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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Ⅱ 1804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349
내용

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Ⅱ 1804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건강

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

의료실비만 보장받고 싶어하는 고객님께
합리적인 보험료로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무배당 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Ⅱ 1804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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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실손의료비 단독상품

연령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 현황

연령별 1인당월평균 진료비 현황(2017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월평균 진료비(원) = 진료비 / 연평균건강보험적용인구 / 12

  • 평균 113,424원(건강보험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9세이하 67,783원
  • 10대 36,837원
  • 20대 41,243원
  • 30대 60,080원
  • 40대 73,150원
  • 50대 120,831원
  • 60대 205,257원
  • 70대 339,735원
  • 80세이상 476,997원
  • 65세이상(노인평균) 338,579원

실손의료비 담보로만 구성되어
합리적인 보험료로 설계 가능

별도의 특약 부가 없이 의료비만 보장받고자 하는 고개님께 안성맞춤인 상품입니다.

자기부담비율 선택 가능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1종(표준형) 2종 (선택형Ⅱ)중 선택 가능합니다.

  • 보상대상의료비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상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기준금액은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을 말합니다.


담보종목에 따른 보장범위 안내
구분보상하는 내용(보장 범위)
표준형선택형Ⅱ
기본형
실손의료비
상해입원형보상대상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해당액보상대상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중 급여 90%해당액과 비급여 80%해당액의 합계액
통원외래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병원규모별 1-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처방
조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질병입원형보상대상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해당액보상대상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중 급여 90%해당액과 비급여 80%해당액의 합계액
통원외래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병원규모별 1-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처방
조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특약형
실손의료비
비급여 도수/체외충격파/
증식 치료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비급여 주사료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심의필-제2018-100221-자체

보험료예시


1종(표준형)

가입기준 : 1종(표준형), 남자40세, 상해급수 1급, 1년만기 전기납, 월납

1종(표준형) 보험료예시
보장내용보험기간가입금액보험료
기본형 실손의료비(표준형)(상해입원형)(갱신형)1년만기5,000만원1,390원
기본형 실손의료비(표준형)(상해통원형)(갱신형)외래25만원/약제5만원239원
기본형 실손의료비(표준형)(질병입원형)(갱신형)5,000만원6,647원
기본형 실손의료비(표준형)(질병통원형)(갱신형)외래25만원/약제5만원1,966원
특약형 실손의료비(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갱신형)350만원1,111원
특약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주사료)(갱신형)250만원638원
특약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갱신형)300만원1,623원
  • 상기 예시의 납입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 기준의 보험료이며, 갱신시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보험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의 납입보험료는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반영 기준이며, 차회 이후 갱신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종(선택형Ⅱ)

가입기준 : 2종(선택형Ⅱ), 남자40세, 상해급수 1급, 1년만기 전기납, 월납

2종(선택형Ⅱ) 보험료예시
보장내용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금액보험료
기본형 실손의료비(선택형Ⅱ)(상해입원형)(갱신형)1년만기5,000만원1,480원
기본형 실손의료비(선택형Ⅱ)(상해통원형)(갱신형) 외래25만원/약제5만원250원
기본형 실손의료비(선택형Ⅱ)(질병입원형)(갱신형)5,000만원6,961원
기본형 실손의료비(선택형Ⅱ)(질병통원형)(갱신형)외래25만원/약제5만원2,043원
특약형 실손의료비(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갱신형)350만원1,111원
특약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주사료)(갱신형)250만원638원
특약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갱신형)300만원1,623원
  • 상기 예시의 납입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 기준의 보험료이며, 갱신시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보험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의 납입보험료는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반영 기준이며, 차회 이후 갱신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예시


1종(표준형)

1종(표준형) 해지환급금예시
경과기간납입보험료예상해지환급금환급률
1년163,368원00.0%
2년340,488원00.0%
3년518,568원00.0%
5년888,876원00.0%
7년1,302,888원00.0%
10년2,013,696원00.0%
15년3,366,324원00.0%
16년3,699,204원00.0%

이 상품은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상기표는 매년 연령에 따라 변동되는 보험료를 예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갱신시에는 보험요율 변동 등의 사유로 예시와 갱신시점의 실제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종(선택형Ⅱ)

2종(선택형Ⅱ) 해지환급금예시
경과기간납입보험료예상해지환급금환급률
1년169,272원00.0%
2년353,016원00.0%
3년537,744원00.0%
5년921,840원00.0%
7년1,351,272원00.0%
10년2,088,444원00.0%
15년3,490,812원00.0%
16년3,835,932원00.0%

이 상품은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상기표는 매년 연령에 따라 변동되는 보험료를 예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갱신시에는 보험요율 변동 등의 사유로 예시와 갱신시점의 실제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보장내용

1종(표준형)

1종(표준형)
보장내용지급사유지급금액
기본형
실손의료비
(갱신형)
상해입원형
(표준형)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의 합계액(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다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도 나누어 산출)
상해입원형 또는 질병입원형 각각에 대하여 ① + ② 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택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질병입원형
(표준형)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의 합계액(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다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도 나누어 산출)
상해통원형
(표준형)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 보상)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병원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상해통원형 또는 질병통원형 각각에 대하여 ① 의 의료비를 외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외래와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최대 3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질병통원형
(표준형)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 보상)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병원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2종(선택형)
보장내용지급사유지급금액
기본형
실손의료비
(갱신형)
질병입원형
(선택형Ⅱ)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주)(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주)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도 나누어 산출)
상해입원형 또는 질병입원형 각각에 대하여 ① + ② 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택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상해입원형
(선택형Ⅱ)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주)(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주)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도 나누어 산출)
질병통원형
(선택형Ⅱ)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 보상)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 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공제금액 : 8천원
  • 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상해통원형 또는 질병통원형 각각에 대하여 ① 의 의료비를 외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외래와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최대 3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상해통원형
(선택형Ⅱ)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 보상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 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공제금액 : 8천원
  • 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위 담보설명은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약관(특약형 실손의료비)
보장내용지급사유지급금액
특약형 실손의료비
(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 치료)(갱신형)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 한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보험가입금액(350만원) 한도로 보상
특약형 실손의료비
(비급여 주사료)(갱신형)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한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보험가입금액(250만원) 한도로 보상
특약형 실손의료비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갱신형)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보험가입금액(300만원) 한도로 보상

위 담보설명은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회사의 보장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2.실손의료비

    실손의료보험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1)주요 보상제외 항목(보상하지 않는 손해)
      • 상해 입 · 통원형
        •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포함)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질병 입 · 통원형
        •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O00-O99)
        • 선천성 뇌질환(Q00-Q04)
        • 비만(E66)
        • 요실금(N39.3, N39.4, R32)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K60-K62, K64)

        기타 보상제외 항목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의 범위 : 총 진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
        실손의료비의 범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급여항목비급여항목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부담환자본인부담
        환자본인부담
    • (2)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4)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 별 비례분담액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X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용어의 정의
      보상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보상책임액 :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다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 (5)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3.실손의료비(갱신형)의 보험기간은 1년만기로, 최대 14회(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까지 갱신됩니다. 단,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만 갱신됩니다.
  • 4.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수 있으며, 이때에는 변경되는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 5.재가입에 관한 사항
    • 계약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 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봄.
      단,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6.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고의, 보험수익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가입하신 담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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