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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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더한든든보장보험 1806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건강
실속더한든든보장보험
가족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3대질병보장(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집중 보장!
주요특징
3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집중 보장
가족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3대질병 보장!
가성비까지 따지시고 든든하게 가입하세요.
질병사망 원인
- 1위 암
- 2위 심장질환
- 3위 뇌혈관질환
사망원인 |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
---|---|
악성신생물(암) | 153.0% |
심장 질환 | 58.2% |
뇌혈관 질환 | 45.8% |
폐렴 | 32.2% |
고의적자해(자살) | 25.6% |
당뇨병 | 19.2% |
만성 하기도 질환 | 13.7% |
간질환 | 13.3% |
고혈압성 질환 | 10.6% |
운수사고 | 10.1% |
3대질병은 물론 당뇨합병증까지(해당특약 가입 시)
실속더한 순수보장성* 보험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물론 당뇨병 진단/치료비와 당뇨병 관련 합병증까지 보장합니다.(해당특약 가입 시)
- 당뇨병 관련 특약 :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진단비,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당뇨병성 급성혼수진단비, 만성신장질환(4-5기)진단비,
다리절단 발생금(질병), 다리(발목상부)절단 발생금(질병),실명진단비(질병), 당뇨병수술비(1회한포함), 인슐린치료비(1회한)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 시 지급하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 유무에 따라
보험료 선택 가능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종(표준형)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큰 병 발병 시 납입면제 혜택으로 보험료 부담 해소
상해80%이상 또는 질병80%이상 후유장해 뿐 아니라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이외의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시에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을 드리는 상품입니다.
심의필-제2018-100425-자체
보험료예시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가입기준 :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100세만기, 20년납, 남자40세, 상해급수1급, 월납보험료 125,926원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
보통약관(암(유사암제외)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2,000만원 | 30,540원 |
보통약관(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2,810원 |
보통약관(뇌졸중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7,080원 |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의무부가특약) | 100세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120원 |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의무부가특약) | 100세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1,460원 |
유사암진단비(의무부가특약) | 100세만기 | 20년납 | 200만원 | 300원 |
상해사망 | 100세만기 | 20년납 | 10,000만원 | 7,000원 |
질병후유장해(3-100%)(1804) | 100세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35,910원 |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13,970원 |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6,390원 |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200만원 | 6,300원 |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500만원 | 1,040원 |
당뇨병성 급성혼수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300만원 | 450원 |
만성신장질환(4-5기)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2000만원 | 8,360원 |
실명진단비(질병) | 100세만기 | 20년납 | 2000만원 | 180원 |
암수술비 | 100세만기 | 20년납 | 100만원 | 1,790원 |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 100세만기 | 20년납 | 100만원 | 64원 |
뇌졸중수술비 | 100세만기 | 20년납 | 100만원 | 330원 |
당뇨병수술비 | 100세만기 | 20년납 | 50만원 | 45원 |
다리절단 발생금(질병) | 100세만기 | 20년납 | 500만원 | 225원 |
다리(발목상부)절단 발생금(질병) | 100세만기 | 20년납 | 2000만원 | 220원 |
인슐린치료비(1회한) | 100세만기 | 20년납 | 200만원 | 1,342원 |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 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보험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종(표준형)
가입기준 : 2종(표준형), 100세만기, 20년납, 남자40세, 상해급수1급, 월납보험료 184,624원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
보통약관(암(유사암제외)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2,000만원 | 44,160원 |
보통약관(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4,010원 |
보통약관(뇌졸중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10,400원 |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의무부가특약) | 100세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145원 |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의무부가특약) | 100세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2,260원 |
유사암진단비(의무부가특약) | 100세만기 | 20년납 | 200만원 | 400원 |
상해사망 | 100세만기 | 20년납 | 10,000만원 | 8,700원 |
질병후유장해(3-100%)(1804) | 100세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56,510원 |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20,110원 |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9,470원 |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200만원 | 8,100원 |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500만원 | 1,460원 |
당뇨병성 급성혼수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300만원 | 639원 |
만성신장질환(4-5기)진단비 | 100세만기 | 20년납 | 2,000만원 | 12,380원 |
실명진단비(질병) | 100세만기 | 20년납 | 2,000만원 | 260원 |
암수술비 | 100세만기 | 20년납 | 100만원 | 2,610원 |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 100세만기 | 20년납 | 100만원 | 82원 |
뇌졸중수술비 | 100세만기 | 20년납 | 100만원 | 460원 |
당뇨병수술비 | 100세만기 | 20년납 | 50만원 | 60원 |
다리절단 발생금(질병) | 100세만기 | 20년납 | 500만원 | 330원 |
다리(발목상부)절단 발생금(질병) | 100세만기 | 20년납 | 2,000만원 | 330원 |
인슐린치료비(1회한) | 100세만기 | 20년납 | 200만원 | 1,748원 |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 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보험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예시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가입기준 :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100세만기, 20년납, 남자40세, 상해급수1급, 보험료예시와 동일한 담보기준, 월납보험료 125,926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해지환급금 | |||
---|---|---|---|---|---|
적립부분 | 보장부분 | 합계 | 환급률 | ||
1년 | 1,511,112원 | 0원 | 0원 | 0원 | 0.0% |
3년 | 4,533,336원 | 0원 | 0원 | 0원 | 0.0% |
5년 | 7,555,560원 | 0원 | 0원 | 0원 | 0.0% |
10년 | 15,111,120원 | 0원 | 0원 | 0원 | 0.0% |
15년 | 22,666,680원 | 0원 | 0원 | 0원 | 0.0% |
20년 | 30,222,240원 | 0원 | 35,476,683원 | 35,476,683원 | 117.3% |
30년 | 30,222,240원 | 0원 | 39,257,514원 | 39,257,514원 | 129.8% |
40년 | 30,222,240원 | 0원 | 39,521,366원 | 39,521,366원 | 130.7% |
50년 | 30,222,240원 | 0원 | 30,882,319원 | 30,882,319원 | 102.1% |
만기 | 30,222,240원 | 0원 | 0원 | 0원 | 0.0% |
-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의 경우 납입기간 이내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상기의 해지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2종(표준형)
가입기준 : 2종(표준형), 100세만기, 20년납, 남자40세, 상해급수1급, 보험료예시와 동일한 담보기준, 월납보험료 184,624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해지환급금 | |||
---|---|---|---|---|---|
적립부분 | 보장부분 | 합계 | 환급률 | ||
1년 | 2,215,488원 | 0원 | 75,906원 | 75,906원 | 3.4% |
3년 | 6,646,464원 | 0원 | 3,627,344원 | 3,627,344원 | 54.5% |
5년 | 11,077,440원 | 0원 | 7,497,947원 | 7,497,947원 | 67.6% |
10년 | 22,154,880원 | 0원 | 16,694,358원 | 16,694,358원 | 75.3% |
15년 | 33,232,320원 | 0원 | 25,823,646원 | 25,823,646원 | 77.7% |
20년 | 44,309,760원 | 0원 | 35,476,683원 | 35,476,683원 | 80.0% |
30년 | 44,309,760원 | 0원 | 39,257,514원 | 39,257,514원 | 88.5% |
40년 | 44,309,760원 | 0원 | 39,521,366원 | 39,521,366원 | 89.1% |
50년 | 44,309,760원 | 0원 | 30,882,319원 | 30,882,319원 | 69.6% |
만기 | 44,309,760원 | 0원 | 0원 | 0원 | 0.0% |
- 가입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보장내용
보통약관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뇌졸중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암(유사암제외)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 상해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가입금액 |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가입금액 |
유사암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상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보험가입금액 |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사망, 상해사망(연만기) | 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 보험가입금액 |
상해후유장해(3-100%)(1804) | 상해 사고로 3-100%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
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 상해 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가입금액 |
상해수술비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약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 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14급)(차등지급) |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어 약관상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 지급금액 지급 보험가입금액 기준 (1급 : 100배), (2급 : 60배), (3급 : 30배), (4급 : 15배), (5급 : 8배), (6급 : 4배), (7급 : 2배), (8~14급 : 1배) | 부상등급별 차등지급 |
34대질병수술비Ⅱ |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3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34대질병” 중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봅니다.)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지급금액의 50% 지급 |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신부전, 폐렴, 결핵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 | |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중이의 진주종, 귀경화증,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질환, 관절염, 골다공증, 유방의 양성신생물,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 x 10% | |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1회한)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급성심근경색증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뇌졸중수술비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
뇌졸중수술비(1회한)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뇌졸중직접치료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뇌출혈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뇌혈관질환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뇌혈관질환수술비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
뇌혈관질환수술비(1회한)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뇌혈관질환직접치료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였을 때(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1회한) |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허혈성심장질환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였을 때(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말기간경화진단비 | 약관에 정한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말기신부전증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말기폐질환진단비 | 약관에 정한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10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대고액치료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암수술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 등의 질병("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상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 |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20% | |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10% | |
암(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 등의 질병("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암"으로 입원시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
"갑상선암"으로 입원시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 |
"기타피부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입원시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
첫3대질병(암(유사암제외),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3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함)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당뇨병수술비 | 약관에서 정한 "당뇨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당뇨병" 중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봅니다. |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
당뇨병수술비(1회한) | 약관에서 정한 "당뇨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인슐린치료비(1회한) | 약관에서 정한 "당뇨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인슐린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혈당강하제치료(경구용 또는 주사용 제제 등), 정맥주사, 비인슐린제제(GLP-1 수용체 유사체 등) 치료, 외상 또는 급성질환, 수술 등과 같은 이유로 일시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는 경우는 제외 | 보험가입금액 |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당뇨병성 급성혼수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당뇨병성 급성혼수"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만성신장질환(4-5기)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만성신장질환(4-5기)"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다리절단 발생금(질병)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을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다리절단"이 발생한 경우(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상해로 인한 다리절단 제외 | 보험가입금액 |
다리(발목상부)절단 발생금(질병)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을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다리(발목상부)절단”이 발생한 경우(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발목관절(족관절)에서 절단한 경우 및 상해로 인한 다리(발목상부)절단 제외 | 보험가입금액 |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가입금액 |
장기요양진단비(1-3등급)(1804)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가입금액 |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가입금액 |
중증치매진단비(90일이상) |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가입금액 |
질병사망, 질병사망(연만기) |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 보험가입금액 |
질병후유장해(3-100%)(1804) | 질병으로 3-100%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단,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
질병수술비 |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하나의 질병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약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질병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질병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치매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항암방사선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약관상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항암약물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약관상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말기암호스피스 통증완화입원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약관에서 정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치료를 목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화상진단비 | 상해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동일사고로 2가지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더라도 1회에 한함) | 보험가입금액 |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
응급실내원치료비(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깁스(Cast)치료(부목치료 제외)를 받았을 때(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2회 이상의 깁스치료 및 동시에 다른 부위에 깁스치료한 경우 1회에 한함) | 보험가입금액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상해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확정된 때(같은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 발생시 1회한) | 보험가입금액 |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 | 상해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된 때(같은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 발생시 1회한) | 보험가입금액 |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 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심급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 |
|
- 1.회사의 보장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2.상해관련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3.아래 특별약관에서 "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계약일부터 보상됩니다.
- 암(유사암제외)진단비
-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진단비
-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항암방사선치료비
-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입원치료비
- 암수술비
- 항암약물치료비
- 암(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
-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첫3대질병(암(유사암제외),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1회한)
- 4. 아래의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진단비
- 5. 아래의 특별약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만 보상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암(유사암제외)진단비
- 뇌졸중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진단비
-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뇌혈관질환진단비
- 뇌출혈진단비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첫3대질병(암(유사암제외),뇌졸종,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1회한)
-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진단비
-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 당뇨병성 급성혼수진단비
- 만성신장질환(4-5기)진단비
- 말기신부전증진단비
- 말기간경화진단비
- 말기폐질환진단비
- 실명진단비(질병)
- 다리절단 발생금(질병)
- 다리(발목상부)절단 발생금(질병)
- 암수술비("암"에 한함)
- 암(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
- 뇌혈관질환수술비
- 뇌혈관질환수술비(1회한)
- 뇌졸중수술비
- 뇌졸중수술비(1회한)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1회한)
-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1회한)
- 34대질병수술비Ⅱ
- 당뇨병수술비
- 당뇨병수술비(1회한)
- 인슐린치료비(1회한)
- 6.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에 따라 약관에 정한 내용에 의해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수 계약은 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7.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에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은 특별약관에 한하여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단,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면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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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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