사망 및 질병사망의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속하는 구간의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데이블제목 보험가입금액 합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할인율 2.0% 3.0%
- ①상해사망 및 질병사망의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속하는 구간의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할인기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원주, 평창, 정선, 동해, 영월, 태백, 삼척, 군인자살보험금, 군대부적응, 병사, 구타, 성폭행, 군인우울증, 군대스트레스, 군인자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봉화, 울진, 영주, 영양, 안동, 문경, 상주, 영덕, 김천, 예천, 성주, 고령, 구미, 칠곡, 의성, 군위, 경산, 청도, 경주, 영천, 포항, 청송,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병, 수면제, 음주, 졸피뎀,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 충동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창원, 마산,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사천, 진주, 의령, 고성, 함안, 창녕, 밀양, 김해 양산, 부산, 거제, 남해, 사인미상, 사망원인불명, 사인불명, 급성간부전,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급사, 내인성급사, 부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고흥, 장흥, 여수, 광양, 순천, 구례, 보성, 곡성,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영암, 목포, 무안, 나주, 함평, 영광, 광주, 장성, 담양, 여자친구이별, 청소년자살, 학생자살, 스트레스자살, 학생 왕따, 집단 따돌림,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고창, 부안, 정읍, 순창, 임실, 남원, 장수, 진안, 무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청주,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금산, 논산, 계룡, 대전, 공주, 연기,세종, 천안, 아산, 오창,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부여, 서천, 제주도, 서귀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인천, 포천, 가평,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서울, 하남,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광주, 성남, 수원, 일산, 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과천, 광명, 부천, 자살보험금, 부탄가스흡입, 마약중독, 알콜중독, 급성간부전, 알콜의존증, 번개탄, 본드흡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의료사고, 수술중사망, 임신우울증, 상해보험,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ABL생명상해사망ABL생명자살보험금ABL생명재해사망AIA생명사망보험금AIA생명상해사망AIA생명상해사망보험금AIA생명자살보험금AIA생명재해사망AIA생명해사망보험금AIG손해보험사망보험금AIG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AIG손해보험자살보험금AIG손해보험재해사망AIG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BNP파리바생명상해사BNP파리바생명재해사망BNP파리바손해보험자살보험금BNP파리바자살보험금DB생명사망보험금DB생명상해사망DB생명상해사망보험금DB생명자살보험금DB생명해사망DB생명재해사망보험금DB손해보험사망보험금DB손해보험상해사망DB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DB손해보험재해사망DB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DB화재자살보험금DGB생명사망보험금DGB생명상해사망DGB생명상해사망보험금DGB생명자살보험금DGB생명재해사망DGB생명재해사망보험금ING생명사망보험금ING생명해사망ING생명상해사망보험금ING생명자살보험금 ING생명재해사망ING생명재해사망보험금KB생명사망보험금KB생명상해사망KB생명상해사망보험금KB생명자살보험금KB생명재해사망KB생명재해사망보험금KB손해보험사망보험금KB손해보험상해사망KB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KB손해보험자살보험금KB손해보험재해사망
KB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KDB생명사망보험금KDB생명상해사망KDB생명상해사망보험금KDB생명재해사망KDB생명재해사망보험금MG새마을금고상해사망MG새마을금고자살보험금MG새마을금고재해사망MG손해보험사망보험금MG손해보험상해사망MG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MG손해보험자살보험금MG손해보험재해사망
MG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PCA생명자살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사망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상해사망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자살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재해사망적
공무원단체보험재해사망보험금교보생명사망보험금교보생명상해사망교보생명상해사망보험금교보생명자살보험금교보생명재해사망교보생명재해사망보험금
교직원공제사망보험금교직원공제상해사망교직원공제상해사망보험금교직원공제자살보험금교직원공제재해사망교직원공제재해사망보험금군대부적응자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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